한국법학원 학술연구부 민사팀 연구위원 안문희 박사는 “친권 개념의 변화 -이혼한 부모의 공동친권을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현안보고서를 발표하였다.
이 보고서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1989년의 아동권리협약 이후, 아동의 권리에 대한 관심이 가족법 영역에서 친권법의 개정을 통해 나타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유럽 각국의 경우에도 자녀에 대한 지배권으로서의 의미가 아닌 현대적 의미의 친권 개념의 정립은 최근에야 이루어졌으며 이들의 친권법의 개정 방향은 친권행사에 있어서 부와 모의 지위의 불평등을 없애는 방향으로 변화해 왔다. 현대적 의미의 친권개념의 정립은 사실상 유럽 사회에서도 최근에 이루어 졌음에도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이 친권의 공동행사를 원칙으로 정하고 있으며, 친권의 단독행사를 공동행사가 불가능하거나 제한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우리 민법은 짧은 기간 동안 여러 차례의 친권 관련 규정의 개정을 통해 친권에 대한 부와 모의 지위의 평등, 자녀의 복리 우선의 원칙 등을 정립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부모의 이혼이나 혼인외의 출생자의 경우에 부모에게 친권자를 지정하도록 하는 민법 규정으로 인해 결과적으로 부모 중 일방이 친권자로 지정되고 나머지 일방은 비(非)친권자가 되고 있다. 친권을 자녀가 부모에 대해서 가지는 최소한의 권리이자 부모가 자녀에 대해 부담하는 의무로서의 친권의 현대적 개념에 대한 예외적 사유로 부모의 이혼을 정당화해서는 안 될 것이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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