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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보고서] '학교법인의 도산 관련 쟁점(제2023-07호)'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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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학원 학술연구부 상사팀 연구위원 김효선 박사는 '학교법인의 도산 관련 쟁점'이라는 주제로 현안보고서를 발표하였다.

이 보고서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학령인구 변화 전망에 따르면 20년 대비 35년까지 학령인구가 큰 폭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학령인구 감소는 등록금 및 수강료 수입의 비중이 높은 사립대학 등 사립학교법인의 재정 위기의 원인이 될 것임.

이러한 사립학교법인의 재정 위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교육부는 최근 사립대학 기본재산 관련 규제를 완화한 바 있음. 또한 현재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 관련 법안이 국회에 발의되어 있음.

 

 

그러나 최근에 학교법인의 도산절차 신청 증가하고 있으나 학교법인의 특수성을 고려한 사례와 경험이 축적되지 않아 여러 법률 해석 등이 문제된 바 있음. 본 고에서는 이러한 학교법인의 도산 관련 사건의 관련 쟁점을 소개함. 그리고 학교법인 도산 대응에 참고하기 위해 이미 사립학교 재정 위기에 체계적으로 대응해온 일본의 대응 상황을 검토함. 나아가 팬데믹을 계기로 일부 사립학교법인의 재정 위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일부 사립학교법인을 대상으로 도산관련 특수한 관리절차를 도입한 영국의 사례를 소개함.

 


 
 

자세한 사항은 다음의 링크(바로보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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