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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교육 개혁과 법조 양성제도」 토론회

작성자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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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교육 개혁과 법조 양성제도」 토론회 주제발표 요지


 


[서울신문] 1996-06-26 10면  정치·해설    1592자


◎법학교육은 현행제도서 개선책 찾아야/법조계­「법학 전문대학원」 설치는 비용낭비·졸속행정 우려/교육부­학부서 교양교육·대학원서 전문교육은 세계적 추세사단법인 한국법학원(원장 박승서)은 지난 20일 교육부가 추진중인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문제와 관련,서울 코리아나호텔에서 「법학교육 개혁과 법조 양성제도」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가졌다.김창국 변호사,양승규 서울대 교수,금승호 대학교육정책관의 주제발표 내용을 간추린다.

▲김창국 변호사=지난해 12월 세계화추진위원회와 대법원이 「전문법과대학원(로스쿨)」 설치를 백지화하는데 합의했음에도 불구,이름만 살짝 바꾼채 내용은 대동소이한 「법학전문대학원」이란 제도를 도입하려 한다.이는 의견대립 이전에 도덕성의 문제다.설령 정부안대로 시행한다 해도 법학전문대학원을 나온 사람 중 극소수만이 사법시험에 합격할 텐데,이야말로 막대한 비용낭비라 아니할 수 없다.

따라서 새롭게 제도를 바꿔 혼선을 주기 보다는 사법연수원 교육과정을 개선하는 한편,현행 사법시험문제를 대폭 개편해 과목을 줄이고 전문과목을 보강하며 종합사고력 측정 위주로 문제를 출제하는 방안이 더욱 효율적일 것으로 생각된다.

또 법학전문대학원이 마치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제도인 양 말하고 있으나 오히려 대학의 자율성을 제한하는 제도가 될 우려가 있다.

교육부는 무모한 소모적 논쟁만을 불러일으키는 행위를 즉각 철회하고 현행 사법시험제도의 틀 안에서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

▲양승규 교수=정부가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유례를 찾아볼 수 없고 검증도 안된 제도를 대통령 임기 안에 처리하려고 서두르고 있다.이러한 태도야 말로 졸속행정·한건주의의 표본이다.고질병인 「빨리 빨리 병」이 또 도진 느낌이다.백년대계인 교육문제를 졸속으로 처리하는 것이야말로 삼풍백화점 붕괴 보다도 더 큰 화근이 될 수 있다.

교육부는 법학교육 이원화의 목적이 교양교육을 강화하는데 있다고 하나 참된 법학교육에는 교양교육 뿐만이 아니라 전문교육이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

법학교육개혁은 법조실무와 유리돼서는 안된다.실제 법조 일선에서 일하는 사람에게 설득력을 갖지 못하는 제도가 무슨 의미가 있는가.

정부는 지금이라도 학계와 실무자들이 다 같이 참여해 바람직한 방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금승호 교육부 대학교육정책관=이번 개혁조치는 현재와 같은 대학교육제도로는 도저히 국제경쟁에서 이길 수 없다는 위기의식을 바탕에 깔고 있다.지금과 같이 경직된 교육현실에선 아무 것도 개선될 수 없다.대학교육을 자율화,다양화하지 않고서는 21세기 국제화 시대에 살아남을 수 없다.

정부의 개혁방안은 어느날 갑자기 졸속으로 나온 것이 아니다.정부에서는 이미 93년부터 대학원 교육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연구하기 시작했다.그리고 94년에 전문대학원 설치 필요성이 제기된 이래 지금까지 수없이 많은 검토와 협의를 거쳤다.또 학계를 비롯,법조실무자들과 전문가들로부터 폭넓은 의견을 수렴한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현재 세계적인 추세는 학부에서 폭 넓은 교양교육을 실시한 다음 대학원에서 전문적인 분야를 가르치는 것이다.

법조계 일부에서는 정부가 법조실무자들을 고려치 않고 있다고 하나,법조실무자들의 중요성을 인정하기 때문에 법학분야 등 몇개 분야만 따로 개혁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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