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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형사소송법 운용」 토론회

작성자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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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형사소송법 운용」 토론회


 


[세계일보] 1996-12-05 03면  정치·해설    1223자


◎“모든 피의자대상 영장실질심사해야”/법원,인권보장차원 적용대상 확대 주장/검찰,사회질서유지 등 고려 “신중” 강조법무부와 한국법학원 공동주최로 4일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에서 열린 「인신구속제도와 개정 형사소송법 운용」 주제의 토론회에서 법원측은 개정 형소법의 인신구속 관련 규정이 아직도 불구속수사­재판 원칙에 미흡하다고 지적한데 비해,검찰은 피의자의 인권강화 규정을 사회질서 유지와 피해자 보호라는 요소도 고려해 신중히 운영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날 각각 법원과 수사기관의 입장을 대변해 지정토론자로 나선 법원행정처 송무심의관 박형남 판사와 대검 검찰연구관 민유태 검사는 영장실질심사제와 기소전 보석제도 등 개정 형소법 조항이 피의자(피고인) 인권보장에 기여할 것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박판사와 민검사는 주로 피의자(피고인)을 대상으로 한 인권보호와 사회질서유지­피해자보호 측면에서는 법원측과 수사기관측의 입장을 각각 대변,서로 다른 견해를 피력했다.

먼저 박판사는 법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 피의자를 신문하는 개정 형소법의 「임의적」 영장실질심사제는 모든 피의자를 대상으로 한 「필요적」 영장실질심사제로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박판사는 기소전 보석을 구속적부심 단계에서만 할 수 있도록 한 규정도 영장심사 단계에서도 가능하도록 그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견해를 내놨다. 보석제도가 활성화한 미국에서도 법관이 피의자를 신문하는 절차에서 보석을 허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것.

아울러 개정 형소법은 기소전 보석제도의 대상을 「구속된 피의자」로 명문화하고 있으나 이를 체포적부심 절차에서도 보석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해석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판사는 검찰이 피의자가 체포적부심을 청구한 후 법원의 결정이 나기 전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구속적부심절차 도중에 검사가 피의자를 기소하는 행위는 타당하지 않다는 견해도 내놨다.

이에 반해 민검사는 체포­구속된 피의자에 대한 법원의 심사가 지나치게 중복돼 수사기관의 업무부담이 커지고 신속한 수사나 수사기밀의 유지가 곤란하게 됐다며 어려움을 호소했다.

민검사는 이어 개정 형소법에 따른 새로운 구속제도의 정착을 위해 수사관행을 바꾸려는 수사기관 자체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전제 아래 법원도 적법하고 신속한 피의자 신병확보가 이뤄지도록 배려해 달라고 주문했다.

검찰의 주장은 형사절차의 기본이념인 국가형벌권의 적정한 행사와 인권보장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수사 및 재판관행을 개선해 나가자는 것이었다.〈조남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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