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률가대회] '법치를 국정운영 3대 중심축 하나로' |
李대통령 축사, 선진국으로 발돋움위해 법과 질서 회복 절실 |
'법치주의의 확립없이는 결코 선진국의 문턱을 넘을 수 없다.' 건국이래 최대 규모의 법률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선진국으로 발돋움 하기 위해서는 법치주의 확립이 가장 시급하다고 한 목소리로 지적했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법무부, 대한변호사협회, 한국법학교수회, 한국법학원 등 6개 법조유관 기관은 헌법제정 및 건국 60주년을 기념해 지난 25~26일 양일간 서울삼성동 코엑스 그랜드볼륨에서 '선진국의 조건으로서의 법치주의'를 대주제로 제6회 한국법률가대회를 개최했다. ![]() 25일 개회식에는 이명박 대통령과 이용훈 대법원장, 이강국 헌법재판소장, 김경한 법무부장관, 이진강 대한변호사협회장, 이재후 한국법학원장(행사 대회장), 이기수 한국법학교수회장, 임채진 검찰총장 등 법조계와 법학계를 아울러 1,000여명의 법률가들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축사에서 '민주화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선동적 포퓰리즘의 폐해가 심각하며 떼를 쓰면 된다고 생각하는 의식도 아직 가시지 않고 있다'면서 '법치를 국정운영의 3대 중심축의 하나로 삼아 법치를 무력화하려는 행동은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그 동안 법치가 확고하지 못했던데는 지도층의 일정한 책임이 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법과 원칙이 준수될 수 있도록 법률가 여러분들이 앞장서 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김용준(70) 전 헌법재판소장은 '건국 60주년의 회고와 선진 법치국가를 향하여'라는 주제의 기조연설에서 '우리 사회에서 가장 시급한 것은 '법과 질서의 회복'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김 전 소장은 '목적이 정당하면 수단을 묻지 않아도 된다는 사고방식으로 다중의 위력을 이용해 법 위에 군림하려는 경향이 도처에 나타나고 있고 법에 의해 인정되지도 보호되지도 않는 주장을 억지로 관철하기 위해 타인의 권익을 짓밟고 공권력 행사에 저항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면서 '법과 질서를 회복하지 못하고 법치주의가 후퇴하면 선진국으로 진입하는 문턱에서 주저앉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법치주의를 회복하기 위해 법률가들이 ▲입법, 행정 등 다양한 분야로 진출해 사회 각계 각층에서 법치주의에 대한 인식을 심어줄 것 ▲법적 분쟁해결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줄여 국민들이 제도외 적인 해결방법을 찾지 않도록 할 것 ▲국민과 공무원에 대한 헌법교육을 강화할 것 등을 주문했다. 김 전 소장은 특히 제헌절을 공휴일에서 제외한 것을 지적하며 '헌법경시의 현저한 예로 헌법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바로잡기 위해서라도 공휴일로 환원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성진(68) 전 법무부장관은 '한국의 법치주의 왜 어려운가'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법치주의를 막는 요인을 분석하고 그 대책을 내놓았다. 정 전 장관은 법치주의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이(理)와 예(禮)를 숭상하는 유교적 전통 ▲일제강점과 개발독재를 거치며 경험한 법에 대한 불신 ▲좌우로 대립된 이념갈등과 참여민주주의에 대한 오해 ▲부족한 법교육과 언론의 이해부족 등을 꼽았다. 그는 이어 법치주의 확립대책으로 '법을 신뢰할 수 있도록 입법기관인 국회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엄격한 법집행과 계층간의 위화감 해소노력 등을 통한 법 불복종 풍조의 극복, 교육과학기술부 등과 연계한 법교육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두번째 주제발표자로 나선 박철(49)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경제발전을 위한 법치주의'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법치주의와 경제발전은 정비례한다'고 주장했다. 박 부장판사는 '21세기는 천재의 단독 드리블보다 팀워크가 중시되는 사회' 라며 '법치주의는 다양한 견해와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공통의 핵심가치와 절차를 형성해 사회구성원을 더 신뢰하고 협력하게 만들어 결과적으로 사회의 경제발전을 가져온다'고 설명했다. 그는 법치주의 확립을 위해 '법교육과 법원에 대한 투자'라는 장기과제를 제시했다. '7차 교육과정에서 '법과 사회'과목이 선택과목으로 시행되고 있지만 지나치게 어려워 학생들에게 외면받고 있다'면서 '법교육은 법규정의 내용을 가르치는 법학개론 교육이 아니라 법적으로 사유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교육이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부장판사는 또 '재판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극복하기 위해 판사 및 재판보조인력의 확충, 법원의 광범위한 지식정보 구축, 법심리학 등 인접학문과의 연대강화, 법관의 법 미세조정권에 대한 검토 등 법원에 대한 투자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이번 대회에서 법률가 16명은 헌법재판과 행정규제, 문화예술과 법, 형사사법, 비정규직의 현황과 대책, 민·상사 선진화 방안 등 12개를 주제로 연구성과를 발표하고 지정토론자들과 열띤 토론을 나눴다. 법률가대회는 법조계와 법학계의 실무, 연구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열리는 행사로 지난 1998년 1회 대회 개최 이후 매 2년마다 열리고 있다. 그동안 법학교수회가 주최해 왔으나 올해에는 건국 60주년을 맞이해 6개 법조유관기관이 공동으로 주최했다. 한편 대한변호사협회는 26일 법률가대회 폐회식에 앞서 제36회 한국법률문화상 수상자로 선정된 이재상 이화여대 석좌교수에게 상패와 상금 2,000만원을 시상했다. 대한변협은 '이 교수가 형사법분야 교육 및 후학양성에 큰 공헌을 했을 뿐만 아니라 형사소송법 연구 및 저술활동, 형법개정작업 등에 공로가 크다'고 선정이유를 밝혔다. |
권용태 기자 kwonyt@lawtime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