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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학원, 학술연구부 2024년 하계세미나 개최

헌법재판소 분수대 앞에서 촬영한 참석자 기념사진
 
헌법재판소 별관 컨퍼런스룸에서 촬영한 참석자 기념사진
 
축사 중인 헌법재판소 김정원 사무처장
 
한국법학원(원장 이기수) 학술연구부는 8월 30일(금) 오후 헌법재판소 별관 컨퍼런스룸에서 2024년 하계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헌법재판소 김정원 사무처장의 축사에 이어 총 세 개의 주제 발표로 이어졌다.
 
제1주제 발표: 왼쪽부터 사회 장재옥 교수(중앙대), 발표 안문희 연구위원(한국법학원), 토론 조은희 교수(제주대)

첫 번째 주제는 안문희 연구위원(한국법학원)이 발표한 “현대적 친권 개념에 대한 검토 –이혼시의 친권을 중심으로-”였다.  장재옥 교수(중앙대)가 사회를, 조은희 교수(제주대)가 토론을 맡았다. 안 연구위원은 2023년 12월에 발간한 연구보고서 “민법 제909조 제4항 및 제5항에 대한 공동친권의 원칙 도입 검토”를 바탕으로 작성한 발표문을 통해 “아동권리의 또 다른 이름인 친권을 이혼한 부모 모두에게 의무로 부과하는 방식, 즉 공동친권을 통해 미성년 자녀의 복리를 보호해야 한다”라며, “공동친권으로의 개정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제2주제 발표: 왼쪽부터 사회 장재옥 교수(중앙대), 발표 김나래 연구위원(한국법학원), 안소영 연구원(이화여대 법학연구소)

두 번째 주제는 김나래 연구위원(한국법학원)이 발표한 “대리모계약에서의 모자관계 결정에 대한 논의”로, 장재옥 교수(중앙대)가 사회를, 안소영 연구원(이화여대 법학연구소)이 토론을 맡았다. 김 연구위원은 2023년 12월에 발간한 동일한 제목의 연구보고서를 바탕으로, “대리모 출산이 암암리에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여, 대리모계약의 유효성, 대리모계약의 허용범위, 모자관계 결정기준, 국제사법적 문제 등을 포함한 다양한 쟁점에 대해 검토함으로써, 관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법제도적 장치를 확립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제3주제 발표: 왼쪽부터 사회 최병규 교수(건국대), 성덕근 연구위원(한국법학원), 맹준영 부장판사(수원지방법원, 법학박사)

마지막 주제는 성덕근 연구위원(한국법학원)이 발표한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민사책임에 관한 고찰”로, 최병규 교수(건국대)가 사회를, 맹준영 부장판사(수원지방법원, 법학박사)가 토론을 맡았다. 성 연구위원은 2024년 6월에 발간한 연구보고서를 바탕으로 발표하였으며, 자율주행자동차와 관련하여 발생될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해 책임법제인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과 제조물 책임법을 중심으로 검토한 내용을 설명하면서,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를 앞둔 지금, 이를 위한 법적·제도적 준비가 필요하다”라며 결론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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