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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한국민사법학회 하계학술대회 축사



사진 제공 : 한국민사법학회

이기수 한국법학원장은 6월 21일(금) 오후 부산대학교에서 개최된 2024년 한국민사법학회 하계학술대회에 참석하여 축사를 전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한국민사법학회, 법무부, 한국법학원,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가 공동으로 개최했으며, “민법 개정(계약법)의 주요 내용”이라는 대주제로 8개의 소주제 발표와 종합토론이 진행되었다. 이날 이기수 원장의 축사 내용은 하단의 축사 원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축    사
 
이기수(한국법학원 원장)

진록색 수목들이 햇살 아래 반짝이는 여름의 초입입니다. 이 빛나는 계절에 부산대학교에서 열리는 한국민사법학회 하계학술대회를 축하하고 응원합니다.

한국민사법학회는 1956년 민사법학자들이 민법개정안을 검토하기 위하여 만든 「민법초안연구회」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1957년 「한국민사법연구회」를 창립하였고, 1974년에 현재의 「한국민사법학회」로 개명하였습니다. 한국민사법연구회는 1957년 6월 1일 한국법학원 세미나실에서 학술발표회를 개최하면서 창립되었으며, 이는 1956년 7월 31일 한국법학원이 설립된 이후에 한국법학원의 학회 창립 두 번째로(1957년 5월 4일 비교법학회 창립) 성사된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한국법학원이 설립된 지 68년이 지난 오늘에야 한국민사법학회와 공동으로 이번 하계학술대회를 개최하게 되어 한국법학원장으로서 감개가 무량합니다. 지난 68년 동안 열다섯 분의 법조인 원장을 거쳐 법학교수로서는 처음으로 2022년 제16대 원장으로 취임하여 제가 내세운 캐치프레이즈는 「공부하는 법률가」 입니다. 공부하는 판사, 공부하는 검사, 공부하는 변호사, 공부하는 교수가 저의 지향 목표입니다.

김재형 학회장은 2007년도에 한국법학원이 수여하는 제11회 법학논문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이때에 저는 한국법학교수회의 회장으로서 수상소감을 들으며, 연구의 열정이 그 어느 누구보다도 장대하였기에 아주 깊은 인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 후에 계속 정진하시어 대법관으로서, 그리고 지금은 다시 교수로 돌아오셔서 한국민사법학회의 회장직을 맡고 계셔서 얼마나 존경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이 자리에는 또한 2007년 한국법학원이 수여하는 법학논문상 제1회 수상자인 양창수 전 대법관께서 “민법개정 작업, 오늘과 내일”의 기조강연을 해 주심도 민사법학회의 큰 보배입니다. 이번 학술대회의 대주제가 「민법 개정 [계약법]의 주요 내용」 입니다. 이 두 분께서 민법개정위원회와 검토위원회의 위원장을 맡으신 것은 이번의 민법개정작업이 순조롭게 마무리될 수 있으리라는 기대감을 높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민법개정위원회의 주무부서인 법무부의 박성재 장관께서는 제가 고려대 교수로 재직하던 때에 법대 학생으로서 사제지간의 정을 갖고 있고, 그 이후 검찰에 계실 때도 인연을 이어오고 있으며, 현재는 한국법학원의 구성기관인 법무부의 장관으로서 함께 축사하는 자리를 갖게 됨도 큰 영광이고 기쁨입니다.

대한변호사협회도 저희 한국법학원의 구성기관으로서, 또한 김영훈 협회장은 국내·외적으로 대한변호사협회를 잘 이끌고 계셔서 우리나라 법률문화의 향상에 크게 기여하고 계시기에 함께 축사하는 자리가 기쁘기만 합니다.

이번 하계학술대회가 부산대학교에서 개최됨도 저에게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저의 애제자 두 명이 이 대학에서 교수로 봉직하고 있었고, 저의 아들이 독일에서 공부를 하고서 1년간 Post-Doc 프로그램으로 MARBURG 대학의 연구원으로 봉직한 후에 귀국하는 시기에 마침 부산대학교에 민법 교수 채용 공고가 나서 조교수로 3년간 봉직한 인연도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최재원 부산대학교 총장님께서 직접 환영사를 해 주심에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고려대학교 총장직을 수행한 바 있는 저의 관점에서 보면 대학교 총장께서 어느 학회에 환영사를 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가를 알고 있기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오늘의 하계학술대회는 8개의 소주제 발표와 종합토론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회, 주제발표와 토론을 맡아 주신 법률가 분들에게 감사인사를 드리며, 특히 종합토론의 사회를 학회장이신 김재형 교수가 직접 주제하여 주심과 토론자로서 판사, 감사, 변호사, 교수 등 모든 법률 직역이 참여하여 「공부하는 법률가」 모임의 전형을 보여주심에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학술대회가 성공리에 마치게 되고, 한국의 민법 개정 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되어 대한민국이 국민들의 일상사에 활력소를 더해주는 결실을 맺기를 염원합니다.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의 가내 행복과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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