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한국경영법률학회 2024년 춘계공동학술대회 제2주제 발표 중인 김배정 연구위원(가장 왼쪽)
(사)한국경영법률학회(회장 최한준)는 4월 12일(금)에 ‘한국 기업의 밸류업을 위한 회사법적 개선 과제’라는 대주제 하에 춘계공동학술대회를 개최하였다. 학술연구부 상사팀 김배정 연구위원은 제2주제 ‘주주총회의 내실화’라는 주제로 기업가치 향상을 위한 주주총회 내실화 방안에 관하여 발표하였다. 좌장으로는 정준우 교수(인하대), 토론으로는 양기진 교수(전북대)와 진성훈 연구정책그룹장(코스닥협회)이 맡았으며, 학계와 실무계의 관점에서 내실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보완해 주었다.
김배정 연구위원은 주주총회 내실화에 관하여 다음의 내용을 중심으로 다루었다. 최근 일본 동경증권거래소가 실시했던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중장기적인 가치향상을 위한 ‘자본비용과 주가를 의식하는 경영의 실현을 위한 대응’ 정책에서 프라임 시장에 상장된 회사에 요구하는 ‘주주와의 대화 및 공시의무’에 관하여 검토하였다. 또한 이와 동일선상에서 경영환경의 개선을 위하여 지배구조개선을 요구하고 있는 우리 금융위원회 등에서 발표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정책은 소액주주의 권리보호 강화 및 기관투자자의 참여 확대 등을 제안하고 있는 바, ‘주주와의 대화’에 방점을 두고 주주와의 적극적인 대화를 위하여 현행 주주총회의 운영현황과 그에 따른 개선방안을 기업지배구조원칙에 부합할 수 있도록 방향성을 제안하였으며, 나아가 전자주주총회를 도입하는 상법 개정안을 검토하였다.
그리하여 주주의 권리행사에 관한 원칙1과 관련하여, 정기주주총회 개최일의 집중화 현상에 따른 주주의 참여기회가 제한되므로 특정 월이 아닌 일정에 분산개최가 이루어질 것이 요구되며 방안으로는 대만 등의 주주총회 쿼터제 내지는 일본과 같이 기준일을 3월말로 하여 실제 6월에 주주총회를 개최하는 사례를 참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았다. 다만 현행보다 후일로 개최하는 경우 자본시장법의 사업보고서 제출일 등 실무상 문제와 타법과의 관계를 고려해야 할 것이다.
또한 기존 기준일의 시효기간(3월)을 단축시킴으로써 공투표(Empty Voting)가 야기하는 의결권의 본질을 훼손시키는 문제를 해소함으로써 회사 및 주주공동의 이익을 고려한 건실한 주주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았다. 외국의 기준일 제도와 관련하여 미국의 경우 주주총회 개최일 전 10일 이상 60일 이내, 영국의 경우 주주총회 개최일 전 48시간 이내, 프랑스의 경우 주주총회 개최일의 2영업일 전 등으로 시효기간을 단축하고 있다는 점을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한국상장회사협의회에서 제정한 표준주주총회운영규정에 따라 허용하고 있는 주주의 질문권과 그에 대한 회사의 설명의무를 상법상 도입함으로써 주주총회의 회의체 기능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 것이라 보았으며, 그 밖에도 사전투표방식의 전자투표 의무화를 통한 주주의 참여기회 확대 필요성, 전자주주총회 운영에 따라 주주들이 소외됨 없이 기존 주주총회에서 보장되는 권리와 기회가 전자주주총회에서도 동일하게 제공될 수 있어야 함을 언급하였다.
발표에서 다룬 다수의 내용들은 상당기간 동안 개선 필요성이 주장됨에 따라 점진적 개선을 거쳐 현재에 이르렀지만, 경영환경과 법 제도와의 관계, 주주의 이해관계요소 등에 따라 형식적인 의사결정의 과정으로만 여겨져 왔다. 그러므로 앞서 제시한 사항의 개선이 요구되며, 건실한 주주의 의사가 경영사항의 결정에 있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는 점을 인식하여 주주총회의 내실을 기하기 위한 방안에 관하여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개선점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2024년 한국해법학회 봄철 학술발표회에서 발표 중인 이현균 연구위원(왼쪽에서 네 번째)
이현균 연구위원은 4월 25일(목)에 열린 2024년 한국해법학회 봄철 학술발표회에서 “UNCITRAL 전자양도성 기록에 관한 모델법 수용방안”이라는 주제로 발표하였다.
이 연구위원에 따르면, UNCITRAL 전자양도성기록 모델법이 2017년 제정된 이후 국제상업회의소(ICC)에서는 디지털표준이니셔티브를 통해 UNCITRAL 모델법의 법제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현재 UNCITRAL 모델법의 법제화를 완료한 국가는 9개국으로 조사된 반면, 우리나라는 초기단계인 1단계에 머무르는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우리나라는 전자어음법, 전자금융법, 상법 제862조 및 전자선하증권규정 등 선제적인 입법을 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실무적·법적 문제로 인해서 전자선하증권 등 전자양도성기록이 활발하게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연구위원은 우리나라도 기존의 법제에서 UNCITRAL 모델법을 반영하여 국내 법률을 정비해야 할 것인데, 가장 중요한 것은 기존의 등록방식으로 제한된 것을 개정하여 UNCITRAL 모델법에서 요구하는 기술중립성 원칙 하에 무결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식이라면 국내외 발행여부를 불문하고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하였다.
구체적인 방안은 다음과 같다.
① 신뢰성 있는 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되어야 할 것인데, 싱가포르와 바레인이 UNCITRAL 모델법을 수용한 방식, IG Club에서 전자선하증권 시스템을 승인하는 방식 등을 고려하여 외국의 시스템에 대해서 신뢰성이 있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증하는 시스템과 기존의 법무부 등록기관에 대해서는 신뢰성을 추정하는 방식을 고려해볼 수 있다. 그리고 영국 전자무역거래법에서와 같이 등록기관, 인증기관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당사자 간에 UNCITRAL 모델법에서 요구하는 신뢰성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도 신뢰성이 있는 것으로 신뢰성 인정범위를 넓힐 수도 있을 것이다.
② 무결성을 인정하는 방식으로 유럽 전자인증규정(eIDAS)에서 규정하는 적격전자서명에 대한 규정을 도입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다. 그리고 블록체인(분산원장)을 활용한 전자양도성기록의 효력을 규정하기 위해 전자문서법에 대한 개정도 필요할 것이다.
이 연구위원은 마지막으로 궁극적으로는 우리나라에서 활용되고 있는 전자양도성기록 전체에 대해서 체계적이고 포괄적인 법제 개선이 필요하겠지만, 개별 전자양도성기록의 소관부처가 달라 매우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적어도 법무부 소관사항인 전자어음법, 상법 제862조, 전자선하증권규정, 전자거래법을 하나로 통합하여 규정하는 방식도 검토해볼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고 의견을 밝혔다.
같은 날 이 연구위원은 논문 “전자선하증권 활성화를 위한 법적 연구”로 2023년 한국해법학회(회장 윤석희) 최우수논문상을 수상하였다.
한국해법학회는 2005년부터 매년 한국해법학회지에 게재된 논문 중 최우수논문을 선정하여 시상하고 있다. 2023년에도 제45권 제1호, 제45권 제2호, 제45권 제3호에 게재된 총 26편의 논문을 대상으로 편집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이 연구위원의 논문을 최우수논문을 선정하였다.
이현균 연구위원은 4월 26일(금)에 열린 2024년 한국상사법학회(회장 안강현) 춘계학술대회에서 “주주평등의 원칙에 관한 대법원 판결 검토”라는 주제로 발제를 하였다.
이 연구위원은 “주주평등의 원칙은 상법에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판례와 통설에 따라 인정되어 온 원칙으로, 판례가 형식적 평등의 관점에서 경직적으로 적용하고 있어 이에 대한 유연한 해석을 요구하는 비판들이 오래전부터 꾸준히 제기되어 온 상황에서 2023년 7월 13일과 7월 27일에 걸쳐 기존의 경직된 입장을 완화하여 적용하는 중요한 네 건의 판결이 선고되었다고”고 밝혔다.
또한, 이 연구위원은 “기존에는 주주평등의 원칙의 예외를 상법 등 법률의 규정이 있는 경우로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었지만, 이번 판결을 통해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일부 주주에게 우월적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여 주주를 차등 취급하는 것이 주주와 회사 전체의 이익에 부합하는지를 따져서 정의와 형평이라는 이익형량의 관점에서 주주평등원칙의 예외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였다”고 언급하였다.
이 연구위원은 제반사정을 고려한 이익형량의 관점에서 특별한 사정이 있는 주주평등원칙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네 건의 판결이 동일하지만, 구체적인 적용에 관해서는 네 건이 판결이 차이점이 있다는 점도 지적하였다. 구체적으로, 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1다293213 판결과 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3다210670 판결에서는 사전동의권 약정과 회생개시결정 시 설명요구권 약정 등과 관련하여 주주평등원칙의 예외를 인정하였다. 물론 여전히 판례는 투자금회수약정 또는 손실보전약정, 그리고 손해배상약정이라도 사실상 투자원금을 회수할 수 있는 약정에 대해서는 비례원칙을 적용하더라도 엄격한 해석을 하고 있다고 분석하였다.
그리고 이 연구위원은 “종래의 판결의 입장과 달리 주주평등원칙이 형식적 평등이 아닌 실질적 평등의 관점에서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게 되었지만, 주주평등원칙의 예외를 지나치게 유연한 관점에서 해석하게 되면 자본충실원칙의 본질을 침해하여 채권자 보호에 소홀해질 수 있는 등 여러 부작용이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신중하게 적용해야 하고, 주주평등의 원칙은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상위법원칙이므로 이를 적용하지 않고도 해결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정법 위반을 먼저 검토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고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