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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도산 내부非理가 ‘主犯’

작성자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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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도산 내부非理가 ‘主犯’


 


[문화일보] 1998-11-09 27면  사회    734자


◎현직검사 “社主 사법책임 물어야” 주장최근 잇따르는 기업의 무더기 도산사태는 국제통화기금(IMF)체제 등 외부적인 요소가 아니라 각종 기업범죄등 기업 내부적인 비리가 근본적인 원인이라는 주장이 현직 검사에 의해 제기됐다.

서울고검 金鎭太(김진태) 검사는 9일 한국법학원이 주최한 ‘기업의 투명성에 대한 법적 보장’을 주제로 한 심포지엄에 참석,‘기업범죄의 유형과 대응방안’이라는 기조발제문을 통해 기업범죄를 근원적으로 뿌리뽑기 위해서는 사주 등 최고경영자에 대한 적극적인 처벌과 주식벌금제 도입등 다양한 처벌수단이 도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金검사는 기업 설립과 최종 소멸단계에 이르기까지 전과정에서 벌어지는 대표적인 기업범죄 50가지를 유형별로 정리하고 근본적인 대책으로 기업범죄의 처벌대상인 ‘행위자’의 개념을 적극적으로 해석,최고 경영자에게도 사법적 책임을 묻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기업소유주의 부실경영에 대해서는 민사상 책임뿐만 아니라 형사상 특별배임죄(상법622조)와 회사재산 위태죄(〃625조)등을 폭넓게 적용,처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기업에 대한 벌금이 종업원이나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것을 막기위해 주식으로 대신 납부하는 ‘주식벌금제(Equity Fines)’의 도입을 제안했다.

金검사는 “우리나라에서는 기업범죄를 실수 정도로 인식하는 그릇된 풍조가 만연돼있다”며 “앞으로 사법적 책임의 강화와 함께 정부와 사회,시민단체의 지속적인 감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李陳錫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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