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마당         공지사항

제30회 법학논문상 선정

작성자 : 관리자
조회수 : 152

왼쪽부터 나상훈 서울북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조영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나상훈 서울북부지방법원 부장판사와 조영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올해 법학논문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한국법학원에서는 실무계와 법학계의 법률 연구 의욕을 고취시켜 법률 문화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1997년부터 매년 실무계와 법학계 논문 각 1편을 선정하여 한국법학원 정기총회에서 법학논문상을 시상해오고 있다.


올해 법학논문상 후보 논문은 한국법학원이 발행하는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 ‘저스티스’에 최근 2년간 게재된 논문 가운데 관련 기관과 학회의 추천을 받아 선정됐다.


이번 심사는 배형원 법원행정처 차장을 심사위원장으로, 이형근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법무부 법무실장, 박수곤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정환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국법학원 연구이사인 최병규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심사위원으로 참여해 진행됐다.


면밀한 검토와 논의를 거쳐 심사한 결과, 실무계 법학논문상은 나상훈 부장판사의 논문 '간이회생사건에서 공정·형평의 원칙 준수 여부 판단기준으로서의 가칭 ‘종합적 고려법’ 제안'이, 법학계 법학논문상은 조영선 교수의 논문 '퇴직 종업원에 의한 기술·경영정보의 유출 및 그 구제에 관한 법률문제'가 선정됐다.


나상훈 부장판사는 서울대학교 공법학과를 졸업하고, 1999년 제41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31기를 수료했다. 이후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시작으로 서울동부지방법원,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법원행정처, 수원지방법원 등을 거쳐 현재 서울북부지방법원 부장판사로 재직 중이다.


조영선 교수는 고려대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1989년 제31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21기를 수료한 뒤 특허법원 등에서 판사, 부장판사를 역임했다. 2008년부터 현재까지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 중이며, 특허법4.0지적재산권법특허법 주해 등 다수의 저서출간과 논문발표를 하였다.


시상식은 오는 2월 6일(금) 오후 5시, 서울 중구 퍼시픽호텔 2층 남산홀에서 열리는 한국법학원 2026년 정기총회에 이어 진행될 예정이다.



<제30회 법학논문상 수상자>


<제30회 법학논문상 심사위원회>

○ 심사위원장 :

   배형원 (법원행정처 차장)


○ 심사위원 :

   이형근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법무부 법무실장) 

   박수곤 (경희대 법전원 교수)

   김정환 (연세대 법전원 교수)

   최병규 (한국법학원 연구이사, 건국대 법전원 교수)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