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스티스」 계속 발간을 위한 후원기금 조성에 즈음하여 =
한국법학원은 1956. 7. 31. 법무부 공고 제38호로 설립된 사단법인으로 전국의 판사, 검사, 변호사, 법학교수, 법무관, 법제관 등이 당연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으며, 정기학술지 「저스티스」 발간, 한국법률가대회 개최, 법학논문상 수여 등 우리나라 법률문화 향상을 위한 활동을 충실히 이행하여 왔습니다. 한국법학원의 재정은 회원들의 회비로 충당되는데, 지금까지 회원이 소속된 기관이나 단체가 그 징수를 대행해 왔습니다(한국법학원육성법 제5조 참조).
그런데 대다수의 회원이 소속되어 있으며 한국법학원 설립이래 지금까지 회비징수대행 또는 이를 갈음하는 지원금지급의 방식으로 징수대행의 협조를 아끼지 않던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지난 6월 20일 “한국법학원 회비 일괄납부를 중단하겠다”는 통보를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법학원은 지금까지 해오던 모든 사업을 재점검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저스티스」는 1957. 10. 21. 창간호 발간이래 무려 55년간이나 중단 없이 발간해온 자타가 공인하는 국내 최고의 법률학술지입니다. 이러한 전통과 권위는 하루아침에, 아무나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한국법학원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저스티스」만큼은 발간을 멈출 수 없다는 판단아래, 「저스티스」의 계속 발간을 위한 후원기금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에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3. 7. 25.
한국법학원 원장 김 용 담
▸ 첨부파일 : 「저스티스」 계속 발간을 위한 후원금 약정서 1부.
▸ 후원금을 보내주실 은행구좌번호(수취인: 한국법학원) :
국민은행 411401-01-242615 / 신한은행 100-029-165340 / 우리은행 1005-802-305702
(송금시에는 반드시 성명 및 소속기관을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국법학원 전화: 753-6002/ E-mail: klcklk@daum.net/ 홈페이지: www.legalcenter.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