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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회 한국법학원 법학논문상 시상 및 2018년 정기총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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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법학원은 지난 126일 쉐라톤서울팔래스강남호텔 1층 로얄볼룸에서 제22회 한국법학원 법학논문상 시상식과 2018년 정기총회를 개최하였다

 

  논문상은 학계에서 서울대학교 천경훈 부교수의 회사에서의 이익충돌, 실무계에서 이상덕 대법원 재판연구관의 불가쟁력이 발생한 행정처분의 재심사에 관한 법적 규율이 수상하였다

 

  시상식 직후 개최된 정기총회에서는 2017년도 사업보고와 결산서를 승인하고 2018년도의 사업계획과 예산서를 승인한 외에 전 임원들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임원을 새로 선임하였다. 먼저 현 권오곤 원장이 유임되었고, 당연직 부원장으로 김창보 법원행정처 차장과 이금로 법무부 차관이 선임되었으며(헌법재판소 사무차장은 공석), 박기태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과 정재황 한국법학교수회 수석부회장이 부원장으로 선임되었다. 또한 이사로 유상재 서울고법 부장판사와 송현경 사법연수원 교수, 김인숙 헌법재판소 부장연구관, 이용구 법무부 법무실장과 이진수 법무심의관 및 김윤섭 법무과장, 이장희 변호사(대한변협 사무총장)와 손창열 변호사(대한변협 이사), 정영환 고려대 교수(법학교수회 사무총장)와 곽관훈 선문대 교수(법학교수회 사무차장), 임송학 법제처 행정법제국장, 노수철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이사로 선임되었다. 상임이사로는 총무이사에 이선희 성균관대 교수, 재무이사에 염동신 변호사, 사업이사에 배병일 영남대 교수, 연구이사에 이연갑 연세대 교수, 기획이사에 정교화 변호사, 섭외이사에 임수현 변호사가 선임되었다. 감사는 당연직으로 이승련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차경환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이 선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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