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학원 회비 납부에 동참해 주십시오!
한국법학원 회원 여러분,
한국법학원은 전국의 법관⦁재판관⦁검사⦁변호사⦁법학교수⦁연구관⦁법무관⦁법제관 등 모든 법률 직역을 아우르는 우리나라 유일의 법률단체입니다.
한국법학원은 1956. 7. 31. 법무부 공고 제38호로 설립된 이래 법학 연구와 집필 활동을 장려하고, 실무계와 학계 사이의 교류를 활성화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하여 우리나라 법률문화의 발전에 기여해 왔다고 자부합니다. 우리나라 최초로 대법원 판결록을 발간하였고, 한국민사법학회, 한국형사법학회, 한국공법학회 등 각종 법학회를 창립시키는 산파역을 담당하였으며, 최초의 영문 법전을 간행하기도 하였습니다. 현재까지도 권위 있는 학술지인 『저스티스』를 계속적으로 발간하고 있으며, ‘한국법률가대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법률가가 된 뜻을 되새기는 강좌’, ‘법조 선후배 만남-소통과 교류’ 등을 비롯한 각종 심포지엄과 포럼을 개최하는 한편, 학술연구부를 운영하면서 민·상사법학 연구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회원님들의 연구와 직무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회원 여러분이 납부해 주시는 회비는 한국법학원이 그 사명을 다할 수 있게 하는 재원이며 원동력입니다. 회원님들의 참여 없이는 한국법학원이 재정적으로 심각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회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한국법학원 원 장 이기수
부원장 박영재 (법원행정처 차장)
부원장 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차장)
부원장 이노공 (법무부 차관)
부원장 김관기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
부원장 최봉경 (한국법학교수회 부회장)
2018년도부터는 모든 회원들에 대한 회비를 일괄적으로 연 3만원으로 줄였습니다. 다만 여유 있으신 회원께서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월 5천원이나 월 1만원, 또는 그 이상의 금액을 매달 자동 납부할 수 있도록 하였고, 이를 위하여 CMS 자동납부 서비스를 도입하였습니다. 'CMS신청서' 또는 첨부란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는 신청서를 작성해서 ksl@lawsociety.or.kr(또는 klcklk@daum.net)로 보내주시거나, 팩스(02-773-0823)로 보내 주시면, 선택하신 금액을 편리하게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본 서비스는 언제든지 해지 가능하오며, 회원님의 정보를 안전하게 보관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은행으로 개인 납부를 원하시면 우리은행 052-500872-01-015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납부하신 회비는 본원 발행 영수증으로 세금공제가 가능하며, 회비를 납부하신 회원은 저스티스를 PDF 파일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한국법학원 사무국 02-753-6002 / 02-752-7481 로 연락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