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학원(원장 권오곤)이 주관하고 대법원, 헌법재판소, 법무부, 대한변호사협회 및 한국법학교수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제11회 한국법률가대회가 2018. 10. 18.(목)부터 19.(금)까지 쉐라톤서울팔래스강남 호텔에서 열립니다.
2년마다 열리는 한국법률가대회는 법조실무계와 학계를 망라한 모든 법률가가 참여하여 이론과 실무에 관하여 의견을 교환하는 학술대회로서 올해 제11회를 맞이하였습니다.
올해 한국법률가대회에서는 “헌법 제정 70년과 법학의 변화”를 주제로 하여, 제정 70주년을 맞는 우리 헌법이 그동안 걸어온 길을 되돌아보고, 헌법과 이를 기초로 발전해 온 여러 법분야의 최근 연구성과를 음미해 봄으로써 우리 법실무와 법학이 나아갈 방향을 가늠해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번 한국법률가대회는 우리 헌법의 규범력의 현주소에 관한 허영 경희대 석좌교수의 기조발제를 시작으로, 올해 20주년을 맞이한 로마규정의 세계적 전문가들을 모시고 침략범죄에 관한 국제심포지엄도 개최합니다. 침략적 전쟁을 부인하는 우리 헌법 제5조의 의미를 되새기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이에 이어서 헌법, 행정법, 민사법, 형사법, 노동법, 사회보장법, 지적재산권법, 도산법 등 다양한 법분야를 3개 분과로 나누어 이틀 동안 세미나가 개최됩니다. 이를 통해 헌법과 각 법분야의 헌법적 쟁점에 관한 심층적이고 포괄적인 이해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 대회는 변호사연수규칙에 따른 전문연수로 인정되므로 기조발제, 심포지움 및 각 분과별 세미나에 참석한 변호사에게는 전문연수시간이 인정됩니다.
본 게시글에 첨부된 프로그램을 참고하시어 참석여부회신문에 표기후 메일/팩스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변호사님의 경우 등록번호/생년월일 을 추가 기재하여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