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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신년사(이기수 원장)


 

친애하는 한국법학원 회원 제위께,

 

2023년 계묘(癸卯)년을 맞아 장수, 평화, 번영을 상징하는 토끼처럼 회원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지난해 1월 정기총회에서 제16대 원장으로 선출되어 첫인사를 드린 지가 1년이 되었습니다.

 

그간 임인년 한 해에 한국법학원에는 크고 작은 변화와 발전이 있었습니다.

 

그 첫째는 사무소의 이전입니다. 51일 서초에서 용산으로 이전하여, ‘용산시대를 열었습니다. 용산으로의 이전은 우리 한국법학원이 대법원과 법무부의 지원을 받아 운영되는 사단법인으로서, 전혀 관련이 없는 건물을 사용하다가, 대법원 관할 건물로 이전함으로써 그 정통성을 되찾았다는 데에 큰 의의가 있습니다.

둘째, 학술연구부의 연구 영역의 확대입니다. “민법팀, 상법팀에서 민사팀, 상사팀으로 영역을 넓히고, 과거의 연구보고서에 한정된 결과물 외에도, 학술연구부에서 연구의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현안에 대하여 발표하는 현안보고서를 추가로 발간하였습니다.

 

이러한 변화의 추구에 힘입어, 지난 1027일과 28일에 제13회 한국법률가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였습니다. 펜데믹의 영향으로 대면 행사 개최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제13회 한국법률가대회 준비위원들의 열성과 각 학회·기관의 적극적인 참여 및 한국법학원 회원 여러분의 성원으로 성황리에 개최할 수 있었기에 이 지면을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국법학원 원장으로서 제가 지향하는 목표는 공부하는 법률가입니다. 이를 위하여 2023년은 회원 여러분의 신뢰를 바탕으로 법률가 연수 및 연구의 장이 되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하며, 회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계묘년 한 해 회원 여러분의 건승과 한국법학원, 더 나아가 우리나라 법조계 전체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단법인 한국법학원 원장 이기수 근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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