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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증권법학회- 제174회 정기세미나 목차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조회수 : 415




제174회 정기세미나가 11월 26일(토) 다음과 같이 개최됩니다.


회원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석 바랍니다.


 


제1주제: 상호저축은행의 프로젝트파이낸싱에 관한 소고


발표자 : 양기진 교수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토론자 : 김태연 변호사 (금융감독원)


 


제2주제: 한국형 프라임브로커의 설립 및 운영과 관련하여 고려해야 할 법률적 문제들


발표자 : 박재현 변호사 (법무법인 율촌)


토론자 : 정윤모 위원 (자본시장연구원)


 


      I.   헤지펀드와 Prime Broker



  1.     헤지펀드의 일반적 구조


  2.     헤지펀드 거래에서 Prime Broker의 중요성


  3.     Prime Broker의 업무


  4.     해외의 현황


 


     II.   한국형 Prime Broker 도입내용


 


       1.     전담중개업자(PB)의 개념


  2.     전담중개업의 인가요건


  3.     정보교류차단(Chinese Wall) 규제 정비


  4.     신용공여에 관한 특례


  5.     헤지펀드에 대한 신용공여 관련 관리ㆍ감독


  6.     펀드재산 보관ㆍ관리업무 규제정비


  7.     펀드재산 보관ㆍ관리업무의 제3자 위탁 허용


  8.     전담중개업의 업무위탁금지의 예외


  9.     이해관계인 간의 거래에 대한 특례


  10.   표준전담중개업무계약서


 


     III. 한국형 Prime Broker의 설립 및 운영 관련 법률문제


       1.     매매 체결 및 청산ㆍ결제 관련 법률문제


  2.     집합투자재산 보관ㆍ관리 업무 관련 법률


 


IV.    결론 및 전망


 


일  시: 2011. 11. 26(토) 15:00


     장  소: 한국거래소 신관19층 이사회회의실 (지하주차가능)

 


증권법학회 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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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증권법학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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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1111-정기1-양기진-저축은행_PF_소고[1][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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