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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법센터 국제학술대회 /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작성자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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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대회명: 「금융분쟁 해결수단의 다각화 방안과 그 전망」
- 금융분쟁 해결에 있어 중재제도의 도입 필요성을 중심으로 -

▣ 개최일시 및 장소
○ 일 시: 2013년 11월 22일(금), 12:30~18:30
○ 장 소: 한국거래소 국제회의장(여의도)
○ 주 최: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금융법센터
○ 후 원: 매일경제신문사, 매경 MBN, 한국거래소, 금융투자협회, 손해보험협회, 은행연합회, KB국민은행, 하나증권

▣ 일정별 세부 계획
○ 전체사회: 송웅순 변호사(법무법인 세종,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전 증권법학회 회장)

○ 접수 및 등록: 12:20~13:00
○ 개 회 식: 13:00~13:30
ㆍ개회사: 유기풍 총장(서강대학교)
ㆍ축 사: 최수현 원장(금융감독원)
ㆍ축 사: 최경수 이사장(한국거래소)
ㆍ격려사: 신영무 변호사(서울국제중재센터 이사장, 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ㆍ기조연설: 김정훈 의원(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

*제1주제: 미국의 금융분쟁의 특징과 금융분쟁 해결기관의 역할(13:30~14:30)

발표자: Seth Aronson 변호사(O’Melveny & Myers of U.S.)
사회자: 박준 교수(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토론자: 이창현 교수(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상만 변호사(법무법인 세종)
엄세용 부장(한국거래소)

*제2주제: 중국의 중재제도 현황과 금융중재 강화 동향(14:30~15:20)

발표자: Liuxiaogang 변호사(XINYE Managing Partner of China)
사회자: 박종근 교수(중국 서북정법대)
토론자: 현소혜 교수(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최승훈 변호사(법무법인 광장)
김태경 부국장(금융감독원 분쟁조정국)

*Coffee Break: 15:20~15:30

*제3주제: 영국의 금융분쟁 현황과 대체적 분쟁해결제도(15:30~16:30)

발표자: Jean?Pierre Douglas-Henry 변호사(DLA PIPER Partner of UK)
사회자: 강희철 변호사(법무법인 율촌)
토론자: 장덕조 교수(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채동헌 변호사(법무법인 화우)
민성기 상무(전국은행연합회)

*제4주제: 일본 금융ADR의 제도적 특징과 시사점(16:30~17:20)

발표자: NakaJima Hiromasa 교수(일본 게이오대 로스쿨)
사회자: 김상수 교수(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토론자: 김홍기 교수(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정의종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
이득로 상무(손해보험협회)

*Coffee Break: 17:20~17:30

*제5주제: 한국의 금융분쟁해결제도 현황 및 중재 활성화 방안(17:30~18:30)

발표자: 윤병철 변호사(김&장 법률사무소)
사회자: 고동원 교수(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토론자: 김영심 교수(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세연 변호사(법무법인 율촌)
정준택 국장(금융감독원 분쟁조정국)
곽 걸 교수(중국 서북정법대)

*폐 회: 18:30
*만 찬: 19:00~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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