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에서는 다가오는 2월 27일(목) 오후 3시30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17동 6층 서암홀에서 ''민법개정안의 몇 가지 쟁점에 관한 고찰''을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학술대회는 [2013년 공동연구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되었으며, 최근 진행된 민법개정작업을 대상으로 네 명의 교수가 분담하여 공동연구를 수행하였습니다. 민법개정은 우리 학계의 오랜 염원이기도 할 뿐 아니라 사회변화와 필요에 부응하려는 세계적 추세라고 하겠습니다. 이웃나라 일본의 민법개정작업도 최근 그 대략의 윤곽을 드러냈고 2015년 시행을 목표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나라 법무부도 일찍이 이러한 민법개정의 중요성을 깨닫고 비록 입법으로 이어지지는 못했으나 2004년에 1차 연구의 결실을 거두었으며, 2009년 이후 최근까지 계속된 개정작업은 우선 행위능력/성년후견 분야에서 부분적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본 공동연구는 민법 재산법 전분야에 걸쳐 이루어진 민법개정작업 가운데 몇 가지 주요 쟁점에 관하여 법무부 민법개정작업에 참여한 연구진들의 경험을 살려 객관적, 중립적 입장에서 개정작업에 관한 분석과 비판을 수행하고자 하였습니다. 당면한 민법개정을 앞두고 개정안의 주요 쟁점들에 대한 성과와 그 내용을 비판적으로 살펴보게 될 이 학술대회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서울대학교 법대교수/연구책임자 김재형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장 송석윤 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