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공동연구 학술대회]
☆민법개정안에 관한 심층 연구☆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에서는 다가오는 3월 25일(금) 오후 3시 30분, 서울대학교 법학대학원 17동 6층 서암홀에서 ☆민법개정안에 관한 심층 연구☆를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합니다. 이 학술대회는 법학연구소 공동연구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되었으며, 세 명의 교수가 분담하여 민법학계의 숙원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민법개정에 기여하기 위한 연구를 하였습니다. 오늘날 세계 여러 국가가 민법을 대폭적으로 개정하고 있으며, 변화된 사회의 새로운 필요에 대응하려는 노력이 각국에서 경주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경우도 마찬가지여서 특히 법무부 민법개정위원회가 2009년부터 시작한 민법개정작업이 2014년 2월 17일 최종결론을 내고 그 임무를 마쳤습니다. 그리하여 법무부의 최종안을 검토하고 심도있게 연구할 필요가 있는 바, 본 연구는 채권법 및 물권법 분야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는 민법상 구제수단으로서 이행∙추완∙금지청구권, 상린관계, 유치권에 대한 쟁점을 집중적으로 분석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향후 민법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그 해석과 적용에 체계적 기초를 제공하고, 개정안 자체의 문제점을 노정하여 그 개선책을 제안함으로써 보다 완성도 있는 민법개정안의 탄생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 공동연구 학술대회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장 신희택
서울대학교 법대교수/연구책임자 김재형 배상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연구소
Law Research Instit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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