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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엔터테인먼트법학회 제74회 월례발표회

작성자 : 관리자
조회수 : 513

 


 
























학회명
한국엔터테인먼트법학회

 

행사명 한국엔터테인먼트법학회 제74회 월례발표회
행사기간 2017. 04. 25. ~ 2017. 04. 25. 시간 저녁 7:30
행사장소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지식재산센터빌딩 3층 BKL Academy 세미나실​
홈페이지 http://www.kels.or.kr/index.asp
주최 한국엔터테인먼트법학회


 











안녕하십니까











지난 3월 21일에 개최된 한국엔터테인먼트법학회 제73회 월례발표회는,「연예인 관련 언론보도에 있어서 문제점이라는 주제하에 정경석 변호사, 박형준 기자, 함상범 기자의 발제와 많은 학회원 분들 참석으로 뜻 깊은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발표자와 참석자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제74회 월례발표회는 발표자 및 장소 사정으로 한 주 늦어진 네째 주에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학회원님들의 양해 부탁 드립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며, 제74회 월례발표회에 참석하시고자 하는 분은 꼭 답장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행사일정





* 발표 



  1.  김인아 실장 (한국미술감정협회)



미술이 산업화되면서 통념적으로 미술과는 무관한 분야라 여겨지던 법과의 교류빈도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위작미술품에 대한 법률 판단은 다양한 전문가 의견 사이의 사실관계 파악 문제로 살펴볼 수 있는데, 아래의 두 사례를 통해 논의하고자 한다.
1) 전문가들이 진품으로 추정하는 상황에서 작가 본인이 작품을 부인하는 상황
2) 전문가들이 위품으로 추정하는 상황에서 작가 본인이 작품을 인정하는 상황
연예인 관련 언론 보도에 있어서 문제점


2. 문효정 변호사(정인 법률사무소)  : 현행 건축물미술작품제도 개선 방안

건축물미술작품제도는 일정 규모(연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을 신축 또는 증축 시 건축주에게 건축비의 일정 비율(건축비용의 1% 이하)을 미술작품 설치에 사용하도록 강제하는 제도(법적 근거 :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 동 시행령 제12조~제15조)를 말한다.
현행 제도는 심의과정에서의 담합, 심의의 공정성․투명성․전문성 부족, 설치 확인 문제, 사후관리 문제 등 문제점이 꾸준히 지적되고 있으며, 국민의 문화적 향유권을 향상시키고 미술시장을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제도의 취지를 살리고, 이해당사자들의 권익을 조화하는 개정이 필요하다.


이에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위원회 구성 개선 방안과 건축물 미술작품의 사후관리 개선 방안에 대해서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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