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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엔터테인먼트법학회 제76회 월례발표회

작성자 : 관리자
조회수 : 477























학회명
한국엔터테인먼트법학회

해당학회로이동  

행사명 한국엔터테인먼트법학회 제76회 월례발표회
행사기간 2017. 06. 20. ~ 2017. 06. 20. 시간 저녁 7:30
행사장소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지식재산센터빌딩 3층 BKL Academy 세미나실​
홈페이지 http://www.kels.or.kr/index.asp
주최 한국엔터테인먼트법학회


 








인사말





안녕하십니까.



어느덧 2017년도 상반기 마지막 월례발표회를 공지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행사일정





1. 조채영 (연세대학교 법학박사) : 차용예술과 공정이용 


포스트모던예술은 작가의 독창성과 작품의 원본성을 부정하기 위한 수단으로 기존의 작품을 차용하는 특징이 있지만, 이로인하여 차용예술의 저작권 침해 분쟁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차용예술의 저작권 침해 문제에 대하여 주로 공정이용 법리를 적용해 온 미국의 판례를 검토하고 우리나라에서도 차용예술에 대하여 공정이용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2. 조인호 (대한상사중재원 경영기획팀 과장)  : 엔터테인먼트 분쟁과 중재



엔터테인먼트 산업과 관련된 분쟁은 그 특성상 많은 관심을 받게 되지만 분쟁 당사자들은 이미지 실추 등을 의식하여 공개하기를 원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이다. 또한 산업의 특성상 독창성과 타이밍이 시장에서의 성공여부를 결정하는데 큰 요소가 되기 때문에 분쟁을 조용하고 신속하게 끝내야 할 필요가 더욱 있을 것이다.
이 때문에 엔터테인먼트 분쟁은 ADR(대체적분쟁해결)적합성이 높다고 평가되고 있는 바, 우리나라 대표 ADR 기관인 대한상사중재원의 엔터테인먼트 관련 중재사건 현황과 사례에 관하여 살펴보려고 한다.






주제 차용예술과 공정이용, 엔터테인먼트 분쟁과 중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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