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조채영 (연세대학교 법학박사) : 차용예술과 공정이용
포스트모던예술은 작가의 독창성과 작품의 원본성을 부정하기 위한 수단으로 기존의 작품을 차용하는 특징이 있지만, 이로인하여 차용예술의 저작권 침해 분쟁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차용예술의 저작권 침해 문제에 대하여 주로 공정이용 법리를 적용해 온 미국의 판례를 검토하고 우리나라에서도 차용예술에 대하여 공정이용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2. 조인호 (대한상사중재원 경영기획팀 과장) : 엔터테인먼트 분쟁과 중재
엔터테인먼트 산업과 관련된 분쟁은 그 특성상 많은 관심을 받게 되지만 분쟁 당사자들은 이미지 실추 등을 의식하여 공개하기를 원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이다. 또한 산업의 특성상 독창성과 타이밍이 시장에서의 성공여부를 결정하는데 큰 요소가 되기 때문에 분쟁을 조용하고 신속하게 끝내야 할 필요가 더욱 있을 것이다. 이 때문에 엔터테인먼트 분쟁은 ADR(대체적분쟁해결)적합성이 높다고 평가되고 있는 바, 우리나라 대표 ADR 기관인 대한상사중재원의 엔터테인먼트 관련 중재사건 현황과 사례에 관하여 살펴보려고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