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개정법] 2월 시행 주요 제·개정법 소식
■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24. 2. 9.] [법률 제19610호, 2023. 8. 8.,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취업지원서비스 및 구직촉진수당 수급 요건이 완화되는 청년의 연령을 18세 이상 34세 이하에서 15세 이상 34세 이하로 하고, 병역의무를 이행한 사람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의무 이행기간을 가산한 연령까지 수급 요건을 완화하며, 취업지원서비스 및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자의 취업지원 유예 횟수 제한을 삭제하고, 수급자가 신고한 소득이 구직촉진수당의 월 단위 지급액을 초과한 경우 구직촉진수당을 정지하지 않고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부정수급에 따른 반환금 및 추가징수금을 분할 납부할 수 있게 하고, 구직촉진수당 등을 반환하거나 추가징수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사람이 지급받을 구직촉진수당 등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반환금 또는 추가징수금에 충당할 수 있도록 하며, 고용노동부장관이 취업지원을 필요로 하는 국민에게 적극적으로 구직활동 및 생계안정을 위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근로장려금을 환급받으려는 자의 동의를 받아 국세청장에게 근로장려금을 환급받은 사람의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시행 2024. 2. 15.] [법률 제19224호, 2023. 2. 14., 제정]
◇ 제정이유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농어업고용인력의 육성과 확보를 지원하기 위하여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시ㆍ도지사 및 시ㆍ군ㆍ구의 장이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해당 지역의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기본계획을 세우고 시행하도록 하며, 정부가 농어업고용인력 수요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외국인근로자의 농어업 분야 배정 규모 및 시기를 정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시ㆍ도지사 및 시ㆍ군ㆍ구의 장이 농어업고용인력지원센터를 지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 등이 농어업고용인력의 인권보호를 위한 환경 조성과 근무환경 개선 및 농어업 일자리에 대한 인식 개선 등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는 등 농어업고용인력 육성 및 지원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농어업고용인력의 원활한 수급 및 근로환경 개선 등을 지원하여 농어업생산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농어업경영체의 경쟁력을 높이며 고용을 촉진함으로써 국민경제와 사회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제1조).
나.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어업고용인력의 육성과 확보를 지원하기 위하여 농어업고용인력 지원정책의 목표 및 기본 방향 등이 포함된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하고, 시ㆍ도지사와 시ㆍ군ㆍ구의 장은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시ㆍ도의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기본계획과 시ㆍ군ㆍ구의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기본계획을 각각 5년마다 수립해야 함(제5조).
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어업고용인력의 적정 수급을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하고, 농어업고용인력의 지역별ㆍ업종별ㆍ품목별 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하여 농어업고용인력이 적정하게 분배되도록 시책을 마련해야 함(제8조).
라. 정부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및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인 농어업고용인력 도입을 결정할 경우 농어업고용인력 수요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농어업 분야의 배정 규모 및 시기를 정해야 하고, 외국인 농어업고용인력의 활용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양해각서 체결 업무, 외국인 농어업고용인력의 선발ㆍ교육ㆍ체류ㆍ출국관리 업무 등을 지원할 수 있음(제10조).
마. 시ㆍ도지사 및 시ㆍ군ㆍ구의 장은 관할구역 농어업고용인력의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을 위하여 농어업고용인력지원센터를 지정할 수 있고,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제12조).
바. 국가 등은 농어업고용인력의 인권보호를 위한 환경 조성 및 인식 개선을 위하여 노력해야 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인권침해로 피해를 입은 농어업고용인력에 대하여 상담 및 지원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음(제13조).
사.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농어업경영체는 농어업고용인력의 적정 노동시간 확보 등을 위하여 노력해야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경영체를 대상으로 농어업 근로환경 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음(제14조).
아. 정부는 여러 농어업경영체가 농어업고용인력의 복리후생 증진을 위하여 공동으로 설치ㆍ운영하는 공동복지시설 등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고, 농어업고용인력의 문화생활 향상 및 건강 증진을 위하여 지원하도록 노력해야 함(제15조 및 제16조).
자. 정부는 우수 근로환경 제공 농어업경영체를 발굴ㆍ홍보하는 등 인식개선사업을 실시해야 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어업에 장기근속한 숙련인력 등 우수한 농어업고용인력을 선정하여 장려금의 지급, 농어업 분야 창업 자금 지원 등을 할 수 있음(제17조 및 제18조).
차.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어업고용인력 지원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조사ㆍ연구 사업을 수행할 수 있고,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 할 수 있으며, 관련 기관 또는 단체를 농어업고용인력지원전문기관으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음(제19조부터 제21조까지).
■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24. 2. 17.] [법률 제19690호, 2023. 8. 16.,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에 대통령령에서 정하고 있는 무인도서의 범위를 법률로 상향하면서 무인도서 간주요건을 완화하고, 준보전무인도서 및 이용가능무인도서에서 대피소, 선착장 등 공공시설물의 설치ㆍ보수 등을 하려는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 등을 받아 금지되는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시설물 설치 허가 제도를 도입하며, 이용가능무인도서에서 허용되는 행위를 법에 규정된 행위만을 허용하는 방식에서 금지되는 행위만을 열거하고, 그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한편,
개발가능무인도서 개발 시 상하수도 및 전기시설 등 기반시설 설치비용에 대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시설물 설치 허가제도 도입에 따른 허가의 취소, 중지명령, 청문, 벌칙, 과태료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 2024. 2. 17.] [법률 제19661호, 2023. 8. 16.,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을 사육ㆍ재배ㆍ양도ㆍ양수ㆍ보관ㆍ운반 또는 유통하려는 경우에도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거나 환경부장관에게 신고를 하도록 하고, 허가 또는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생태계교란 생물의 수입 등을 하고 있거나 하였다고 의심되는 증거가 있는 자 또는 특별히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등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업자의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검사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 2024. 2. 17.] [법률 제19663호, 2023. 8. 16.,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신축 공동주택의 시공자가 실내공기질을 측정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 등을 하는 경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정된 입주예정자의 입회하에 스스로 측정하거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가 측정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