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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2월 시행 주요법령

작성자 : 한국법학원
조회수 : 5

20262월 시행 주요법령

 

 

산림재난방지법 [시행 2026.2.1.] [법률 제20751, 2025.1.31., 제정]

 

최근 기후위기에 따른 기상이변과 지속적인 산림개발로 산불ㆍ산사태ㆍ산림병해충과 같은 산림재난은 대형화되고 있고, 이로 인하여 국민의 삶과 산림 생태계에 악영향이 우려되고 있음.

현행 산림보호법에서는 산불ㆍ산사태 예방, 산불진화 통합지휘, 산사태취약지역 지정ㆍ관리 및 산림병해충 예찰ㆍ방제명령 등을 규정하고 있을 뿐 산림재난방지에 관한 사항들의 구체화가 부족하여 산림재난을 체계적ㆍ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재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고, 이에 더하여 산림보호법의 목적이 이원화(산림ㆍ나무의 유지ㆍ보호,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되어 분법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산림재난방지 및 피해지 복구ㆍ복원에 관한 사항을 산림보호법에서 분법하여 국민의 생명ㆍ신체와 재산의 보호를 최우선 목적으로 두고, 산불ㆍ산사태ㆍ토석류ㆍ산림병해충 예방, 주민 대피명령 또는 강제대피조치 요청, 산림재난 관련 연구ㆍ조사 및 국제협력,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 설립 등 산림재난 관리에 필요한 내용을 추가로 규정함으로써 산림재난에 통합적ㆍ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법적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 이 법은 산림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산림자원을 보전하기 위하여 산림재난으로 인한 피해의 예방ㆍ대비ㆍ대응과 산림재난으로 발생한 피해의 복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

. 산림재난 관련 규정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여 산림재난 안전망을 강화함(안 제4).

. 체계적인 산림재난방지를 위한 산림재난방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및 제8).

. 산림재난 위험예측 등을 위한 산림재난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과 산림재난정보의 수집ㆍ전파 및 상황관리 등을 위한 중앙산림재난상황실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1조 및 제12)

. 효율적인 산림재난 피해의 예방과 대응을 위하여 산불예방진화대, 산불재난특수진화대, 산사태현장예방단 및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을 산림재난대응단으로 통합하여 구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

. 산불ㆍ산사태ㆍ산림병해충 예방을 위한 분야별 산림재난에 관한 대책본부의 설치, 예방ㆍ예찰 활동, 행위 제한 및 취약지역의 지정ㆍ해제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안 제14조부터 제29조까지).

. 산불의 진화 및 산사태ㆍ산림병해충 대응을 위한 분야별 산림재난에 관한 경보 발령, 신고 및 안전조치, 대응 단계, 긴급점검, 대응팀의 구성ㆍ운영, 방제구역의 지정ㆍ해제 등을 규정함(안 제30조부터 제47조까지).

. 산불ㆍ산사태ㆍ토석류ㆍ산림병해충의 조사, 산림재난 피해의 복구 등을 규정함(안 제48조부터 제53조까지).

. 산악기상관측망의 구축ㆍ운영, 산림항공기의 운용, 산림재난방지분야 전문인력의 양성, 연구개발 및 국제협력 등을 규정함(안 제54조부터 제57조까지).

. 산림재난방지를 위한 연구ㆍ조사, 교육ㆍ훈련 및 기술ㆍ정보의 국제교류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을 설립하고, 공단의 정관, 임직원, 임원의 결격사유, 사업, 공단의 운영비 및 예산ㆍ결산 등을 규정함(안 제58조부터 제66조까지).

. 산림재난방지 중 발생하는 사상자에 대한 보상, 산주의 산림재난보험 가입, 산림재난 신고자에 대한 포상, 타인의 토지에 대한 출입, 권한의 위임ㆍ위탁 및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등을 규정함(안 제67조부터 제75조까지).

. 타인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 자에 대한 처벌 등 법 위반자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를 규정함(안 제76조 및 제77).

 

 

민사집행법 [시행 2026.2.1.] [법률 제20733, 2025.1.31., 일부개정]

 

현행법에 의하면 채무자의 1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의 경우 해당 채권을 압류하지 못함. 그러나 실무상 압류 단계에서 특정 예금채권의 최저생계비 여부를 확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일단 압류가 이루어지고 그 이후 해당 예금채권의 최저생계비 여부에 관한 다툼이 이어지는 경우가 일반적임.

하지만 전국민 대부분의 경제활동이 예금계좌를 기초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일단 압류가 이루어지면 그 효력이 계속되는 동안 채무자의 신용카드대금, 임차료, 전기ㆍ수도ㆍ가스요금 납부 등 기본적 생계유지를 위한 활동이 사실상 어려워지게 됨.

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자연인인 채무자에 한하여 1인당 전 은행을 통틀어 1개의 생계비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계좌에 해당하는 예금채권을 압류하지 못하도록 하며, 해당 계좌에 압류금지생계비 초과 금액이 예치되면 자동으로 그 초과분을 예비계좌로 송금하도록 하도록 하여 채무자의 생계비를 보호하려고 하는 것임(안 제246조의2 신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 2026.2.1.] [법률 제20756, 2025.1.31., 일부개정]

 

코로나19 이후 디지털 시스템 확대로 인해 교통수단의 좌석 예매 과정이 비대면으로 다수 전환되었으나, 노인, 장애인, 임산부 등 교통약자는 일반좌석의 예약에 있어서 비 교통약자들과 동일한 예약 시기, 방식 등을 적용받고 있어 좌석의 예약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한편, 현재 철도 등 일부 교통사업자는 자율적으로 설날, 추석 등 좌석 예약이 집중되는 특정 기간에 한정하여 교통약자가 우선적으로 좌석을 예약할 수 있도록 따로 예약기간 등을 두고 있는데, 이용자의 쏠림 현상 등으로 인해 원활한 좌석 예약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황임. 또한 철도사업자가 자율적으로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다 보니 사업자별로 서비스의 편차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KTX, SRT 등 간선철도에 대해서는 교통약자를 위한 별도의 예약체계를 마련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폭넓게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 신설 등).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 2026.2.1.] [법률 제20730, 2025.1.31., 일부개정]

 

현행법에 따르면 공사업자는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그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빌려 주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타인에게 등록증이나 등록수첩을 빌려 주거나 타인의 등록증이나 등록수첩을 빌려서 사용한 경우에는 등록 취소를 하거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성명 혹은 상호를 대여한 행위와 관련한 등록취소와 처벌 규정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임.

이에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한 경우 행정제재와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66조제1항제7호 및 제74조제4).

 

 

콘텐츠산업 진흥법 [시행 2026.2.1.] [법률 제20750, 2025.1.31., 일부개정]

 

현행법은 콘텐츠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그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콘텐츠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콘텐츠제작의 활성화 및 융합콘텐츠의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음.

최근 4차 산업혁명과 함께 새로운 기술을 기반으로 메타버스 산업 등이 급속하게 성장하고 있으며, 이를 활용한 창의적인 콘텐츠 개발, 발굴 및 제작 등과 관련한 정부의 체계적ㆍ선도적인 지원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정부가 메타버스·인공지능 등 신기술을 활용한 콘텐츠산업 활성화와 관련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여 급변하는 시장 환경에 대응해 신기술을 활용한 콘텐츠 제작 역량 등을 키우려는 것임.

한편, 게임ㆍ영상ㆍ웹툰 등 콘텐츠의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각 콘텐츠별 분쟁도 급격히 늘고 있음. 2019년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분쟁 조정 신청이 총 6,638건이었던 것에 비해 2020년에는 총 17,202, 2024년에는 총 15,177건이 접수되는 등 약 3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 이러한 콘텐츠 분쟁 조정사건 증가 추세에 따라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대두되고 있음.

이에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가 집단분쟁조정 및 직권조정결정에 관한 기능을 전담하는 한편 인력을 확충하여 위원회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26.2.1.] [법률 제20752, 2025.1.31., 일부개정]

 

노숙인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인권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은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를 인권교육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인권교육기관으로 지정된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가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 또는 운영 실적이 기준에 미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를 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노숙인시설 종사자의 전문성과 자질 향상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노숙인시설 종사자에 대하여 보수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26.2.1.] [법률 제20727, 2025.1.31., 제정]

 

기업의 연구개발 활동을 관리 및 지원하기 위해 1981년 최초 시행된 기업부설연구소와 연구개발전담부서 설립신고 제도는 일정 요건을 갖춘 기업의 연구개발 전담조직을 신고ㆍ인정함으로써 조세감면ㆍ연구인력지원ㆍ국가연구개발과제 참여자격 부여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로 기업 내 독립된 연구조직 육성을 통한 민간R&D 활성화 및 이에 따른 기술혁신ㆍ국가 기술경쟁력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임.

그러나 근거법령인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은 기초연구 지원 및 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으로서 기업의 연구개발 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기업부설연구소와 연구개발전담부서 설립신고 제도의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 조문이 혼재되어 있으며 법령 내에 관련 조항이 산재해 있어 규정이 정리되어 있지 않은 상황임.

또한 기업부설연구소와 연구개발전담부서에 대한 지원강화, 기업연구자의 자긍심 고취를 위한 기업 연구개발 진흥의 날 제정 등 민간 R&D 촉진을 요구하는 산업계의 목소리를 법제화하기 위한 기반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기업의 연구개발 조직 및 부서에 대한 규정을 기존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분리하여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정의, 관리ㆍ운영 규정, 기업지원에 관한 사항과 연구자 사기진작 등의 내용을 담아 규정하고 이를 정부에서 수행하는 각종 기업혁신지원의 근거 법률로서 제정하여 민간 R&D 활성화의 초석을 다지고자 함.

또한, 현행 법률에서는 기업의 연구개발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일정한 기업부설 연구기관 또는 기업의 연구개발부서를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로 인정하는 제도를 두고 있고,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인정받거나 인정기준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인정을 취소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 경우 청문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인정취소 기관은 연간 4천여개에 이르고 있으나, 대상기관이 실제 청문에 참석하는 경우는 수 차례에 그치고 있어 대부분의 청분이 형식적으로 진행되고 있음.

이에 현재 대부분의 취소처분 당사자가 청문에 불참하는 현실과 의견제출 절차가 청문 미실시를 정당화하기 위한 행정편의주의의 방편이 될 수 있음을 고려하여 청문 제도를 개정하고자 함.

. 이 법은 기업 등의 연구개발을 전담하여 수행하는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효율적으로 지원 및 관리하여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가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

.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설립이 가능한 기업ㆍ기관ㆍ단체를 명시하고, 기업부설연구소, 연구개발전담부서에 대한 정의를 명확하게 함(안 제2).

.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을 효율적으로 지원 및 관리하고, 그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각종 시책을 수립ㆍ통계를 작성ㆍ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 및 제5).

. 연구 인력 및 시설 등의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부설 연구기관 또는 기업의 연구개발부서를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7).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인정을 받아서는 아니되며,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10조 및 제27).

. 기업부설연구소등이 소속된 기업에 대하여 기술개발ㆍ연구개발인력ㆍ교육ㆍ금융 등을 지원하고, 조세특례제한법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

. 우수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중소기업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혁신제품 지정시 우대할 수 있도록 하고, 혁신 제품 구매시 수의계약을 적극 활용하도록 함(안 제16).

. 대통령령으로 기술개발인의 날을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안 제1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 2026.2.3.] [법률 제21324, 2026.2.3., 일부개정]

 

투자계약증권 등은 권리 내용이 비정형적이고 현실적인 유통 가능성이 낮다고 보아 발행에 관한 규정만 적용되도록 하고 있으나, 최근 온라인ㆍ디지털 거래 플랫폼의 발전에 따라 이러한 비정형적 증권의 경우도 온라인 상에서 다수 투자자 간에 거래되는 유통시장이 형성될 수 있음. 또한, 투자계약증권 등의 장외거래의 수요가 커짐에 따라 이를 활성화할 필요성도 커지고 있음.

이에 발행 관련 규정에서만 투자계약증권 등을 증권으로 보고 있는 규정을 삭제하는 한편, 협회ㆍ종합금융투자사업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중개업자(장외거래중개업자)를 통한 장외거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6.2.5.] [법률 제21329, 2026.2.5., 일부개정]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에 대한 체납처분의 집행 중지 절차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에 대한 체납처분의 집행을 중지하려는 경우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2).

 

 

군사법원법 [시행 2026.2.5.] [법률 제21325, 2026.2.5., 일부개정]

 

현행 군사법원법은 군인 및 군무원의 대부분 형사범죄에 대한 수사관할권이 군사경찰에 있지만, 내란ㆍ외환ㆍ간첩죄 등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국군방첩사령부에 수사관할권을 두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내란을 일으킨 국군방첩사령부가 내란 등을 수사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으며, 현재 운영 중인 국방부 헌법존중 정부혁신 TF 조사분석실의 구성원 중 다수가 군사경찰로서 내란ㆍ외환 등에 대한 수사권 없어 물리적으로 수사가 불가능한 상황임.

이에 군사법원이 관할하는 사건 일체의 수사권을 군사경찰에게 부여함으로써, 군사경찰에 내란ㆍ외환 수사권을 조기에 부여하고 군내 내란 및 외환 청산과 정상화를 효과적으로 달성되도록 하고자 함(안 제44조제1).

 

 

지방세기본법 [시행 2026.2.5.] [법률 제21326, 2026.2.5., 일부개정]

 

폐기물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를 규정하고,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인이 보험금을 수령하는 경우 상속을 포기하지 아니한 상속인의 경우에도 그 수령한 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세의무가 승계되는 상속재산으로 보고,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세무조사 사전통지 기간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한편, 행정안전부에 지방세통계센터를 설치하고 지방세통계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지방세통계자료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려는 것임.

 

 

지방세징수법 [시행 2026.2.5.] [법률 제21327, 2026.2.5., 일부개정]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농업에 필요한 기구 등의 재산은 종전에는 체납자가 체납액에 충당할 만한 다른 재산을 제공하는 경우 압류할 수 없도록 조건부 압류금지 재산으로 하던 것을 앞으로는 체납자가 체납액에 충당할 만한 다른 재산을 제공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압류할 수 없도록 압류금지 재산으로 변경하고, 체납자 또는 그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안경ㆍ보청기 등의 신체보조기구 및 재해의 방지 또는 보안을 위하여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 설비, 피난시설 등의 재산을 압류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압류할 수 없는 재산의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민사집행법상 생계비계좌에 예치된 예금의 압류금지 취지를 명확히 함으로써 체납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40조 및 제41).

 

 

국회법 [시행 2026.2.10.] [법률 제21342, 2026.2.10., 일부개정]

 

무제한토론의 진행에 한하여 의장이 지정하는 의원이 할 수 있도록 하고, 무제한토론 중 회의장에 있는 의원의 수가 재적의원 5분의 1에 미치지 못하는 때에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의사정족수의 충족을 요청하면, 의장은 회의의 중지를 선포하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현행법에 따른 무기명투표를 전자장치를 이용하여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하거나 전자장치의 고장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전자장치를 이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국가재정법 [시행 2026.2.10.] [법률 제21341, 2026.2.10., 일부개정]

 

. 국가재정운용계획에 재정운용 목표 이행방안을 포함하고, 전년도 계획 대비 이행실적을 첨부하도록 하며, 기존 장기 재정전망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내ㆍ외 여건 변화가 발생한 경우 수시로 장기 재정전망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7).

. 기획재정부장관이 예산안편성지침과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하는 시점을 매년 331일까지로 명시함(안 제30조 및 제66조 제4).

. 예산안 첨부서류로 국회에 제출하는 예비타당성조사 미실시 내역 및 사유 관련 서류에 총사업비, 사업기간, 세출예산금액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함(안 제34).

. 급변하는 글로벌 기술환경에 대응하여 연구개발사업의 적시성을 확보함으로써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의 대상에서 제외함(안 제38조제1항 등).

. 예비비의 사용요건을 법률에서 규정하고, 각 중앙관서의 장이 예비비 사용을 신청하는 경우 해당 요건에 대한 소명을 작성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며, 예비비사용계획명세서를 분기별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안 제51조제2항 및 제4).

. 기획재정부장관이 매년 9월에 해당 연도의 세입예산을 재추계하여 그 분석보고서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안 제55조의2 신설).

. 국세감면율이 국세감면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이 그 내역 및 사유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함(안 제88).

 

 

과학기술기본법 [시행 2026.2.10.] [법률 제21331, 2026.2.10., 일부개정]

 

현행 ㆍ국가재정법ㆍ에 따르면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하여 미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현행법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 또한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급변하는 글로벌 기술환경에 대응하여 연구개발사업의 적시성과 신속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하되, 사업기획의 부실을 방지하고 국회의 심의ㆍ감독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 후속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하여금 연구개발 시설ㆍ장비 등을 구축하거나 획득하는 사업 등 구축형 연구개발사업중 총사업비가 1천억원 이상이고 국가 재정지원 규모가 50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추진심사를 실시하고, 구축형 연구개발사업의 계획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획변경심사를 실시하도록 하며, 그 결과를 주요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ㆍ조정에 반영하고자 함.

또한, 구축형 연구개발사업을 제외한 연구형 국가연구개발사업 중 일정 규모 이상인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검토하는 사전기획점검을 실시함으로써 신속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추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구축형 연구개발사업을 제외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예산 배분ㆍ조정 내역을 마련하고, 국회가 요구하는 경우 검토 결과를 요약하여 제출하도록 함(안 제12조의21항ㆍ제3항ㆍ제5항ㆍ제6항 및 제7항 신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구축형 국가연구개발사업 중 총사업비가 1천억원 이상(국가 재정지원 규모 50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의 타당성에 관한 사업추진심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이를 예산 배분ㆍ조정에 반영할 수 있으며, 심사 결과를 요약하여 국회에 제출하도록 함(안 제12조의3).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구축형 연구개발사업 중 기본설계ㆍ실시설계 또는 사업 환경 변동 등으로 사업 계획 변경이 필요한 경우 계획변경심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예산 배분ㆍ조정에 반영할 수 있음(안 제12조의4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69, 6433호 및 제6706)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 2026.2.12.] [법률 제21106, 2025.11.11., 일부개정]

 

현행법은 정부로 하여금 보건의료기술을 개발ㆍ촉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보건의료기술육성기본계획을 수립ㆍ추진하도록 하면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계획을 종합하여 이 기본계획안을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보건의료기술육성기본계획은 여러 중앙행정기관의 협력이 필요한 정책으로, 각 기관이 보건의료기술육성이라는 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해서는 기본계획안 작성단계부터 각 기관의 계획을 면밀히 조정할 필요성이 있으나, 현행법상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이러한 권한이 부여되어 있는지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음.

이에 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기본계획안 작성단계에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계획을 조정할 수 있도록 그 권한을 명시적으로 부여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2).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시행 2026.2.12.] [법률 제21139, 2025.11.11., 일부개정]

 

2022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재직 근로자 중 1명을 해당 기관의 이사로 임명하는 '공공기관 노동이사제'가 같은 해 8월부터 도입되었음.

그런데, 준정부기관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임원 구성 요건에는 노동이사제도입에 관한 규정이 마련되지 않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개정사항을 반영할 필요가 있음.

이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비상임이사에 3년 이상 재직한 공단 소속 근로자 중에서 근로자대표의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람을 1명 포함하도록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4).

 

 

유아교육법 [시행 2026.2.12.] [법률 제21075, 2025.11.11., 일부개정]

 

현행법은 사립유치원을 설립ㆍ경영하는 자가 유치원을 폐쇄하려는 경우 유아에 대한 전원조치 계획 등 유아지원 계획을 포함한 인가신청서를 교육감에게 인가받은 뒤 폐쇄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유치원 폐쇄로 인한 전원 조치는 해당 유아의 학습권에 상당한 영향을 초래하므로 폐쇄 전 유아에 대한 지원 계획을 유아의 보호자에게 알릴 필요성이 있음.

이에 사립유치원의 설립ㆍ경영자가 유치원을 폐쇄할 때 폐쇄절차 및 유아의 전원조치 계획을 보호자에게 미리 통지하도록 하고, 교육감은 보호자에게 통지가 이루어졌는지 확인한 후에 폐쇄를 인가하도록 함으로써 보호자가 유치원의 폐쇄를 사전에 인지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현행법은 유치원 원장이 건강검진 실시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에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으나, 어린이집의 경우 원장이 보호자에게 3회 이상 영유아 건강검진을 안내하고 검진결과 통보서 제출을 요구하면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어린이집 원장과의 형평성에 대한 지적이 있음.

이에 유치원 원장이 유아의 보호자에게 3회 이상 건강검진을 안내한 경우는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고자 함(안 제8조제4항ㆍ제5항 및 제35조제2).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시행 2026.2.12.] [법률 제21140, 2025.11.11., 일부개정]

 

2022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재직 근로자 중 1명을 해당 기관의 이사로 임명하는 공공기관 노동이사제가 도입되었음.

그런데, 준정부기관인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임원 구성 요건에는 노동이사제도입에 관한 규정이 마련되지 않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내용을 반영할 필요가 있음.

이에, 근로복지공단의 비상임이사에 3년 이상 재직한 공단 소속 근로자 중에서 근로자대표의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람을 1명 포함하도록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4).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 2026.2.12.] [법률 제21085, 2025.11.11., 일부개정]

 

현행법은 판사가 아동학대범죄의 원활한 조사ㆍ심리 또는 피해아동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결정으로 아동학대행위자에게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에의 상담 및 교육 위탁을 임시조치로 부과하고, 아동학대행위자가 임시조치의 결정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결정으로 임시조치를 변경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아동학대의 초기 단계에서 상담 및 교육을 받는 것이 아동학대행위자의 성행교정에 효과적이므로 이를 강제하기 위하여 상담 및 교육의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처벌토록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아동학대행위자가 상담 및 교육 위탁의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임(안 제6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 2026.2.12.] [법률 제21136, 2025.11.11., 일부개정]

 

2022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재직 근로자 중 1명을 해당 기관의 이사로 임명하는 공공기관 노동이사제가 도입되었음.

그런데, 준정부기관인 근로복지공단의 임원 구성 요건에는 노동이사제도입에 관한 규정이 마련되지 않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내용을 반영할 필요가 있음.

이에, 근로복지공단의 비상임이사에 3년 이상 재직한 공단 소속 근로자 중에서 근로자대표의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람을 1명 포함하도록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3).

 

 

건강검진기본법 [시행 2026.2.12.] [법률 제21097, 2025.11.11., 일부개정]

 

암검진 수검자의 사후관리와 암검진의 장기적인 효과평가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암검진 수검률과 암 사망률 통계를 연계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를 위해서는 사망원인통계를 매년 집계하는 통계청의 데이터베이스와 암검진 실시대상, 실시현황 및 수검자의 진료 관련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데이터베이스 연계ㆍ관리가 필요한 실정임.

이에 검진자료의 활용과 통계자료 작성을 위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 통계청 등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3항 신설 등).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26.2.12.] [법률 제21117, 2025.11.11., 일부개정]

 

현행법은 재난이나 사고로 정신적 피해를 입은 사람과 그 가족, 그리고 재난이나 사고 상황에서 구조, 복구, 치료 등 현장대응업무에 참여한 사람에 대하여 심리지원을 하고 있는데, 현장대응업무에 참여한 사람의 범위를 구조, 복구, 치료 등으로만 규정하고 있어 그 밖에 심리지원이 필요한 사람들에 대한 법률적 근거가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재난이나 사고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현장대응업무에 수습, 조사, 자원봉사, 언론취재를 명시하고, 그 밖에 재난이나 사고 상황에 참여하여 정신적 피해를 입은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도 심리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또한, 정신질환의 조기 발견과 치료는 이후 회복 기간과 장기적 예후에 미치는 영향이 커서 적극적인 치료개입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초발 급성기 정신질환자의 경우에 만성화된 환자보다 상대적으로 더 많은 의료자원의 투입이 요구되고 치료 난이도가 높아 정신의료기관에서 치료를 기피하는 실정임.

이에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원지정 제도를 마련하여 정신의료서비스 품질 제고와 적정 보상을 도모하여 적기에 집중적인 치료를 제공토록 독려하고, 이를 통해 급성기 증상의 조기 치료와 퇴원을 유도할 필요가 있음.

 

 

공인중개사법 [시행 2026.2.15.] [법률 제21024, 2025.8.14., 일부개정]

 

현행법은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중개대상물에 관한 거래 또는 이용제한 사항, 권리관계 등을 확인하여 중개의뢰인에게 성실ㆍ정확하게 설명하도록 하고, 토지대장 등본 또는 부동산종합증명서, 등기사항증명서 등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도록 개업공인중개사의 설명의무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발생한 전세사기의 유형 중 신탁사기는 임차건물의 소유자가 신탁회사인 경우로서 공매처분시 신탁회사와 은행의 임대차계약 동의가 없는 세입자는 불법점유가 되어 명도소송에서 패하게 되고, 임차보증금도 돌려받지 못하는 실정임.

또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과 임대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의 거절 현황을 보면, 위반 건축물로 인한 거절 건수가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임차인이 임차주택의 위반 건축물 여부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경우가 다수이며, 이로 인해 전세보증금반환보험에 가입하지 못해 전세사기에 노출될 위험성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신탁부동산 또는 위반 건축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으로 인한 전세사기 등을 방지하여 임차인 등 중개의뢰인을 보호하고자 개업공인중개사가 신탁원부와 건축물대장 등본을 중개의뢰인에게 설명의 근거자료로 제시하도록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1).

 

 

사립학교법 [시행 2026.2.15.] [법률 제21011, 2025.8.14., 일부개정]

 

입시 부정 연루 사립학교 교원에 엄정 대응하고, 입시공정성을 확립하기 위하여 입시 부정행위에 대한 징계시효를 10년으로 연장하고, 대학 교원 임용절차상 부정행위 적발 시 제재조치를 강화하기 위하여 최근 통과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법률 제20783)을 공무원이 아닌 사립대학 교원에 대하여도 같은 규정을 적용하려는 것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 2026.2.15.] [법률 제21018, 2025.8.14., 일부개정]

 

현행 법률에서는 전단지와 같은 광고물 등을 표시ㆍ설치하기 위해서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등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으며, 음란하거나 퇴폐적인 내용 등으로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내용 등의 표시를 금지하고 있음.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불법 전단지에 대하여 주기적인 집중단속을 하고 있으나, 집중단속 기간이 끝나면 불법 전단지 배포가 재개되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이를 해결할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불법 광고물등의 광고효과를 차단하기 위하여 해당 광고물 등에 적힌 전화번호에 대하여 일정한 간격으로 전화를 발신하는 자동경고발신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10항 및 제11).

 

 

교육공무원법 [시행 2026.2.15.] [법률 제21008, 2025.8.14., 일부개정]

 

현행법은 일반적인 비위에 대한 교육공무원의 징계시효를 3년으로 두고 있으나, 신ㆍ편입학과 관련된 부정ㆍ비리는 적발이 쉽지 않고 비위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도, 징계 시효가 도과된 후에는 징계를 할 수 없어 입시 부정에 가담한 공무원에 실효적인 제재를 취하는 데 한계가 있음.

한편, 현행법에도 성폭력범죄, 성희롱, 연구부정행위 등에 대해서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0년 이내, 국고의 횡령, 배임 등에 대해서는 5년 이내에 징계 의결을 할 수 있도록 징계 시효에 특례를 두고 있음.

이에 교육공무원이 대학() 및 고등학교에 입학(대학()의 경우 편입학 포함)하는 학생 선발과 관련하여 공정성을 침해하는 부정행위를 한 경우 해당행위에 대한 징계시효를 10년으로 연장함으로써 입시 부정 연루 공무원에 엄정 대응하고, 입시 공정성 확립을 지원하고자 함(안 제52조제6호 신설).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시행 2026.2.15.] [법률 제21021, 2025.8.14., 일부개정]

 

농어촌 지역을 중심으로 지역소멸 위기가 가시화되고 노동가능인구가 줄어들면서 농어촌 지역의 일손 부족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음. 외국인 계절근로 제도는 이러한 농어촌의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는 제도임.

그러나 외국인 계절근로 제도가 법적 근거 없이 지침에 의해 운영되고, 계획의 수립, 외국인 노동자 배정 및 입국, 운영 등 전 과정을 하나의 부처가 책임지고 전담하는 방식이 아니라 법무부, 농림축산식품부ㆍ해양수산부, 지방자치단체 등 각 단계별로 책임지는 기관이 다르다보니 제도 운영,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근로조건 및 인권 등의 영역에서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음. 또한, 농어촌 일손 공급에 대한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 및 해양수산부는 외국인 계절근로 제도가 법무부 소관이라는 이유로 실질적인 현황을 파악조차 하지 않고 있음.

이에 외국인 계절근로 제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고,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근로조건 및 인권보호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마련하고자 함.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 2026.2.15.] [법률 제21020, 2025.8.14., 일부개정]

 

지역사회 경찰활동의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부각되는 가운데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자율방범대와 자율방범대원의 노고를 기리기 위하여 자율방범대의 날을 제정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연합회와 연합대가 신청주의에 따라 운영됨에 따라 복수 단체의 설립을 제한할 수 있는 수단이 없어, 전국적으로 중복 등록된 단체가 다수 존재하고, 이로 인해 자율방범대 간 협력이라는 법률의 취지와 달리 단체 간 갈등과 행정력 낭비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자율방범대의 숭고한 봉사와 희생정신을 알리고 그 업적을 기리기 위하여 자율방범대의 날을 제정하여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단체 간 갈등 발생 및 행정력 낭비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연합회와 연합대를 각 지역별로 1개 조직으로 하되, ·도경찰청이나 경찰서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2개 조직 이상 설립할 수 있도록 기준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 2026.2.15.] [법률 제21009, 2025.8.14., 일부개정]

 

현행법은 학생의 보건ㆍ위생 및 학습 등을 위하여 학교 근처에 교육환경보호구역을 설정하고, 해당 구역에서 담배사업법에 따른 지정소매인, 그 밖에 담배를 판매하는 자의 담배자동판매기 설치ㆍ운영을 금지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담배사업법에 따르면 연초의 줄기 또는 뿌리를 이용하거나 합성니코틴을 이용한 액상형 전자담배는 담배에 포함되지 않아서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 액상형 전자담배 무인판매점이 운영되는 문제가 있음. 무인판매점은 신분증 확인 등이 어려워 학생들이 전자담배를 구입하는 것을 방지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이에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 액상형 전자담배 자동판매기의 설치ㆍ운영을 금지하고, 금지구역을 유치원 주변 교육환경보호구역까지 확대하며, 기존 시설 또한 법 시행일부터 3년 이내에 이전 또는 폐쇄하도록 하여 학생들의 건강권을 폭넓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18).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 2026.2.21.] [법률 제20330, 2024.2.20., 일부개정]

 

최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외과, 흉부외과 등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전문과목에 대한 전공의 지원율이 크게 낮아짐. 이러한 지원율은 필수과의 특성상 수련과정의 업무강도가 높고, 만성적인 인력부족으로 인하여 그 문제가 더욱 심화되기 때문으로 분석됨. 이와 같은 현상이 지속되는 경우 우리나라의 필수의료는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어려워지고, 이는 결국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결과로 돌아올 것임.

이에 국가가 전공의 육성, 수련환경 평가 등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는 경우 특히 수련환경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필수과에 대하여 우선하여 지원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2항 후단 신설).

또한, 현행법은 전공의에게 1주일에 80시간을 초과하여 수련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고, 연속하여 36시간을 초과하여 수련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면서 응급상황이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연속 40시간까지 수련하도록 할 수 있음.

그러나 현행 수련시간은 전공의에게 과로 등 건강상의 문제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어 수련시간의 상한이 보다 낮아져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전공의의 연속수련 시간의 상한을 보건복지부령으로 현행보다 낮게 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6.2.24.] [법률 제21239, 2025.12.23., 제정]

 

보건의료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필수적인 요소로서 국민 모두가 사는 곳에 관계 없이 양질의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도록 보장되어야 함. 그런데 지역 간 의료인력의 수급 불균형이 심화되며 지역 간 보건의료의 질뿐만 아니라 제때 진료 및 처치를 받을 수 있는 권리마저 제대로 보장되지 못하고 있음.

이와 같은 상황을 해결하기 위하여는 의료인력을 양적으로 확대하는 것뿐만 아니라 지역의 의료인력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음. 특히 지역의사를 국가적으로 양성ㆍ지원하여 일정한 기간 동안 의료인력이 필요한 지역에 근무하도록 하는 정책이 실효적인 대안으로 주목되고 있음.

이에 미국, 호주, 일본 등 해외의 정책을 참고하여 대학 입학 전형을 통해 복무형 지역의사를 선발ㆍ육성하여 10년의 기간 동안 지역의 의료기관에 배치ㆍ복무하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시ㆍ도지사와 협의를 통해 정하는 지역의 의료기관에 전문의가 계약형 지역의사로서 5년 이상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근무하는 경우 이를 지원함으로써 지역의 의료인력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양성ㆍ확보하고, 지역 간 의료인력의 수급 불균형 및 지역의료 격차 문제를 해결하고자 함.

 

. 이 법은 의료인력이 부족한 지역의 의료기관 등에서 근무할 의사의 양성과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간 의료인력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의료의 질을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

. “지역의사를 일정 기간 동안 특정 지역의 의료기관에서 복무할 것을 조건으로 실시하는 대학 입학전형에서 선발되어 의료법5조에 따라 면허를 받은 복무형 지역의사 또는 의료법77조에 따른 전문의가 일정 기간 동안 특정 지역의 의료기관에서 종사하기로 계약한 계약형 지역의사를 말하는 것으로 정의함(안 제2).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지역의사입학전형으로 선발된 학생에게 입학금, 수업료, 교재비, 기숙사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을 지원하도록 함(안 제5).

. 복무형 지역의사는 지역의사입학전형에서 공고한 지역의 의료기관에서 10년간 복무하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복무기관에서 복무할 것을 면허의 조건으로 붙일 수 있도록 함(안 제7).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의료기관을 선정하고, 선정된 의료기관이 채용한 전문의와 계약형 지역의사를 위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

. 보건복지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의사에게 주거ㆍ경력개발ㆍ직무교육 등의 지원, 지역의사로서 근무 완료 시 해당 의료기관ㆍ공공보건의료기관 우선 채용 등 우대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

.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지역의사가 복무 조건 등을 위반하는 경우 시정명령을 할 수 있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으며, 면허자격 정지를 3회 이상 받거나 복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시행 2026.2.26.] [법률 제21330, 2026.2.5., 전부개정]

 

20201210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하 과거사정리법) 시행에 따라 출범한 제2기 진실화해위원회(이하 위원회)의 조사기간이 2025526일 만료되어, 20251118일 제2기 위원회의 진실규명활동을 정리하는 종합보고서를 발표하였고, 2026226일까지 위원회 청산 작업이 진행될 예정임.

2기 위원회의 활동기간 동안 재일학도의용군의 한국전쟁 참전 사건 등 다양한 유형의 과거사 사건에 대한 직권조사 실시, 경기도 선감학원 및 부산 부랑인 수용시설인 영화숙ㆍ재생원 사건 등 은폐된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진실규명결정,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유해발굴 사업 추진, 권고사항에 세계인권선언 등 국제규범 반영 등의 성과가 있었음.

그러나 조사기간 만료에 따른 조사중지 사건의 수가 2,111건에 달하고, 부산 형제복지원ㆍ덕성원 사건 등 미신청 피해자들의 조사 요청이 이루어지고 있어, 3기 위원회의 조속한 구성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현행법 내 배ㆍ보상 관련 규정이 부재하여 진실규명결정 후 개별소송을 통해서만 피해구제가 가능한 상황으로 희생자ㆍ피해자 등의 신속한 피해회복에 어려움이 존재하고 있고, 소멸시효 완성 등 국가배상책임이 부정되는 개별 사건도 있어, 과거사정리법개정을 통한 구제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음.

이에 제3기 위원회를 제2기 위원회의 청산기한인 2025226일에 출범하도록 하여 위원회의 연속성을 유지하고, 압수ㆍ수색영장 청구의뢰 및 고발ㆍ수사요청 규정 신설 등 제3기 위원회의 조사권한을 강화하며, 피해에 대한 배상 또는 보상의 기준 등을 별도의 법률로 제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진실규명결정 사건으로 발생한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의 시효를 배제하는 특례를 규정하는 등의 내용을 반영하여 과거사정리법을 전부개정 하려는 것임.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시행 2026.2.27.] [법률 제21041, 2025.8.26., 일부개정]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주거복지증진을 위하여 정신장애인, 알코올중독자 등을 위한 상담 및 교육지원 프로그램 개발사업 등을 실시하고 있으나, 최근 일부 장기공공임대주택 단지에서의 알코올중독자 또는 정신질환자에 의한 폭력 행사 및 시설물 파손 등으로 입주자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임.

특히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중에서도 생활수준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노인의 자살 및 고독사 등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나, 입주자에 대한 단지 내 복지서비스시설의 정신건강 관련 교육 및 상담이 미흡한 실정임.

이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운영하거나 위탁하여 운영하는 장기공공임대주택의 복지서비스시설 중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치된 사회복지관에는 정신건강 사회복지사 등 정신건강전문요원을 배치할 수 있도록 하여 입주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5 신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 2026.2.27.] [법률 제21040, 2025.8.26., 일부개정]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주민합의체 구성 및 조합설립 시 주민 동의율 완화, 통합심의 대상 확대,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공급주택 인수가격 상향, 용적률 인센티브 제공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도심지 내 노후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택공급을 확대하려는 것임.

 

 

보건의료기본법 [시행 2026.2.27.] [법률 제21033, 2025.8.26., 일부개정]

 

보건의료분야의 빠른 발전에도 불구하고, 낡은 현행 의료법등 보건의료 관련 법률로 인해 전문성을 갖춘 개별 보건의료인력들이 역량을 펼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임.

보건의료인력 간 업무 범위가 불분명하고, 이를 조정하고 협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부재해 직역 간 업무가 중첩되는 영역을 중심으로 보건의료인력의 갈등이 야기되고 있음.

이에 다수의 보건의료인력 개별법에서 규율하는 사항의 적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보건의료직역들, 시민대표, 전문가가 참여하는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를 신설하여 보건의료직역별 업무범위가 업무 전문성과 업무 환경을 고려하여 해석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건의료직역 간 불필요한 갈등을 해소하고 국민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26조의2 신설).

 

 

공항시설법 [시행 2026.2.27.] [법률 제21037, 2025.8.26., 일부개정]

 

방위각제공시설 등의 물체를 활주로 근처에 설치하는 경우 항공기에 대한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부러지기 쉬운 재질을 사용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지난 1229 여객기 참사와 같은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여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려는 것임.

또한, 항공기와 조류의 충돌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공항 주변 새들을 유인할 가능성이 있는 환경을 만들거나 시설을 설치한 자에 대한 과태료 처분 근거를 신설하고, 그러한 환경 또는 시설을 소유자와 협의하여 매수할 수 있도록 하며, 공항운영자로 하여금 조류충돌 예방 전담 인력과 장비 운용 의무, 공항별 조류충돌 위험관리계획 수립 의무, 조류충돌 위험도 평가 수행 의무 및 공항별 조류충돌예방위원회 구성 근거를 마련하고, 국토교통부로 하여금 5년마다 조류충돌 예방 기본계획 수립과 조류충돌예방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도록 하려는 등 항공기 안전운항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려는 것임.

아울러, 한국공항공사에 대해서도 인천국제공항공사와 같이 그의 재원으로 조성한 토지ㆍ시설의 귀속에 관한 예외를 명시하여 공사의 재무건전성을 제고하고 신공항 건설 등에 대한 공사의 투자 역량을 강화하고자 함.

 

 

건축법 [시행 2026.2.27.] [법률 제21035, 2025.8.26., 일부개정]

 

현행법은 건축주가 건축공사를 완료한 후 건축물을 사용하려면 허가권자에게 사용승인을 받도록 하고, 허가권자는 설계도서대로 시공되었는지 여부 등 각종 요건에 대한 검사를 통하여 해당 요건에 적합한 건축물에 한하여 사용승인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주거용도로 사용이 불가하고 숙박업 신고 대상인 생활숙박시설에 대해서 주거용도로 사용이 가능한 것처럼 홍보하면서 숙박업 신고 기준(30실 이상 등)에 맞지 않게 분양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분양에 대해서 사용승인을 제한할 규정이 미비하여 미신고 숙박업 및 불법 용도변경이 양산될 뿐만 아니라 홍보를 믿은 수분양자의 피해도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생활숙박시설에 대해서는 분양계약이 숙박업 신고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사용승인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수분양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생활숙박시설이 건축물의 용도대로 적법하게 사용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2항제3호 신설 등).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 2026.2.28.] [법률 제21317, 2026.1.27., 일부개정]

 

현행법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를 위원장 1인 포함 12인 이내에서 구성하고 위원의 결격사유도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항공ㆍ철도사고 등에서 다수의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 사고 원인과 관련된 업무를 맡았거나 맡고 있는 공무원이 위원으로 참여하면 객관적인 사고조사가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있으며, 특히 사고조사를 하는데 국토교통부가 이해당사자일 수 있음에 따라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를 국토교통부로부터 독립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 기구로 격상하고,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 및 결격사유 등을 강화함으로써 사고조사의 객관성을 향상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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