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월 시행 주요 법령
■ 소득세법 [시행 2026.1.1.] [법률 제21221호, 2025.12.23., 일부개정]
자녀 양육비 부담 완화를 위하여 기업 등의 출산ㆍ보육비 지원금 비과세 대상ㆍ한도 확대, 초등학교 저학년 예체능 학원비 세액공제 등 출산ㆍ보육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고, 안정적인 노후생활 지원을 위하여 연금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인하하며, 사업소득 연말정산 대상자의 일시 납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연말정산 사업소득에 대한 추가 납부세액 분납을 허용하는 한편,
국외 주식 등에 대한 국내 과세권 확보 및 자산간 과세형평을 위하여 국외 전출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에 국외 주식 등을 추가하되, 국외전출자 주식등에 대한 범위를 한정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법인세법 [시행 2026.1.1.] [법률 제21217호, 2025.12.23., 일부개정]
응능부담 원칙에 따라 조세부담을 정상화하기 위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별로 법인세율을 1퍼센트포인트씩 인상하는 한편,
사회적기업의 사회 환원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회적기업의 일반기부금 손금산입한도를 높이고, 벤처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벤처투자조합의 투자목적회사의 배당금에 대한 소득공제를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영유아특별회계법 [시행 2026.1.1.] [법률 제21228호, 2025.12.23., 제정]
영유아 교육과 보육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를 위하여, 투자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체계적인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영유아특별회계를 설치하려는 것임.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은 폐지하고, 영유아특별회계는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설치함.
가. 영유아 교육ㆍ보육의 질 제고와 안정적 지원을 위해 영유아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교육부장관이 이를 관리ㆍ운용하도록 함(안 제1조 및 제2조).
나. 특별회계의 세입은 일반회계 전입금(교육세 세입예산액 중 「고등ㆍ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제6조제1항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의 60%를 기본 전입, 추가 전입 가능), 다른 특별회계ㆍ기금 전입금, 차입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함(안 제3조, 제5조 및 제6조).
다. 특별회계의 세출은 취학 직전 3년 유아의 무상교육ㆍ무상보육 비용의 지방자치단체 지원금, 어린이집 운영과 보육서비스의 제공ㆍ지원 경비, 차입금 원리금 상환 및 그 밖의 운용경비로 함(안 제4조).
라. 취학 직전 3년의 유아 무상교육ㆍ무상보육 비용의 시ㆍ도 지원금은 시ㆍ도 교육비특별회계에 전입하여 시ㆍ도 교육감이 편성ㆍ집행하도록 하고, 어린이집 관련 경비는 시ㆍ도 등에 보조금으로 교부할 수 있으며, 목적 외 사용 금지ㆍ결산 및 집행실적 보고 의무를 부과함(안 제7조).
마. 탄력적 예산운용을 위해 세출예산 이월(「국가재정법」 제48조 특례), 결산상 잉여금의 다음 회계연도 세입 이입 및 예비비 계상을 허용함(안 제8조부터 제10조).
바. 부칙으로 시행일을 2026년 1월 1일로 하고, 유효기간을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하며,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폐지, 잉여금ㆍ권리ㆍ의무의 승계 등 경과조치와 관련 법률 용어 정비를 규정함(부칙 제1조부터 제5조).
■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26.1.1.] [법률 제20586호, 2024.12.20., 일부개정]
2024년 11월 시행 예정인 이 법률은 노인이 활동적이고 생산적인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일자리 및 사회활동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노인의 소득, 건강 및 복지를 증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노인 일자리 사업을 통한 노인의 활동을 ‘근로’가 아닌 ‘복지 수혜’라는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어 참여 노인에 대한 임금이 최저임금보다 낮아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동 법률에 노인 일자리의 임금 수준을 최저임금 이상으로 규정하여 노인의 근로의욕을 고취하고 자활을 촉진함으로써 노인 복리를 증진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2항 신설).
■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 2026.1.1.] [법률 제21015호, 2025.8.14., 일부개정]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이하 치유센터)는 국립시설임에도 불구하고 기관운영출연금 및 사업출연금이 국비·지방비 50% 매칭 방식으로 편성되어 국립시설로서 성격에 부합하지 않고, 지방재정에 부담을 초래한다는 문제 인식에 따라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분원 대신 지역 특수성을 고려한 치유센터 설립이 가능하도록 하고, 국가의 출연금 및 보조금, 기부금, 그 밖의 수입금으로 하도록 하고 있는 치유센터의 운영재원을 세분화하며, 개인·법인 또는 단체의 출연·기부 방법 등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치유센터의 기관운영비는 전액 국비로 부담하고 사업비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분담하도록 하는 부대의견을 채택하고, “분원”이라는 표현을 “광역거점형 치유센터”로 변경하되 지역별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광역거점형 치유센터를 지역별로 설립할 수 있도록 하며, 운영재원을 국가의 출연금 및 보조금, 국가 외의 자의 출연금ㆍ보조금 및 기부금, 그 밖의 수입금으로 세분화하는 한편, 개인·법인 또는 단체의 출연, 기부 등에 대한 방법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 2026.1.1.] [법률 제21030호, 2025.8.26., 일부개정]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에 대한 국비 보조는 2018년 고용·산업위기지역 지원을 위해 시범적으로 실시된 후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규모가 크게 증가하였고, 2025년도에는 추가경정예산으로 1조원 규모로 증액되었음. 그러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을 위해 국비 보조예산 반영, 관련 기본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등의 의무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의무화하고, 매년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국비 보조 예산을 신청받아 이를 행정안전부 예산요구서에 반영하도록 하는 등 지역사랑상품권의 활성화를 위한 각종 지원 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임.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 2026.1.1.] [법률 제20825호, 2025.3.18., 일부개정]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최초로 마약류 직접구매 해외식품등에 대한 기획조사를 실시하여 대마를 포함한 마약류 성분이 대거 검출된 바 있음.
작년 6월 현행법이 개정되어 직접구매 해외식품에 대한 검사, 실태조사 등에 대한 근거조항이 마련되었으나 의무조항이 아닌 임의조항임.
이에 직접구매 해외식품 중 마약류 원료ㆍ성분이 포함되거나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연 1회 이상 인터넷 홈페이지에 관련 정보를 의무적으로 게시하고, 마약류 원료ㆍ성분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검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마약류 원료ㆍ성분이 포함되거나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 직접구매 해외식품에 대해서는 연 1회 이상 실태조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25조의2, 제25조의4, 안 제25조의5).
■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6.1.1.] [법률 제21141호, 2025.11.11., 일부개정]
현행법은 시험ㆍ검사기관의 전문성 향상과 검사 능력 강화를 위하여 시험ㆍ검사기관의 대표자와 시험ㆍ검사인력은 매년 정기적으로 교육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시험ㆍ검사기관의 대표자가 시험ㆍ검사 업무에 직접 종사하지 않는 경우 교육의 실효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이에 대표자가 시험ㆍ검사 업무에 직접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 책임자를 지정하여 대표자 대신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육의 실효성을 향상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3항 신설).
■ 원자력안전법 [시행 2026.1.1.] [법률 제20721호, 2025.1.21., 일부개정]
현행법은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을 영구정지하려는 경우에는 운영 변경허가를 받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설계수명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안전성 확인을 거쳐 해당 시설을 계속 운전할 수 있도록 하는 계속운전이 허용되는지에 대해서는 법률에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 이에 계속운전의 변경허가 절차를 법률에 규정하려는 것임.
또한, 원자력관계사업자등에게 부과ㆍ징수하고 있는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은 「원자력안전법」과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에 부과ㆍ징수 근거를 두고 있어서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의 부과ㆍ징수 근거를 「원자력안전법」으로 일원화하고 부담금의 부과목적을 부담금 정의에 부합하도록 변경하려는 것임.
그리고, 국민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2022년 1월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부과금 연체금 부담 경감방안’에 따른 관련 규정 개정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부담금 연체 최고한도를 하향 조정하고, 천재지변 등의 사유 시 징수를 유예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며, 원자력기금 원자력안전규제계정의 용도에 원자력안전 정책수립을 위한 조사ㆍ연구ㆍ분석 등의 내용을 추가하려는 것임.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2026.1.1.] [법률 제20580호, 2024.12.20., 일부개정]
현행법은 농어촌 마을의 부존자원을 활용하여 도시민에게 체험ㆍ휴양공간을 제공하거나 숙박ㆍ음식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하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이라 함)에 대한 지원규정을 두어, 마을 주민들로 구성된 협의회나 어촌계가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로 지정받은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의 자주적인 협동체인 전국 체험휴양마을협의회와 도(도)별 체험휴양마을협의회가 설립ㆍ운영 중으로 국가는 ’23년까지 해당 단체의 인건비와 사업비 등을 보조하고 있으나, 현행법에는 이와 관련된 비용 지원에 대한 근거가 부재하여 체험휴양마을협의회의 안정적인 운영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에게 체험휴양 공동 프로그램 마련 등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의 활성화와 안정적인 운영에 기여하려는 것임
한편,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유치원의 원아 및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농어촌체험교육 활성화 노력의 의무를 부여하고 교육프로그램 운영 및 예산 지원 근거를 규정하고 있음.
이를 근거로 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2011년부터 도시 학생이 농어촌학교에 전ㆍ입학하여 일정기간 머무르면서 농어촌체험을 하는 유학센터형 농촌유학을 추진하고 있으며, 서울ㆍ전북교육청 등에서는 2021년부터 시도지자체별 조례 및 교육청 간 협약을 통해 가족체류형ㆍ홈스테이형ㆍ유학센터형 농촌유학을 추진하고 있는데 참여 교육청이 점차 확대되고 참여 학생 수는 누적 1,000여 명에 이르고 있음.
현행법에 농어촌체험교육의 특화된 형태인 농어촌유학에 대한 법률 수준의 명확한 근거 규정 없이 지자체별 자치법규로 제정되어 운영되고 있는 바, 사업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추진에 어려움이 많음.
이에 지방소멸의 실질적인 대책이자 중장기적 대책인 농어촌유학을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적 정책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또한 현행법에 따른 도농교류 활성화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또는 교육과정 인증은 그 실적 등을 고려할 때 제도 운영의 실효성이 크지 않으므로 해당 인증 제도를 폐지하고, 인증 제도 폐지에 따른 도농교류 교육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가 종전의 인증 대상 교육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하거나 교육과정을 개설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안 제6조제2항·제14조·제17조·제20조·제26조·제28조 및 안 제19조 삭제).
■국가재정법 [시행 2026.1.1.] [법률 제21211호, 2025.12.23., 일부개정]
대학의 미래 인재양성 역량을 강화하고 교육ㆍ연구, 운영 여건 개선 등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고등ㆍ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의 일몰기한을 현행 2025년 12월 31일에서 2030년 12월 31일로 연장하는 내용으로 「국가재정법」을 개정하고자 함(안 법률 제19188호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영유아 교육과 보육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를 위하여 투자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체계적인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영유아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는 폐지하는 내용을 「영유아특별회계법안」에 포함함에 따라 특별회계 설치의 근거 법률인 「국가재정법」을 개정하여 영유아특별회계 설치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별표1 제21호 삭제 및 제24호 신설).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 2026.1.1.] [법률 제21224호, 2025.12.23., 일부개정]
위탁자별 구분 과세가 곤란한 신탁재산에 대한 과세의 효율성 및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신탁재산의 수탁자로서 납세의무자가 되는 조합의 범위를 종전의 지역주택조합 및 직장주택조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까지로 확대하고, 신탁재산에 대한 과세채권 확보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위탁자가 신탁주택 또는 신탁토지와 관련하여 발생한 종합부동산세 또는 강제징수비를 체납한 경우 수탁자의 물적납세의무 부과대상에 해당 신탁주택 또는 신탁토지의 관리, 처분, 운용 등을 통하여 수탁자가 얻은 재산을 포함하는 한편,
법률의 위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 제외 주택의 요건을 추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 대하여 경감 받은 종합부동산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추징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2026.1.1.] [법률 제20701호, 2025.1.21., 일부개정]
현행법은 전기자동차의 정의와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설치에 대한 규정을 두어, 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받은 전기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전기자동차라 하고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종류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전기자동차 배터리를 활용한 유연성을 확보하여 재생에너지의 간헐성과 분산형 전원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안정적 전력 수급 문제를 해결하고, 충전시설을 매개로 전력망과 전기자동차 배터리 간 전기를 주고받는 양방향 충전을 통해서 전기자동차 배터리를 이용한 전력 수급 안정성을 확보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전기자동차를 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받은 전기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면서 충전시설로 방전할 수 있는 자동차로 정의하고 일부 전기자동차의 충전시설은 양방향 충전설비를 포함하여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과 함께 안정적인 전력 수급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3호 및 안 제11조의2제6항 신설).
■소방기본법 [시행 2026.1.1.] [법률 제20650호, 2025.1.7., 일부개정]
현행법에 따르면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화재를 예방하고 화재 발생 시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어린이집의 영유아, 유치원의 유아, 초ㆍ중ㆍ고 학생, 장애인복지시설의 장애인을 대상으로 소방안전에 관한 교육과 훈련을 실시할 수 있음.
그러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어린이, 노인 등 안전취약계층에게도 소방안전에 관한 교육과 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아동복지시설 또는 노인복지시설에서 거주하거나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아동, 노인에게도 소방청장 등이 소방안전 교육과 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안전취약계층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2항).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 2026.1.1.] [법률 제21025호, 2025.8.14., 일부개정]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는 화물차주에게 적정수준의 임금이 지급되도록 함으로써 과로, 과적, 과속운전을 방지하고 교통안전을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2020년부터 시행된 제도임. 안전운임 시행 이후 화물노동자의 졸음운전, 과속과 과적의 비율이 크게 감소하는 효과가 있었음. 제도 도입의 효과가 유의미함에도 불구하고 안전운임의 품목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어 안전운임의 적용을 받는 품목이 적고, 2022년 12월 31일까지 시범 운영된다는 일몰조항으로 제도가 불안정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기존의 한시조항을 삭제하며 유효기간 없이 지속운영되도록 함으로써 안전운임제도의 지속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9부터 제5조의15까지 신설 등).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26.1.1.] [법률 제20820호, 2025.3.18., 일부개정]
정신건강전문요원 자격취득을 위한 수련생의 경우 수련생과 근로자의 이중적 지위를 가지기 때문에 수련 외 근무의 경우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어야 하나 많은 수련기관이 이를 준수하지 않고 있음.
이와 같은 실태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수련기관에 대한 평가, 평가결과에 따른 시정명령ㆍ지정취소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부재함에 따라 수련기관에 대한 체계적이고 충실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이에 수련기관을 체계적이고 충실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현행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련기관 지정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상향하고, 수련기관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그 평가결과에 따라 시정명령ㆍ지정취소를 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안 제17조, 제17조의2부터 제17조의4까지 신설 등).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 2026.1.1.] [법률 제21215호, 2025.12.23., 일부개정]
국외 세원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정상가격 조정에 따른 경정청구 절차를 개선하고, 납세자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거주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대상자를 확대하는 한편,
글로벌최저한세제도 하에서 국내 저율과세구성기업에 대한 과세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내국추가세를 도입하는 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포괄적 이행체계에서 합의한 행정지침(Administrative Guidance)을 반영하려는 것임.
■ 공직자윤리법 [시행 2026.1.1.] [법률 제21027호, 2025.8.14., 일부개정]
현행법은 취업심사대상자가 퇴직일부터 3년간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취업하는 것을 금지하면서 자본금과 연간 외형거래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를 취업심사대상기관으로 규정하되, 식품 등 국민안전에 관련된 인증ㆍ검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방위산업분야의 사기업체 또는 법인ㆍ단체의 경우에는 자본금 및 연간 외형거래액에 관계없이 취업심사대상기관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시공한 공공아파트 단지들의 지하주차장에서 철근이 누락된 사태가 발생하였는데, 해당 단지들의 대부분이 LH 퇴직자가 임직원으로 근무했던 업체가 설계ㆍ감리를 맡은 것으로 밝혀져 특혜성 계약 등 부정한 유착관계를 방지할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취업심사대상기관에 건축ㆍ건설 분야의 설계 또는 감리 업무를 수행하는 사기업체 또는 법인ㆍ단체를 추가하여 자본금과 연간 외형거래액 등 그 규모에 관계없이 취업심사대상기관으로 지정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1항제12호다목 신설).
■ 교육세법 [시행 2026.1.1.] [법률 제21210호, 2025.12.23., 일부개정]
금융ㆍ보험업자에 대한 과세 형평성을 높이기 위하여 종전에는 수익금액에 대하여 0.5퍼센트의 단일세율을 적용하였으나 앞으로는 과세표준 1조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여 그 구간에 대한 세율을 1퍼센트로 인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노인복지법 [시행 2026.1.1.] [법률 제20585호, 2024.12.20., 일부개정]
경로당 급식 지원을 위하여 부식 구입비 보조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7조의2제1항).
■ 부가가치세법 [시행 2026.1.1.] [법률 제21218호, 2025.12.23., 일부개정]
첫째, 세원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사업자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할 때 현금매출명세서를 함께 제출해야 하는 업종에 미디어콘텐츠창작업을 추가하려는 것임.
둘째, 현행법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가공세금계산서 수수행위는 지속되고 있는 등 제재효과가 미미하므로 사업자가 실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등을 발급·수취한 경우, 사업자가 아닌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세금계산서등을 발급·수취한 경우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공급가액에 부과하는 가산세율을 현행 3%에서 4%로 상향하려는 것임.
셋째, 최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에서 사업을 하는 자에 대한 조세감면 특례를 적용받고자 등록한 사업장이 아닌 다른 곳에서 실질적인 사업을 하면서 허위로 감면 특례를 받고 있는 경우가 적발되고 있어 허위 세액감면을 방지하고 공정한 세제 운영을 강화하기 위해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부가가치세의 납세보전 또는 조사를 위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실질적 사업운영 현황을 입증하는 증빙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함.
■ 국세기본법 [시행 2026.1.1.] [법률 제21212호, 2025.12.23., 일부개정]
납부지연가산세액 산정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계산하여 납부하는 납부지연가산세액의 산정방식을 일(일) 단위에서 월(월) 단위로 변경하고, 납세자 권리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국세 관련 불복절차에서 국선대리인 선정을 신청할 수 있는 납세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관세법 [시행 2026.1.1.] [법률 제21208호, 2025.12.23., 일부개정]
관세 탈루를 방지하기 위하여 구매대행업자의 연대납세의무 요건을 강화하고, 납세자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품목분류의 사전심사 결과 적용에 따른 납세자의 가산세 감면 사유를 신설하며, 항공기 부분품에 대한 관세 면제 일몰시기를 3년 연장하고,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관세조사의 사전통지 기간을 합리화하는 한편,
상표권 침해 물품에 대한 단속을 효율화하기 위하여 소액의 탁송품 등의 상표권 보호 절차를 간소화하고, 우리 기업이 해외에서 직접 개발한 핵심광물 등에 대한 관세를 면제하며, 탁송품 운송업자의 실제 배송지 제출 의무를 합리화하고, 희귀난치성질환자를 위한 의약품에 대해 관세를 면제하며, 마약류 등의 반입 단속을 강화하기 위하여 마약류 등을 숨기고 있다고 의심되는 자에 대한 신체 검색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국세징수법 [시행 2026.1.1.] [법률 제21213호, 2025.12.23., 일부개정]
조세채권 확보 및 강제징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 세무서장이 체납된 국세의 납부 독촉을 받고도 납부하지 아니한 납세자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실태확인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관할 세무서장이 한국자산관리공사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는 업무의 종류에 가상자산의 매각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지방세법 [시행 2026.1.1.] [법률 제21308호, 2025.12.31., 일부개정]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부동산등을 취득하기 위해 대가를 지급한 경우라도 그 대가와 시가인정액의 차액이 일정 금액 또는 일정 비율 이상인 경우는 증여로 보도록 하고, 고급주택의 취득세 중과대상 기준을 정비하며, 법인 등이 취득한 주택이 취득한 후에 중과세 대상에 해당하게 된 경우 그 사유의 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중과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면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하고, 응능부담(응능부담) 원칙에 따라 조세부담을 정상화하기 위하여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구간별로 법인지방소득세율을 0.1퍼센트포인트씩 인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한편, 「담배사업법」개정으로 인한 합성니코틴 담배 제조 및 유통관련 영세사업자들의 초기 부담 경감을 위해 2년간 합성니코틴에 대해 기존 세율의 100분의 50를 적용하도록 하는 한편, 둘 이상의 광역자치단체에서 공동으로 설치하는 매립시설에 매립하는 폐기물에 대해 지역자원시설세를 신규로 부과하고, 화력발전에 부과하는 지역자원시설세를 발전연료의 환경오염도에 따라 세율을 차등화하는 등 지방세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 2026.1.1.] [법률 제21219호, 2025.12.23., 일부개정]
영리법인을 통한 상속세 회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영리법인이 수유자인 경우 등에는 그 법인의 주주 중 상속인의 배우자 및 상속인의 직계비속의 배우자에게도 상속세를 과세하도록 하고, 증권시장 및 다자간매매체결회사 간 형평성 제고를 위하여 다자간매매체결회사를 통하여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유가증권을 처분한 경우에도 증권시장과 같이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는 재산에서 제외하며, 공익법인 등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사후관리 대상이 되는 출연받은 재산에 해당 재산을 원본으로 취득한 재산, 해당 재산의 운용수익으로 취득한 재산 및 해당 재산의 매각대금으로 취득한 재산도 포함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도로교통법 [시행 2026.1.1.] [법률 제21016호, 2025.8.14., 일부개정]
현행법은 운전면허 갱신(적성검사) 기간을 직전 검사일로부터 10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 경우 갱신 대상자가 갱신을 연초에 하지 않다가, 연말에 갱신을 받아 현장에서는 대기시간 증가와 민원이 폭주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매년 갱신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어, 운전면허 갱신 관련 기관의 업무부담도 커지고 있는 실정임.
이에 갱신 수요분산을 통한 행정효율을 향상시키기 위해 현행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부여하고 있는 갱신기간을 운전면허의 합격일 또는 갱신일 전후 6개월 이내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8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 지방공기업법 [시행 2026.1.1.] [법률 제20868호, 2025.4.1., 일부개정]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주민복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이 경영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발전ㆍ이용ㆍ보급에 필요한 사업과 「해운법」에 따른 내항 정기 여객운송사업을 이 법의 적용범위에 포함시키고,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은 해당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을 설립한 지방자치단체와 다른 지방자치단체 간의 상호 합의를 거쳐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서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며, 「국가재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또는 투자심사를 거친 사업의 수행을 위한 출자 등은 지방공사의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 필요성 및 타당성 검토 대상에서 제외하는 한편, 지방공사가 출자한 법인에 중대한 경영상 변화가 발생하는 경우 공사의 사장이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것임.
또한, 지방공기업 회계감사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도록 하고,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한 경우 등에 대하여 벌칙을 부과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국민연금법 [시행 2026.1.1.] [법률 제20903호, 2025.4.2., 일부개정]
제5차 재정계산(2023)에 따르면 국민연금기금은 인구구조 및 경제상황 등의 변화로 2055년경 고갈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2024년 11월 기준 노령연금의 월평균 급여액은 약 65만원으로 적정 수준의 노후생활 영위에 필요한 금액에 미치지 못한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또한, 2007년 도입된 군복무크레딧과 출산크레딧에 대하여는 각 크레딧으로 산입되는 가입기간이 군복무 또는 출산으로 인한 가입이력 상실을 보전하기에 충분하지 아니하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음.
한편 2022년부터 시작된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제도와 관련하여서도, 휴·폐업 등의 사유로 연금보험료 납부를 중단하였다가 재개한 지역가입자에 한하여 연금보험료를 지원하고 있음.
이에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과 노후소득 보장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인상하고, 2025년 기준 41.5%인 명목소득대체율을 2028년까지 매년 0.5%p씩 하향하여 40%가 되도록 하려는 현행 인하계획을 중단하면서 명목소득대체율을 43%로 인상하며,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하여 국가가 국민연금급여의 지급을 보장한다는 점을 명확히 규정하고,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행위인 군복무와 출산에 대한 보상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군복무크레딧과 출산크레딧으로 추가 산입되는 가입기간을 늘리는 등 보장성을 강화하며,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완화하기 위하여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제도의 대상을 확대하려는 것임.
■ 국민연금법 [시행 2026.1.1.] [법률 제21203호, 2025.12.16., 일부개정]
현행법은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직전 3년간 평균 소득월액(A값)을 초과하는 소득이 있는 경우 수급개시연령에 도달한 때부터 5년간은 초과소득 금액 구간별로 노령연금액의 일부를 감액하고 있는데, 이는 연금급여 이외에 소득이 있는 수급자에 대한 과다보장을 제한하고 급여액의 조정을 통해 소득을 재분배하려는 취지로 도입되었음.
그러나 소득활동을 이유로 노령연금액을 감액 지급하는 것은 고령화 시대에 은퇴자 및 고령자의 근로유인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지적이 있고, 최근 외국의 경우에도 고령자 근로유인 제고 등을 이유로 소득활동에 따른 연금액 감액 제도를 폐지해 나가는 추세임.
이에 노령연금 감액 규정 적용 대상에서 초과소득월액이 200만원 미만인 수급권자를 제외함으로써 노령연금 수급권자의 노후소득을 보장하고 취업유인을 제고하려는 것임.
한편, 현행법은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에 대한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유족연금 등의 수급을 제한하고 있지 아니함. 그러나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은 유족에 대하여 유족연금을 지급하는 것은 도덕적 정당성을 갖추지 못하였으며, 시행 예정인 「민법」이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해태한 자에 대하여 상속권 상실을 선고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다는 점에서 부양의무 미이행으로 인하여 상속권을 상실한 유족의 유족연금 수급을 제한할 필요가 있음.
이에 「민법」 제1004조의2에 따라 상속권을 상실한 유족에 대하여는 유족연금 등 수급을 제한하려는 것임.
■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시행 2026.1.3.] [법률 제19920호, 2024.1.2., 일부개정]
코로나19를 계기로 국내 체외진단 제품이 신속히 개발되어 우수성이 전 세계적으로 입증된 바 있고, 질병의 조기진단과 예방을 위하여 체외진단의료기기 산업이 급성장하고 있는 추세임. 다만, 체외진단의료기기의 성능평가 체계가 확립되어 있지 않아 수출을 활성화하거나 품질관리를 원활하게 수행하기에 어려움이 있음.
이에 체외진단의료기기의 특성을 고려하여 국가가 주도적으로 성능을 평가하기 위한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체외진단의료기기의 안정성 및 품질을 제고하고, 표준물질 등에 대한 조사와 연구, 검체의 수집 및 관리, 국제협력을 통해 체외진단의료기기 산업의 발전을 모색하려는 것임.
아울러, 임상적 성능시험의 특성상 임상적 성능시험기관이 아닌 기관의 참여가 필요한 경우 임상적 성능시험기관 외의 기관에서도 체외진단의료기기의 임상적 성능시험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 [시행 2026.1.6.] [법률 제21306호, 2026.1.6., 제정]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선포한 전국적 비상계엄은 실체적ㆍ절차적 정당성을 결여한 채 헌법기관을 위협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였음. 12·3 계엄조치와 그로부터 파생된 내란 혐의 사건은 대한민국의 민주헌정질서를 중대하게 훼손한 사안으로, 이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회복과 법치주의 수호를 위한 필수적 과제임.
이 과정에서 제보자 등 공익신고자 보호, 사면 제한 등 후속조치 전반에 걸친 입법적 대응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음. 특히, 전담재판부 설치 등 기존 사법절차에 대한 특례를 마련함으로써 정치적 독립성과 재판의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함.
이에, 내란·외환 및 관련 혐의 사건의 공정한 수사 및 재판을 위한 영장전담법관 및 전담재판부 설치 등 특별 형사절차를 규정하고, 관련 제보자 보호, 사면 제한 등을 규정하는 특별법을 제정하여 대한민국 민주헌정질서의 복원을 도모하고자 함.
가. 이 법은 12ㆍ3 윤석열 비상계엄 및 내란 관련 의혹사건에 대하여 재판의 공정성을 확보함은 물론 재판의 민주적 정당성과 신뢰를 높이고 제보자를 보호하기 위한 형사절차의 특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조).
나. 이 법의 대상사건은 12ㆍ3 비상계엄과 관련하여 「형법」제2편제1장 내란의 죄와 제2장 외환의 죄에 대한 사건, 「군형법」제2조제1장 반란의 죄에 대한 사건 및 12·3 비상계엄 전후로 발생한 관련사건으로 함(안 제2조).
다. 수사단계에서의 영장 청구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하며, 2명 이상의 영장전담법관이 이를 전담함(안 제6조 및 제7조).
라. 대상사건의 제1심 재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경력이 유사한 3명의 판사로 구성된 2개 이상의 전담재판부에서 전담함(안 제8조 및 제9조).
마. 대상사건의 항소심 재판은 서울고등법원에 경력이 유사한 3명의 판사로 구성된 2개 이상의 항소심 전담재판부에서 전담함(안 제10조).
바. 전담재판부의 판결문에는 모든 판사의 의견을 표시하고, 항소심 판결의 선고는 제1심 판결선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하며, 재판과정의 녹음ㆍ녹화ㆍ촬영이 원칙적으로 허용됨(안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
사. 영장전담법관 및 전담재판부 판사 추천을 위하여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법무부장관, 각급법원의 판사회의에서 추천한 9인의 위원으로 구성된 전담재판부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함(안 제16조부터 제20조).
아. 대상사건의 죄에 대하여는 구속기간을 6개월로 하고,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심급마다 3개월 단위로 2차에 한하여 갱신함(안 제22조).
자. 내란죄, 외환죄 또는 반란의 죄로 유죄 확정된 자는 사면ㆍ감형ㆍ복권 대상에서 제외되고, 국회의 동의가 있는 사람의 경우는 예외로 함(안 제23조).
차. 제보자등은 해고, 정직, 감봉, 전보 등의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아니하고, 내란죄 기타 관련 범죄의 공범이라 하더라도 수사에 기여한 경우 관계기관은 형의 면제, 감경 등의 선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담재판부는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음(안 제24조).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 2026.1.8.] [법률 제20641호, 2025.1.7., 일부개정]
군인은 국가방위와 국민의 보호를 사명으로 하며 군사작전 및 군사훈련 수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 대응 동원, 그 밖에 정부 부처나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에 의한 국가시책 사업 지원 등의 공무를 수행하고 있음.
그런데 군인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타인의 생명ㆍ신체나 재산에 손실을 가하거나 이와 관련하여 형사책임을 지게 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는 국가가 손실을 보상하거나 직무수행의 적법성을 고려하여 군인의 형사책임을 감경ㆍ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미비하여 군인의 직무수행이 위축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군인의 적법한 직무수행에 따른 손실을 국가가 보상할 수 있도록 보상규정을 마련하고, 직무수행 중에 고의나 중과실 없이 타인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군인의 형사책임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군인이 안정적이고 적극적으로 직무에 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5조의3 및 제50조의2 신설).
■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26.1.8.] [법률 제20656호, 2025.1.7., 일부개정]
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신규 소지허가를 할 때 정신질환 또는 성격장애 확인 서류의 제출을 의무화하고, 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 소지허가를 3년마다 갱신하도록 하며, 총포 등의 소지허가 결격사유를 강화하고, 경찰청장으로 하여금 화약류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등 총포·도검·화약류 등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고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을 보호하려는 것임.
■ 경비업법 [시행 2026.1.8.] [법률 제20645호, 2025.1.7., 일부개정]
경비업무의 전념성을 훼손하지 아니하는 관리업무에 대해서는 경비원을 종사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현행 법률의 위헌적 요소를 제거하고, 경비업 허가를 받으려는 법인이 갖추어야 하는 요건 중 교육장 확보 규정을 삭제하여 법인의 임차료 비용 부담을 줄이며 집단민원현장의 사전배치 허가규정에 신설된 혼잡ㆍ교통유도경비업무를 추가함으로써 민간경비산업의 활성화와 건전한 운영을 제고하려는 것임.
■ 국회기록원법 [시행 2026.1.12.] [법률 제21143호, 2025.11.11., 제정]
국회에서 생산되는 기록물 및 국회의원 의정활동 관련 기록물은 민주주의의 발전 과정과 입법 활동의 투명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자산으로, 이를 체계적으로 수집ㆍ관리ㆍ활용하는 것은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회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는 데 필수적 요소임.
그러나 현행 국회기록보존소는 국회도서관 산하 국장급 보조기관으로 설치ㆍ운영되어, 기록물 관리 기능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어 국회기록물의 수집ㆍ보관 역할을 하는 것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임.
특히, 국회의원 의정활동 기록물은 역사적ㆍ문화적 가치가 크나, 현재 체계적으로 수집ㆍ관리되지 못하여 임기 종료 시 대부분 소실되거나 폐기되는 등 기록물 관리체계의 근본적 개선이 요구되고 있음.
이에 현행 국회기록보존소를 확대 개편하여 독립적인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인 ‘국회기록원’을 설립함으로써 국회의원의 의정활동 기록물을 포함한 국회 기록물을 전문적ㆍ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위상과 책임을 갖추도록 하고, 기록정보의 공개와 활용을 통해 국회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등 의회 민주주의의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가. 국회기록원은 국회 소관 기록물의 생산ㆍ분류ㆍ정리ㆍ이관(이관)ㆍ수집ㆍ평가ㆍ폐기ㆍ보존ㆍ공개ㆍ활용 및 이에 부수되는 업무와 전현직 국회의원, 교섭단체 또는 정당(국회에 소속 국회의원을 가진 정당에 한정) 기록물의 수집ㆍ관리, 헌정자료의 수집ㆍ관리 등의 사무를 수행함(안 제3조).
나. 기록원의 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보수는 차관의 보수와 동액으로 함(안 제4조).
다. 의장이 국회기록원장의 임명동의를 요청할 때에는 미리 국회기록원장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도록 함(안 제5조).
라. 국회기록원의 5급 이상 공무원은 의장이 임면하고, 그 밖의 공무원은 국회기록원장이 임면함(안 제7조).
마. 국회기록원의 보조기관으로 실장ㆍ국장 및 과장을 두도록 함(안 제8조제1항).
바. 국회기록원장은 그 직무를 수행할 때 위원회 또는 국회의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함(안 제9조).
사. 국회기록원장 또는 국회기록원장이 지정하는 소속 공무원은 위원회의 요구에 응하여 해당 위원회에서 보고ㆍ설명하여야 함(안 제10조).
아. 국회기록원장은 의장의 허가를 받아 국가기관, 그 밖의 기관ㆍ단체에 대하여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음(안 제11조).
■ 국회도서관법 [시행 2026.1.12.] [법률 제21144호, 2025.11.11., 일부개정]
국회에서 생산되는 기록물 및 국회의원 의정활동 관련 기록물은 민주주의의 발전 과정과 입법 활동의 투명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자산으로, 이를 체계적으로 수집ㆍ관리ㆍ활용하는 것은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회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는 데 필수적 요소임.
그러나 현행 국회기록보존소는 국회도서관 산하 국장급 보조기관으로 설치ㆍ운영되어, 기록물 관리 기능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어 국회기록물의 수집ㆍ보관 역할을 하는 것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임.
특히, 국회의원 의정활동 기록물은 역사적ㆍ문화적 가치가 크나, 현재 체계적으로 수집ㆍ관리되지 못하여 임기 종료 시 대부분 소실되거나 폐기되는 등 기록물 관리체계의 근본적 개선이 요구되고 있음.
이에 국회기록물의 관리 업무를 독립기관인 ‘국회기록원’이 전담하도록 하고, 이에 맞추어 현행법상 국회도서관의 직무 중 국회 의정활동 관련 기록물의 수집ㆍ분류ㆍ정리ㆍ보존ㆍ평가ㆍ활용 업무를 삭제하려는 것임(제2조제1항제4호 삭제).
■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 설치법 [시행 2026.1.17.] [법률 제20012호, 2024.1.16., 제정]
이스라엘은 1979년부터 군 현대화를 위한 시책으로 과학기술 엘리트를 육성하는 군 복무 프로그램인 탈피오트(Talpiot)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창의성이 풍부한 우수학생을 선발하여 학사과정 운영 후 중위로 임관하게 하여 군연구소, 방산업체 등 다양한 전문기관에서 복무하며 연구개발 등에 활용하고 전역 후에는 전공분야에 취업하거나 벤처기업을 창업하는 등 관련 전문분야에서 활동을 이어가도록 지원하고 있음.
우리나라도 이공계 우수 인재의 ‘교육ㆍ군 복무ㆍ취업ㆍ창업’ 연계를 통해 국방과학기술 전문인력을 양성ㆍ활용할 목적으로 과학기술전문사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학사학위자를 대상으로 선발하므로 국방연구개발 과제의 난이도 등을 고려할 때 석사급 이상 연구인력을 필요로 하는 국방과학연구소의 소요 대응에 미흡할 수 밖에 없음.
또한 이공계 우수 인재를 확보하였음에도 계속하여 복무할 수 있는 계급ㆍ보직이 없어 국방과학 분야에서 장기적인 인력 활용이 어렵고, 과학기술전문사관으로 복무하다가 전역한 후 관련 없는 분야에 취업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어 전역 후 관련 전문분야와 연계한 취업ㆍ창업 지원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를 설립하여 군과 국가의 요구에 부합하는 국방첨단과학기술 분야의 전문성 있는 연구인력을 양성하고 그 연구인력을 중ㆍ장기적으로 확보 및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국방과학기술의 발전과 국방력 강화를 도모하고자 함.
가. 이 법은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를 설치하여 국방 분야의 과학기술 연구ㆍ개발을 선도할 전문인력을 양성함으로써 국방첨단과학기술의 발전과 혁신을 통하여 국가안전보장 및 국방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이하 “과학기술사관학교”라 함)를 설치하고, 국방과학기술의 심화교육 및 고도의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사관학교에 대학원을 둘 수 있도록 함(안 제2조).
다. 과학기술사관학교 학사학위과정의 수업연한은 4년으로 하고, 대학원 석사ㆍ박사 학위과정의 수업연한은 각각 2년 이상으로 함(안 제3조).
라. 과학기술사관학교에 입학하려는 사람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인정된 17세 이상 21세 미만의 사람으로 「군인사법」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함(안 제4조).
마. 과학기술사관학교 학사학위과정의 교육과정은 일반학 및 군사학 과정으로 구분하여 운영되며, 대학원 석사ㆍ박사 학위과정의 교과는 국방과학기술 분야 연구에 필요한 것으로 하되, 국방부장관과 교육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하도록 함(안 제5조).
바. 학사 또는 석사 학위과정을 이수하고 있는 학생에 대하여 12주 이내의 기간 동안 기초군사훈련을 할 수 있도록 하되, 그 시기는 방학기간을 이용하는 등 교육과정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정하여야 함(안 제6조).
사. 국방부장관은 과학기술사관학교 교육과정을 한국과학기술원과 공동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과학기술사관학교와 한국과학기술원의 공동명의로 학위를 수여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아. 과학기술사관학교의 학사학위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은 각 군의 소위로 임용하고, 대학원 석사학위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은 각 군의 중위로 임용함(안 제9조).
자. 과학기술사관학교를 졸업하고 장교로 임용된 사람은 국방과학연구소 등 국방연구개발 관련 기관에서 4년간 의무복무하도록 함(안 제10조).
차. 국가는 과학기술사관학교를 졸업하고 의무복무 후 전역한 사람에 대하여 취업 및 창업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 2026.1.22.] [법률 제20713호, 2025.1.21., 일부개정]
우리나라는 FATF(Financial Action Task Force,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4차 상호평가에서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의 금융거래 등 제한범위를 국제기준에 맞춰 확대할 것을 개선과제로 권고받았음.
이에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 지정대상을 종전의 대량살상무기확산등 관련 개인ㆍ법인ㆍ단체 외에 그의 직ㆍ간접 소유ㆍ지배 법인까지 확대하는 한편,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에 지정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뿐만 아니라 그 지정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의 직ㆍ간접 소유·지배 법인까지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테러관련자의 자산 동결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 및 제4항 등).
■ 도시형캠퍼스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 2026.1.22.] [법률 제20665호, 2025.1.21., 제정]
학교는 미래세대가 지식을 습득하고 능력을 키우며 자발성과 책임의식을 갖추는 사회화의 공간이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교육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학교 설립 시 교사, 체육장 등 학교시설과 학급 규모, 통학거리 등 일정한 요건을 구비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저출산으로 인해 학생 수가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학생들의 교육여건의 악화가 예상되고 있어 기존의 학교 기준에 대한 변화가 요구되고 있음. 폐교 또는 학교가 통폐합되는 지역에서는 학생의 통학거리 증가가 우려되고 있는 반면, 대단지 아파트 건설 등으로 인구가 급증한 지역의 경우 기존의 설립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학교 신설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인데, 특히 대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학교의 설립ㆍ운영 기준의 탄력적 적용이 요구되고 있음.
이에 도시 지역의 도시형캠퍼스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을 마련함으로써 학교 및 학교시설 운영의 유연화 및 다양화를 통하여 교육환경을 개선하려는 것임.
가. 도시형캠퍼스의 원활한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 및 학교시설 운영의 유연화 및 다양화를 도모하고 교육환경 개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도시형캠퍼스의 설립ㆍ운영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하도록 함(안 제4조).
다. 도시형캠퍼스의 설립 근거와, 명칭, 유형 및 종류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
라. 교육과정, 학생자치활동, 교직원, 학교운영위원회, 학교급식 등 도시형캠퍼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부터 제13조까지).
■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시행 2026.1.22.] [법률 제20671호, 2025.1.21., 제정]
심리적ㆍ정서적 어려움, 학교폭력, 아동학대, 경제적 문제로 인한 교육 결손 등으로 인해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 수가 증가하는 추세임.
또한, 학교는 사회 변화와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여 미래 사회를 주도적으로 살아갈 역량을 학생들이 함양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학생의 배움을 방해하는 요인을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과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기관별ㆍ사업별로 나뉜 지원 체계로 인해 지원의 사각지대가 발생하며 학생에게 적시에 필요한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는 데 한계가 있는 상황임.
아울러, 학생기의 문제행동이 적기에 해결되지 못할 경우 성인기 범죄, 약물남용, 사회적 고립 등으로 이어져 미래 사회가 부담해야 할 사회적 비용이 크게 증가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학생의 어려움을 조기에 발견하고 이를 예방하는 것이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임.
이에 따라, 학생이 겪는 어려움을 조속히 파악하고 분절적으로 이루어지던 정책들을 통합적으로 연계하여 학생별 상황에 적합한 맞춤형 통합지원을 적시에 제공함으로써, 모든 학생의 전인적 성장과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고자 법률을 제정하려는 것임.
가. 이 법은 학생이 학교와 학교 밖 생활에서 겪는 어려움을 극복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학생 개인의 상황에 적합한 학습ㆍ복지ㆍ건강ㆍ진로ㆍ상담 등 통합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모든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전인적 인재로 성장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학생맞춤통합지원에 관한 사항의 심의를 위하여 교육감 및 교육장 소속으로 시ㆍ도학생맞춤통합지원위원회 및 지역학생맞춤통합지원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안 제5조부터 제6조까지).
다. 학생맞춤통합지원사업의 통합적ㆍ효율적 지원을 위해 교육부장관이 중앙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를 지정하고, 교육감이 시ㆍ도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 및 지역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를 설치하도록 하는 등 학생맞춤통합지원의 추진체계를 마련함(안 제7조부터 제8조까지).
라. 학생맞춤통합지원의 현황 및 실태 파악과 학생맞춤통합지원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이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함(안 제9조).
마. 교육감이 학생맞춤통합지원이 필요한 학생을 조기에 발견하고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고 학생, 보호자 또는 학교의 교직원이 요청할 경우 학교의 장,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지원대상학생을 선정하고 학생의 필요에 맞추어 교육복지, 심리상담, 학습지원교육 등을 학생의 필요에 맞추어 통합적으로 지원ㆍ관리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
바. 학생맞춤통합지원의 통합적ㆍ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지역사회의 기관과 전문가들이 협력하는 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사. 교육감이 학교 밖 청소년의 학업 복귀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
아.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이 학생맞춤통합지원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관계기관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학생맞춤통합지원 관련 자료와 정보의 효율적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함(안 제17조부터 제18조까지).
■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시행 2026.1.22.] [법률 제20676호, 2025.1.21., 제정]
인공지능은 모든 산업 뿐만 아니라 사회를 바꾸는 기반 기술로 최근 인공지능의 성능이 비약적으로 발전함에 따라 우리 사회 각 분야에서 인공지능의 활용이 급속히 확대되고 있음. 특히, 생성형 인공지능의 등장에 따라 인공지능이 가져올 잠재적 혜택과 함께 위험성에 대한 우려가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음.
인공지능의 건전한 발전을 지원하고 인공지능사회의 신뢰 기반 조성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권익과 존엄성을 보호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이바지할 수 있는 대한민국 인공지능의 새로운 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가. 인공지능의 건전한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권익과 존엄성을 보호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인공지능, 고영향 인공지능, 생성형 인공지능, 인공지능윤리 및 인공지능사업자 등에 대하여 정의함(안 제2조).
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3년마다 인공지능기술 및 인공지능산업의 진흥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인공지능 기본계획을 국가인공지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수립·시행하고, 기본계획에는 인공지능 정책의 기본 방향, 전문인력 양성,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함(안 제6조).
라. 인공지능산업의 진흥 및 인공지능 신뢰 기반 조성을 위한 주요 정책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의 국가인공지능위원회를 두고, 국가인공지능위원회는 기본계획의 수립, 인공지능 활용 촉진, 고영향 인공지능 규율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함(안 제7조 및 제8조).
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공지능 관련 정책의 개발과 국제규범 정립ㆍ확산을 위하여 인공지능정책센터를 지정할 수 있고, 인공지능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인공지능안전연구소를 운영할 수 있음(안 제11조 및 제12조).
바. 정부는 인공지능기술의 개발 활성화와 안전하고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국내·외 동향 및 관련 제도의 조사, 기술의 실용화, 연구개발 등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공지능기술과 관련된 표준화를 위하여 표준 제정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음(안 제13조 및 제14조).
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공지능기술의 개발 및 인공지능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관련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해외 전문인력의 확보를 위한 각종 시책을 추진할 수 있음(안 제21조).
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공지능산업의 진흥과 인공지능 개발ㆍ활용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인공지능 및 인공지능기술의 연구ㆍ개발을 수행하는 기업, 기관이나 단체의 기능적ㆍ물리적ㆍ지역적 집적화를 추진할 수 있음(안 제23조).
자. 정부는 인공지능윤리의 확산을 위하여 안전성ㆍ신뢰성, 접근성, 사람의 삶과 번영에의 공헌 등의 사항을 포함하는 인공지능 윤리원칙을 제정ㆍ공표할 수 있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공지능 윤리원칙의 실천방안을 수립하고 이를 공개 및 홍보ㆍ교육하여야 함(안 제27조).
차.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인ㆍ기관ㆍ단체 등이 인공지능 안전성ㆍ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자율적으로 추진하는 검증ㆍ인증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음(안 제30조).
카. 고영향 인공지능 또는 생성형 인공지능을 이용한 제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공지능사업자는 해당 사실을 이용자에게 사전에 고지하여야 하며, 생성형 인공지능 또는 이를 이용한 제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그 결과물이 생성형 인공지능에 의하여 생성되었다는 사실을 표시하여야 하고, 인공지능시스템을 이용하여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결과물을 제공하는 경우 그 사실을 이용자가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고지 또는 표시하여야 함(안 제31조).
타. 인공지능사업자는 학습에 사용된 누적 연산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인공지능시스템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험 식별ㆍ평가ㆍ완화 등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함(안 제32조).
파. 인공지능사업자는 고영향 인공지능 또는 이를 이용한 제품ㆍ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안전성ㆍ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이행하여야 함(안 제34조).
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 법에 위반되는 사항을 발견하거나 혐의가 있음을 알게 된 경우 인공지능사업자에 대하여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필요한 조사를 하게 할 수 있고, 위반 사실이 있다고 인정되면 위반행위의 중지나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음(안 제40조).
■ 디지털포용법 [시행 2026.1.22.] [법률 제20672호, 2025.1.21., 제정]
모든 국민이 차별이나 배제없이 지능정보기술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법적ㆍ제도적 틀을 마련하고, 디지털포용 정책의 효과적인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관련 산업과 기술의 육성을 위한 기초를 마련함으로써 사회구성원 개인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가. 디지털포용 증진과 관련 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디지털포용’을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차별이나 배제 없이 지능정보기술의 혜택을 고르게 누릴 수 있도록 경제, 사회, 문화적 환경을 조성하는 것으로 정의함(안 제2조)
다. 지능정보기술 등에 원활하게 접근하기 위한 디지털역량 함양을 위해 노력함과 동시에 지능정보기술에 대한 대체수단을 보장하고 그 역기능을 예방ㆍ해소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함(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
라. 디지털포용에 관한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여야 하며,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함(안 제8조 및 제9조).
마. 통합적인 디지털포용 정책 수립 및 이행을 위해 디지털포용 영향평가를 도입함(안 제12조).
바. 사회의 모든 구성원의 디지털역량 제고를 위하여 디지털역량 함양 활동, 디지털역량센터 지정 등을 규정하고, 디지털취약계층의 접근성 보장을 위하여 접근성 품질인증 제도, 우선 구매 촉진 등의 방안을 마련함(안 제14조부터 제24조까지).
사. 디지털포용기술ㆍ서비스의 발전과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기술ㆍ서비스 표준화, 유망 디지털포용기술ㆍ서비스에 대한 지정 및 지원, 디지털포용기술ㆍ서비스의 연구ㆍ개발 및 확산을 위한 사업추진 및 비용지원, 수출진흥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6조부터 제34조까지).
■ 군급식기본법 [시행 2026.1.23.] [법률 제20994호, 2025.7.22., 제정]
군급식은 장병들의 군 복무에 필수적인 영양분을 제공하는 수단으로서 군인에게 급식은 단순한 식사가 아닌 사기, 복무 태도 등 무형의 전투력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임.
그러나 군급식은 「학교급식법」에 근거를 두고 있는 학교급식과 달리 법률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며, 대통령령인 「군인 급식 규정」도 규정하는 사항이 적고 그 내용이 구체적이지 아니하여 군인에게 양질의 급식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기에는 미흡한 측면이 있음. 특히 최근까지 군급식 부실에 대한 논란이 발생하면서 군인 급식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지속되고 있음.
이에 군급식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군급식을 체계적으로 운영ㆍ관리하도록 함으로써 군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고 군인에게 위생적이고 영양이 충분한 급식이 안정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하여 군인의 건강에 기여하려는 것임.
가. 이 법은 군급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고 안정적인 군급식 공급을 도모하며 군인의 건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군급식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군(전군) 군급식위원회와 각 사단급 이상 부대의 군급식위원회를 둠(안 제5조).
다. 군급식에는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식재료를 사용하도록 하고, 군급식의 영양관리기준 및 위생ㆍ안전관리기준을 정하도록 함(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
라. 군급식은 각군 부대의 장이 직접 관리ㆍ운영하되 각 사단급 이상 부대의 군급식위원회의 심의ㆍ자문을 거쳐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에게 군급식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마. 군급식의 품질 및 안전을 위하여 군급식위탁공급업자 등이 준수하여야 할 품질 및 안전사항을 정함(안 제11조).
사. 국방부장관은 군급식 운영 실태 파악을 위하여 매년 이용자 만족도 조사가 포함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함(안 제12조).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26.1.23.] [법률 제21000호, 2025.7.22., 일부개정]
현행법은 농림축산식품부로 하여금 스마트농업의 체계적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스마트농업의 보급 및 확산과 전문인력 양성 등에 필요한 제도를 신설하는 등 스마트농업의 종합적ㆍ체계적 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음.
그런데 스마트농업 관련 산학협력사업에 대한 지원 규정이 미비하고, 스마트농업 시설의 기술수준을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스마트농업 관련 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연구개발 등의 지원 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스마트농업을 육성하기 위한 재정 및 금융지원을 할 필요가 있고, 스마트농업 발전을 저해하는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거나 없애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하여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농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하려는 것임.
■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 2026.1.23.] [법률 제20998호, 2025.7.22., 일부개정]
현행법은 살처분 또는 도태한 가축의 소유자에게 보상금 지급 시 가축의 소유자가 축산계열화사업자인 경우에는 계약사육농가의 수급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계약사육농가에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최근 헌법재판소는 동 규정에 대하여 입법형성의 한계를 벗어나 가축의 소유자인 축산계열화사업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음.
이에 살처분 또는 도태한 가축의 소유자가 축산계열화사업자인 경우에는 축산계열화사업자와 계약사육농가 간 협의한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되,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한 때에는 가축전염병피해보상협의회에서 보상금의 배분 비율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반복되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에 따른 사회ㆍ경제적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가금 축산계열화사업자도 전염병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할 수 있도록, 가금 축산계열화사업자의 방역관리계획 수립 및 이행 의무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 2026.1.23.] [법률 제20999호, 2025.7.22., 일부개정]
현재 농림축산식품부는 경제적 취약계층에게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식품지원 정책의 하나로서 농식품바우처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농식품바우처 시범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국내산 채소, 과일, 육류 등을 전자바우처 및 온라인 주문을 이용하여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임. 이 사업은 취약계층의 영양개선 등에 크게 기여하고 있어 법률에 사업근거를 마련하여 지속적인 사업 추진과 지원 대상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에게 농식품이용권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사업의 안정적ㆍ지속적 운영 및 경제적 취약계층의 식품 접근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26.1.23.] [법률 제21001호, 2025.7.22., 일부개정]
기후변화로 인하여 꿀벌의 집단폐사가 이어지는 가운데 꿀벌 개체수 감소가 양봉산업은 물론이고 후방산업으로서 나무의 수분(수분)을 꿀벌에 의존하는 과수농업에도 큰 타격을 입히고 있을 뿐 아니라 산림 등에 자생하는 초목의 생식에도 영향을 주는 등 꿀벌의 산업적, 생태학적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벌꿀의 원활한 생산을 위하여 밀원식물(꿀벌이 꽃꿀, 꽃가루와 수액의 수집을 위하여 찾아가는 식물)에 대하여는 그 증식ㆍ확충 등을 위한 국가의 노력과 지원 조항을 두고 있음에도, 정작 개체수 확보 등 꿀벌의 보전을 위한 직접적인 지원 조항은 두고 있지 아니함.
한편 현행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생물자원 보전시설을 통해 위기동물을 보전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생태학적 중요성이 큰 꿀벌에 대해서도 이와 유사한 보호 및 관리를 시작하여야 한다는 의견도 있음.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꿀벌의 보전, 분양 등을 위한 꿀벌 보전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꿀벌의 보전을 통하여 생태계의 유지와 양봉ㆍ과수산업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2 신설).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 2026.1.23.] [법률 제21004호, 2025.7.22., 일부개정]
현행법은 신ㆍ재생에너지 관련 시책을 효과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국내외 신ㆍ재생에너지 수요ㆍ공급에 관한 통계자료를 조사ㆍ작성ㆍ분석 및 관리하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자료를 특정연구기관, 기업부설연구소, 산업기술연구조합 등에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는 국가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54%가 산업부문에서 배출되고 있어,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을 위해서는 산업부문의 에너지 전환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시켜야 하는 상황이므로, 산업부문 및 산업단지에 재생에너지 보급량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제시됨.
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하여금 산업부문 및 산업단지의 신ㆍ재생에너지 사용량에 관한 통계자료를 조사ㆍ작성하도록 하여 산업부문에너지 전환정책 수립에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1항).
■ 생활체육진흥법 [시행 2026.1.23.] [법률 제20997호, 2025.7.22., 일부개정]
현대인의 고질병인 스트레스 해소와 사회관계망 강화, 고령화 사회에 대응한 건강증진 프로그램 확대, 여가시간의 증가, 의료비 절감 및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생활체육에 대한 수요는 급증하고 있음. 그러나 생활체육시설의 설치는 이를 따라가지 못하여 체육관, 운동장 등의 학교시설을 생활체육시설로 주민들에게 개방해 달라는 요구가 증가하고 있음.
「초ㆍ중등교육법」 제11조에서는 모든 국민은 학교 장의 결정에 따라 국립학교의 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고, 공립ㆍ사립 학교의 시설 등은 시ㆍ도의 교육규칙에 따라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학교시설의 생활체육시설 개방이 실제로 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이는 학교시설이 파손되는 경우 유지ㆍ보수 비용을 학교가 부담해야 하고, 학교시설에서 생활체육을 하는 중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민법」 제758조의 시설물의 관리자의 책임 규정에 따라 학교시설 관리자인 학교의 장이 손해배상 등 법적 책임을 부담하게 되기 때문임.
이에 체육관, 운동장 등의 학교시설을 주민들의 생활체육시설로 개방하도록 협조하고, 이러한 생활체육 사용 원칙을 이행하기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생활체육시설로 이용되는 학교시설에 대한 경비 지원의 근거와 책임 규정을 신설하며, 생활체육을 하는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 학교의 장이 「민법」 제758조의 시설물 관리자의 책임 규정이 적용되지 않도록 면책하는 규정을 둠으로써 생활체육을 활성화하고자 함.
■ 출입국관리법 [시행 2026.1.23.] [법률 제20992호, 2025.7.22., 일부개정]
외국인 계절근로 프로그램의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시행을 위하여 외국인 계절근로 프로그램의 도입, 계절근로 정책협의회 설치, 계절근로 전문기관 지정, 계절근로자의 선발ㆍ알선ㆍ채용 금지 및 위반 시 처벌 등 계절근로 프로그램의 운영 근거 및 제도 지원 제반 사항을 보다 합리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5, 제94조제11호의2 및 제99조의3제4호의2 신설).
■ 노인복지법 [시행 2026.1.24.] [법률 제20093호, 2024.1.23., 일부개정]
최근 63개 지방자치단체에서 노인친화도시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현행법에는 관련 규정이 없음.
노인들은 고령화가 될수록 급변하는 환경변화에 적응하기 어렵기 때문에 노인이 직접 자신의 정책에 참여하여 노인복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인친화도시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이에 노인친화도시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고, 국가가 노인친화도시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노인친화도시를 장려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3 신설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