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물등에 대한 기술적·관리적 사전조치의무 사건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 제2항 등 위헌확인
2021헌마290등
종국일자 : 2025. 10. 23. /종국결과 : 기각,각하
<불법촬영물등에 대한 기술적·관리적 사전조치의무 사건>
헌법재판소는 2025. 10. 23.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부가통신사업자 에게 불법촬영물등에 대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하도록 한 전기통신사업법(2020. 6. 9. 법률 제17352호로 개정된 것) 제22조의5 제2항,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2020. 12. 8. 대통령령 제31223호로 개정된 것) 제30조의6 제1항, 제2항에 대한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청구인들의 나머지 심판청구는 모두 각하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기각, 각하]
□ 사건개요
○ 청구인들은 부가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 및 회사로, 불법촬영물등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정한 부가통신사업자에게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하도록 한 규정으로 인하여, 자유롭게 정보를 검색하거나 게재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 2021헌마290 사건 청구인들은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 제2항, 제95조의2 제1호의3,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30조의6 제1항, 제2항에 대해, 2021헌마1521 사건의 청구인(이하 ‘청구인회사’라 한다)은 구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 제1항,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 제2항,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구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2항, 제3항에 대해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 심판대상
○ 이 사건 심판대상은 구 전기통신사업법(2020. 6. 9. 법률 제17352호로 개정되고, 2024. 10. 16. 법률 제204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의5 제1항, 전기통신사업법(2020. 6. 9. 법률 제17352호로 개정된 것) 제22조의5 제2항, 제95조의2 제1호의3,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2020. 12. 8. 대통령령 제31223호로 개정된 것) 제30조의6 제1항, 제2항(이하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 제2항,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30조의6 제1항, 제2항을 통틀어 ‘사전조치 의무조항’이라 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8. 6. 13. 법률 제9119호로 개정된 것)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8. 6. 12. 법률 제15628호로 개정되고, 2025. 1. 21. 법률 제206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의7 제2항,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8. 12. 24. 법률 제16021호로 개정되고, 2024. 12. 3. 법률 제205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의7 제3항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과 주요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 구 전기통신사업법(2020. 6. 9. 법률 제17352호로 개정되고, 2024. 10. 16. 법률 제204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의5(부가통신사업자의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 ① 제22조 제1항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을 신고한 자(제22조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 및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 중 제2조 제14호 가목에 해당하는 자(이하 “조치의무사업자”라 한다)는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 중 다음 각 호의 정보(이하 “불법촬영물등”이라 한다)가 유통되는 사정을 신고, 삭제요청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의 요청 등을 통하여 인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정보의 삭제·접속차단 등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에 따른 편집물·합성물·가공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에 따른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전기통신사업법(2020. 6. 9. 법률 제17352호로 개정된 것)
제22조의5(부가통신사업자의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 ② 전기통신역무의 종류, 사업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의무사업자는 불법촬영물등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5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의3. 제22조의5 제2항에 따른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다만, 제22조의5 제2항에 따른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거나 제22조의5 제2항에 따른 기술적·관리적 조치가 기술적으로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2020. 12. 8. 대통령령 제31223호로 개정된 것)
제30조의6(불법촬영물등의 유통 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등) ① 법 제22조의5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의무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의무사업자(이하 “사전조치의무사업자”라 한다)를 말한다.
1.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 중 법 제2조 제14호 가목에 해당하는 자
2. 법 제22조 제1항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을 신고한 자(같은 조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
가. 부가통신서비스 부문 전년도(법인인 경우에는 전 사업연도를 말한다) 매출액이 10억 원 이상이고 별표 3의2에 따른 부가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나.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의 하루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 명 이상이고 별표 3의2에 따른 부가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② 법 제22조의5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적·관리적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1. 불법촬영물등으로 의심되는 정보를 발견한 자가 사전조치의무사업자에게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시적으로 신고·삭제요청을 할 수 있는 기능을 마련하는 조치
2. 이용자가 검색하려는 정보가 이전에 법 제22조의5 제1항에 따라 신고·삭제요청을 받은 불법촬영물등에 해당하는지를 이용자가 입력한 검색어와 그 불법촬영물등의 제목·명칭 등을 비교하는 방식으로 식별하여 검색결과를 삭제하는 등 검색결과 송출을 제한하는 조치
3. 이용자가 게재하려는 정보의 특징을 분석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불법촬영물등으로 심의·의결한 정보에 해당하는지를 비교·식별 후 그 정보의 게재를 제한하는 조치. 이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을 사용하여 비교·식별해야 한다.
가. 국가기관이 개발하여 제공하는 기술
나.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단체가 최근 2년 이내에 시행한 성능평가를 통과한 기술
4. 불법촬영물등을 유통할 경우 법 제22조의5 제1항에 따른 삭제·접속차단 등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가 취해지며,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이용자에게 미리 알리는 조치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8. 6. 13. 법률 제9119호로 개정된 것)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
○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8. 6. 12. 법률 제15628호로 개정되고, 2025. 1. 21. 법률 제206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 제1호부터 제6호까지, 제6호의2 및 제6호의3의 정보에 대하여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운영자로 하여금 그 처리를 거부·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정보의 경우에는 해당 정보로 인하여 피해를 받은 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그 처리의 거부·정지 또는 제한을 명할 수 없다.
○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8. 12. 24. 법률 제16021호로 개정되고, 2024. 12. 3. 법률 제205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 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정보가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운영자에게 해당 정보의 처리를 거부·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제1항 제9호의 정보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수사기관의 장의 요청을 포함한다]이 있었을 것
2. 제1호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1조 제4호에 따른 시정 요구를 하였을 것
3.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나 게시판 관리·운영자가 시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것
[관련조항]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2020. 12. 8. 대통령령 제31223호로 개정된 것)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별표 3의2]
사전조치의무사업자의 제공 부가통신서비스
(제30조의6 제1항 제2호 가목 및 나목 관련)
“사전조치의무사업자가 제공하는 부가통신서비스”란 이용자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이하 이 표에서 “정보”라 한다)를 게재·공유 또는 검색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부가통신서비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1. 사회관계망서비스, 온라인 커뮤니티, 대화방 등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가 부호·문자·음성·음향·화상·영상 등의 정보를 게재하여 이를 서로 공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기술적 수단을 제공하는 서비스
2. 진행자가 출연하여 제작한 부호·문자·음성·음향·화상·영상 및 이들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콘텐츠를 게재하여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에게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기술적 수단을 제공하는 서비스
3.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가 정보를 검색했을 때 그 정보 및 부호·문자·음성·음향·화상·영상 등의 검색 결과 정보를 송출[링크(link) 등 정보통신망 상에 있는 해당 정보의 위치를 송출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기술적 수단을 제공하는 서비스
비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가통신서비스는 사전조치의무사업자가 제공하는 부가통신서비스에서 제외한다.
1. 재화의 판매 또는 금융, 의료, 교육, 신문·잡지 등 정기간행물, 뉴스통신, 음악, 방송프로그램, 게임, 만화 등 서비스의 제공(판매를 포함한다)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부가통신서비스
2.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정보통신서비스
3. 다음 각 목의 법률을 제외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제공하는 정보통신서비스
가. 「민법」
나. 「상법」
□ 결정주문
1. 전기통신사업법(2020. 6. 9. 법률 제17352호로 개정된 것) 제22조의5 제2항,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2020. 12. 8. 대통령령 제31223호로 개정된 것) 제30조의6 제1항, 제2항에 대한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청구인들의 나머지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 이유의 요지
1. 적법요건에 대한 판단
○ 구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 제1항에 대한 청구인회사의 심판청구 - 부적법
구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 제1항은 2020. 6. 9. 법률 제17352호로 개정되어, 2020. 12. 10. 시행되었다(부칙 제1조). 청구인회사는 위 조항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침해사유가 발생하였고 그로부터 1년이 지난 뒤인 2021. 12. 13.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1호의3에 대한 2021헌마290 사건 청구인들의 심판청구 - 부적법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1호의3의 처벌대상은 청구인들과 같은 부가통신서비스의 이용자가 아니라 부가통신사업자이므로,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1호의3에 대한 심판청구는 자기관련성을 결여하여 부적법하다.
○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에 대한 청구인회사의 심판청구 - 부적법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1항 제1호는 2008. 6. 13. 개정되어 같은 해 12. 14. 시행되었다(부칙 제1조). 청구인회사는 2018. 7. 13. 설립된 주식회사로 그 설립 무렵부터 위 조항으로 인한 기본권제한사유가 발생하였고 그 때로부터 1년이 훨씬 지난 2021. 12. 13.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 구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2항, 제3항에 대한 청구인회사의 심판청구 - 부적법
구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2항, 제3항에 따른 기본권제한은 방송통신위원회의 명령이 있어야 비로소 그 효과가 발생한다고 할 것이므로,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적법하다.
2. 사전조치의무조항에 대한 본안판단
○ 쟁점
청구인들은 부가통신서비스 이용자들로서 청구인들이 정보 검색이나 게시를 함에 있어 제한을 받거나 사전조치의무사업자가 이용자의 통신 내용을 파악할 여지가 있다는 점을 이유로 사전조치 의무조항이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와 밀접하게 관련 있는 기본권은 표현의 자유와 통신의 자유이다.
○ 포괄위임금지원칙 위배 여부 - 소극
-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 제2항은 같은 조 제1항이 정한 조치의무사업자 중, ‘전기통신역무의 종류와 사업규모’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사전조치의무사업자를 정하고,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대통령령이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 부가통신서비스의 내용이 다양하여 사전조치의무사업자의 범위를 위임할 필요성이 인정되며,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기술의 변화, 우회 시도의 기술 발전에 대응 필요가 있으므로, 조치 내용의 위임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 사전조치의무자의 범위를 위임하면서, 전기통신역무의 종류, 사업규모 등을 고려하도록 규정하였는바, 역무의 속성상 유통이 용이하거나, 피해의 규모나 파급효, 사업규모가 크고 이용자가 다수인 경우 등 유포 폐해가 심각한 경우를 규정할 것이라는 점과, 조치의 내용이 불법촬영물등이 손쉽게 신고, 식별, 전파 차단되기 위한 기능 구현 방식이 될 것임이 예측가능하다.
- 그러므로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 제2항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 명확성원칙 위배 여부 - 소극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 제2항의 ‘불법촬영물등’ 중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 등 부분
헌법재판소는 2016. 12. 29. 2016헌바153 결정에서 구 성폭력처벌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되고, 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2항의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 부분의 의미가 불명확하다고 볼 수 없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았고,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1) 성폭력처벌법의 입법목적과 위 조항의 입법취지 및 보호법익 등을 종합하면, ‘성적 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한다는 것은 가해자 본인 또는 제3자에게 단순한 호기심의 발동을 넘어 성적 욕구를 발생 내지 증가시키거나, 피해자에게 단순한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넘어 인격적 존재로서의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서 사회 평균인의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성적 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의 유발 여부는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함이 타당하다.
2) 이러한 기준에서 판단할 때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성기, 엉덩이, 여성의 가슴 등이 포함된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다.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촬영된 신체 부위 외에 당해 피해자의 옷차림, 촬영 경위, 촬영 장소, 촬영 거리, 촬영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는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일반인이라면 위 조항의 문언을 통하여 충분히 파악할 수 있는 내용이다.
3)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는 구체적, 개별적, 상대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개념이고, 사회와 시대의 문화, 풍속 및 가치관의 변화에 따라 수시로 변화하는 개념이다. 따라서 위 조항이 다소 개방적이거나 추상적인 표현을 사용하면서 그 의미를 법관의 보충적 해석에 맡긴 것은 어느 정도 불가피하다.
4) 대법원은 촬영한 부위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합리적인 해석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하급심 법원들도 대법원에서 제시한 위 기준들을 고려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있으므로, 법 집행기관이 위 조항을 자의적으로 해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5) 따라서 위 조항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위 선례의 판시이유는 이 사건에서 그대로 타당하고 이를 변경할 사정변경이나 필요성이 없으므로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30조의6 제1항 제2호 중 별표 3의2 가운데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 부분
문언상 의미, 불법촬영물등의 확산을 저지하고 그 폐해를 줄이기 위한 입법취지, 정보의 전파가능성과 확산 속도 등 전기통신역무의 특성에 따라 불법촬영물등의 급속한 유포 폐해가 크게 나타날 수 있는 유형의 전기통신역무를 가려내어 사전조치의무사업자를 정하도록 위임한 관계 조항에 비추어 보면,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란 해당 전기통신서비스를 이용하여 전달되는 정보에 불특정 다수가 접근하여, 검색, 전송, 열람, 조회, 내려 받기 등을 할 가능성이 열려 있는 경우를 뜻하는 것임을 예측하기 어렵지 않으므로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 과잉금지원칙 위배 여부 - 소극
피해자의 인격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훼손을 방지하고, 건전한 성 인식을 확립하며, 성범죄 발생을 억제하고자 하는 사전조치 의무조항의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이로써 불법촬영물등 유포 확산을 어렵게 하므로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
사전조치 의무조항에 따른 조치의 강도를 낮추면 불법촬영물등 확산을 저지하는 목적 달성의 정도는 줄어들 개연성이 있다. 사전조치 의무조항은 대상 사업자의 범위를 한정하고, 조치내용을 신고, 식별 및 검색제한, 그리고 게재제한 및 사전 경고 조치로 규정하고 있다. 기술적·관리적 조치 없이 사후적인 조치만으로 불법촬영물등의 유통을 방지하고자 하는 목적을 달성하기에 충분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침해최소성이 인정된다. 나아가 불법촬영물등 유포로 인한 폐해가 크고 이용자의 불이익이 더 크다고 할 수 없으므로 법익균형성도 충족된다.
그러므로 사전조치 의무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 소결
사전조치 의무조항은 청구인들의 표현의 자유, 통신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 결정의 의의
-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에서 사전조치의무사업자의 불법촬영물등에 대한 기술적·관리적 조치에 관하여 규정한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 제2항,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30조의6 제1항, 제2항에 대해 처음으로 본안판단을 하면서, 표현의 자유, 통신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