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안의 개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와 전기요금 절감 서비스 공급계약을 체결한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가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설치ㆍ소유한 에너지저장장치에서 화재가 발생하자, 원고가 전기요금 절감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게 된 손해를 입었음을 이유로 피고를 상대로 공작물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임
2. 원심 판단
원심은, 위와 같은 손해가 공작물의 하자와 관련한 위험이 현실화되어 발생하였다는 전제에서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음
3. 대법원 판단
민법 제758조 제1항은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 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입법취지는 공작물을 관리․소유하는 사람은 위험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다하여야 하고, 만일에 위험이 현실화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들에게 배상책임을 부담시키는 것이 공평하다는 데 있다. 따라서 ‘공작물의 설치․보존의 하자’란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고, 위와 같은 안전성의 구비 여부를 판단할 때에도 당해 공작물을 설치․보존하는 사람이 그 공작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8다61615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공작물책임 규정의 내용과 입법 취지,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의 판단 기준 등에 비추어 보면, 공작물의 하자로 인해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손해가 공작물의 하자와 관련한 위험이 현실화되어 발생한 것이 아니라면 이는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5다68348 판결 등 참조).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손해는 계약이 이행되지 못함에 따른 것이지, 공작물의 하자와 관련한 위험이 현실화되어 발생한 손해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