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8월 시행 주요 법령
■ 화장품법 [시행 2025. 8. 1.] [법률 제20767호, 2025. 1. 31.,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 주도의 천연ㆍ유기농화장품 인증제도를 폐지하여 민간 자율 인증제도를 활성화하려는 것임.
■ 항공사업법 [시행 2025. 8. 1.] [법률 제20766호, 2025. 1. 31.,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에는 항공교통사업자가 운송 불이행 및 지연으로 인한 피해 등이 불가항력적임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피해구제 절차 및 처리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할 의무를 면제하던 것을, 앞으로는 피해 등이 불가항력적임을 증명하고 항공교통이용자 보호기준을 준수한 경우에 해당 의무를 면제하도록 함으로써 항공교통사업자의 피해구제 의무를 강화하는 한편, 국토교통부장관이 항공운송사업자 등의 항공운임 등 총액에 대한 정보 제공 실태를 수시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허위 또는 과장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 2025. 8. 1.] [법률 제20724호, 2025. 1. 31.,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사이버폭력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학생을 대상으로 딥페이크 영상 등을 제작ㆍ반포하는 행위를 ‘사이버폭력’의 정의에 추가함으로써 해당 영상 등의 삭제 지원 등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통신비밀보호법 [시행 2025. 8. 1.] [법률 제20735호, 2025. 1. 31.,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이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감청설비 인가의 취소사유 및 방법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함.
■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25. 8. 1.] [법률 제20764호, 2025. 1. 31.,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역 간 불균형 개선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국가의 균형발전과 효율적인 철도망 구축을 위하여 10년 단위로 수립ㆍ시행하는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철도망 구축’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함.
■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시행 2025. 8. 1.] [법률 제20749호, 2025. 1. 31.,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역신문발전기금 지원 요건 중 사단법인 한국ABC협회에 가입할 것을 삭제함으로써 지역신문발전기금 지원의 공정성을 도모하려는 것임.
■ 작은도서관 진흥법 [시행 2025. 8. 1.] [법률 제20748호, 2025. 1. 31.,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작은도서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인력지원, 장서확충 및 독서ㆍ문화 프로그램 등의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해야 함을 명시함으로써 작은도서관이 국민의 지식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생활 친화적 도서관 문화의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의료기기법 [시행 2025. 8. 1.] [법률 제20753호, 2025. 1. 31.,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인공관절 등 인체에 30일 이상 삽입되는 인체이식 의료기기는 부작용 발생 시 인체에 치명적인 위해를 줄 수 있어 실사용 정보를 주기적으로 수집ㆍ분석하여 이상사례를 조기에 발견하고 제품개선 등의 안전조치를 신속하게 하는 것이 중요한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체 삽입 후 부작용이 자주 발생하거나 중대한 부작용이 우려되어 장기 추적조사가 필요한 의료기기를 별도로 정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생성되는 실사용 정보를 수집ㆍ분석ㆍ평가할 수 있도록 하며, 관련 업무를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 2025. 8. 1.] [법률 제20747호, 2025. 1. 31.,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이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영상물등급위원회의 구성 및 위원의 선임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함.
■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 2025. 8. 1.] [법률 제20761호, 2025. 1. 31.,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토지ㆍ물건 또는 권리를 수용 또는 사용하여 사업을 시행하는 방식과 토지 소유자에 대한 환지를 통하여 사업을 시행하는 방식을 혼용하여 역세권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역세권개발사업을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 2025. 8. 1.] [법률 제20745호, 2025. 1. 31.,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문화산업에 속하는 디지털콘텐츠 산업의 범위에 ‘현실과 유사한 환경을 구현하여 제공하는 실감콘텐츠’의 개발ㆍ제작ㆍ유통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업이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실감콘텐츠 관련 산업에 대한 지원 및 육성 근거를 마련함.
■ 문학진흥법 [시행 2025. 8. 1.] [법률 제20743호, 2025. 1. 31.,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문학번역원이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번역대학원대학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정부가 한국문학번역원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가 우수한 번역 인재를 안정적으로 양성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
■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 2025. 8. 1.] [법률 제20742호, 2025. 1. 31.,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매장유산 발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조사기관의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국가유산청장이 조사기관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조사기관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조사 현장에서 근무하는 인력의 안전사고를 방지하려는 것임.
■ 도로법 [시행 2025. 8. 1.] [법률 제20758호, 2025. 1. 31.,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토교통부장관이 도로망의 건설 및 효율적인 관리 등을 위하여 10년마다 수립하는 국가도로망종합계획에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도로망 구축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고, 도로관리청이 일정 도로의 부속물을 설치ㆍ운영하려는 경우 교통안전시설 설치ㆍ관리자와 협의하도록 하며, 고속국도를 제외한 도로의 일정 구간을 마을주민보호구간으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국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 2025. 8. 1.] [법률 제20741호, 2025. 1. 31.,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제공하는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이 기본적 인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대중문화예술사업자가 그 종사자 중에서 청소년보호책임자를 지정하도록 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중문화예술사업자 또는 대중문화예술제작물스태프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인권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2025. 8. 1.] [법률 제20757호, 2025. 1. 31.,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토교통부장관이 대중교통을 체계적으로 육성ㆍ지원하고 국민의 대중교통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대중교통기본계획에 ‘주민의 이동권 보장’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대중교통시책에 대한 평가를 의무화하는 등 농어촌 및 벽지 지역 주민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 나노기술개발 촉진법 [시행 2025. 8. 1.] [법률 제20728호, 2025. 1. 31.,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가 공공나노팹센터를 지정하여 그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나노팹의 공동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나노팹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공공나노팹센터 또는 공공나노팹센터가 소속된 법인에 대한 공유재산의 사용허가ㆍ대부 및 양여 등의 특례를 규정하는 등 나노기술의 체계적인 육성ㆍ발전을 위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 군사법원법 [시행 2025. 8. 1.] [법률 제20736호, 2025. 1. 31.,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방부장관과 각 군 참모총장의 구체적 사건 지휘ㆍ감독에 대해서는 서면에 의한 지휘ㆍ감독을 명문화하고, 군검사의 수사직무 독립성을 보장하는 규정을 마련하며, 재판권이 군사법원에 있지 아니한 범죄를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건을 관할 수사기관으로 이첩하도록 하고, 이첩이 지연될 경우 관할 수사기관이 군 수사기관에 해당 사건의 이첩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며, 이 경우 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은 지체 없이 요구에 따르도록 하는 등 사건처리에 관한 원칙과 절차를 보다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사법정의 실현과 피해자의 인권보장에 기여하려는 것임.
■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 2025. 8. 1.] [법률 제20726호, 2025. 1. 31.,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술육성주체가 국가전략기술과 관련된 정보를 외국의 정부나 기관에 제공하려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치도록 하는 등 국가전략기술과 관련된 정보의 유출 방지를 위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 2025. 8. 1.] [법률 제20723호, 2025. 1. 31.,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인하여 병가 또는 휴직을 사용한 교원이 직무에 복귀하는 경우에도 교원보호공제사업을 통해 상담ㆍ심리치료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원 및 교육활동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 관광진흥법 [시행 2025. 8. 1.] [법률 제20739호, 2025. 1. 31.,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또는 한옥체험업의 등록 근거를 마련하고,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또는 한옥체험업의 등록을 한 자는 안전 및 위생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함으로써 민박업의 안전ㆍ서비스 수준을 제고하며, 저출생 대응의 일환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다자녀 가구의 여행 및 관광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관광시설 이용의 편의를 제공하는 등 종합적인 시책을 강구하도록 하는 한편,
민간의 자율적 협의에 따라 비용분담이 가능함에도 관행적으로 부담금을 부과하던 것을 폐지함으로써 부담금 운용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광지나 관광단지에 설치하는 지원시설의 이용자에게 부과하는 분담금 및 지원시설 건설의 원인이 되는 공사 또는 행위의 비용을 부담해야 할 자에게 부과하는 부담금을 폐지함.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 2025. 8. 1.] [법률 제20725호, 2025. 1. 31.,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원장의 임기가 종료된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나서까지 후임 원장이 임명되지 않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후임 원장의 임명을 위한 후보자 공개모집 및 원장 추천위원회의 추천 절차를 재직 중인 원장의 임기만료일로부터 3개월 이전에 착수하도록 함.
■ 공항시설법 [시행 2025. 8. 1.] [법률 제20755호, 2025. 1. 31.,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항ㆍ비행장ㆍ항행안전시설을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자가 사용료를 체납하는 경우 공항시설 또는 비행장시설을 관리ㆍ운영하는 자가 연체금을 징수할 수 있는 근거 및 기준을 법률에 명시함.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 2025. 8. 1.] [법률 제20754호, 2025. 1. 31., 일부개정]
◇ 개정이유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 주요내용
가.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공주택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주택사업의 일부를 주택건설사업자 대행하게 하고, 대행의 대가로 토지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함(제4조제4항 신설).
나. 공공주택지구로 지정 또는 변경된 주택지구가 대규모 개발사업에 해당되어 국토교통부장관이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수립하는 경우, 종전에는 지구계획 승인 이전까지 확정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공공주택지구가 지정ㆍ변경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확정하도록 함(제24조제2항).
다.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공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 양로시설 또는 노인요양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제37조의2 신설).
라.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후보지 선정 절차를 법률에 명시하고, 후보지 선정 이후 과도한 사업 지연으로 재산권 침해가 장기화하지 않도록 토지 소유자 등의 요청이 있거나 2년 이상 주민 의견청취 절차를 거치지 않는 경우 후보지 선정을 철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제40조의7).
마.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토지 등에 대한 현물보상과 관련하여 우선공급 기준일을 후보지 선정일로 조정하고, 우선공급 기준일 이후에 후보지 내 토지 등을 거래한 자에게도 일정 조건 충족 시 예외적으로 현물보상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상업시설 등도 토지로 현물보상할 수 있도록 하고, 후보지 선정에 따른 토지가격 변동 시 보상평가 기준일을 후보지 선정일로 하며, 분양계약 체결 후에는 현물보상을 받기로 결정된 권리의 전매를 허용함(제40조의10).
바. 공공주택사업자는 복합지구 지정 후 1년 이내에 주민대표회의가 구성될 수 있도록 해야 함을 명시하고, 복합지구 내 다가구주택ㆍ다세대주택 및 상가 소유자 등에 대하여 복합사업으로 인하여 얻을 수 없게 되는 임대료 등 비용의 일부를 공공주택사업자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함(제40조의13제2항 및 제40조의14제1항).
사. 공공임대주택을 공급받으려는 자 또는 재계약을 체결하려고 하는 자가 신청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신청자 세대의 입주자 자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공공주택의 입주자 자격의 확인 및 입주 대기 순서 등 관리에 관한 정보 및 자료를 관리할 수 있는 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제48조의8 및 제51조제1항제3호 신설).
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준용규정을 위반하여 공공임대주택을 관리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사용하지 아니한 자 및 특별수선충당금을 적립하지 아니하거나 입주자대표회의에 넘겨주지 아니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제58조제1항제3호 및 제60조제2항 신설).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 2025. 8. 1.] [법률 제20738호, 2025. 1. 31.,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게임물사업자가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와 종류별 공급 확률정보를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함으로써 게임물 이용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도록 하되, 게임물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는 제외하고, 확률형 아이템 표시의무위반행위가 고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법원이 배상액을 정할 수 있도록 하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게임물 이용자의 피해구제를 전담할 수 있는 피해구제 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게임물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5. 8. 7.] [법률 제20232호, 2024. 2. 6.,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 유독물질의 범주를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로 차등화하고, 유해성미확인물질의 정의를 신설하며, 유해성미확인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자가 그 물질의 유해성이 없다는 사실이 확인될 때까지는 유해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하는 한편, 등록ㆍ신고의 기준이 되는 신규화학물질의 제조ㆍ수입량을 연간 100킬로그램에서 1톤으로 조정하고, 신규화학물질 신고 당시 제출된 자료에 대하여 환경부장관이 적정성을 검토할 수 있도록 하며, 공개된 화학물질 정보에 대해서는 누구든지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수정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보호자료의 유출 등 자료유출사고가 발생한 경우 이를 인지한 자는 지체 없이 사고 관련 사항을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5. 8. 7.] [법률 제20232호, 2024. 2. 6.,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 유독물질의 범주를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로 차등화하고, 유해성미확인물질의 정의를 신설하며, 유해성미확인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자가 그 물질의 유해성이 없다는 사실이 확인될 때까지는 유해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하는 한편, 등록ㆍ신고의 기준이 되는 신규화학물질의 제조ㆍ수입량을 연간 100킬로그램에서 1톤으로 조정하고, 신규화학물질 신고 당시 제출된 자료에 대하여 환경부장관이 적정성을 검토할 수 있도록 하며, 공개된 화학물질 정보에 대해서는 누구든지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수정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보호자료의 유출 등 자료유출사고가 발생한 경우 이를 인지한 자는 지체 없이 사고 관련 사항을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 자동차관리법 [시행 2025. 8. 14.] [법률 제20298호, 2024. 2. 13.,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커넥티드자동차, 자동차 사이버공격ㆍ위협, 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등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고, 자동차제작자 등이 특정한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자기인증을 하려는 경우 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를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인증을 받도록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이 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의 안전성ㆍ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인증을 받은 자에게 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인증을 받지 않은 경우, 인증이 취소됐거나 효력이 정지된 경우 자동차제작자 등에게 제작ㆍ조립ㆍ수입 또는 판매의 중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며, 자동차제작자 등이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실시하는 경우의 준수사항을 규정하고, 국토교통부장관 등이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의 적정성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하며, 자동차의 안전한 운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소프트웨어의 임의 변경, 설치, 추가 또는 삭제를 금지하는 한편, 자동차제작ㆍ판매자 등에게 특정 자동차에 한해 사고기록장치 장착 의무를 부과하고, 자동차의 장치가 운전자의 의도와 다르게 작동하여 발생한 사고의 경우에는 자동차제작자 등이 사고에 관한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자동차에 결함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도록 하며, 하자 추정기간을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하고, 자동차매매업자ㆍ정비업자 등이 침수 사실을 누락하거나 은폐하지 못하도록 관리와 처벌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 노인복지법 [시행 2025. 8. 17.] [법률 제19647호, 2023. 8. 16.,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 관련 정책이 노인복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ㆍ평가하고, 그 결과를 노인 관련 정책의 수립ㆍ시행에 반영하도록 함.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25. 8. 17.] [법률 제19649호, 2023. 8. 16.,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광역 지방자치단체에는 1개소 이상의 의료기관을 발달장애인 거점병원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1개소 이상의 행동발달증진센터를 설치ㆍ운영하도록 의무화함.
■ 수도법 [시행 2024. 8. 17.] [법률 제19662호, 2023. 8. 16.,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에는 정수시설운영관리사가 되려는 사람은 환경부장관이 실시하는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시험에 합격해야만 하였으나, 앞으로 정수시설운영관리사 1급ㆍ2급 자격은 국가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부여하고, 3급 자격은 양성과정의 이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부여하도록 하는 한편,
환경부장관은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양성과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양성과정 운영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정수시설운영관리사를 배치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근거를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 2025. 8. 21.] [법률 제20329호, 2024. 2. 20.,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발급ㆍ재발급 또는 갱신받으려는 사람을 대상으로 장기기증에 대한 안내를 하도록 하고, 장기 등을 기증한 살아있는 사람의 건강상태 추적관리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 관광진흥법 [시행 2025. 8. 28.] [법률 제20357호, 2024. 2. 27.,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유원시설업’을 ‘테마파크업’으로, ‘유기시설(遊技施設)ㆍ유기기구(遊技機具)’를 ‘테마파크시설’로 명칭을 변경하고, 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는 해당 사유가 해소되면 2년의 결격기간 없이 바로 관광사업의 등록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며, 관광사업자가 1개월 이상 휴업을 하는 경우에만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에게 알리도록 하는 한편, 카지노사업자가 아닌 자가 영리 목적으로 카지노업의 영업 종류를 제공하여 이용자 중 특정인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주고 다른 이용자에게 손실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관광지 등에서 야영용품이나 취사물품 등을 무단으로 설치 또는 방치하는 행위를 금지하면서 이를 위반한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이 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 2025. 8. 28.] [법률 제20970호, 2025. 5. 27.,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엔지니어링사업자가 일정 기간 휴업하는 경우 종전에는 그 휴업기간에 관계없이 휴업신고를 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30일 이상 휴업하는 경우에만 휴업신고를 하도록 함으로써 엔지니어링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영업 수행의 자율성을 높이려는 것임.
■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 2025. 8. 28.] [법률 제20973호, 2025. 5. 27.,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민간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집단에너지를 공급하는 사업자가 집단에너지의 생산ㆍ수송 또는 분배를 위한 공급시설 건설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집단에너지 사용자에게 부과할 수 있는 ‘건설비용 부담금’을 폐지하고, 이를 대체하여 사업자와 사용자가 공급시설 건설비용을 분담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