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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법] 2025년 7월 시행 주요 법령

작성자 : 한국법학원
조회수 : 36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25. 7. 2.] [법률 제20878, 2025. 4. 1.,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마약류관리기본계획에 마약류 오남용 예방 및 마약류 중독자 관리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고, 마약류 등의 매매를 유인ㆍ권유하는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며, 공익적 목적을 제외하고 이 법에서 금지하는 행위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알리거나 제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미성년자에 대하여 마약류의 투약 등을 유인ㆍ권유한 자를 가중처벌 하도록 하는 등 마약류의 불법적 확산을 철저히 방지하는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마약류 중독자의 재범방지ㆍ회복 및 사회복귀 이후 정상적인 일상생활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보호 및 교육 등을 수행하도록 하고, 마약류 중독자를 체계적ㆍ효율적으로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마약류중독자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도록 하며, 공공하수처리시설 등에서 하수를 채집하여 마약류 사용 행태를 추정ㆍ분석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하수역학 마약류 사용 행태조사의 결과를 공표하도록 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 2025. 7. 2.] [법률 제20863, 2025. 4. 1.,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립소방병원의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을 위하여, 국립소방병원에 두는 이사회의 9명의 이사 중 4명을 당연직 이사로 두도록 하고, 당연직 이사는 소방청 차장, 기획재정부 및 보건복지부 소속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각 1명 및 충청북도 행정부지사로 하며, 당연직 이사가 아닌 이사 중에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거나 병원경영에 관한 전문성을 가진 외부인사 2명 이상이 포함되도록 함.

 

 

전자정부법 [시행 2025. 7. 8.] [법률 제20654, 2025. 1. 7.,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전자정부서비스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행정정보시스템 장애로 인한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보시스템 장애관리 지침을 마련하고, 각 기관은 이에 따라 체계적으로 장애관리 계획을 수립ㆍ이행하며, 행정ㆍ공공정보시스템의 중요도, 영향도 등에 따라 등급을 정하고, 중요 등급 정보시스템을 중심으로 노후장비 교체, 이중화 등에 대한 예산을 투자하고 장애 대응ㆍ복구 우선순위를 정하도록 하며, 정보시스템의 안정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정보시스템 장애의 발생원인 및 대응과정을 분석하고 이에 필요한 사항을 개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 2025. 7. 8.] [법률 제20653, 2025. 1. 7.,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할지역의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합하여 관제할 수 있는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인파사고 등의 사고 및 각종 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고, 누구든지 안전에 위협이 될 우려가 있는 요인이나 징후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행정기관에 안전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며, 행정안전부장관이 이에 필요한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자율적ㆍ예방적 차원의 안전관리를 활성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자연재해대책법 [시행 2025. 7. 8.] [법률 제20652, 2025. 1. 7.,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후변화에 따른 가뭄 위협에 선제적ㆍ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책무에 자재 및 물자 비축, 유관기관 지원ㆍ협조 체제 구축 등 가뭄 대비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별 가뭄 대비 대책을 마련하고 그 시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시행 2025. 7. 8.] [법률 제20649, 2025. 1. 7.,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직업성질환역학조사의 범위를 소방공무원의 질병소방활동 현장의 유해요인의 상관관계에 관한 역학조사에서 소방공무원이거나 소방공무원이었던 사람의 질병직무 관련 유해요인의 상관관계에 관한 역학조사로 확대하고, 소방청장이 역학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의 장에게 소방관의 특수ㆍ정밀 건강진단 결과, 요양급여기록 및 건강검진 결과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직업성질환역학조사를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병역법 [시행 2025. 7. 8.] [법률 제20643, 2025. 1. 7.,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병역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병역의무부과 통지서 수령을 거부한 경우에 대한 처벌 수준을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하여 병역의무자의 병역의무 해태를 방지하고, 병역의무부과 통지서 대리수령인이 병역의무자에게 통지서를 전달하는 경우 본인에게 직접 전달하는 방법 외에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을 활용하여 전달할 수 있도록 하며, 병역의무부과 통지서 대리수령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통지서를 전달하지 아니하거나 전달을 지체한 경우에 대한 처벌 수준을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완화함으로써 병역의무부과 통지서 대리수령인의 전달 의무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에서 전시업무를 전담하는 병무담당 직원은 전시업무 수행능력 배양을 위한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병무담당 직원의 교육 이수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며, 병무청장은 교육 이수 여부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지방자치단체의 자체평가에 반영하도록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전시임무교육이 취지에 맞게 이루어지도록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도로교통법 [시행 2025. 7. 8.] [법률 제20647, 2025. 1. 7.,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화물운전자의 경각심을 제고시켜 안전운행을 유도하기 위하여, 시ㆍ도경찰청장이 운전자가 적재중량과 적재용량에 관한 안전기준을 위반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도로관리청으로부터 적재량 측정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적재량 측정자료에 의하여 적재기준 위반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고용주 등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한편, 교통안전지표의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경찰청장이 지역별 교통안전수준을 객관적으로 측정하기 위하여 교통안전지표를 개발ㆍ조사ㆍ작성ㆍ공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이와 관련된 업무를 한국도로교통공단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민사소송법 [시행 2025. 7. 12.] [법률 제19516, 2023. 7. 11.,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송관계인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의 우려가 있다는 소명이 있는 경우 법원이 해당 소송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소송기록의 열람ㆍ복사ㆍ송달에 앞서 주소 등 해당 소송관계인이 지정한 개인정보가 당사자 및 제3자에게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보호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 2025. 7. 19.] [법률 제19555, 2023. 7. 18., 전부개정]

 

개정이유

법률의 제명을 입양특례법에서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으로 변경하는 한편, 보호대상아동의 국내입양에 관한 요건 및 절차 등에 대한 특례와 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양자(養子)가 되는 사람과 입양가정의 권익과 복지를 증진하고, 아동 최선의 이익 원칙에 따라 보호대상아동의 국내입양을 활성화함.

 

주요내용

.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내입양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입양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5년마다 국내입양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함(10).

. 국내입양 활성화 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과 입양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아동정책조정위원회의 특별위원회로 입양정책위원회를 둠(12).

. 양자가 될 아동은 보호대상아동으로서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해당 아동에게 입양이 최선의 이익이 된다고 결정한 아동이어야 함(13조제1).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양육시설 등에 양자가 될 아동을 위탁하여 보호하도록 할 수 있고, 아동 보호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함(13조제3항 및 제39).

.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에 대한 상담 및 가정환경 조사 등을 실시하여 그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함(19).

. 보건복지부장관은 입양정책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과 양자가 될 아동을 결연함(20).

. 보건복지부장관은 입양이 성립된 후 1년 동안 양부모와 양자의 상호적응을 위하여 정기적인 상담과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지원하고 아동 적응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함(31).

. 이 법에 따라 양자가 된 사람은 아동권리보장원의 장에게 자신과 관련된 입양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33).

.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일부 업무를 아동권리보장원, 그 밖에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시설ㆍ종사자 등을 갖춘 사회복지법인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37).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시행 2025. 7. 19.] [법률 제19553, 2023. 7. 18., 제정]

 

제정이유

국제입양의 요건과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제입양에서 아동의 보호 및 협력에 관한 협약을 이행하고 양자가 되는 사람과 입양가정의 권익과 복지를 증진함.

 

주요내용

. 국제입양이란 아동이 입양되기 위하여 또는 입양의 결과로 일상거소를 대한민국에서 외국으로, 또는 외국에서 대한민국으로 이동하는 것을 말함(2).

. 국제입양은 국내에서 양부모를 찾지 못한 아동에게 영구적인 가정을 제공하는 등 국제입양이 아동에게 최선의 이익이 될 때에만 허용될 수 있고, 국제입양과 관련한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이 법에 따른 입양으로 인하여 부당한 재정적 이익 등을 취득하여서는 아니 됨(3조 및 제4).

. 대한민국의 중앙당국은 보건복지부로 함(5).

. 이 법에 따라 국제입양대상이 되는 아동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국제입양대상아동으로 결정한 아동이거나 부부의 일방이 배우자의 친생자를 단독으로 국제입양하려는 경우에 있어서의 그 친생자로 함(7).

. 보건복지부장관은 입양정책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양부모가 될 자격을 갖추었다고 판단한 자와 양자가 될 아동을 결연하여야 함(10).

. 국제입양에 있어 중앙당국 간 협의 절차를 규정함(11조 및 제21).

. 보건복지부장관은 국제입양이 성립된 후 입양국 중앙당국과 협력하여 아동 적응보고서를 수령 및 확인하고, 아동이 입양국의 국적을 취득하였는지 확인하여야 함(16).

.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에 대한 상담 및 가정환경 조사 등을 실시하여야 함(20).

. 보건복지부장관은 외국으로 입양된 아동의 입양이 취소된 경우 입양국 중앙당국과 협력하여 아동이 다시 대한민국으로 돌아오도록 하는 등 보호조치를 강구하여야 함(26).

. 국가는 필요시 국제입양에서 아동의 보호 및 협력에 관한 협약체약국 또는 비체약국과 양자 또는 다자 협정을 체결할 수 있음(31).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 2025. 7. 22.] [법률 제20714, 2025. 1. 21., 일부개정]

 

개정이유

반사회적인 대부계약의 효력을 무효화하고, 불법사금융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며, 대부업 등록기준 및 요건을 상향하는 등 불법사금융을 근본적으로 척결하고 대부업 시장을 바로잡아 국민들의 피해를 예방하고 편리한 금융이용 환경을 조성함.

 

주요내용

. 이 법에 따른 등록 또는 등록갱신을 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대부업등을 하는 자의 명칭을 미등록대부업자미등록대부중개업자에서 불법사금융업자불법사금융중개업자로 각각 변경하여 그 불법성을 보다 명확히 규정함(2).

. 대부중개시스템을 활용하여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하도록 하여 관리ㆍ감독을 강화함(3조제2항제6호 신설).

. 시ㆍ도지사 등록 대상인 대부업자의 자기자본 요건을 ‘1천만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서 ‘1억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상향하고, 대부중개업만을 하려는 자의 자기자본 요건을 신설하며, 자기자본 유지의무를 도입함(3조의5).

. 대부계약 과정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ㆍ영상물ㆍ음성물 또는 그 편집물ㆍ합성물ㆍ가공물 및 복제물을 요구ㆍ수집ㆍ제공ㆍ유통하는 행위, 인신매매, 신체상해, 폭행ㆍ협박 등의 행위가 있거나, 대부이자율이 최고이자율의 3배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는 경우 등의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를 전부 무효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8조의2 신설).

. 불법사금융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해당 대부계약의 이자약정은 무효로 함(11).

. 불법사금융업자의 미등록 불법대부 등에 대한 벌칙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함(19).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2025. 7. 22.] [법률 제20703, 2025. 1. 21.,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에는 수탁ㆍ위탁거래 시 비밀유지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의무와 이를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과태료를 수탁ㆍ위탁기업 양측에 모두 부과하였으나, 위탁기업의 거부로 비밀유지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수탁기업에 대해서도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 등의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 있는바, 앞으로는 비밀유지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의무와 이를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과태료를 위탁기업에 한정하여 부과함으로써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수탁기업이 비밀유지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불합리한 처벌을 받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디자인보호법 [시행 2025. 7. 22.] [법률 제20692, 2025. 1. 21.,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고의적으로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액의 한도를 손해액의 3배에서 5배로 상향함으로써 디자인권자 및 전용실시권자의 권리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 2025. 7. 22.] [법률 제20694, 2025. 1. 21.,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핵심기술 등 산업기술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 등록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국가로부터 연구개발비를 지원받아 개발한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기관이 해외 인수ㆍ합병, 합작투자 등의 승인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청하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기술 유출로 인한 국민경제적 파급효과를 함께 검토하도록 하며,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기관이 승인이나 신고 없이 해외인수ㆍ합병 등을 진행한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이에 대한 중지ㆍ금지ㆍ원상회복 등의 조치명령을 할 수 있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산업기술 유출을 억지하고 산업기술을 보다 실효성 있게 보호하기 위하여, 산업기술에 대한 접근 권한이 있는 자가 산업기술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 유출하거나 목적 외로 사용ㆍ공개하는 행위를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행위에 포함시키고,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액의 한도를 손해액의 3배에서 5배로 상향하며, 국가핵심기술이 외국에서 사용될 것을 알면서 기술유출 행위를 한 자에 대한 벌금형을 15억원 이하에서 65억원 이하로 상향하고, 산업기술의 경우에는 15억원 이하에서 30억원 이하로 상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상표법 [시행 2025. 7. 22.] [법률 제20697, 2025. 1. 21.,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상표등록출원 서류 열람 기간 및 상표등록출원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을 2개월에서 30일로 단축함으로써 상표등록출원인의 권리를 적기에 보호하고 상표를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고의적으로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을 침해한 자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액의 한도를 손해액의 3배에서 5배로 상향함으로써 상표권자 및 전용사용권자의 권리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실용신안법 [시행 2025. 7. 22.] [법률 제20698, 2025. 1. 21.,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실용신안권자 등의 권리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하여, 고안의 실시유형 중 하나로 수출을 추가함으로써 실용신안권 등 침해 제품을 수출하는 자에 대한 침해금지청구 및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도록 하는 한편, 국방상 중요한 기술의 해외유출을 금지하는 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방상 필요한 고안을 외국에 출원하거나 국방상 필요한 고안에 대한 비밀취급명령을 위반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규정을 신설함.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 2025. 7. 22.] [법률 제20675, 2025. 1. 21., 폐지]

 

폐지이유 및 주요내용

이동통신사업자 간 자유로운 지원금 경쟁을 보장하여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자의 후생을 증진하기 위하여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을 폐지하고, 이 법에서 남길 필요성이 있는 규정은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함으로써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하려는 것임.

 

 

전기통신사업법 [시행 2025. 7. 22.] [법률 제20677, 2025. 1. 21., 일부개정]

 

개정이유

사업자 간 자유로운 지원금 경쟁을 보장하여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자의 후생을 증진하기 위하여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을 폐지하고, 해당 법에서 존속 필요성이 있는 규정은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함으로써 이동통신서비스 관련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의 주요 정의조항을 이관함(2).

. 부가통신사업자 등이 일정 기간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폐업명령 등 제재처분을 하려는 경우, 업무를 수행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를 고려하여 처분하도록 함(27조제1).

. 이동통신사업자에게 지원금을 받지 아니하고 이동통신서비스에 가입하려는 이용자에 대하여 이동통신사업자가 요금할인 등 혜택을 제공하도록 함(32조의11 신설).

. 이동통신사업자 등이 이용자의 거주 지역, 나이 또는 신체적 조건을 이유로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을 금지함(32조의12 신설).

.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가 이동통신단말장치의 공정한 유통질서를 저해하거나 이동통신사업자, 대리점 또는 판매점으로 하여금 이용자에게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지시, 강요, 요구, 유도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함(32조의13 신설).

.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사업자를 안심거래 사업자로 인증할 수 있도록 함(32조의16 신설).

. 방송통신위원회가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하는 이동통신사업자,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지시, 강요, 요구, 유도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 등에게 그 행위의 일시 중지를 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32조의18 신설).

. 이동통신사업자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과 관련된 자료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에 각각 제출하고 관련 자료를 갖추어 두도록 함(32조의19 신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5. 7. 22.] [법률 제20678, 2025. 1. 21.,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정보통신망을 통한 유통이 금지되는 정보의 범위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마약류의 사용, 제조, 매매, 매매의 알선 등에 해당하는 내용의 정보를 추가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통되는 마약류 관련 불법정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특허법 [시행 2025. 7. 22.] [법률 제20700, 2025. 1. 21.,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특허권자 등의 권리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하여 발명의 실시유형 중 하나로 수출을 추가하여 특허권 등 침해 제품을 수출하는 자에 대한 침해금지청구 및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도록 하고, 국방상 중요한 기술의 해외유출을 금지하는 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방상 필요한 발명을 외국에 출원하거나 국방상 필요한 발명에 대한 비밀취급명령을 위반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규정을 신설하는 한편, 특허발명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는 데 장시간이 소요되어 특허를 받았음에도 허가 등을 받지 못해 실제 특허발명을 실시할 수 없는 기간을 일정요건 하에 연장해주는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제도를 합리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연장된 특허권 존속기간은 허가 등을 받은 날부터 14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하나의 허가 등에 대하여 둘 이상의 특허권이 있는 경우 연장 가능한 특허권은 1개로 제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 2025. 7. 22.] [법률 제20667, 2025. 1. 21.,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학업중단 위기학생부터 학교 밖 청소년에 이르는 아동ㆍ청소년에게 교육의 기회와 사회적 보호망을 제공하는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대안교육기관 등이 학업중단 위기학생에 대한 위탁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폐교재산을 교육용시설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시ㆍ도 교육감이 폐교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도록 함.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 2025. 7. 22.] [법률 제20669, 2025. 1. 21.,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학교안전사고 발생 시 학교장이 학교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학생ㆍ학생의 학부모, 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에게 학교안전공제 사업에 대하여 안내하도록 함으로써 학교안전사고 피해자가 지급청구 등 필요한 조치를 적시에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학교안전사고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수산업법 [시행 2026. 4. 23.] [법률 제20940, 2025. 4. 22.,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어구ㆍ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를 알 수 없는 경우로서 수산자원 보호 및 어업질서 유지를 위하여 신속하게 어구ㆍ시설물을 철거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는 등의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철거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어구ㆍ시설물을 철거 등의 조치로 얻은 어획물이 이전의 상태로 회복될 수 있고 수산자원의 번식ㆍ보호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어획물을 즉시 방류하도록 하는 한편, 중소기업ㆍ소상공인 등의 경영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어구생산업 및 어구판매업의 신고, 변경신고 및 폐업신고의 경우 적법한 신고서가 제출되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수리하지 않아도 신고 의무가 이행되도록 하여 사업자의 신고민원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시행 2025. 7. 23.] [법률 제20934, 2025. 4. 22.,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여성폭력 피해자가 이용할 수 있는 보호ㆍ지원 시설에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ㆍ지원 시설을 추가하여 여성폭력 피해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ㆍ지원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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