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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최신 주요결정] 아동·청소년에 대한 위계에 의한 추행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 택시운전자격 필요적 취소 사건

작성자 : 한국법학원
조회수 : 143

아동·청소년에 대한 위계에 의한 추행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 택시운전자격 필요적 취소 사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 제4항 제1호 다목 등 위헌소원


2024헌바448


종국일자 : 2025. 5. 29. /종국결과 : 합헌






헌법재판소는 2025. 5. 29. 관여 재판관 7인의 전원일치 의견으로, 아동·청소년에 대한 위계에 의한 추행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 택시운전자격을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87조 제1항 단서 제3호의 제24조 제4항 제2호 가운데 제1호 다목 중 구‘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 가목의 제7조 제5항 중‘위계로써 아동·청소년을 추행한 자’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합헌]


 

□ 사건개요


○ 청구인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택시 운전업무 종사자격(이하 ‘택시운전자격’이라 한다)을 취득하고 개인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던 중 아동·청소년을 위계로 추행하였다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부산광역시장이 위 사실을 처분사유로 하여 청구인의 택시운전자격을 취소하자, 청구인은 위 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고 그 소송 계속 중 아동·청소년에 대한 위계에 의한 추행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 택시운전자격을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조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그 신청이 기각되자 2024. 11. 1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 심판대상


○ 이 사건 심판대상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020. 5. 19. 법률 제17288호로 개정된 것) 제87조 제1항 단서 제3호의 제24조 제4항 제2호 가운데 제1호 다목 중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3. 23. 법률 제17972호로 개정되고, 2024. 3. 26. 법률 제204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호 가목의 제7조 제5항 중 ‘위계로써 아동·청소년을 추행한 자’에 관한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020. 5. 19. 법률 제17288호로 개정된 것)

제87조(운수종사자의 자격 취소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24조 제1항의 자격을 취득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3호 및 제6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3. 제24조 제3항 또는 제4항에 해당하게 된 경우(집행유예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을 포함한다)


[관련조항]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016. 12. 2. 법률 제14342호로 개정된 것)

제24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 ④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날부터 최대 20년의 범위에서 범죄의 종류·죄질, 형기의 장단 및 재범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따른 죄

2. 제1호에 따른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3. 23. 법률 제17972호로 개정되고, 2024. 3. 26. 법률 제204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가. 제7조, 제7조의2, 제8조, 제8조의2, 제9조부터 제15조까지 및 제15조의2의 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3. 4. 11. 법률 제19337호로 개정된 것)

제7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③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청소년을 추행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2017. 6. 30. 대통령령 제28175호로 개정된 것)

제16조(운전업무 종사자격의 취득 제한) ① 법 제24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란 일반택시운송사업 또는 개인택시운송사업을 말한다.



□ 결정주문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020. 5. 19. 법률 제17288호로 개정된 것) 제87조 제1항 단서 제3호의 제24조 제4항 제2호 가운데 제1호 다목 중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3. 23. 법률 제17972호로 개정되고, 2024. 3. 26. 법률 제204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호 가목의 제7조 제5항 중 ‘위계로써 아동·청소년을 추행한 자’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 이유의 요지


○ 심판대상조항은 택시를 이용하는 국민을 성범죄 등으로부터 보호하고, 여객운송서비스 이용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며, 도로교통에 관한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조항으로서 그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아동·청소년에 대한 위계에 의한 추행죄를 범한 택시운수종사자의 운전자격을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하는 것으로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


○ 일반 공중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을 가진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특성상 준법의식이 부족한 사람이 그 운전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해야 할 공익상 필요가 인정된다. 특히, 택시운송사업의 경우 운전자와 승객의 접촉빈도가 높고, 버스 등 다른 여객자동차운송수단에 비해 공간이 좁고 승객의 수도 적어 접촉밀도도 높다. 또한, 목적지나 도착시간이 다양하고 심야에도 운행되므로, 승객이 위험에 노출될 확률이 버스와 같은 다른 대중교통수단에 비해 현저히 높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택시운전자격에 대해서는 비교적 강한 규제를 할 필요가 있다.


○ 심판대상조항에 규정된 범죄의 개별성과 특수성을 일일이 고려하여 해당 운전자의 준법의식 구비 여부를 개별적으로 판단하기 쉽지 않고, 법원이 범죄의 모든 정황을 고려한 다음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택하였다면 이는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결코 적지 않음을 뜻한다.


○ 이러한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심판대상조항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 택시운전자격을 임의적으로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만으로는 입법목적을 달성하는 데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침해의 최소성을 충족한다.


○ 심판대상조항으로 택시운전자격이 취소되더라도 집행유예기간이 지나면 다시 자격을 취득할 수 있으므로 택시운수종사자가 받는 불이익은 제한적인 반면, 아동·청소년에 대한 위계에 의한 추행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을 택시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서 배제하여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일반 공중의 여객운송서비스 이용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며, 도로교통에 관한 공공의 안전을 확보한다는 공익은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심판대상조항은 법익의 균형성도 충족한다.


○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택시운수종사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 결정의 의의


○ 이 결정은 ① 강제추행죄, 준강제추행죄,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 택시운전자격을 필요적으로 취소하는 조항에 대한 헌재 2018. 5. 31. 2016헌바14등 합헌결정, ② 강제추행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 택시운전자격을 필요적으로 취소하는 조항에 대한 헌재 2023. 12. 21. 2023헌바170 합헌결정과 맥을 같이하는 사건이다.


○ 헌법재판소는 일반 공중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을 가진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중 승객과 접촉빈도 및 접속밀도가 높고 목적지나 도착시간이 다양하고 심야에도 운행되는 택시운송사업의 특성과 법원이 범죄의 모든 정황을 고려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택한 자에 대한 사회적 비난가능성 등을 종합하면, 아동·청소년에 대한 위계에 의한 추행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 택시운전자격을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한 심판대상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택시운수종사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관여 재판관 7인의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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