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6월 시행 주요 법령
■ 출입국관리법 [시행 2025. 6. 1.] [법률 제20794호, 2025. 3. 18., 일부개정]
◇ 개정이유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외국인을 보호시설에 보호하도록 하면서 보호기간의 상한을 마련하지 아니한 것이 피보호자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고, 해당 외국인의 보호 개시 또는 보호기간 연장 시 집행기관으로부터 독립된 중립적인 기관에 의한 통제절차를 마련하고 당사자인 외국인에게 의견을 제출할 기회 보장이 필요하다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2023. 3. 23. 선고 2020헌가1, 2021헌가10(병합) 결정] 취지를 반영하여,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외국인에 대한 보호기간의 상한을 정하고, 해당 외국인의 보호에 대한 심사, 보호기간 연장 등의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외국인보호위원회를 설치하며,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이 보호명령서를 발급하거나 보호기간을 연장하는 등의 조치를 할 때에 해당 외국인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한편, 고의ㆍ반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고 청산할 의지가 없는 상습적인 체불사업주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근로기준법」이 개정(법률 제20520호, 2024. 10. 22. 개정, 2025. 10. 23. 시행)되었는바, 그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출국금지 대상에 ‘명단이 공개된 체불사업주’를 추가함.
◇ 주요내용
가.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명단이 공개된 체불사업주를 출국금지 대상에 추가함(제4조제1항제6호 신설).
나.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외국인에 대한 보호기간의 상한 설정(제63조)
1)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외국인을 원칙적으로 9개월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보호할 수 있도록 하되, 해당 외국인이 「난민법」에 따른 난민인정 신청을 하는 등으로 송환 절차가 지연되거나, 「국가보안법」,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등에 규정된 죄를 범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외국인보호위원회의 보호기간 연장 승인을 받아 20개월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보호할 수 있도록 함.
2)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보호 중인 외국인의 보호기간이 2개월을 넘는 경우에는 3개월마다 미리 외국인보호위원회의 보호기간 연장 승인을 받도록 함.
다. 보호해제된 외국인의 재보호(제63조의3 신설)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보호해제된 외국인이 도주하거나 보호 해제 시 붙인 조건을 위반하는 등의 경우 해당 외국인을 다시 보호할 수 있도록 함.
라. 보호 관련 의견진술 기회의 부여(제66조의3 신설)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보호명령서를 발급하거나 보호기간을 연장하는 등의 조치를 할 때에는 미리 해당 외국인에게 구술 또는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도록 함.
마. 외국인보호위원회의 설치ㆍ운영(제66조의4부터 제66조의17까지 신설)
1) 외국인 보호에 대한 이의 심사, 보호기간 연장 승인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외국인보호위원회를 두도록 함.
2) 외국인보호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3명 이내의 상임위원을 포함한 9명으로 구성하고, 법무부 소속이 아닌 위원을 과반수 이상으로 하며, 위원장은 외부위원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위촉하도록 함.
3) 외국인보호위원회에 그 사무처리 및 조사를 위하여 사무국을 두고, 사무국에 조사 등의 업무를 처리하는 사무국장 및 외국인보호 조사관을 두도록 함.
<법제처 제공>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2025. 6. 1.] [법률 제20522호, 2024. 10. 22.,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급격한 기후변화가 근로자에게 심각한 유해ㆍ위험요인이 되고 있어 이상기후로부터 근로자를 폭넓게 보호할 필요성이 큰바, 사업주에게 근로자가 폭염ㆍ한파에 장시간 작업함에 따라 발생하는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의무를 부과함.
■ 희귀질환관리법 [시행 2025. 6. 4.] [법률 제20547호, 2024. 12. 3.,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희귀질환의 진단 및 치료에 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희귀질환의 진단 및 치료를 위한 의료기기나 희귀질환자용 식품을 생산ㆍ판매하는 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도록 하고, 질병관리청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사항 파악을 위하여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의료기관이 희귀질환 등록통계자료를 제출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 한부모가족지원법 ( 약칭: 한부모가족법 ) [시행 2025. 6. 4.] [법률 제20548호, 2024. 12. 3.,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청소년 한부모에게 공공 및 민간의 복지서비스를 연계ㆍ제공하기 위하여 청소년 한부모가 자녀의 출생을 신고할 때 관련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청소년 한부모의 학업중단 현황을 조사하고 학업 지원을 중복하여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가정방문의 형태로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와 출생확인 신청을 위한 법률상담 및 유전자검사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을 확대ㆍ강화하는 한편,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여성가족부장관과 시ㆍ도지사가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감독ㆍ지원 등에 반영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
■ 천안함 피격사건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 2025. 6. 4.] [법률 제20541호, 2024. 12. 3., 제정]
◇ 제정이유
천안함 피격사건으로 인하여 신체적ㆍ정신적 피해를 입은 생존한 장병과 사망한 장병의 유족에 대한 피해구제 및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가는 생존 장병 및 유족이 천안함 피격사건에 따른 신체적ㆍ정신적 피해로 진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의료기관에서 진료받도록 하고, 진료 비용은 본인이 부담하게 될 비용의 범위에서 감면하며, 그 감면된 비용은 국가가 부담함(제6조).
나. 국가는 생존 장병 및 유족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심리상담 및 일상생활 상담 등 필요한 지원을 실시함(제7조).
다. 국가는 생존 장병에 대하여 취업지원을 실시하고, 지원의 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해서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 규정을 준용함(제8조).
■ 주거기본법 [시행 2025. 6. 4.] [법률 제20556호, 2024. 12. 3.,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이 쾌적하고 살기 좋은 생활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주거수준에 관한 지표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설정ㆍ공고해야 하는 최저주거기준과, 국민의 주거수준 향상을 유도하기 위한 지표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설정ㆍ공고할 수 있는 유도주거기준이 주거의 질적 판단을 위한 적절한 지표로 기능하여 국민의 쾌적한 주거수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은 주거종합계획과 연계하여 5년마다 최저주거기준과 유도주거기준의 타당성을 재검토하도록 하고, 유도주거기준을 설정ㆍ공고하도록 의무화하며, 최저주거기준은 인구구조ㆍ가구특성 및 소득수준의 변화 등 사회적ㆍ경제적인 여건의 변화에 따라 그 적정성이 유지되도록 함.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5. 6. 4.] [법률 제20534호, 2024. 12. 3.,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딥페이크 범죄 영상물의 유포ㆍ확산을 방지하고 건전한 정보통신망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합성영상 등의 무분별한 유통으로 인한 성범죄, 명예훼손 또는 사기 등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정부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단체에 자율규제 가이드라인의 개선ㆍ보완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며, 방송통신위원회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나 게시판 관리ㆍ운영자에게 게시중단을 명령할 수 있는 범위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편집물ㆍ합성물ㆍ가공물ㆍ복제물과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 2025. 6. 4.] [법률 제20555호, 2024. 12. 3.,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자동차 돌진 사고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하여 페달 부분에 설치하는 영상기록장치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는바, 국토교통부장관이 보험회사 등에 자동차 보험료 할인을 권고할 수 있는 장치의 유형으로 사고원인 파악을 위한 기록장치를 추가하여, 사고원인의 신속한 분석ㆍ파악 및 교통안전 강화를 도모함.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 2025. 6. 4.] [법률 제20535호, 2024. 12. 3.,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아동ㆍ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분비공개수사 및 신분위장수사의 특례가 허용되고 있으나, 성인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는 이러한 특례 근거규정이 없어 적극적인 수사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는바, 성인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도 신분비공개수사 및 신분위장수사의 특례 근거규정을 두어 수사 대응력을 강화함.
■ 산림보호법 [시행 2025. 6. 4.] [법률 제20546호, 2024. 12. 3.,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나무의사협회의 업무 범위를 명시하여 한국나무의사협회의 안정적인 역할 수행을 도모하고, 나무의사 보수교육기관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양질의 보수교육과정 제공에 기여하며, 수목진료에 관한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근거를 신설하여 나무의사와 나무병원의 현황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나무의사 등의 근무처ㆍ경력 및 자격 등에 관한 수목진료경력증명서의 발급 근거를 마련하여 나무의사 등의 경력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수목진료제도를 안정적ㆍ체계적으로 정착시키려는 것임.
■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시행 2025. 6. 4.] [법률 제20540호, 2024. 12. 3.,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방위산업기술보호위원회 위원의 범위에 국토교통부ㆍ해양수산부 및 중소벤처기업부의 실ㆍ국장급 공무원을 추가하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방위산업기술의 반환ㆍ삭제 요구를 거부 또는 기피하거나 그 사본을 보유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하며, 방위산업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으로 취득ㆍ사용ㆍ공개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방위사업청장이 방위산업기술 유출 현황 등을 매년 정기적으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등 방위산업기술의 보호를 위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 도로교통법 [시행 2025. 6. 4.] [법률 제20544호, 2024. 12. 3.,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음주운전 단속의 정확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자동차 등을 운전한 후 경찰의 음주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로 술을 마시는 등 음주측정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음주측정을 거부한 행위와 같은 수준으로 형사처벌, 운전면허 취소, 운전면허 결격제도 등이 적용되도록 함.
■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시행 2025. 6. 4.] [법률 제20559호, 2024. 12. 3.,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대통령경호처 소속 경호공무원에 대한 강등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징계로 강등된 경호공무원의 계급정년은 강등되기 전 계급 중 가장 높은 계급의 계급정년으로 하고, 강등된 계급의 계급정년을 산정할 때에는 강등되기 전 계급의 근무연수와 강등된 이후의 근무연수를 합산하도록 하는 한편,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대통령경호처 직원의 안정적인 직무집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통령경호처 직원의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실이 발생한 경우 그 손실을 보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 2025. 6. 4.] [법률 제20539호, 2024. 12. 3.,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군인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에게 폭염ㆍ한파 등에 대비하여 군인의 건강 유지에 필요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할 의무를 부과하고, 폭염ㆍ한파 등으로 기상특보가 발표되는 경우 부대활동에 제한이 없는 범위에서 군인이 적절하게 휴식하도록 하는 등 지휘관에게 군인의 건강 및 보건과 관련된 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과함.
■ 국회도서관법 [시행 2025. 6. 4.] [법률 제20560호, 2024. 12. 3.,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출판 생태계의 변화로 전자책 출판이 증가함에 따라 국가적 차원에서 디지털 자원을 수집ㆍ보존하기 위하여 국회도서관의 납본 대상에 온라인 자료를 포함하여 자료 수집범위를 확대하고, 국회의원기록물에 대한 수집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시행 2025. 6. 4.] [법률 제20634호, 2025. 1. 7.,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음주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로 술을 마시는 등 음주측정을 방해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피해자의 의사나 종합보험 등에 가입되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여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려는 것임.
■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 2025. 6. 4.] [법률 제20543호, 2024. 12. 3.,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전국 어디서든 소아ㆍ청소년환자가 신속하게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119구급상황센터의 업무에 소아ㆍ청소년환자에 대한 상담ㆍ안내ㆍ지도 업무를 추가하고, 재난현장에서 응급환자를 의료기관으로 이송한 경우 환자의 가족이 환자의 위치를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소방청장 등이 의료기관의 장에게 응급환자의 성명, 연락처 등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응급환자의 이송 정보를 효율적으로 수집하고 구급 활동의 적절성을 평가할 수 있도록 소방청장이 응급의료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이송환자에 대한 정보 및 119구급상황센터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ㆍ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5. 6. 10.] [법률 제20990호, 2025. 6. 10., 제정]
◇ 제정이유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은 대통령실에서 헌법 및 「계엄법」에 따른 실체적ㆍ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위헌ㆍ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였고, 계엄사령부 포고령 제1호를 통해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지함으로써 헌법이 국회에 부여하고 있는 계엄해제 권한의 무력화를 시도함. 또한 위 비상계엄에 대한 국회의원들의 해제요구안 의결을 저지하기 위하여 무장한 군인 및 경찰 등으로 국회를 봉쇄함으로써 국회 출입을 통제하여 표결행위를 방해하였고, 국회 본회의장 내에 있는 국회의원들을 불법적으로 체포하기 위하여 총기와 실탄으로 무장한 계엄군이 국회 안으로 난입함. 한편 이 과정에서 계엄군은 국회 본청 유리창을 깨고 기물을 파손하는 등 재물을 손괴하고 계엄군의 진입을 막고 있던 국회 직원 및 일반 시민들을 향해 무력을 과시하여 위협하였음. 나아가 계엄군은 계엄사무의 범위를 벗어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정당 당사 및 언론사 등에 영장 없이 난입하여 불법 압수수색을 자행하였음. 이처럼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는 위헌ㆍ위법적인 비상계엄으로 국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헌법기관의 기능을 마비시키거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여 국헌문란행위로써 내란 행위를 저지름.
한편, 무인기 평양 침투 등 북한의 공격을 유도하는 행위로 북한과의 무력충돌을 유발하여 비상계엄 선포의 요건을 만들고자 대한민국의 대외적 존립과 안전을 위태롭게 함.
이에 따라 수사기관의 엄정하고 신속한 수사를 통해 내란ㆍ외환 행위 및 이와 관련된 일체의 범죄 사실에 대한 진상이 명백하게 규명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검찰,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군검찰 등 각 수사기관에서 산발적으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검찰총장 등의 내란행위 가담에 대한 국민적 의구심 또한 높아지고 있는 등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수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임.
이에 독립적 지위를 갖고 수사 역량을 갖춘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윤석열 전 대통령 및 주요 혐의자들의 내란 행위와 전쟁을 유발하려고 한 외환 행위의 진상을 규명하고 처벌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 행위와 전쟁을 유발하려고 한 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과 그 직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제1조).
나.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은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사건과 이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임(제2조).
다. 특별검사후보자추천의뢰를 받은 더불어민주당과 비교섭단체 중 의석수가 가장 많은 단체는 각 1명의 특별검사후보자를 선정하여, 2명의 특별검사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추천하고, 대통령이 이 중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하도록 하되,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을 경우 추천후보자 중 연장자가 임명된 것으로 봄(제3조).
라. 특별검사는 필요한 경우 파견검사 60명, 파견검사를 제외한 파견공무원 100명 이내로 관계 기관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의 파견근무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대통령은 특별검사가 추천하는 6명의 특별검사보를 임명하여야 하고, 특별검사는 100명 이내의 특별수사관을 임명할 수 있음(제6조 및 제8조).
마. 특별검사 등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고,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사내용을 공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파견된 공무원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소속 기관에 보고하여서는 아니 됨(제9조).
바. 특별검사는 임명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직무수행에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고, 수사 준비기간 중이라도 증거의 멸실을 막기 위해 신속한 증거 수집이 필요한 경우 관련 수사 진행 및 인계받은 사건에 대한 공소유지를 할 수 있으며, 준비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고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나, 그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대통령과 국회 보고 후 1회에 한정하여 수사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고, 수사 기간 연장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 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1회에 한정하여 수사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음(제10조).
사. 특별검사 또는 특별검사의 명을 받은 특별검사보는 수사대상 사건에 대하여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하여 피의사실 이외의 수사과정에 대하여 언론브리핑을 실시할 수 있음(제13조).
아. 특별검사와 특별검사보는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함(제17조).
■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5. 6. 10.] [법률 제20989호, 2025. 6. 10., 제정]
◇ 제정이유
2023년 7월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상북도 예천군 내성천 일대에서 실종자 수색 작전 중이던 해병대원이 급류에 휩쓸려 순직하는 사고가 발생함. 당시 해병대가 장병들에게 기본적인 구명조끼 등 안전대책도 없이 무리한 수색 지시를 한 것이 확인되어 국민적 분노가 더욱 커졌음. 이와 관련하여 해병대수사단이 사건을 수사하던 과정에서 용산 대통령실과 국방부 등이 수사를 방해하고 전방위적인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불거짐. 특히 사건을 경찰에 이첩하는 과정에서 국방부가 사건 및 기록을 위법하게 다시 회수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수사기록의 내용을 손상ㆍ은닉하는 등의 범죄혐의도 드러남.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은 해병대수사단의 수사 결과를 보고 받고 결재까지 마쳤으나, 용산 대통령실과 통화한 이후 돌연 사건 이첩 보류 등을 지시하고 권한을 위법ㆍ부당하게 행사함으로써 수사에 외압을 행사함. 윤석열 정부는 순직 해병 수사외압의 핵심 피의자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되어 수사가 진행되고 있던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을 주호주 대사로 임명하고 출국금지를 해제함. 이후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이 도피성 출국을 단행하여 논란이 되었음. 또한 순직 해병대원 사건과 관련하여 이종호가 수중 수색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진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해 김건희 등에게 불법 구명 로비를 한 정황이 제기되면서 수사외압에 대한 진상규명 필요성이 높아짐.
한편,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은 해병대수사단에서 순직 해병대원 사건을 수사한 뒤 사건 이첩을 보류하라는 상부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항명했다는 이유로 기소되었다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음. 이로써 상부의 해당 명령은 위법한 명령임이 확인되었으나 위와 같은 명령이 내려진 이유에 대한 실체가 제대로 규명되지 않고 있는 현실임. 국가를 위해 순직한 해병대원의 억울한 죽음에 대해 신속하게 진상규명을 하고 책임자 처벌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당한 수사 외압 의혹 등에 관련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가 진전이 없는 상태이기에 특별검사의 수사 필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음.
이에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행위에 대해 진상규명을 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채수근 해병 사망 사건 및 이와 연관된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 의혹사건 및 직권남용 등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하여 독립적인 지위를 가지는 특별검사의 임명과 직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제1조).
나.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은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건과 이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및 특별검사의 수사에 대한 방해행위임(제2조).
다. 특별검사후보자추천의뢰를 받은 더불어민주당과 비교섭단체 중 의석수가 가장 많은 단체는 각 1명의 특별검사후보자를 선정하여, 2명의 특별검사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추천하고, 대통령이 이 중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하도록 하되,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을 경우 추천후보자 중 연장자가 임명된 것으로 봄(제3조).
라. 특별검사는 수사대상 사건이 재판진행 중인 경우 사건을 이첩받아 공소취소 여부의 결정을 포함하여 공소유지 직무를 담당하며, 특별검사는 필요한 경우 파견검사 20명, 파견검사를 제외한 파견공무원 40명 이내로 관계 기관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의 파견근무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대통령은 특별검사가 추천하는 4명의 특별검사보를 임명하여야 하고, 특별검사는 40명 이내의 특별수사관을 임명할 수 있음(제6조 및 제7조).
마. 특별검사 등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고,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사내용을 공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파견된 공무원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소속 기관에 보고하여서는 아니 됨(제8조).
바. 특별검사는 임명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직무수행에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고, 수사 준비기간 중이라도 증거의 멸실을 막기 위해 신속한 증거 수집이 필요한 경우 관련 수사를 진행할 수 있으며, 준비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60일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고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나, 그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대통령과 국회에 서면으로 보고한 후 1회에 한정하여 수사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고, 수사기간 연장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1회에 한정하여 수사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음(제9조).
사. 특별검사 또는 특별검사의 명을 받은 특별검사보는 수사대상 사건에 대하여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하여 피의사실 이외의 수사과정에 대하여 언론브리핑을 실시할 수 있음(제12조).
아. 특별검사와 특별검사보는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함(제16조).
■ 김건희와 명태균ㆍ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5. 6. 10.] [법률 제20988호, 2025. 6. 10., 제정]
◇ 제정이유
윤석열 전 대통령과 배우자 김건희를 둘러싼 각종 의혹이 장기간 사회적 논란의 중심이 되어 왔음. 이런 의혹이 누적되고 끝내 윤석열 대통령은 파면되기에 이르렀음. 해당 의혹은 도이치모터스ㆍ삼부토건 등 주가조작, 코바나컨텐츠 협찬과 관련한 뇌물 수수, 고가 명품 수수 및 인사 청탁, 대통령 집무실 및 관저 이전 개입, 국가계약 관여, 김건희와 연결해 명태균과 건진법사 등을 통한 국정농단과 선거 개입, 창원산단 선정 등 국가기밀 유출 등으로 그 범위가 광범위하고 사안도 중대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수사기관은 김건희에 대한 공정하고 실질적인 수사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 일부 사건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이 내려지는 등 특혜성 수사가 반복되고 있다는 국민적 불신이 확대되고 있음. 대표적으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는 공범들이 모두 재판에 넘겨졌으나, 김건희에 대해서는 기소조차 이루어지지 않았고, 명품가방 수수 건 역시 면죄부성 불기소 처분이 내려진 바 있음. 대통령의 배우자라는 지위를 고려한 지연ㆍ축소ㆍ형식적 수사는 법 앞의 평등이라는 헌법 원칙을 훼손하고 있으며, 이는 국민의 사법 정의에 대한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음. 또한 김건희에서 시작한 명태균ㆍ건진법사 등 비선과 연결된 국정농단이 하루가 멀다하고 터져나와 보도되고 있으나 수사가 멈춰진 상태임.
이에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 독립성이 보장된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김건희ㆍ명태균ㆍ건진법사와 관련된 각종 의혹에 대해 엄정하고 철저한 수사를 진행하고자 함. 본 특별검사를 통한 진상규명은 권력형 비리의 구조적 문제를 해소하고, 민주주의의 근간인 법치주의와 공정성을 회복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임.
◇ 주요내용
가. 윤석열 전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 코바나컨텐츠 뇌물성 협찬 사건, 명품 가방 수수 사건, 명태균ㆍ건진법사 등 민간인이 국정에 관여한 국정농단 사건, 인사개입 사건, 채해병 사망 사건 및 세관마약 사건 구명 로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개입, 제8회 전국동시지방 선거 개입,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개입, 명태균 등을 통해 제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불법여론조사, 무상 여론조사를 제공받고 그 대가로 2022년 재보궐선거 공천거래 등 선거 개입,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및 양평 공흥지구 인허가 과정 개입, 대통령 집무실 이전 및 국가 계약에 개입, 국가기밀정보 유출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과 그 직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제1조).
나.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은 제1호부터 제15호까지의 사건과 이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및 특별검사의 수사에 대한 방해행위임(제2조).
다. 특별검사후보자추천의뢰서를 받은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는 각각 1명의 특별검사후보자를 선정하여, 2명의 특별검사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추천하고, 대통령이 이 중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하도록 하되,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을 경우 후보자 중 연장자가 임명된 것으로 봄(제3조).
라. 특별검사는 필요한 경우 파견검사 40명, 파견검사를 제외한 파견공무원 80명 이내로 관계 기관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의 파견근무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대통령은 특별검사가 추천하는 4명의 특별검사보를 임명하여야 하고, 특별검사는 80명 이내의 특별수사관을 임명할 수 있음(제6조 및 제7조).
마. 특별검사 등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고,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사내용을 공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파견된 공무원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소속 기관에 보고하여서는 아니 됨(제8조).
바. 특별검사는 임명된 날부터 20일 간 직무수행에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고, 수사 준비기간 중이라도 증거의 멸실을 막기 위해 신속한 증거 수집이 필요한 경우 관련 수사를 진행할 수 있으며, 준비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고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나, 그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대통령과 국회 보고 후 1회에 한정하여 수사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고, 수사 기간 연장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 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1회에 한정하여 수사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음(제9조).
사. 특별검사 또는 특별검사의 명을 받은 특별검사보는 수사대상 사건에 대하여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하여 피의사실 이외의 수사과정에 관한 언론 브리핑을 실시할 수 있음(제12조).
아. 특별검사와 특별검사보는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함(제16조).
■ 검사징계법 [시행 2025. 6. 10.] [법률 제20987호, 2025. 6. 10.,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검사에 대한 징계 청구를 검찰총장만 할 수 있게 되어있어, 국민에게 봉사하기보다는 검찰총장 중심의 조직문화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 또한 검사가 잘못하여도 검찰총장이 징계심의를 청구하지 않으면, 검사를 처벌하거나 징계할 수 없게 되어있어, 다른 공무원과 형평성에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제 식구 감싸기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음. 이에 검사들이 국민의 인권 보호를 위하여 일할 수 있게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인 법무부장관도 검사에 대해 직접 징계심의를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검사의 잘못이 의심될 때는 법무부장관이 법무부 감찰관에게 조사하게 하며, 법무부장관이 징계심의를 청구를 한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위원이 위원장 직무를 대리하도록 함으로써 절차적 공정성을 높이고자 함.
■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 2025. 6. 14.] [법률 제19474호, 2023. 6. 13.,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위생용품의 정의를 인체에 직ㆍ간접적으로 접촉하는 용품으로서 보건위생 확보를 위하여 특별한 안전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정비하고, 구강위생 확보, 구강건강의 증진 및 유지 등의 목적으로 제조된 칫솔, 치실 등 구강관리용품 및 인체의 피부에 무늬 등을 새기기 위한 피부 착색 물질인 문신용 염료를 위생용품의 종류에 추가함.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25. 6. 19.] [법률 제20814호, 2025. 3. 18.,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마약류 처방 시 환자의 투약내역을 정확하고 신속하게 확인하기 위하여, 마약류취급의료업자 및 마약류소매업자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의료기관 및 약국에서 사용하는 처방 소프트웨어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연계를 신청하도록 하고, 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마약류취급의료업자 및 마약류소매업자 등에게 행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의료용 마약류의 과다처방과 중복처방을 예방하기 위하여,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할 때 투약내역을 확인하지 않을 수 있는 예외사유 중 ‘오남용 우려가 없는 경우’를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 암환자의 통증을 완화하기 위한 경우 등으로 구체화하여 명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 방위사업법 [시행 2025. 6. 19.] [법률 제20807호, 2025. 3. 18.,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다부처 사업으로 추진되는 국방 분야 우주개발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방위사업청장이 추진하는 방위력개선사업이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공동으로 수행하는 우주개발사업인 경우에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절차 및 「우주개발 진흥법」에 따른 우주개발 수행 절차에 따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되,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또는 「우주개발 진흥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시험평가, 표준화, 품질보증 등에 대해서는 「방위사업법」에 따른 방위력개선사업의 절차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함.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 2025. 6. 19.] [법률 제20788호, 2025. 3. 18.,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청년의 학자금대출 상환에 대한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금리 상한을 5년을 상환 기한으로 하는 국채의 매 학기 시작 직전 3년간 평균수익률의 120퍼센트에서 110퍼센트로 하향 조정하고, 연체금의 총 한도를 미납된 대출원리금의 9퍼센트에서 5퍼센트로 하향 조정함.
■ 간호법 [시행 2025. 6. 21.] [법률 제20445호, 2024. 9. 20., 제정]
◇ 제정이유
간호사ㆍ전문간호사ㆍ간호조무사의 면허와 자격, 업무 범위, 권리와 책무, 수급 및 교육, 장기근속을 위한 간호정책 개선 등 간호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규정함.
◇ 주요내용
가. 간호사의 업무(제12조)
환자의 간호요구에 대한 관찰, 자료수집, 간호판단 및 요양을 위한 간호,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 건강증진활동의 기획과 수행, 간호조무사 업무보조에 대한 지도 등을 간호사의 업무로 규정하고, 간호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며, 진료보조 및 진료지원업무에는 의료기사등의 업무는 원칙적으로 제외하되 구체적 범위와 한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나. 진료지원업무의 수행(제14조)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하려는 간호사는 전문간호사 자격을 보유하거나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임상경력 및 교육과정의 이수에 따른 자격을 보유하도록 하고, 진료지원업무의 구체적인 기준과 내용, 교육과정 운영기관의 지정ㆍ평가, 병원급 의료기관의 기준 및 절차ㆍ요건 준수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함.
다. 간호사중앙회와 지부 및 간호조무사협회(제18조 및 제20조)
간호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국적 조직을 두는 간호사회를 설립하여야 하고, 간호사는 당연히 그 회원이 되며, 간호조무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국적 조직을 두는 간호조무사협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
라. 간호사ㆍ전문간호사ㆍ간호조무사의 권리 및 책무(제25조 및 제26조)
간호사ㆍ전문간호사ㆍ간호조무사는 적정한 노동시간의 확보, 일ㆍ가정 양립지원 및 근무환경과 처우의 개선 등을 요구할 권리와 무면허 의료행위의 지시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보건의료의 중요한 담당자로서 자발적으로 그 능력의 개발 및 향상을 도모하도록 노력해야 함.
마. 간호사ㆍ전문간호사ㆍ간호조무사 인권침해 금지(제27조)
누구든지 간호사ㆍ전문간호사ㆍ간호조무사에게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인권침해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간호현장에서 인권침해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및 교육을 충실히 하도록 함.
바. 간호사 대 환자 수 및 교대근무(제29조 및 제30조)
국가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간호사 1인당 환자 수를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그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으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간호사가 규칙적이고 예측 가능한 교대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음.
사. 간호인력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제31조)
보건복지부장관은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의 장기근속 유도, 이직방지, 전문성 및 자질 향상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간호인력 지원센터를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별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
아. 간호종합계획ㆍ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실태조사(제34조ㆍ제35조 및 제37조)
보건복지부장관은 5년마다 간호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이에 따라 간호정책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하며, 5년마다 간호사ㆍ전문간호사ㆍ간호조무사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이를 간호종합계획과 간호정책 시행계획에 반영해야 함.
자. 간호정책심의위원회(제38조)
간호사ㆍ전문간호사ㆍ간호조무사의 양성 및 처우 개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간호정책심의위원회를 둠.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25. 6. 21.] [법률 제20583호, 2024. 12. 20.,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감염병 치료제 및 백신의 연구개발 촉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국가첨단백신개발센터의 설립 근거를 이 법에 두고, 질병관리청장의 국가첨단백신센터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신종 감염병 대유행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고등교육법 [시행 2025. 6. 21.] [법률 제20561호, 2024. 12. 20.,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물리치료사를 양성하기 위하여 전문대학에 개설된 과의 수업연한을 4년으로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물리치료사의 업무역량 강화 및 전문성 제고를 도모함.
■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시행 2025. 6. 21.] [법률 제20570호, 2024. 12. 20., 일부개정]
◇ 개정이유
이공계 인재에 대한 전주기 지원의 공백을 보완하고, 이공계 인재ㆍ해외 인재ㆍ전략기술분야 인력의 육성ㆍ지원ㆍ보호 등을 위한 정책 및 사업 추진에 필요한 구체적 내용을 마련함으로써 국가과학기술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이공계인력을 육성ㆍ지원하는 기본계획에 이공계 박사후연구원ㆍ학생연구자ㆍ신진연구자의 양성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지원, 이공계인력의 일ㆍ생활 균형 연구문화 조성 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제4조제3항).
나. 이공계인력에 대한 실태조사의 명칭을 이공계인력 조사로 변경하고, 그 범위를 확대ㆍ구체화함(제7조).
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초ㆍ중등 교육과정의 재학생 등에게 과학기술에 관한 융합적 사고를 장려하고 이공계 분야의 학습 동기를 고취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 시행하도록 함(제8조제2항 신설).
라. 정부가 이공계 대학 교육의 질을 향상하고, 교육 및 연구환경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함(제9조제2항 신설)
마. 정부가 이공계 대학원생에 대한 연구생활장려금 지원 시책을 마련하고, 필요한 재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제9조의3 신설).
바. 정부가 이공계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의 경력 설계 및 개발 지원, 연구환경 개선 등에 필요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도록 함(제9조의4 신설).
사. 정부가 이공계인력의 군 복무와 교육, 연구, 취업, 창업이 연계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마련하도록 함(제9조의5 신설).
아. 정부가 연구개발 활동을 수행하는 이공계 대학생 및 대학원생이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연구자로서 존중 및 보호받는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방안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함(제9조의6 신설).
자. 정부가 퇴직 예정이거나 퇴직한 과학기술인의 활용을 장려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제17조의2 신설).
차. 정부가 해외 우수 이공계인력을 유치하고 활용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제21조의2 신설).
■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 2025. 6. 21.] [법률 제20597호, 2024. 12. 20.,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낚시어선의 출항 시 출입항신고기관의 장에게 승선자명부를 제출하고 해당 승선자명부의 사본을 3개월 동안 낚시어선에 보관할 의무를 낚시어선업자에게 부과하고 있는데, 최근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한 전자적 형태의 승선자명부 작성ㆍ제출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전자적 형태로 작성된 승선자명부의 사본을 별도로 출력하여 낚시어선에 보관해야 하는지에 대한 해석상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는바, 전자문서로 된 승선자명부는 사본의 보관의무 대상에서 제외됨을 명확히 함으로써 현장에서의 혼선을 방지하고 원활한 낚시어선업 운영에 기여하려는 것임.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 2025. 6. 21.] [법률 제20587호, 2024. 12. 20.,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요양서비스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국ㆍ공립 장기요양기관을 확충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함을 명시하고, 디지털 기술을 장기요양급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기타재가급여 대상에 소프트웨어 제품도 포함됨을 명시함.
■ 보건의료기본법 [시행 2025. 6. 21.] [법률 제20589호, 2024. 12. 20.,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의 건강을 보호ㆍ증진하기 위하여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로 인한 건강상의 위해 방지와 기후변화에 대응한 건강관리 등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하는 한편,
모든 국민은 보건의료서비스 평가 결과를 알 권리가 있음을 명시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평가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의료기관 스스로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유도하려는 것임.
■ 사회보장기본법 [시행 2025. 6. 21.] [법률 제20591호, 2024. 12. 20.,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사회보장제도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사회보장제도 시범사업의 실시 및 사회보장제도의 평가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사회보장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현재 시행 중인 중장기 사회보장 재정추계 및 사회보장지출통계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함.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2025. 6. 21.] [법률 제20563호, 2024. 12. 20.,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의 변경인가에 대한 근거를 신설하고,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자회사 의무 지분율 및 현물출자 비율 관련 규제를 완화하며, 공동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의 경우 기관명칭을 표시하지 않고 연합 또는 공동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임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시행 2025. 6. 21.] [법률 제20598호, 2024. 12. 20.,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선박교통의 안전과 해양사고 예방을 강화하기 위하여 해양경찰청장은 영해 밖 관제수역에 있는 관제대상선박에 대하여 안전에 관한 정보제공 또는 조언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영해 밖 관제수역에 있는 관제대상선박의 선장은 해당 관제수역을 관할하는 선박교통관제관서에 선박교통관제를 관제통신으로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 2025. 6. 21.] [법률 제20575호, 2024. 12. 20.,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딥페이크 등 허위 영상물과 불법촬영물을 배포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협박하는 등의 범죄행위로 얻은 범죄수익과 재산을 필요적으로 몰수ㆍ추징하여 허위 영상물과 불법촬영물 관련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사법경찰관리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판의 관리ㆍ운영자에게 허위영상물 등에 대한 삭제 또는 접속차단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불법영상물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 수상레저안전법 [시행 2025. 6. 21.] [법률 제20599호, 2024. 12. 20.,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동력과 무동력을 구분하지 않고 음주와 약물복용 상태에서의 운항을 모두 금지하는 「해상교통안전법」, 「유선 및 도선 사업법」 등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술에 취한 상태나 약물복용 등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조종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무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 2025. 6. 21.] [법률 제20576호, 2024. 12. 20.,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아동학대살해행위가 미수에 그친 경우에도 죄질에 상응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미수범 처벌규정을 신설하고, 그 미수범에 대하여 검사가 친권상실선고 또는 후견인변경심판을 의무적으로 청구하도록 하며, 아동학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하여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를 기존의 학교ㆍ학원의 장과 그 종사자뿐만 아니라 대안교육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까지로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 의료법 [시행 2025. 6. 21.] [법률 제20593호, 2024. 12. 20.,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전문병원 지정요건에 최근 3년간 3개월 이상의 의료업 정지 등 제재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을 추가하고, 3개월 이상 의료업 정지 등의 제재처분을 받으면 전문병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문병원 제도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고, 의료인이 임신 32주 이전에 태아의 성(性)을 알리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을 삭제하여 부모의 태아 성별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하며, 환자가 다른 의료기관으로 전원하는 경우 본인에 관한 기록을 전원하는 의료기관에 전송 또는 송부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민의 의료기관 이용 편의를 제고하는 한편,
병원급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경우 시ㆍ도 의료기관개설위원회의 사전심의를 받도록 하고, 1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을 개설하거나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의 의료기관 개설자가 병원급 의료기관을 추가로 개설하려는 경우 사전심의 단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으로써 국가적 차원의 병상수급 관리ㆍ감독을 강화하며, 의료기관의 장이 간병인이 제공하는 간병서비스에 대한 관리ㆍ감독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여 간병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평가, 인증, 지정 등에 관한 정보를 통합ㆍ연계하여 처리ㆍ기록 및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 자치입법권 강화 및 지방자율성 제고를 위한 농어촌정비법 등 10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시행 2025. 6. 21.] [법률 제20581호, 2024. 12. 20., 일괄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 수행 사무에 관한 규범을 지방자치단체가 자기 책임하에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자치입법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자연휴양림 등의 입장료 등을 조례로 정할 때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는 법령상의 기준을 삭제하는 등의 내용으로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등 4개 법률을 개정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 수행 사무에 관한 지방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관계를 상호 협력적인 방향으로 설정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농공단지 등의 지정ㆍ승인 사실, 축산업 허가업자에 대한 점검 결과 등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통보’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농어촌정비법」 등 7개 법률을 개정함.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 2025. 6. 21.] [법률 제20567호, 2024. 12. 20.,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학교장 및 교직원이 학생에 대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조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학교안전사고에 대하여 민사상ㆍ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하여 교육활동이 위축되는 것을 방지하는 한편,
학교장이 학교 밖 교육활동을 준비하는 단계부터 인솔교사를 보조하는 인력을 배치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감이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하는 등 학생들의 안전한 학교 밖 교육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 12ㆍ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 2025. 6. 30.] [법률 제20954호, 2025. 4. 29., 제정]
◇ 제정이유
2024년 12월 29일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여객기 참사의 희생자를 추모하며 피해자의 신속한 피해구제와 생활 및 심리 안정 등의 지원을 통하여 피해자의 일상과 공동체의 회복을 도모함.
◇ 주요내용
가. 2024년 12월 29일 전라남도 무안군 망운면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2216편 여객기 사고로 인하여 다수의 희생자와 피해자가 발생한 사건 당시 해당 여객기에 탑승한 사람 중 사망한 사람을 ‘희생자’로 정의하고, 희생자의 유가족과 부상자 및 그 가족을 ‘피해자’로 정의하며, 이들이 피해구제 및 지원 등 과정에서 보장받을 권리를 명시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2차 가해 방지 등을 규정함(제1장).
나. 피해자 및 피해지역 지원을 위한 생활ㆍ의료지원금 및 15세 미만 희생자 특별지원금의 지급, 심리적 증상 및 정신질환 등의 검사ㆍ치료 지원, 근로자의 치유휴직 지원, 교육비 지원, 일상생활돌봄 지원, 법률상담 등 지원 및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의 개발ㆍ시행 등을 규정함(제2장).
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희생자 추모사업 등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피해자 지원 및 추모사업 등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12ㆍ29여객기참사 피해자 지원 및 희생자 추모위원회를 두도록 하며, 이와 관련한 보칙 및 벌칙 등을 규정함(제3장부터 제5장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