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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법제동향] 중국, 「국무원의 해외 지식재산권 분쟁 처리에 대한 규정」 제정

작성자 : 한국법학원
조회수 : 56
중국, 「국무원의 해외 지식재산권 분쟁 처리에 대한 규정」 제정


중국 국무원은 지난 2025년 2월 21일 「국무원의 해외 지식재산권 분쟁 처리에 대한 규정」(이하 “규정”)을 제정하고 3월 13일 공포한 후, 5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하였다. 규정은 총 18개조이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중국 정부의 해외 지식재산권 관련 서비스 수준을 향상한다.
국무원 유관부서는 해외 지식재산권 정보 조회 및 조기 경보 서비스의 수준을 향상하여 해외 지식재산권 분쟁 처리에 대한 가이드 라인을 제시하고, 각 기업 및 기관의 권익 보호를 지원한다. 더불어 상사 조정 및 중재기관은 해외 지식재산권 분쟁 해결에 참여하여 변호사 사무소 및 지식재산권 서비스 기관 등이 한층 원활하게 해외 지식재산권 분쟁을 해결하도록 하며, 중국 국민과 기업 및 기관에 신속하고 정확한 분쟁 해결 루트를 제시하고 관련 서비스를 제공한다. 

둘째, 기업의 지적재산권 분쟁 해결 관련 역량 강화를 지원한다. 
정부는 기업이 지식재산권 관련 인재 양성을 위한 규정을 마련하고, 지식재산권의 보호와 그 활용 범위 확대를 통해 기업의 합법적인 권익 보호에 적극 나서도록 돕는다. 아울러 국무원 유관부서는 기업에 해외 지식재산권 분쟁의 대표사례와 법적 해결책을 제시하며, 해외 지식재산권 보호 관련 기금 조성을 지원한다. 

셋째, 해외의 조사 및 증거 채집을 규제한다.
중국 국내에서의 문서 송달, 조사 및 증거 채집은 중국이 체결하였거나 참여한 국제조약 및 법률의 규정을 따라야 한다. 해외에 증거나 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중화인민공화국 국가비밀보호법」 및 「중화인민공화국 데이터 안보법」 등 법률 및 행정법규를 준수해야 하고 법률에 따라 주무부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넷째, 정부가 차별적 조치에 대응한다. 
다른 국가 및 해외 기업이 중국 국민과 기업 및 기관에게 효과적인 지식재산권 보호 조치를 지원하지 아니하는 경우, 국무원 상무 주무부처는 법률에 따라 조사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아울러 해외 지식재산권 분쟁을 빌미로 중국을 견제하고 제재를 가하거나 중국 국민과 기업 및 기관에 차별적 조치를 취하는 경우, 국무원 유관부처는 법률에 따라 상응하는 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지난 2024년 중국의 특허 침해 사건 총 72,000건 가운데 민간기업 관련 사건이 37,000건으로 약 51.4%를 차지하여 민간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대두되었다. 이번 규정 제정은 민간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국가 차원의 대응책을 마련하였다는 의의가 있다. 

출처: 
중국 신화망 (2025.03.19.)
중국 천룡망 (2025.04.03.)



연관 법령
중국국무원의 해외 지식재산권 분쟁 처리에 대한 규정(国务院关于涉外知识产权纠纷处理的规定)
중국데이터 안보법(中华人民共和国数据安全法)
중국

국가비밀보호법(中华人民共和国保守国家秘密法)




출처 : 세계법제정보센터(https://world.moleg.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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