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국무원은 지난 2025년 2월 21일 「국무원의 해외 지식재산권 분쟁 처리에 대한 규정」(이하 “규정”)을 제정하고 3월 13일 공포한 후, 5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하였다. 규정은 총 18개조이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중국 정부의 해외 지식재산권 관련 서비스 수준을 향상한다.
국무원 유관부서는 해외 지식재산권 정보 조회 및 조기 경보 서비스의 수준을 향상하여 해외 지식재산권 분쟁 처리에 대한 가이드 라인을 제시하고, 각 기업 및 기관의 권익 보호를 지원한다. 더불어 상사 조정 및 중재기관은 해외 지식재산권 분쟁 해결에 참여하여 변호사 사무소 및 지식재산권 서비스 기관 등이 한층 원활하게 해외 지식재산권 분쟁을 해결하도록 하며, 중국 국민과 기업 및 기관에 신속하고 정확한 분쟁 해결 루트를 제시하고 관련 서비스를 제공한다.
둘째, 기업의 지적재산권 분쟁 해결 관련 역량 강화를 지원한다.
정부는 기업이 지식재산권 관련 인재 양성을 위한 규정을 마련하고, 지식재산권의 보호와 그 활용 범위 확대를 통해 기업의 합법적인 권익 보호에 적극 나서도록 돕는다. 아울러 국무원 유관부서는 기업에 해외 지식재산권 분쟁의 대표사례와 법적 해결책을 제시하며, 해외 지식재산권 보호 관련 기금 조성을 지원한다.
셋째, 해외의 조사 및 증거 채집을 규제한다.
중국 국내에서의 문서 송달, 조사 및 증거 채집은 중국이 체결하였거나 참여한 국제조약 및 법률의 규정을 따라야 한다. 해외에 증거나 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중화인민공화국 국가비밀보호법」 및 「중화인민공화국 데이터 안보법」 등 법률 및 행정법규를 준수해야 하고 법률에 따라 주무부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넷째, 정부가 차별적 조치에 대응한다.
다른 국가 및 해외 기업이 중국 국민과 기업 및 기관에게 효과적인 지식재산권 보호 조치를 지원하지 아니하는 경우, 국무원 상무 주무부처는 법률에 따라 조사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아울러 해외 지식재산권 분쟁을 빌미로 중국을 견제하고 제재를 가하거나 중국 국민과 기업 및 기관에 차별적 조치를 취하는 경우, 국무원 유관부처는 법률에 따라 상응하는 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지난 2024년 중국의 특허 침해 사건 총 72,000건 가운데 민간기업 관련 사건이 37,000건으로 약 51.4%를 차지하여 민간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대두되었다. 이번 규정 제정은 민간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국가 차원의 대응책을 마련하였다는 의의가 있다.
출처:
중국 신화망 (2025.03.19.)
중국 천룡망 (2025.04.03.)
연관 법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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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 국무원의 해외 지식재산권 분쟁 처리에 대한 규정(国务院关于涉外知识产权纠纷处理的规定) |
중국 | 데이터 안보법(中华人民共和国数据安全法) |
중국 |
출처 : 세계법제정보센터(https://world.moleg.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