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사소송법 [시행 2025. 3. 1.] [법률 제20003호, 2024. 1. 16.,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송 당사자 등이 소송절차에 필요한 각종 서류를 행정기관 등으로부터 직접 발급받아 법원에 제출하는 데 따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법원에 제출할 서류가 「전자정부법」에 따라 공동이용이 가능한 행정정보이거나 정보주체가 행정기관 등에 대해서 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 행정정보에 해당할 때에는 소송 당사자 등이 행정기관 등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해 행정정보를 법원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함.
■ 한부모가족지원법[시행 2025. 3. 4.] [법률 제20548호, 2024. 12. 3.,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청소년 한부모에게 공공 및 민간의 복지서비스를 연계ㆍ제공하기 위하여 청소년 한부모가 자녀의 출생을 신고할 때 관련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청소년 한부모의 학업중단 현황을 조사하고 학업 지원을 중복하여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가정방문의 형태로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와 출생확인 신청을 위한 법률상담 및 유전자검사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을 확대ㆍ강화하는 한편,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여성가족부장관과 시ㆍ도지사가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감독ㆍ지원 등에 반영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
청소년 한부모에게 공공 및 민간의 복지서비스를 연계ㆍ제공하기 위하여 청소년 한부모가 자녀의 출생을 신고할 때 관련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청소년 한부모의 학업중단 현황을 조사하고 학업 지원을 중복하여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가정방문의 형태로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와 출생확인 신청을 위한 법률상담 및 유전자검사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을 확대ㆍ강화하는 한편,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여성가족부장관과 시ㆍ도지사가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감독ㆍ지원 등에 반영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
■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 2024. 6. 20.] [법률 제20399호, 2024. 3. 19.,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자녀 또는 손자녀의 장해유족연금 등 수급 자격 연령을 19세 미만에서 25세 미만으로 상향하고, 공무원이 임신 중 공무상 부상을 입거나 유해인자에 노출됨에 따라 공무원이 출산한 자녀에게 부상, 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는 등의 경우 재해보상급여를 지급하도록 하며, 인사혁신처장이 질병과 근무환경의 상관관계에 관한 역학조사를 수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물가변동률 등 사회적ㆍ경제적 상황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이 법에 따른 조사ㆍ보고 등의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상한액을 상향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자녀 또는 손자녀의 장해유족연금 등 수급 자격 연령을 19세 미만에서 25세 미만으로 상향하고, 공무원이 임신 중 공무상 부상을 입거나 유해인자에 노출됨에 따라 공무원이 출산한 자녀에게 부상, 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는 등의 경우 재해보상급여를 지급하도록 하며, 인사혁신처장이 질병과 근무환경의 상관관계에 관한 역학조사를 수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물가변동률 등 사회적ㆍ경제적 상황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이 법에 따른 조사ㆍ보고 등의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상한액을 상향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시행 2025. 3. 21.] [법률 제20446호, 2024. 9. 20.,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 수행 사무에 관한 지방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관계를 상호 협력적인 방향으로 설정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수급권자, 수급자, 부양의무자 및 차상위계층 조사 결과를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시ㆍ도지사는 이를 보건복지부장관 및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시ㆍ도지사는 이를 보건복지부장관 및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함.
지방자치단체 수행 사무에 관한 지방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관계를 상호 협력적인 방향으로 설정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수급권자, 수급자, 부양의무자 및 차상위계층 조사 결과를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시ㆍ도지사는 이를 보건복지부장관 및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시ㆍ도지사는 이를 보건복지부장관 및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함.
■ 범죄피해자 보호법[시행 2025. 3. 21.] [법률 제20433호, 2024. 9. 20., 일부개정]
◇ 개정이유
매년 1주간을 범죄피해자 인권 주간으로 정하고, 구조금의 지급 범위를 확대하며, 구조금 분할지급 제도를 신설하고, 범죄피해구조심의회가 손해배상청구권 대위 업무와 관련하여 가해자의 재산에 관한 자료를 조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 주요내용
가. 범죄피해자 인권 주간 신설(제11조의2 신설)
범죄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고 범죄피해자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매년 1주간을 범죄피해자 인권 주간으로 정함.
나. 장해ㆍ중상해구조금 지급 범위 확대(제17조제3항 단서 신설)
장해구조금 또는 중상해구조금을 신청한 구조피해자가 구조금을 지급받기 전에 사망하더라도 그 유족에게 구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구조금의 지급 범위를 확대함.
다. 구조금 분할 지급 제도 신설(제17조제4항 신설)
구조금은 일시금으로 지급하되, 구조피해자나 유족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범죄피해구조심의회가 구조금의 분할 지급을 결정한 경우에는 구조금을 분할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라. 외국인에 대한 구조범위 확대(제23조)
구조피해자 또는 그 유족이 외국인인 때에는 대한민국 국민의 배우자이거나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출입국관리법」상 일정한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이 법을 적용함.
마. 손해배상청구권 대위 행사를 위한 가해자의 재산 관련 자료 제공 요청 등(제29조의2 및 제29조의3 신설)
1) 범죄피해구조심의회는 손해배상청구권 대위에 관한 업무와 관련하여 가해자의 손해배상금 지급능력을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의 장에게 토지 및 건물의 등기정보자료 등 가해자의 재산에 관한 자료의 제공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2) 범죄피해구조심의회는 손해배상청구권 대위에 관한 업무와 관련하여 가해자에 대한 금융정보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가해자의 손해배상금 지급능력이나 재산은닉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금융회사 등의 장이나 특정점포에 가해자에 대한 금융정보 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매년 1주간을 범죄피해자 인권 주간으로 정하고, 구조금의 지급 범위를 확대하며, 구조금 분할지급 제도를 신설하고, 범죄피해구조심의회가 손해배상청구권 대위 업무와 관련하여 가해자의 재산에 관한 자료를 조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 주요내용
가. 범죄피해자 인권 주간 신설(제11조의2 신설)
범죄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고 범죄피해자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매년 1주간을 범죄피해자 인권 주간으로 정함.
나. 장해ㆍ중상해구조금 지급 범위 확대(제17조제3항 단서 신설)
장해구조금 또는 중상해구조금을 신청한 구조피해자가 구조금을 지급받기 전에 사망하더라도 그 유족에게 구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구조금의 지급 범위를 확대함.
다. 구조금 분할 지급 제도 신설(제17조제4항 신설)
구조금은 일시금으로 지급하되, 구조피해자나 유족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범죄피해구조심의회가 구조금의 분할 지급을 결정한 경우에는 구조금을 분할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라. 외국인에 대한 구조범위 확대(제23조)
구조피해자 또는 그 유족이 외국인인 때에는 대한민국 국민의 배우자이거나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출입국관리법」상 일정한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이 법을 적용함.
마. 손해배상청구권 대위 행사를 위한 가해자의 재산 관련 자료 제공 요청 등(제29조의2 및 제29조의3 신설)
1) 범죄피해구조심의회는 손해배상청구권 대위에 관한 업무와 관련하여 가해자의 손해배상금 지급능력을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의 장에게 토지 및 건물의 등기정보자료 등 가해자의 재산에 관한 자료의 제공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2) 범죄피해구조심의회는 손해배상청구권 대위에 관한 업무와 관련하여 가해자에 대한 금융정보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가해자의 손해배상금 지급능력이나 재산은닉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금융회사 등의 장이나 특정점포에 가해자에 대한 금융정보 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지능정보화 기본법[시행 2025. 3. 27.] [법률 제20410호, 2024. 3. 26.,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장애인ㆍ고령자의 접근성을 보장해야 하는 유ㆍ무선 정보통신 중 대통령령에서 정하고 있던 무인정보단말기 및 전자출판물 등을 법률에서 정하고, 무인정보단말기를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무인정보단말기 이용을 보조할 수 있는 인력을 배치하는 등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조치를 해야 함을 규정하며, 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 시정명령을 할 수 있고,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장애인ㆍ고령자의 접근성을 보장해야 하는 유ㆍ무선 정보통신 중 대통령령에서 정하고 있던 무인정보단말기 및 전자출판물 등을 법률에서 정하고, 무인정보단말기를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무인정보단말기 이용을 보조할 수 있는 인력을 배치하는 등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조치를 해야 함을 규정하며, 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 시정명령을 할 수 있고,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시행 2025. 3. 6.] [법률 제20771호, 2025. 3. 6.,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통상의 투자중개업자 등에게 적용되는 최선집행의무가 거래소의 기능을 수행하는 투자중개업자 등인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는 적용되지 않도록 하고, 공개매수 관련 규제가 거래소와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며, 손해배상공동기금의 활용범위에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서의 매매거래에 따른 채무의 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의 배상도 포함됨을 명시하는 등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시행 2025. 3. 31.] [법률 제20531호, 2024. 10. 22., 일부개정]
통상의 투자중개업자 등에게 적용되는 최선집행의무가 거래소의 기능을 수행하는 투자중개업자 등인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는 적용되지 않도록 하고, 공개매수 관련 규제가 거래소와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며, 손해배상공동기금의 활용범위에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서의 매매거래에 따른 채무의 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의 배상도 포함됨을 명시하는 등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시행 2025. 3. 31.] [법률 제20531호, 2024. 10. 22., 일부개정]
◇ 개정이유
공매도는 미래 시점의 증권가격의 하락을 예상하여 현재 보유하고 있지 않은 증권을 매도하거나 차입하여 매도하는 거래기법으로, 매도 시점에 보유하고 있지 않은 증권을 매도하는 무차입공매도의 경우 결제 불이행 위험 및 투기 등에 악용할 우려가 있어 현행법에서 금지하고 있는데, 최근 외국인ㆍ기관투자자의 불법 무차입공매도 적발이 반복되면서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바, 공매도의 불법ㆍ불공정 문제를 해소하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공매도 제도를 개선함.
◇ 주요내용
가.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계획이 공시된 이후부터 전환가액 또는 신주인수권행사가액이 결정되기 전까지 일정 기간 동안 차입공매도를 한 경우에는 해당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취득을 제한함(제180조의4제2항 신설).
나. 차입공매도를 목적으로 대차거래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환기간을 정하도록 함(제180조의5제3항 신설).
다. 차입공매도를 하려는 법인과 법인으로부터 차입공매도의 위탁을 받는 투자중개업자에게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의무를 부과함(제180조의6 신설).
라. 특정 불공정거래 행위를 하였다고 판단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불법이익 은닉 방지를 위하여 금융거래를 정지할 상당한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금융위원회가 해당 의심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를 금융회사에 요구할 수 있도록 함(제426조의2 신설).
마. 특정 불공정거래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금융위원회가 최대 5년간 자기 계산으로 행하는 금융투자상품의 거래, 주권상장법인 등의 임원으로서의 선임ㆍ재임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제426조의3 신설).
바. 특정 불공정거래 행위를 한 자에 대한 벌금형을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서 4배 이상 6배 이하로 상향함(제443조제1항).
사. 지급정지 조치가 완료되기 전에 명의인 등 제3자에게 누설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제446조).
아.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의무 위반, 지급정지조치 의무 위반, 제한명령 위반 등에 대하여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지급정지 조치 통지 의무 위반 등에 대하여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제449조).
공매도는 미래 시점의 증권가격의 하락을 예상하여 현재 보유하고 있지 않은 증권을 매도하거나 차입하여 매도하는 거래기법으로, 매도 시점에 보유하고 있지 않은 증권을 매도하는 무차입공매도의 경우 결제 불이행 위험 및 투기 등에 악용할 우려가 있어 현행법에서 금지하고 있는데, 최근 외국인ㆍ기관투자자의 불법 무차입공매도 적발이 반복되면서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바, 공매도의 불법ㆍ불공정 문제를 해소하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공매도 제도를 개선함.
◇ 주요내용
가.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계획이 공시된 이후부터 전환가액 또는 신주인수권행사가액이 결정되기 전까지 일정 기간 동안 차입공매도를 한 경우에는 해당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취득을 제한함(제180조의4제2항 신설).
나. 차입공매도를 목적으로 대차거래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환기간을 정하도록 함(제180조의5제3항 신설).
다. 차입공매도를 하려는 법인과 법인으로부터 차입공매도의 위탁을 받는 투자중개업자에게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의무를 부과함(제180조의6 신설).
라. 특정 불공정거래 행위를 하였다고 판단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불법이익 은닉 방지를 위하여 금융거래를 정지할 상당한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금융위원회가 해당 의심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를 금융회사에 요구할 수 있도록 함(제426조의2 신설).
마. 특정 불공정거래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금융위원회가 최대 5년간 자기 계산으로 행하는 금융투자상품의 거래, 주권상장법인 등의 임원으로서의 선임ㆍ재임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제426조의3 신설).
바. 특정 불공정거래 행위를 한 자에 대한 벌금형을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서 4배 이상 6배 이하로 상향함(제443조제1항).
사. 지급정지 조치가 완료되기 전에 명의인 등 제3자에게 누설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제446조).
아.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의무 위반, 지급정지조치 의무 위반, 제한명령 위반 등에 대하여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지급정지 조치 통지 의무 위반 등에 대하여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제44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