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세법[시행 2025. 1. 1.] [법률 제20608호, 2024. 12. 31., 일부개정]
◇ 개정이유
성실한 납세 관행을 정착시키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월별로 성실납세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관세부과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경우의 관세부과 제척기간을 연장하며,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부정행위를 통해 과소신고한 경우의 가산세율을 상향하고, 최빈(最貧) 개발도상국에서 제외된 국가에 대해서도 한시적으로 특혜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방위산업기술의 해외 유출을 차단하기 위하여 수출 또는 수입이 금지되는 지적재산권 침해 물품을 확대하고, 전자상거래물품의 통관에 필요한 사항을 생략하거나 간소한 방법으로 적용받으려는 통신판매업자 등에 대한 등록 근거를 마련하며, 체납세액의 효율적인 징수를 위하여 과세자료의 제출기관을 추가하고, 위반행위에 따른 처벌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가격조작죄의 벌금형 산정기준을 합리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 주요내용
가. 월별 성실납세신고 제도의 신설(제9조제4항 및 제38조의5 신설)
1) 성실납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는 동일한 달에 납세신고한 물품에 대하여 관세사 등이 작성한 확인서를 첨부하여 납세신고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성실납세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함.
2) 세관장은 성실납세신고 적용 신청을 한 자가 동일한 달에 납세신고를 한 물품의 세액을 성실납세신고 기한까지 한꺼번에 납부하게 할 수 있도록 함.
나.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경우의 관세부과 제척기간 연장(제21조)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경우의 관세부과 제척기간을 종전에는 해당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으로 하였으나, 앞으로는 7년으로 연장함.
다. 부정행위를 통한 과소신고의 가산세율 상향(제42조제2항)
납세자가 부정한 행위로 과소신고한 경우에 종전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하여 가산세를 산정하였으나, 앞으로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하여 산정하도록 함.
라. 최빈 개발도상국에서 제외된 국가에 대한 한시적 특혜관세 적용(제76조제3항)
종전에는 최빈 개발도상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를 원산지로 하는 물품에 대해서만 다른 개발도상국보다 우대하여 기본세율보다 낮은 세율의 관세를 적용하던 것을, 앞으로는 최빈 개발도상국에서 제외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국가에 대해서도 해당 관세를 적용하도록 함.
마. 수출ㆍ수입이 금지되는 지적재산권 침해 물품의 확대(제235조제1항제7호 신설)
「방위산업기술 보호법」에 따른 방위산업기술을 침해하는 물품은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방위산업기술이 해외로 유출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함.
바. 통관에 필요한 사항을 생략하거나 간소한 방법으로 적용받으려는 통신판매업자 등에 대한 등록 근거 마련(제254조제2항ㆍ제7항ㆍ제8항)
1) 전자상거래물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 수출입신고ㆍ물품검사 등 통관에 필요한 사항을 생략하거나 간소한 방법으로 적용받으려는 통신판매업자 등은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등록하도록 함.
2) 해당 통신판매업자 등에 대한 등록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갱신할 수 있도록 함.
3) 통신판매업자 등의 등록은 폐업한 경우, 사망한 경우 및 등록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에 효력이 상실되도록 함.
사. 과세자료의 제출기관 추가(제264조의2제7호 신설)
관세청장이 관세의 부과ㆍ징수 및 통관에 관계되는 자료 또는 통계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대상에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신고가 수리된 가상자산사업자를 추가함.
아. 가격조작죄의 벌금형 산정기준 합리화(제270조의2제2호)
종전에는 가격조작죄를 저지른 자에 대한 벌금형을 5천만원과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로 하던 것을, 앞으로는 신청 또는 신고한 물품가격과 과세가격 간의 차액을 추가하여 그 중 가장 높은 금액 이하로 하도록 함.
■ 국세기본법 [시행 2025. 1. 1.] [법률 제20611호, 2024. 12. 31., 일부개정]
◇ 개정이유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인이 보험금을 수령하는 경우 상속을 포기하지 아니한 상속인의 경우에도 그 수령한 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세의무가 승계되는 상속재산으로 보고, 과세권 확보를 위하여 부과제척기간이 지난 과세기간의 세액공제액을 이월하여 공제하는 경우 그 이월된 세액공제액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 특례를 신설하는 한편,
납세자의 권익을 강화하기 위하여 납세자의 세액공제액에 대한 경정청구를 허용하고, 세무조사 개시 15일 전에 하던 사전통지를 세무조사 개시 20일 전에 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 주요내용
가. 사망보험금에 대한 납세의무 승계 범위 합리화(제24조제2항)
1) 피상속인이 상속인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그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인이 보험금을 수령하는 경우, 지금까지는 상속인이 상속포기자인 경우에만 그 보험금을 납세의무가 승계되는 상속재산으로 보았으나 앞으로는 상속을 한정승인한 경우에도 그 보험금을 납세의무가 승계되는 상속재산으로 봄.
2)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승인하지 아니한 상속인의 경우에도 피상속인이 국세 등을 체납한 상태에서 해당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는 보험료 납입기간 중 국세 등을 체납한 기간의 비율에 비례하는 보험금을 납세의무가 승계되는 상속재산으로 봄.
나. 이월된 세액공제액의 부과제척기간 특례 신설(제26조의2제3항)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이후의 과세기간에 세액공제액을 이월하여 공제하는 경우 그 이월된 세액공제액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부과제척기간은 해당 세액공제액을 공제한 과세기간의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1년으로 함.
다.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출자자 범위 명확화(제39조제3호 신설)
법인이 보유한 재산으로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등을 충당할 수 없는 경우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출자자의 범위에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의 조합원을 추가함.
라. 세무조사의 사전통지 기간 합리화(제81조의7제1항 본문)
세무공무원이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 지금까지는 조사를 시작하기 15일 전에 조사대상 세목, 조사기간 및 조사 사유 등을 사전에 통지하였으나 앞으로는 20일 전에 사전통지 하도록 하되, 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에 따라 재조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7일 전에 사전통지를 하도록 함.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 2025. 1. 1.] [법률 제20612호, 2024. 12. 31., 일부개정]
◇ 개정이유
국외 세원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정상가격 조정에 따른 경정청구제도를 개선하고, 국제적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암호화자산 거래에 관한 자동정보교환체계의 이행 근거를 마련하며, 납세자 권리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면제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글로벌최저한세제도의 시행에 따른 다국적기업그룹 구성기업의 추가세액 계산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추가세액 과세면제 등의 특례를 확대하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포괄적 이행체계에서 합의한 행정지침(Administrative Guidance)을 반영하여 글로벌최저한세제도를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정상가격 조정에 따른 경정청구제도 개선(제6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신설)
납세자가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국제거래에서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조정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청구할 때에는 정상가격 산출방법 입증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출 서류에 누락된 사항이나 미비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보완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나. 상호주의에 따른 금융거래 자동정보교환 범위 확대(제36조제6항)
우리나라의 권한 있는 당국과 체약당사국 간 상호주의에 따른 금융거래 자동정보교환 범위에 ‘암호화자산을 대상으로 하는 거래’를 추가함.
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대상 정비(제54조제1호, 제54조제6호 신설)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가 면제되는 재외국민 기준을 「소득세법」에 따른 거주자 거소 기준에 맞추어 ‘183일 이하’에서 ‘182일 이하’로 조정하고,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면제대상에 ‘해외신탁명세를 제출할 때 해외금융계좌정보를 함께 제출한 자’ 등을 추가함.
라. 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 제출ㆍ보완 요구 기한 삭제(법률 제19928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58조제5항)
과세당국이 해외직접투자 등을 한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해외직접투자 명세 등의 자료 제출이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는 기한의 제한을 없앰.
마. 글로벌최저한세결손취급특례(제67조제4항 신설)
각 사업연도 구성기업의 조정대상조세를 계산할 때 총이연법인세조정금액을 계산하는 대신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이연법인세자산으로 보는 글로벌최저한세결손취급특례를 구성기업의 소재지국별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함.
바. 추가세액 과세면제 특례 확대(제80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1) ‘공동기업그룹’ 및 ‘공동기업그룹에 속하지 아니하는 공동기업’은 각각 구성기업의 소재지국과는 다른 국가에 소재하는 것으로 보아 전환기사업연도* 해당 국가의 추가세액을 영으로 볼 수 있도록 함.
* 전환기사업연도: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시하고 2028년 6월 30일 이전에 종료하는 각 사업연도
2) 대상조세의 명목세율이 100분의 20 이상인 최종모기업의 소재지국에 대해서는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시하고 2026년 12월 30일 이전에 종료하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산입보완규칙 추가세액을 계산할 때 해당 국가에 소재하는 저율과세구성기업의 추가세액을 영으로 볼 수 있도록 함.
사.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 제출기한 등에 대한 특례(제83조제1항ㆍ제4항 및 제84조제1항)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의 제출 및 추가세액배분액의 신고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5개월(최초적용연도의 경우에는 18개월)이 되는 날과 2026년 6월 30일 중 늦은 날까지 하도록 함.
■ 법인세법 [시행 2025. 1. 1.] [법률 제20613호, 2024. 12. 31., 일부개정]
◇ 개정이유
법인과 개인사업자 간의 과세형평을 제고하기 위하여 부동산임대업이 주된 사업인 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 및 세율의 체계를 조정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안정적 지원을 위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연결법인이 연결납세방식의 적용으로 중소기업 관련 규정을 적용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도 중소기업으로 인정해주는 유예기간을 연장하며, 납세자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기부금영수증 발급액이 일정 금액 이상인 기부금 단체는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 주요내용
가.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 및 세율 조정(제55조제1항)
부동산 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 중 ‘2억원 이하’ 및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구간을 ‘200억원 이하’ 구간으로 통합하고, 해당 구간은 19퍼센트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함.
나. 공시대상기업집단에 대한 법인세 중간예납세액 계산 방법 합리화(제63조의2제1항ㆍ제2항 및 제76조의18제1항ㆍ제2항)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내국법인은 해당 중간예납기간의 법인세액을 기준으로 중간예납세액 또는 연결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하도록 함.
다. 연결법인에 대한 중소기업ㆍ중견기업 관련 규정 적용 방식 합리화(제76조의22)
1)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을 계산할 때 연결집단이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연결법인에 중소기업에 관한 규정을,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연결법인에 중견기업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고, 연결집단이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연결법인과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연결법인에 각각 중견기업에 관한 규정을 적용함.
2) 연결사업연도 직전 사업연도 당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연결납세방식의 적용으로 중소기업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 연결납세방식의 최초 적용 후에도 중소기업으로 인정해주는 유예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함.
라. 국외투자기구의 비과세 신청 및 원천징수 절차 간소화(제93조의3제3항 신설, 제93조의3제4항ㆍ제5항)
우리나라 국채 등에 투자하는 투자자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국외투자기구가 국채 등에 투자하는 경우 그 국외투자기구를 이자ㆍ양도소득의 실질귀속자로 보아 비과세 적용을 직접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내국법인이 국외투자기구를 통하여 지급받는 국채 등에 대한 이자ㆍ양도소득의 경우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하도록 함.
마.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 활성화(제112조의2제4항 신설)
직전 사업연도에 받은 기부금에 대하여 발급한 기부금영수증의 총 발급금액이 3억원 이상인 법인은 해당 사업연도에 받는 기부금에 대하여 그 기부금을 받은 날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1월 10일까지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도록 함.
바. 가상자산 거래내역 미제출 시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 근거 신설(제120조의4제2항 및 제124조제3호 신설)
가상자산 거래내역 등 법인세 부과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 근거를 마련함.
■ 부가가치세법 [시행 2025. 1. 1.] [법률 제20614호, 2024. 12. 31., 일부개정]
◇ 개정이유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치료ㆍ예방ㆍ진단 목적으로 조제한 동물의 혈액 공급을 추가하고,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 기한을 연장하며, 조세회피 방지를 위해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등이 부가가치세를 수시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명의위장 사업자에 대한 가산세율을 상향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 주요내용
가. 동물의 혈액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제26조제1항제5호)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치료ㆍ예방ㆍ진단 목적으로 조제한 동물의 혈액 공급을 추가함.
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 기한 연장(제47조제1항 및 제63조제4항)
직전 연도의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 미만인 개인사업자 등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일정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하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 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
다. 수시부과 제도 신설(제57조의2 및 제68조제2항 신설)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등은 사업자가 과세기간 중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않고 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하는 등의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수시부과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를 수시부과기간으로 하여 그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라. 명의위장 사업자에 대한 가산세율 상향 조정(제60조제1항제2호 및 제68조의2제1항)
명의위장 사업자인 일반과세자에 대한 가산세율을 그 타인 명의의 사업 개시일부터 실제 사업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날의 직전일까지의 공급가액 합계액의 ‘1퍼센트’에서 ‘2퍼센트’로, 명의위장 사업자인 간이과세자에 대한 가산세율을 ‘0.5퍼센트’에서 ‘1퍼센트’로 상향 조정함.
■ 소득세법 [시행 2025. 1. 1.] [법률 제20615호, 2024. 12. 31., 일부개정]
◇ 개정이유
자본시장 발전 및 국내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고, 저출산 문제 해소 및 양육비 부담 완화를 위하여 기업의 출산지원금 비과세 적용, 자녀세액공제 금액 확대 등 출산ㆍ육아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며, 금융상품 간의 과세형평을 제고하기 위하여 투자계약증권 또는 비금전 신탁 수익증권 등 조각 투자상품을 통하여 얻는 이익을 이와 수익 구조가 유사한 집합투자기구(펀드)를 통하여 얻는 이익과 동일하게 배당소득으로 과세하도록 하는 한편,
납세자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기부금 영수증 발급액이 일정금액 이상인 기부금 단체는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 주요내용
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4조제1항제2호의2 및 제87조의2부터 제87조의27까지 삭제)
자본시장 발전 및 국내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고, 주식 등에 대한 현행 양도소득세 체계를 유지함.
나. 기업의 출산지원금 근로소득 비과세 도입[제12조제3호머목1) 신설]
기업이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 시 그 출산과 관련하여 자녀의 출생일 이후 2년 이내에 최대 두 차례에 걸쳐 지급하는 급여 전액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아니함.
다. 임원 등에 대한 할인금액 비과세 근거 마련(제12조제3호처목 및 제20조제1항제6호 신설)
자사 및 계열사에서 생산ㆍ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할인하여 임원 또는 종업원에게 제공함으로써 임원 또는 종업원이 얻는 이익을 근로소득으로 규정하고, 해당 이익 중 재판매가 허용되지 아니하고 그 임원 또는 종업원이 소비하는 것을 목적하는 이익은 과세하지 아니함.
라. 배당소득의 범위에 조각 투자상품으로부터의 이익 추가(제17조제1항제5호의3 및 제5호의4 신설)
투자계약증권과 비금전 신탁 수익증권의 형태로 운영되는 조각 투자상품에 대한 과세기준이 불명확하여 그 수익 구조가 유사한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과 동일하게 배당소득으로 분류하여 과세함.
마. 자녀세액공제 금액 확대(제59조의2제1항)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8세 이상 자녀ㆍ손자녀 1명당 10만원씩 세액 공제금액을 인상하여 자녀ㆍ손자녀가 1명인 경우 연 25만원, 2명인 경우 연 55만원, 3명인 경우에는 연 95만원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함.
바. 외국인 직업운동가에 대한 원천징수 범위 확대(제129조제1항제3호 단서)
외국인 직업운동가인 거주자가 프로스포츠구단과의 계약에 따라 용역을 제공하고 소득을 받는 경우에는 계약기간과 관계없이 그 소득에 대하여 100분의 20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함.
사.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 활성화(제160조의3제4항 신설)
직전 과세연도에 받은 기부금에 대하여 발급한 기부금영수증의 총 발급금액이 3억원 이상인 자는 해당 과세연도에 받는 기부금에 대하여 그 기부금을 받은 날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1월 10일까지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도록 함.
아.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유예(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제2호)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규정의 시행 시기를 2025년 1월 1일에서 2027년 1월 1일로 2년 유예함.
■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 2025. 1. 1.] [법률 제19208호, 2022. 12. 31., 전부개정]
◇ 개정이유
순환경제로의 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기존 폐기물의 발생 억제, 순환이용 및 처분에 초점을 두고 있는 「자원순환기본법」을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으로 전부개정하여 생산ㆍ소비ㆍ유통 등 전 과정에서 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폐기물 발생 억제, 순환이용 촉진을 도모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순환경제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하는 한편, 순환경제특별회계의 세입을 확충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보다 안정적으로 순환경제사회 전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폐기물처분부담금의 존속기한을 2023년 1월 1일에서 2028년 1월 1일까지로 연장함.
◇ 주요내용
가. 정의(제2조)
1) "순환경제"를 "제품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버려지는 자원의 순환망을 구축하여 투입되는 자원과 에너지를 최소화하는 친환경 경제 체계"로 정의함.
2) "순환이용"을 사람의 생활이나 산업활동에서 사용된 물질 또는 물건을 다시 자원으로 재사용 및 재생이용하는 활동 등으로 정의함.
나. 기본원칙(제3조)
폐기물 발생이 예상될 경우에는 순환이용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하고, 발생된 폐기물은 최대한 순환이용하도록 하며, 폐기물을 재생이용할 경우 순환경제를 달성하는 데 효율적인 수단을 우선적으로 적용하도록 하는 등 기본원칙을 명시함.
다. 순환경제 목표의 설정 및 순환경제 성과관리(제13조부터 제15조까지)
폐기물 발생 이후의 지표 외에 폐기물발생감량률을 순환경제 지표로 규정하여 이를 위한 국가의 중장기ㆍ단계별 목표를 설정하도록 함.
라. 제품의 생산ㆍ유통ㆍ소비 단계에서 순환이용 촉진(제16조부터 제20조까지)
1) 환경부장관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순환원료 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 등을 생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제품 등의 순환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도록 노력하도록 함.
3) 환경부장관이 순환이용이 어려울 것으로 의심되는 제품 등에 대하여 순환이용성 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4) 환경부장관은 유통포장재의 순환이용 촉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통사업자는 유통포장재의 순환이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도록 노력하도록 함.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을 생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해당 제품이 조기에 폐기되지 않고 수리되어 사용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도록 함.
마. 순환자원의 고시(제23조)
환경부장관이 사람의 건강과 환경에 유해하지 않고, 경제성이 있어 유상(有償) 거래가 가능하고 방치될 우려가 없으며, 폐기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 순환이용 촉진에 보다 효과적인 물질 또는 물건을 순환자원으로 지정ㆍ고시할 수 있도록 하고, 지정ㆍ고시한 순환자원은 폐기물로 보지 아니하도록 함.
바. 순환경제 신기술ㆍ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한 규제 샌드박스 도입(제27조부터 제34조까지)
1) 사업자가 2개 이상의 허가 등의 일괄처리를 환경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도록 함.
2) 사업자가 환경부장관에게 신기술ㆍ서비스에 대한 제한적 시험ㆍ기술적 검증을 위한 규제특례 등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사. 순환경제특별회계의 세입 확충(제38조)
지방자치단체의 순환경제특별회계 세입으로 폐기물처리시설 반입수수료 중 조례로 정하는 비율의 수익금 및 폐기물처리시설 설치ㆍ운영 수익금 중 조례로 정하는 비율의 수익금 등을 추가함.
아. 폐기물처분부담금 존속기한 연장(제49조)
폐기물처분부담금의 존속기한을 2023년 1월 1일에서 2028년 1월 1일로 연장함.
■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 2025. 1. 1.] [법률 제20632호, 2024. 12. 31., 일부개정]
◇ 개정이유
지방세 감면정책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2024년 12월 31일로 일몰이 도래하는 지방세 감면사항 중 농어업경쟁력 강화, 사회복지서비스 강화, 교육, 과학기술, 문화활동, 기업활동, 교통 및 지역개발 등 지방세 세제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분야에 대한 지방세 감면기한을 연장하고, 자녀 양육에 대한 지원 강화, 서민 주거안정에 대한 지원 강화, 건축물에 대한 안전 관리 강화,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지원 강화와 그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하여 지방세 감면사항을 확대ㆍ신설하며, 그 밖에 지방세 감면에 따른 사후 관리를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 주요내용
가. 농어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제지원(제6조제4항 및 제16조제1 항)
1) 귀농인이 직접 경작 또는 사용할 목적으로 귀농일부터 3년 이내에 취득하는 농지 및 농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임야와 농업용 시설에 대한 취득세 경감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
2) 농어촌 주택개량 사업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감면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
나. 사회복지서비스 강화를 위한 세제지원(제19조제1항, 제22조의2제2항 신설, 제31조제7항, 제33조의2 신설, 제33조의3 신설 및 제36조의3제1항제1호)
1) 어린이집 및 유치원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및 직장어린이집을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도록 함.
2) 18세 미만의 자녀 2명을 양육하는 자가 양육을 목적으로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등록하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되, 승차정원이 7명 이상 10명 이하인 승용자동차 외의 승용자동차에 대해서는 취득세가 140만원 이하이면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140만원을 초과하면 70만원을 공제하도록 함.
3) 공공주택사업자가 취득한 주택을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으로 최초로 공급하는 경우로서 공공주택사업자가 그 주택을 공급받은 자와 2025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소유권을 공유하게 되는 경우 해당 주택 중 공공주택사업자 소유 지분에 대해서는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3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하도록 함.
4) 소형주택 공급 확대를 위하여 매각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신축하여 2024년 1월 10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소형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하도록 함.
5) 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로서 2025년 12월 31일까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년 이상 임대하는 아파트를 신축하여 2024년 1월 10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하도록 함.
6) 주택 취득일 현재 본인 및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서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이고 「지방세법」에 따른 취득당시가액이 3억원(수도권은 6억원) 이하인 주택을 유상거래(부담부증여는 제외)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같은 법에 따라 산출한 취득세액이 300만원 이하이면 취득세를 면제하고 300만원을 초과하면 300만원을 공제하도록 함.
7) 종교단체가 아닌 재단법인이 의료기관 개설을 통하여 의료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의 100분의 30(감염병전문병원의 경우에는 100분의 40)을,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감염병전문병원의 경우에는 100분의 60)을 경감하도록 함.
다. 교육, 과학기술 및 문화활동 등에 대한 세제지원(제41조, 제43조제3항, 제44조제1항ㆍ제5항, 제47조의4제1항 및 제52조제1항ㆍ제2항)
1)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등에 대한 취득세, 재산세, 등록면허세, 주민세 사업소분 및 종업원분 면제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
2)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단체 및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경감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 같은 법에 따라 고등학교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시설로 지정된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에 대해서는 해당 시설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도록 함.
3)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에 따른 내진설계기준의 적용 대상이 아니거나 건축 당시 내진설계기준의 적용 대상이 아니었던 건축물을 건축 또는 대수선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에 따른 내진성능 확인을 받은 건축물에 대해서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법」에 따른 취득세의 과세표준에서 내진성능 확인을 받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공제하고, 그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함.
4) 문화예술단체ㆍ체육단체가 문화예술사업ㆍ체육진흥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및 과세기준일 현재 문화예술사업ㆍ체육진흥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면제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
라. 기업활동, 교통 및 지역개발 등에 대한 세제지원(제57조의5 신설, 제66조제4항 신설, 제70조제1항, 제74조의3 신설, 제76조제4항 신설 및 제79조제1항ㆍ제2항)
1)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다른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사업을 정상화하기 위하여 그 사업장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해당 부동산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로서 한국자산관리공사가 100분의 40 이상을 출자ㆍ투자한 집합투자기구의 자금으로 취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함.
2) 연안항로에 취항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여객운송용 선박에 대해 「지방세법」 제12조제1항제1호의 세율에서 1천분의 10을 경감하여 취득세를 과세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여객운송용에 사용하는 선박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함.
3)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기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 2026년 12월 31일까지는 취득세액이 140만원 이하이면 취득세를 면제하고 140만원을 초과하면 140만원을 공제하도록 함.
4)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승용자동차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자동차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로 취득하는 경우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액이 7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취득세액이 7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취득세액에서 75만원을 면제하도록 함.
5)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경감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
6) 법인이 대도시에 있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매각하거나 임차를 종료하고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이전하는 경우에 대한 취득세, 재산세 및 등록면허세 감면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
마. 지방세 감면에 따른 사후관리 강화
1)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취득세 추징 규정 마련(제20조제2항 신설)
노인복지시설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건축법」에 따른 신축ㆍ증축 또는 대수선을 하는 경우 해당 토지에 대해서는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함.
2) 박물관 등에 대한 면제 취득세 추징 규정 마련(제44조의2제3항 신설)
박물관 등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또는 해당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관계 법령에 따라 등록취소되는 등의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함.
3) 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을 받은 건축물에 대한 경감 취득세 추징 규정 마련(제47조의4제4항 신설)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에 따라 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을 받은 건축물의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같은 법에 따라 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이 취소된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함.
4) 물류단지 등에 대한 경감 취득세 및 재산세 추징 규정 마련(제71조제1항)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물류단지의 지정이 해제되는 경우,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같은 법에 따른 준공인가를 받지 않은 경우, 같은 법에 따라 준공인가를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용도로 분양ㆍ임대하지 아니하거나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하도록 함.
■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5. 1. 1.] [법률 제20385호, 2024. 3. 19., 전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이 법에 따른 환경분쟁 조정제도, 「환경보건법」에 따른 건강영향조사 제도, 「석면피해구제법」에 따른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구제 제도,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오염피해구제 제도 및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살생물제품피해 구제 제도가 각각 다른 기관에 의해 분산적으로 운영됨에 따른 국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가 위 제도들을 통합ㆍ운영하도록 하고, 환경분쟁조정 업무 외에 환경피해구제, 건강피해조사 업무 등을 전문적이고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및 지방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의 위원 수를 각각 100명 이내 및 30명 이내로 확대하며,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에 3개의 분과위원회를 두도록 하는 등 환경오염피해 구제의 효율성과 신속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 2025. 1. 3.] [법률 제19874호, 2024. 1. 2., 제정]
◇ 제정이유
그린바이오산업의 육성 및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업생명자원 등에 생명공학기술의 적용을 촉진하여 농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그린바이오산업의 발전 및 지속가능한 농업의 구현에 기여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 경제 발전에 이바지함.
◇ 주요내용
가. 그린바이오산업을 그린바이오를 활용하여 농업 및 농업 관련 전ㆍ후방 산업에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으로서 종자, 미생물, 곤충, 천연물 등과 관련된 재화 또는 서비스를 개발ㆍ생산ㆍ판매ㆍ유통하는 산업으로 규정함(제2조).
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하여 5년마다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실태조사 및 통계작성 등을 규정함(제5조 및 제6조).
다.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해 그린바이오산업 육성 전담기관의 지정, 전문인력의 양성, 기술개발의 촉진 및 창업 지원 등을 규정함(제8조부터 제12조까지).
라. 농업생명자원의 유전체 정보 등 그린바이오산업 관련 데이터 생성ㆍ활용이 촉진될 수 있도록 각종 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제13조).
마.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린바이오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등의 장에게 그린바이오제품의 우선구매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제14조).
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그린바이오산업을 집적화하고 지역 단위로 확산시키기 위하여 시ㆍ도지사의 신청에 따라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육성지구 활성화를 위해 첨단시설 설치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제15조 및 제16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 2025. 1. 3.] [법률 제19888호, 2024. 1. 2.,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장기요양기관은 재가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통합하여 제공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장기요양기관을 지정하려는 경우 검토해야 하는 사항에 해당 지역의 치매 등 노인성질환 환자 수를 추가하는 한편,
장기요양기관의 장이 고충의 해소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장기요양요원이 장기요양기관을 지정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시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장기요양요원의 고충에 대한 사실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한 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장기요양기관의 장에게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통보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장기요양기관은 재가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통합하여 제공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장기요양기관을 지정하려는 경우 검토해야 하는 사항에 해당 지역의 치매 등 노인성질환 환자 수를 추가하는 한편,
장기요양기관의 장이 고충의 해소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장기요양요원이 장기요양기관을 지정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시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장기요양요원의 고충에 대한 사실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한 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장기요양기관의 장에게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통보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5. 1. 3.] [법률 제19908호, 2024. 1. 2., 일부개정]
◇ 개정이유
「선원법」과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및 재해예방에 관한 사항을 이 법에 일률적으로 규정하여 어선원에 대한 관리ㆍ감독 체계를 일원화함으로써 어업 재해율을 낮추고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에 기여함.
◇ 주요내용
가. 이 법의 제명을 「어선안전조업법」에서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함(제명).
나.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및 재해예방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함(제4조).
다. 어선소유자로 하여금 어선원 안전ㆍ보건 및 재해예방 기준을 준수하도록 하고, 어선원으로 하여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정한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및 재해예방에 관한 조치를 따르도록 함(제6조).
라.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어선원의 작업 및 위생 기준 등을 포함하는 어선원 안전ㆍ보건 및 재해예방 기준을 작성하도록 함(제26조 신설).
마. 어선소유자는 어선원을 직접 지휘ㆍ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에게 어선원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함(제27조 신설).
바. 어선소유자로 하여금 어선 및 어선원의 작업행동 등으로 인한 유해ㆍ위험 요인을 찾아내어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범위인지를 평가하도록 하고, 비상시에 대처하기 위한 지시ㆍ안내 등을 그림, 기호 및 글자 등으로 나타낸 표지를 설치하거나 부착하도록 함(제28조 및 제29조 신설).
사. 어선원재해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예방하기 위하여 어선원재해 예방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제30조 신설).
아. 어선소유자로 하여금 어선원재해 및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ㆍ보건조치를 이행하도록 하고, 어선원은 어선소유자의 조치에 따르도록 함(제31조부터 제33조까지 신설).
자. 해양수산부장관이 어선원중대재해가 발생한 어선 등의 어선소유자에게 어선안전보건개선계획을 수립ㆍ시행할 것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어선안전보건개선계획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제34조 및 제35조 신설).
차. 어선소유자로 하여금 어선원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어선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도록 함(제36조 신설).
카. 어선소유자 또는 어선관리감독자가 어선원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어선원의 작업을 중지시키도록 하는 등 어선원의 안전 및 재해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제37조 신설).
타. 어선원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어선소유자로 하여금 즉시 어선원을 작업장소에서 대피시키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조업 또는 항행 중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며, 그 발생 원인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함(제40조부터 제42조까지 신설).
파.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감독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에 어선원안전감독관을 두고 어선원안전감독관에게 비밀유지 의무 등을 부여함(제44조부터 제46조까지 신설).
「선원법」과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및 재해예방에 관한 사항을 이 법에 일률적으로 규정하여 어선원에 대한 관리ㆍ감독 체계를 일원화함으로써 어업 재해율을 낮추고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에 기여함.
◇ 주요내용
가. 이 법의 제명을 「어선안전조업법」에서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함(제명).
나.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및 재해예방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함(제4조).
다. 어선소유자로 하여금 어선원 안전ㆍ보건 및 재해예방 기준을 준수하도록 하고, 어선원으로 하여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정한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및 재해예방에 관한 조치를 따르도록 함(제6조).
라.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어선원의 작업 및 위생 기준 등을 포함하는 어선원 안전ㆍ보건 및 재해예방 기준을 작성하도록 함(제26조 신설).
마. 어선소유자는 어선원을 직접 지휘ㆍ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에게 어선원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함(제27조 신설).
바. 어선소유자로 하여금 어선 및 어선원의 작업행동 등으로 인한 유해ㆍ위험 요인을 찾아내어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범위인지를 평가하도록 하고, 비상시에 대처하기 위한 지시ㆍ안내 등을 그림, 기호 및 글자 등으로 나타낸 표지를 설치하거나 부착하도록 함(제28조 및 제29조 신설).
사. 어선원재해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예방하기 위하여 어선원재해 예방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제30조 신설).
아. 어선소유자로 하여금 어선원재해 및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ㆍ보건조치를 이행하도록 하고, 어선원은 어선소유자의 조치에 따르도록 함(제31조부터 제33조까지 신설).
자. 해양수산부장관이 어선원중대재해가 발생한 어선 등의 어선소유자에게 어선안전보건개선계획을 수립ㆍ시행할 것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어선안전보건개선계획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제34조 및 제35조 신설).
차. 어선소유자로 하여금 어선원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어선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도록 함(제36조 신설).
카. 어선소유자 또는 어선관리감독자가 어선원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어선원의 작업을 중지시키도록 하는 등 어선원의 안전 및 재해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제37조 신설).
타. 어선원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어선소유자로 하여금 즉시 어선원을 작업장소에서 대피시키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조업 또는 항행 중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며, 그 발생 원인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함(제40조부터 제42조까지 신설).
파.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감독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에 어선원안전감독관을 두고 어선원안전감독관에게 비밀유지 의무 등을 부여함(제44조부터 제46조까지 신설).
■ 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2025. 1. 3.] [법률 제19909호, 2024. 1. 2., 제정]
◇ 제정이유
자율운항선박의 기술 및 핵심기자재 개발을 촉진하고, 자율운항선박의 안전 운항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며, 해상물류체계 구축을 통한 자율운항선박의 상용화를 촉진함으로써 국가 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
◇ 주요내용
가. 해양수산부장관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하여금 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 기본계획을 5년마다 공동으로 수립하도록 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자율운항선박의 개발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며, 해양수산부장관이 자율운항선박의 보급ㆍ확산과 자율운항선박 기반 해상물류체계 구축 등 촉진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제4조부터 제6조까지).
나. 자율운항선박에 관한 정책 및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 소속으로 자율운항선박 정책위원회를 설치함(제8조).
다. 해양수산부장관이 자율운항선박 운항해역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도록 함(제9조).
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이 자율운항선박기술개발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자율운항선박 성능실증센터 등을 통해 성능실증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제11조).
마. 해양수산부장관이 자율운항선박의 보급ㆍ확산 및 안전 운항을 위하여 자율운항선박 기반 해상물류체계 구축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함(제12조).
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이 자율운항선박의 개발 및 상용화와 자율운항선박 기반 해상물류체계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이나 금융 관련 법률에 따른 자금 융자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제13조).
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이 자율운항선박의 안전 운항 지원을 위한 기술개발 및 상용화 기반을 조성하고 자율운항선박 기반 해상교통물류체계와 관련된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연구기관 등으로 하여금 연구개발 사업을 하게 할 수 있도록 함(제14조).
아. 해양수산부장관이 시범운항 및 실증에 필요한 경우 자율운항선박 및 기자재에 대하여 안전성 평가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함(제19조).
자. 자율운항선박을 시범운항 또는 실증하려는 자가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고 책임보험에 가입하여 자율운항선박 운항해역에서 항해할 수 있도록 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운항 승인 시 안전 확보 등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함(제20조).
차. 자율운항선박을 시범운항 또는 실증하려는 자가 자율운항선박 운항해역에서의 항해 승인을 받은 경우 「선박안전법」 등에 따른 선박의 검사ㆍ선박시설 기준 등에 대한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 특례 규정을 마련함(제21조).
카. 안전 확보 등에 필요한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등에 해당하면 해양수산부장관이 자율운항선박 운항의 정지 또는 필요한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함(제23조).
■ 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 [시행 2025. 1. 7.] [법률 제20659호, 2025. 1. 7.,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변화하는 사법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통해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실효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판사의 정원을 3,214명에서 3,584명으로 370명 증원하되,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2025년에는 90명, 2026년에는 80명, 2027년에는 70명, 2028년에는 70명, 2029년에는 60명을 각각 증원함.
■ 전기산업발전기본법 [시행 2025. 1. 10.] [법률 제19956호, 2024. 1. 9., 제정]
◇ 제정이유
전기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전기산업의 지원과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경제 및 복리(福利) 향상에 이바지함.
◇ 주요내용
가. 전기, 전기산업, 전기기술, 전기설비에 대한 정의규정을 마련함(제2조).
나. 전기산업인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매년 4월 10일을 전기의 날로 정함(제5조).
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전기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5년마다 전기산업발전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기본계획 등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함(제7조 및 제8조).
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전기기술의 연구ㆍ개발ㆍ실증ㆍ보급사업, 전문인력의 양성,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다른 산업과의 융합, 전기산업의 디지털 전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제9조부터 제13조까지).
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전기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재정적ㆍ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제14조).
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전기의 안정적 공급과 편리한 사용을 위하여 체계적인 기술기준을 수립ㆍ관리ㆍ운영하도록 함(제15조).
사. 전기산업 관련 사업자ㆍ기관ㆍ단체 등은 전기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협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제17조).
■ 울릉도ㆍ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 [시행 2025. 1. 17.] [법률 제20029호, 2024. 1. 16., 제정]
◇ 제정이유
울릉도ㆍ흑산도 등 우리나라의 최외곽에 위치하여 지리적ㆍ역사적 특수성이 있고, 국경수비대의 역할을 하는 국토외곽 먼섬의 안전한 정주환경 조성과 소득증대 및 생활기반시설의 정비ㆍ확충 등 지속 가능한 섬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 생활안정 및 삶의 질 향상과 대한민국 영토 수호에 이바지함.
◇ 주요내용
가. 국토외곽 먼섬은 사람이 정주하는 섬으로서 육지에서 50km 이상 떨어진 섬, 「영해 및 접속수역법」에 따른 직선 기선을 정하는 기점이 되는 섬 및 항로거리 등 섬 접근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섬으로 규정하되, 제주특별자치도 본도(本島)는 제외함(제2조).
나. 행정안전부장관이 5년마다 국토외곽 먼섬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안전한 정주여건 조성, 산업진흥 및 주민소득 증대, 생활환경 개선, 교통시설 및 사회간접자본시설의 확충, 생활필수품의 원활한 유통ㆍ공급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도록 하고, 종합발전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제5조 및 제6조).
다. 종합발전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에 따른 사업은 국가의 보조금 및 지방교부세의 특별 지원 대상이 됨(제7조).
라. 국가 등이 국토외곽 먼섬에 거주하는 주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주민대피시설ㆍ비상급수시설 등을 국토외곽 먼섬에 우선적으로 설치하고 그 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제8조).
마. 국가 등이 국토외곽 먼섬 학생의 의무교육 진흥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교육비 부담경감, 교육환경의 개선 등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함(제9조).
바. 국가 등이 국토외곽 먼섬의 정주여건 조성과 지역활력 제고를 위하여 교통시설, 전기ㆍ가스 등 저장 및 공급시설, 문화ㆍ체육ㆍ복지시설 등의 우선 설치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제10조).
사. 국가 등이 국토외곽 먼섬 인근에서 조업하는 어민의 안전조업을 보장하고 불법조업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함(제11조).
■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시행 2025. 1. 17.] [법률 제20033호, 2024. 1. 16., 제정]
◇ 제정이유
첨단산업 분야의 산업계가 주도적으로 인재를 양성ㆍ활용ㆍ관리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하고, 관련 산업계의 수요에 맞추어 우수인재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첨단산업의 발전과 국민경제에 이바지함.
◇ 주요내용
가. 첨단산업, 첨단산업인재, 첨단산업 인재혁신, 교육기관등, 해외인재에 관한 정의 규정을 마련함(제2조).
나. 첨단산업 인재양성을 위한 사내대학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설치ㆍ운영, 기업인재개발기관 등의 지정ㆍ지정취소, 첨단산업아카데미 지정, 인재혁신전문기업의 등록, 전문양성인의 교원 등 임용 자격기준 등의 근거를 마련함(제4조부터 제11조까지).
다. 정부는 첨단산업 관련 기업, 기관 및 단체가 자체적으로 보유한 장비, 교육연구시설 등 인재혁신 시설을 첨단산업 인재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교육기관등에 기증ㆍ출연ㆍ임대ㆍ공동사용 등 개방ㆍ공유하도록 지원할 수 있고, 산업계의 교육과정 참여 촉진 근거를 마련함(제12조 및 제13조).
라. 첨단산업 분야의 인재혁신 활성화를 위하여 인재혁신센터의 설치, 첨단산업 기술인 협회 설립, 인재양성기금의 설치, 인재혁신협의체 구성, 첨단산업 인력수급분석의 작성, 위기업종의 지정 및 지원 등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함(제14조부터 제21조까지).
마. 첨단산업 분야의 청년ㆍ여성 인재 양성 및 지역인재, 중소ㆍ중견기업 인재 확보를 위한 다각적 지원 근거를 마련함(제22조부터 제25조까지).
바. 해외인재 유치를 위한 국제 행사 등 해외인재 유치 협력, 해외인재유치센터 설치 등의 근거를 마련함(제26조부터 제30조까지).
■ 형사소송법 [시행 2025. 1. 17.] [법률 제20460호, 2024. 10. 16.,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피고인이 판결 선고가 임박한 시점에 공탁을 하였을 때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피고인의 감경사유로 양형에 반영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권리 회복에 필요한 금전을 공탁한 경우에는 판결을 선고하기 전에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의견을 듣도록 하되, 그 의견을 청취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의견 청취 의무의 예외를 인정하여 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실효적으로 보장함.
피고인이 판결 선고가 임박한 시점에 공탁을 하였을 때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피고인의 감경사유로 양형에 반영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권리 회복에 필요한 금전을 공탁한 경우에는 판결을 선고하기 전에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의견을 듣도록 하되, 그 의견을 청취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의견 청취 의무의 예외를 인정하여 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실효적으로 보장함.
■ 등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 2025. 1. 24.] [법률 제20126호, 2024. 1. 23., 제정]
◇ 제정이유
역사적ㆍ심미적 가치가 있는 등대유산의 보존 및 활용과 등대해양문화공간의 조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등대유산을 지속가능한 해양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해양문화 발전에 이바지함.
◇ 주요내용
가. 해양수산부장관이 등대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해양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등대유산 보존ㆍ활용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등대유산 보존ㆍ활용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 그 이행상황을 점검하도록 함(제5조).
나. 해양수산부장관이 일정한 요건을 갖춘 등대, 등대 부속시설, 등대 장비ㆍ물품 또는 등대 관련 기록물 등으로서 보존과 활용을 위한 조치가 특별히 필요한 것을 등대유산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제6조).
다. 해양수산부장관이 등대해양문화공간의 원활하고 신속한 조성을 위하여 등대해양문화공간 조성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관할 구역 내 등대해양문화공간 조성계획을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조성구역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제8조).
라. 사업시행자가 등대해양문화공간 조성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제11조).
마. 해양수산부장관이 등대유산 홍보 및 해양문화의 보급과 확산을 위하여 등대유산의 역사ㆍ문화에 대한 해설 및 체험, 해양사상 및 해양문화의 진흥ㆍ홍보 및 교육 등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함(제16조).
바. 해양수산부장관이 전시, 공연 등 문화행사와 교육ㆍ체험ㆍ홍보ㆍ관광 진흥 활동을 하려는 자에게 해양문화시설의 대관과 사용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하고, 국립등대박물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제17조 및 제18조).
역사적ㆍ심미적 가치가 있는 등대유산의 보존 및 활용과 등대해양문화공간의 조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등대유산을 지속가능한 해양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해양문화 발전에 이바지함.
◇ 주요내용
가. 해양수산부장관이 등대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해양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등대유산 보존ㆍ활용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등대유산 보존ㆍ활용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 그 이행상황을 점검하도록 함(제5조).
나. 해양수산부장관이 일정한 요건을 갖춘 등대, 등대 부속시설, 등대 장비ㆍ물품 또는 등대 관련 기록물 등으로서 보존과 활용을 위한 조치가 특별히 필요한 것을 등대유산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제6조).
다. 해양수산부장관이 등대해양문화공간의 원활하고 신속한 조성을 위하여 등대해양문화공간 조성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관할 구역 내 등대해양문화공간 조성계획을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조성구역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제8조).
라. 사업시행자가 등대해양문화공간 조성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제11조).
마. 해양수산부장관이 등대유산 홍보 및 해양문화의 보급과 확산을 위하여 등대유산의 역사ㆍ문화에 대한 해설 및 체험, 해양사상 및 해양문화의 진흥ㆍ홍보 및 교육 등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함(제16조).
바. 해양수산부장관이 전시, 공연 등 문화행사와 교육ㆍ체험ㆍ홍보ㆍ관광 진흥 활동을 하려는 자에게 해양문화시설의 대관과 사용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하고, 국립등대박물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제17조 및 제18조).
■ 디지털의료제품법 [시행 2025. 1. 24.] [법률 제20139호, 2024. 1. 23., 제정]
◇ 제정이유
디지털의료제품의 제조ㆍ수입 등 취급과 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디지털의료제품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확보하고 품질 향상을 도모하여 국민보건 향상과 디지털의료제품의 발전에 이바지함.
◇ 주요내용
가. 디지털의료제품을 디지털의료기기, 디지털융합의약품 및 디지털의료ㆍ건강지원기기로 정의하고, 디지털의료제품의 사용목적과 인체에 미치는 잠재적 위해성(危害性) 등의 차이에 따라 디지털의료제품을 분류하여 등급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제2조 및 제3조).
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디지털의료제품의 안전성 및 유효성을 확보하고 연구개발 및 국제경쟁력 강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3년마다 디지털의료제품 안전관리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의료기기위원회 등에 디지털의료제품에 관한 자문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제6조 및 제7조).
다. 디지털의료기기의 제조나 수입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디지털의료기기에 대하여 허가ㆍ인증을 받거나 신고를 하도록 하며, 전자적 침해행위로부터의 보호 조치 등을 규정함(제8조부터 제14조까지).
라. 디지털의료기기에 대한 실사용 평가, 우수 관리체계 인증을 도입하고, 디지털의료기기소프트웨어에 대한 품질관리기준 적합판정 등을 규정함(제15조부터 제28조까지).
마. 디지털융합의약품의 제조나 수입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디지털융합의약품에 대하여 허가를 받도록 함(제29조 및 제30조).
바. 디지털의료ㆍ건강지원기기를 제조 또는 수입하여 판매하려는 자가 디지털의료ㆍ건강지원기기에 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디지털의료ㆍ건강지원기기에 대한 성능인증 및 유통관리를 도입함(제33조부터 제35조까지).
사. 디지털의료제품에 대한 영향평가, 건강보험 급여에 대한 검토요청, 디지털의료제품의 구성요소에 대한 성능평가, 지식재산권 보호 지원, 연구개발 및 표준화 지원, 전문인력 양성, 국제협력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제36조부터 제48조까지).
디지털의료제품의 제조ㆍ수입 등 취급과 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디지털의료제품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확보하고 품질 향상을 도모하여 국민보건 향상과 디지털의료제품의 발전에 이바지함.
◇ 주요내용
가. 디지털의료제품을 디지털의료기기, 디지털융합의약품 및 디지털의료ㆍ건강지원기기로 정의하고, 디지털의료제품의 사용목적과 인체에 미치는 잠재적 위해성(危害性) 등의 차이에 따라 디지털의료제품을 분류하여 등급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제2조 및 제3조).
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디지털의료제품의 안전성 및 유효성을 확보하고 연구개발 및 국제경쟁력 강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3년마다 디지털의료제품 안전관리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의료기기위원회 등에 디지털의료제품에 관한 자문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제6조 및 제7조).
다. 디지털의료기기의 제조나 수입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디지털의료기기에 대하여 허가ㆍ인증을 받거나 신고를 하도록 하며, 전자적 침해행위로부터의 보호 조치 등을 규정함(제8조부터 제14조까지).
라. 디지털의료기기에 대한 실사용 평가, 우수 관리체계 인증을 도입하고, 디지털의료기기소프트웨어에 대한 품질관리기준 적합판정 등을 규정함(제15조부터 제28조까지).
마. 디지털융합의약품의 제조나 수입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디지털융합의약품에 대하여 허가를 받도록 함(제29조 및 제30조).
바. 디지털의료ㆍ건강지원기기를 제조 또는 수입하여 판매하려는 자가 디지털의료ㆍ건강지원기기에 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디지털의료ㆍ건강지원기기에 대한 성능인증 및 유통관리를 도입함(제33조부터 제35조까지).
사. 디지털의료제품에 대한 영향평가, 건강보험 급여에 대한 검토요청, 디지털의료제품의 구성요소에 대한 성능평가, 지식재산권 보호 지원, 연구개발 및 표준화 지원, 전문인력 양성, 국제협력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제36조부터 제48조까지).
■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25. 1. 24.] [법률 제20100호, 2024. 1. 23., 제정]
◇ 제정이유
손상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수립ㆍ시행함으로써 손상으로 인한 개인적 고통과 피해 및 사회적 부담을 줄이고 국민건강 증진에 이바지함.
◇ 주요내용
가. 질병관리청장이 국가손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손상관리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가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 및 평가하도록 함(제6조).
나. 국가손상관리 체계 및 제도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질병관리청장 소속으로 국가손상관리위원회를 두도록 함(제7조).
다. 질병관리청장이 손상을 초래하는 위험요인의 규명과 손상의 예방 및 손상관리 기술 등의 발전을 위하여 연구ㆍ개발 사업을 시행하도록 함(제8조).
라. 질병관리청장이 손상 발생의 위험요인과 손상의 발생, 치료 및 재활에 관한 자료 등을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수집ㆍ분석하여 손상 발생률, 손상에 따른 사망률 및 장애발생률 등 손상관련 통계를 산출하기 위한 조사ㆍ통계사업을 시행하도록 함(제9조).
마. 질병관리청장 및 시ㆍ도지사가 손상의 예방을 위하여 손상예방에 관한 정보 제공 및 상담, 손상예방에 관한 교육자료 개발 및 교육ㆍ홍보 등의 손상예방사업을 시행하도록 함(제10조).
바. 효율적인 손상관리를 위하여 중앙손상관리센터 및 지역손상관리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제12조 및 제13조).
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손상연구사업, 손상조사통계사업 등의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 및 중앙손상관리센터, 지역손상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제14조).
■항만기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25. 1. 24.] [법률 제20135호, 2024. 1. 23., 제정]
◇ 제정이유
항만장비의 개발ㆍ활용의 촉진과 항만기술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항만기술산업의 성장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안정적인 화물처리 능력의 확보와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
◇ 주요내용
가. 해양수산부장관이 항만기술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5년마다 항만기술산업육성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제5조).
나. 해양수산부장관이 항만기술산업의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연구개발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항만기술산업 등을 연구개발하거나 산업화하는 자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제7조).
다. 해양수산부장관이 국내에서 개발된 항만장비 활용의 활성화와 항만장비 간 호환성 확보 등을 위하여 항만장비 등에 관한 표준의 제정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제8조).
라. 해양수산부장관이 항만기술산업의 육성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제9조).
마. 해양수산부장관이 항만기술산업과 관련된 연구개발을 실시하고 항만기술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항만기술산업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제10조).
바. 특정한 항만구역 또는 항만배후단지에 입주하는 항만기술사업자에 대하여 항만시설 사용료의 감면, 입주자격의 완화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제11조 및 제12조).
항만장비의 개발ㆍ활용의 촉진과 항만기술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항만기술산업의 성장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안정적인 화물처리 능력의 확보와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
◇ 주요내용
가. 해양수산부장관이 항만기술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5년마다 항만기술산업육성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제5조).
나. 해양수산부장관이 항만기술산업의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연구개발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항만기술산업 등을 연구개발하거나 산업화하는 자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제7조).
다. 해양수산부장관이 국내에서 개발된 항만장비 활용의 활성화와 항만장비 간 호환성 확보 등을 위하여 항만장비 등에 관한 표준의 제정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제8조).
라. 해양수산부장관이 항만기술산업의 육성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제9조).
마. 해양수산부장관이 항만기술산업과 관련된 연구개발을 실시하고 항만기술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항만기술산업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제10조).
바. 특정한 항만구역 또는 항만배후단지에 입주하는 항만기술사업자에 대하여 항만시설 사용료의 감면, 입주자격의 완화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제11조 및 제12조).
■민법[시행 2025. 1. 31.] [법률 제20432호, 2024. 9. 20.,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는 법인의 주사무소 등기부와 별도로 분사무소 등기부를 두고 있어 신청인이 분사무소 소재지에서 추가로 등기신청을 하여야 하는 부담이 있고 각 등기부가 서로 일치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앞으로는 법인의 분사무소 등기부를 폐지하고 법인의 주사무소 소재지에서만 등기하도록 하여 등기의 불일치를 방지하고 등기신청인의 시간적ㆍ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며, 법인이 주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종전 소재지 또는 새 소재지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하도록 하고, 분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하도록 하여 등기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으로서 상속인이 될 사람이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중대한 범죄행위 또는 그 밖에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등에는 피상속인의 유언 또는 공동상속인 등의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이 상속권의 상실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마련하는 등 국민 정서에 맞지 않은 불합리한 상속제도를 개선함.
■법인의 등기사항 등에 관한 특례법[시행 2025. 1. 31.] [법률 제20434호, 2024. 9. 20.,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는 법인의 주사무소나 본점 등기부와 별도로 분사무소나 지점 등기부를 두고 있어 신청인이 분사무소나 지점의 소재지에서 추가로 등기신청을 하여야 하는 부담이 있고 각 등기부가 서로 일치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앞으로는 법인의 분사무소나 지점 등기부를 폐지하고 법인의 주사무소나 본점 소재지에서만 등기하도록 하여 등기의 불일치를 방지하고 등기신청인의 시간적ㆍ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법인이 주사무소나 본점을 이전한 경우에는 종전 소재지 또는 새 소재지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하도록 하고, 분사무소나 지점을 이전한 경우에는 주사무소나 본점의 소재지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하도록 하여 등기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 부동산등기법 [시행 2024. 12. 21.] [법률 제20435호, 2024. 9. 20., 일부개정]
◇ 개정이유
등기신청인의 시간적ㆍ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관할 등기소가 다른 여러 개의 부동산과 관련하여 등기목적과 등기원인이 동일한 등기신청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의 관할 등기소에서 해당 신청에 따른 등기사무를 담당할 수 있도록 하고, 상속ㆍ유증으로 인한 등기신청의 경우에는 부동산의 관할 등기소가 아닌 등기소에서도 그 신청에 따른 등기사무를 담당할 수 있도록 하며, 이동통신단말장치에서 사용되는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을 통해서도 등기를 전자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의 거래에서 신탁원부를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의 거래에 관한 주의사항을 신탁등기에 기록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 주요내용
가. 관련 사건의 관할에 관한 특례 신설(제7조의2 신설)
1) 관할 등기소가 다른 여러 개의 부동산과 관련하여 등기목적과 등기원인이 동일한 등기신청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의 관할 등기소에서 해당 신청에 따른 등기사무를 담당할 수 있도록 함.
2) 등기관이 당사자의 신청이나 직권에 의한 등기를 하고, 그에 따라 다른 부동산에 대하여 등기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의 관할 등기소가 다른 때에도 해당 등기를 할 수 있도록 함.
나. 상속ㆍ유증 사건의 관할에 관한 특례 신설(제7조의3 신설)
상속ㆍ유증으로 인한 등기신청의 경우에는 부동산의 관할 등기소가 아닌 등기소도 그 신청에 따른 등기사무를 담당할 수 있도록 함.
다. 등기사무의 정지 제도 개선(제10조)
대법원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 등이 발생하여 등기소에서 정상적인 등기사무의 처리가 어려운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등기사무의 정지를 명령하거나 등기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처분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함.
라. 전자신청 방법의 개선(제24조제1항제2호)
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는 등기유형에 대해서만 전자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고, 이동통신단말장치에서 사용되는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을 통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등기신청인의 편의를 증진함.
마. 등기신청의 각하 사유에 대한 예외 신설(제29조제7호)
신청정보의 등기의무자의 표시가 등기기록과 일치하지 아니하더라도 신청정보와 등기기록의 등기의무자가 동일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등기신청의 각하 사유에서 제외되도록 함.
바. 신탁등기의 등기사항 신설(제81조제1항, 제81조제4항 신설)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의 거래에 관한 주의사항을 신탁등기에 기록하도록 함으로써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의 거래에서 신탁원부를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피해를 방지하고 신탁원부의 공시기능을 강화함.
사. 이의신청 방법의 개선(제101조)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종전에는 등기소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등기소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이의신청정보를 보내는 방법으로 하도록 하여 이의신청인의 편의를 증진함.
■ 상법 [시행 2025. 1. 31.] [법률 제20436호, 2024. 9. 20.,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는 회사의 본점 등기부와 별도로 지점 등기부를 두고 있어 신청인이 지점의 소재지에서 추가로 등기신청을 하여야 하는 부담이 있고 각 등기부가 서로 일치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앞으로는 회사의 지점 등기부를 폐지하고 회사의 본점 소재지에서만 등기하도록 하여 등기의 불일치를 방지하고 등기신청인의 시간적ㆍ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회사가 본점을 이전한 경우에는 종전 소재지 또는 새 소재지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하도록 하고, 지점을 이전한 경우에는 본점의 소재지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하도록 하여 등기절차를 간소화하며, 외국회사가 대한민국에 영업소를 설치하는 경우 등기할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 전문용어나 잘 쓰지 않는 한자어 등 현행 법률 속 어려운 용어와 일본식 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현재는 회사의 본점 등기부와 별도로 지점 등기부를 두고 있어 신청인이 지점의 소재지에서 추가로 등기신청을 하여야 하는 부담이 있고 각 등기부가 서로 일치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앞으로는 회사의 지점 등기부를 폐지하고 회사의 본점 소재지에서만 등기하도록 하여 등기의 불일치를 방지하고 등기신청인의 시간적ㆍ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회사가 본점을 이전한 경우에는 종전 소재지 또는 새 소재지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하도록 하고, 지점을 이전한 경우에는 본점의 소재지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하도록 하여 등기절차를 간소화하며, 외국회사가 대한민국에 영업소를 설치하는 경우 등기할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 전문용어나 잘 쓰지 않는 한자어 등 현행 법률 속 어려운 용어와 일본식 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 상업등기법 [시행 2025. 1. 31.] [법률 제20437호, 2024. 9. 20., 일부개정]
◇ 개정이유
등기사무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등기신청을 접수한 등기소가 다른 등기소의 관할에 속하는 등기사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이동통신단말장치에서 사용되는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을 통하여 등기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영업소의 이전등기 절차를 개선하고 법인의 본점이전등기 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회사의 지점 등기부를 폐지하여 등기신청인의 시간적ㆍ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 주요내용
가. 등기소 관할의 확대(제4조제2항 신설)
이 법 또는 대법원규칙으로 특별히 정하는 경우에는 등기신청을 접수한 등기소가 다른 등기소의 관할에 속하는 등기사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함.
나. 등기사무의 정지 제도 개선(제7조)
대법원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 등이 발생하여 등기소에서 정상적인 등기사무의 처리가 어려운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등기사무의 정지를 명령하거나 등기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처분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함.
다. 전자신청 방법의 개선(제24조제1항제2호)
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는 등기유형에 대해서만 전자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고, 이동통신단말장치에서 사용되는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을 통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등기신청인의 편의를 증진함.
라. 법인의 본점이전등기 절차의 간소화(제54조부터 제56조까지)
본점을 다른 등기소의 관할구역으로 이전한 경우 새 본점의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하도록 하고, 종전의 본점 또는 새 본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 중 한 곳에 본점이전등기의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
마. 이의신청 방법의 개선(제83조)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종전에는 등기소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등기소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이의신청정보를 보내는 방법으로 하도록 하여 이의신청인의 편의를 증진함.
등기사무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등기신청을 접수한 등기소가 다른 등기소의 관할에 속하는 등기사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이동통신단말장치에서 사용되는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을 통하여 등기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영업소의 이전등기 절차를 개선하고 법인의 본점이전등기 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회사의 지점 등기부를 폐지하여 등기신청인의 시간적ㆍ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 주요내용
가. 등기소 관할의 확대(제4조제2항 신설)
이 법 또는 대법원규칙으로 특별히 정하는 경우에는 등기신청을 접수한 등기소가 다른 등기소의 관할에 속하는 등기사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함.
나. 등기사무의 정지 제도 개선(제7조)
대법원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 등이 발생하여 등기소에서 정상적인 등기사무의 처리가 어려운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등기사무의 정지를 명령하거나 등기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처분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함.
다. 전자신청 방법의 개선(제24조제1항제2호)
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는 등기유형에 대해서만 전자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고, 이동통신단말장치에서 사용되는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을 통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등기신청인의 편의를 증진함.
라. 법인의 본점이전등기 절차의 간소화(제54조부터 제56조까지)
본점을 다른 등기소의 관할구역으로 이전한 경우 새 본점의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하도록 하고, 종전의 본점 또는 새 본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 중 한 곳에 본점이전등기의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
마. 이의신청 방법의 개선(제83조)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종전에는 등기소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등기소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이의신청정보를 보내는 방법으로 하도록 하여 이의신청인의 편의를 증진함.
■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시행 2025. 1. 31.] [법률 제20177호, 2024. 1. 30., 제정]
◇ 제정이유
철도를 지하화하고 이를 통해 확보된 철도부지와 철도 주변지역을 효과적으로 개발하여 철도시설 및 도시 공간의 효율적인 활용을 통해 공공복리 증진과 도시경쟁력 확보에 기여함.
◇ 주요내용
가. 철도지하화사업 및 철도부지개발사업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하되, 다른 법률에 이 법의 규제에 관한 특례보다 완화된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함(제3조).
나. 철도지하화통합개발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이 철도지하화통합개발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제4조).
다.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철도지하화통합개발에 관한 종합계획에 따라 철도지하화통합개발을 시행하려는 경우 노선별로 철도지하화통합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제6조).
라. 철도부지개발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건폐율, 용적률 등의 특례와 함께 부담금의 감면, 기반시설 지원 등의 근거를 마련함(제12조, 제16조 및 제17조).
마. 철도지하화통합개발 시행에 필요한 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도록 하고, 철도지하화사업에 필요한 비용은 철도부지개발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으로 충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시행자에게 철도지하화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 함(제13조).
바. 국토교통부장관이 철도지하화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철도부지를 「국유재산법」에 따라 출자할 수 있도록 함(제14조).
사. 사업시행자가 철도지하화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원활한 조달을 위하여 철도지하화통합개발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함(제15조).
철도를 지하화하고 이를 통해 확보된 철도부지와 철도 주변지역을 효과적으로 개발하여 철도시설 및 도시 공간의 효율적인 활용을 통해 공공복리 증진과 도시경쟁력 확보에 기여함.
◇ 주요내용
가. 철도지하화사업 및 철도부지개발사업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하되, 다른 법률에 이 법의 규제에 관한 특례보다 완화된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함(제3조).
나. 철도지하화통합개발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이 철도지하화통합개발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제4조).
다.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철도지하화통합개발에 관한 종합계획에 따라 철도지하화통합개발을 시행하려는 경우 노선별로 철도지하화통합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제6조).
라. 철도부지개발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건폐율, 용적률 등의 특례와 함께 부담금의 감면, 기반시설 지원 등의 근거를 마련함(제12조, 제16조 및 제17조).
마. 철도지하화통합개발 시행에 필요한 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도록 하고, 철도지하화사업에 필요한 비용은 철도부지개발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으로 충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시행자에게 철도지하화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 함(제13조).
바. 국토교통부장관이 철도지하화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철도부지를 「국유재산법」에 따라 출자할 수 있도록 함(제14조).
사. 사업시행자가 철도지하화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원활한 조달을 위하여 철도지하화통합개발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함(제15조).
■ 해양레저관광진흥법 [시행 2025. 1. 31.] [법률 제20178호, 2024. 1. 30., 제정]
◇ 제정이유
해양레저관광의 진흥과 시책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해양레저관광자원을 지속가능하게 관리ㆍ보전하고 해양레저관광을 위한 활동기반을 조성함으로써 해양레저관광의 활성화를 지원하는 동시에 국민의 건강증진과 복지 향상 및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함.
◇ 주요내용
가. 해양레저관광의 정의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대하여 규정함(제2조 및 제3조).
나. 해양레저관광 진흥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근거를 마련하고, 종합계획과 다른 법령에 따른 해양레저관광 관련 계획과의 관계에 대하여 규정함(제4조 및 제5조).
다. 해양레저관광 관련 실태조사 및 통계 작성의 근거를 마련함(제6조).
라. 해양수산부장관이 관련 지방자치단체 등에 해양레저관광산업 진흥을 위해 소요되는 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제8조).
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해양레저관광 관련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제10조).
바. 국가가 해양레저관광과 관련된 연구ㆍ교육ㆍ산업 활성화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을 육성ㆍ지원할 수 있도록 함(제11조).
사. 해양레저관광 협회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제12조).
해양레저관광의 진흥과 시책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해양레저관광자원을 지속가능하게 관리ㆍ보전하고 해양레저관광을 위한 활동기반을 조성함으로써 해양레저관광의 활성화를 지원하는 동시에 국민의 건강증진과 복지 향상 및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함.
◇ 주요내용
가. 해양레저관광의 정의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대하여 규정함(제2조 및 제3조).
나. 해양레저관광 진흥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근거를 마련하고, 종합계획과 다른 법령에 따른 해양레저관광 관련 계획과의 관계에 대하여 규정함(제4조 및 제5조).
다. 해양레저관광 관련 실태조사 및 통계 작성의 근거를 마련함(제6조).
라. 해양수산부장관이 관련 지방자치단체 등에 해양레저관광산업 진흥을 위해 소요되는 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제8조).
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해양레저관광 관련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제10조).
바. 국가가 해양레저관광과 관련된 연구ㆍ교육ㆍ산업 활성화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을 육성ㆍ지원할 수 있도록 함(제11조).
사. 해양레저관광 협회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제1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