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12월 셋째 주 시행 법령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 (12월 18일 시행)
“수의계약 대상 확대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개선”
- 개정 이유 : 재해예방 목적이나 신기술 관련 제품 구매를 촉진하기 위해 수의계약 대상을 확대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제도를 개선하여 입찰과정에서의 경쟁을 확보한다.
- 주요 내용
* 공공입찰·계약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청렴계약서에 포함되어야 할 금지 사항에 취업제공·알선을 포함 (제4조의2 제1항)
* 공사 특성에 따른 계약절차 등의 합리적 개선 (제13조 제1항 단서 및 제14조의2 제2항 삭제, 제51조 제1항) : 종전에는 추정가격 300억 원 이상인 공사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및 현장설명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공사의 성질·규모 등 그 특성에 따라 선택적으로 실시할 수 있게 한다. 또한 대형공사계약 및 기술제안 입찰 등에 의한 계약 등의 경우 계약이행 보증방법으로 공사이행보증서를 제출하는 방법뿐만 아니라 계약보증금을 납부하는 방법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입찰참가업체의 부담을 낮춘다.
* 계속공사 및 협상에 의한 계약의 입찰참가 자격 완화 (현행 제15조 및 제43조 제6항 삭제) : 종전에는 직전 또는 현재의 시공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계속공사에 대해 그 계약 체결을 거부한 자는, 해당 공사와 관련된 경쟁입찰에 참가할 수 없도록 하고 협상에 의한 계약에서 제안요청서 등에 대한 설명에 참가하지 않은 자를 계약에 참가할 수 없도록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경쟁입찰 또는 계약에 참가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 사고예방 및 기술개발 등을 위한 수의계약 대상 확대 (제26조 제1항) : 사고방지 등을 위한 긴급한 안전진단, 시설물 개선을 위한 경우로서 경쟁에 부칠 여유가 없거나 경쟁에 부쳐서는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방재신기술을 적용하는 공사로서 사실상 경쟁이 불가능한 경우, 정보보호시스템에 관한 기준을 준수한 제품을 중소기업자로부터 제조·구매하는 경우 등을 수의계약 대상에 포함.
* 건설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종합심사낙찰제 적용대상을 추정가격 300억 원 이상 공사에서 100억 원 이상 공사로 확대하여 중·소규모 공사에 대해서도 가격과 기술력을 균형 있게 평가할 수 있도록 한다. (제42조 제2항 제1호, 제86조 제6항 제1호)
* 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제도 개선 (제76조 제1항 제1호 및 제2항) :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하는 고의 무효 입찰 중 입찰서와 산출내역서상 금액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등 입찰의 공정성·적정성을 저해할 소지가 낮은 유형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폐지한다. 또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대·중소기업 상생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제재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부터 해당 법 위반을 이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절차 진행 여부와 상관없이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도록 명확히 규정한다.
* 정부조달계약 과정에서 받은 불이익을 취소하거나 시정하기 위해 중앙관서의 장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는 대상을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 계약 등의 경우 추정가격 30억 원 이상에서 3억 원 이상으로 확대하여 계약상대자의 권리구제를 강화한다. (제110조 제1항 제1호)
2.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지원 특별법 제정 (12월 19일 시행)
“5만 청소년 참가 행사 성공적 개최”
- 제정 이유 : 전 세계 160여 개국, 5만 여명 청소년들이 참가하는 제25회 세계잼버리 개최지가 2017년 8월 16일 아제르바이잔에서 대한민국 새만금으로 결정됐다. 성공적인 세계잼버리 개최와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체계 구축, 운영계획 수립, 부지 조성 및 재원대책 마련 등이 시급하여 법에 따라 철저한 준비를 하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
- 주요 내용 : 조직위원회 설립(제5조), 국가 등의 지원(제6조), 대테러·안전 대책(제8조), 기금 설치(제9조), 수익 사업(제13조), 정부지원위원회 설치(제22조), 세계잼버리 관련 시설 지원(제24조)
3. 건설산업기본법 일부 개정 (12월 19일 시행)
“건설일자리 질 높인다”
- 개정 이유 : 건설산업은 단일 업종으로는 가장 많은 인원이 취업하고 있는 대표적 일자리 산업이나 건설근로자 대부분이 비정규직으로 산업 전반의 고용 안정성이 낮고, 청년세대 유입이 줄면서 다른 산업에 비해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다. 청년인력 진입 기피의 이유는 임금체불·삭감, 열악한 근로여건 등으로 인해 건설 일자리를 질 낮은 일자리로 여기는 사회 인식에 기인한 것이며 다단계 도급구조에서 위험과 부담을 말단 건설근로자에게 전가하는 잘못된 관행도 일상화되어 있는 실정이다. 이에 건설근로자 소득수준을 제고하고 근로환경을 개선하여 건설일자리의 질을 시급히 높일 필요가 있다. 또한 최근 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타워크레인 사고 예방을 위해 건설업자가 타워크레인 대여업체를 선정할 때 발주자에게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는 등의 개선을 한다.
- 주요 내용
* 국토교통부장관은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은폐하도록 교사 또는 공모하여 처벌을 받은 경우 등의 수급인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벌점을 부과하고 이를 관리하도록 한다. (제25조 제5항 신설)
*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업자가 ‘근로기준법’에 따라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된 경우 등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대한 하도급 참여를 제한하도록 한다. (제29조의3 신설)
* 수급인은 발주자로부터 받은 준공금, 기성금 또는 선급금을 지급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25 이내에서 공정거래위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도록 한다. (제34조 제8항 신설)
* 국토교통부 장관은 건설근로자에 대한 처우개선을 위하여 건설업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그 건설업자의 건설근로자 고용 실태, 복지증진 노력 등에 대한 사항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한다. (제48조의2 신설)
* 건설업자가 타워크레인에 대하여 건설기계 대여업자와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주자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발주자는 타워크레인 대여계약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타워크레인 대여계약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도록 하며, 대여계약 내용이 적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유를 분명히 밝혀 건설업자에게 타워크레인 대여업자 또는 대여계약내용의 변경을 요구해야 하고, 변경요구를 받은 건설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이행하도록 한다. (제68조의4 신설)
4.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 (12월 19일 시행)
“모든 공무원 성인지 교육 의무화”
- 개정 이유 :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들이 성인지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시행령에서 교육의 대상을 제한하고 있어 법률의 본래 목적과 달리 축소 시행되고 있다. 따라서 모든 공무원들이 성인지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명시한다. 또한 국가기관 등의 장과 사용자가 성희롱 방지를 위해 취해야 할 조치의 의미를 구체화하고 실효적인 조치가 되도록 개선하며,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등을 예방하고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사업을 종합적·체계적·안정적으로 추진한다.
- 주요 내용
* 국가와 지자체 소속 모든 공무원이 성인지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명시 (제18조 제1항)
* 국가기관 등의 장과 사용자가 성희롱 방지를 위하여 취해야 할 조치를 구체화하여 규정하고 조치 결과를 여성가족부장관뿐만 아니라 해당 주무부처의 장에게도 제출하도록 보고대상 확대 (제31조 제1항)
* 성희롱 방지조치가 부실하다고 인정되는 국가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성희롱 방지조치 개선계획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부실하다고 인정되는 국가기관의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제31조 제3항, 제7항)
*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설립에 관한 법적 근거 마련 (제46조의2 신설)
■ 입법예고
1. 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화물자동차 환경친화적 물류 활동 촉진”
환경친화적 물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도 환경친화적 물류활동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한다. 녹색물류협의기구 업무 범위에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환경친화적 물류활동 지원 사업을 포함한다.
(정부, 예고기간 12/10~12/19)
2.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연구 성과 불법 출원이나 등록 행위에 징벌적 금전 제재 도입”
현행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 성과인 지식재산권을 연구책임자나 연구원 명의로 출원 또는 등록한 경우 5년의 범위에서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를 제한할 수 있으며, 이미 출연하거나 보조한 사업비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그런데 악의적으로 국가연구개발 성과를 연구원 개인이 출원하거나 등록함으로써 이를 사유화하여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불법 출원 또는 등록 행위에 대해 징벌적 금전 제재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다. 이에 보조한 사업비 금액의 5배 이내 범위에서 제재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다.
(김정재 의원 등 11인, 예고기간 12/10~12/19)
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딥페이크 식별 기술 개발·보급”
최근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해 만든 거짓의 음향·화상 또는 영상 등의 딥페이크(Deep Fake) 정보가 인터넷에 유통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딥페이크 정보가 정교할수록 이용자가 거짓 여부를 판별하기 어려워 이를 식별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보급하는 것이 시급하다.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마련하는 시책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정보 중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여 만든 거짓의 음향·화상 또는 영상 등의 정보를 식별하는 기술의 개발·보급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건전한 정보통신망 이용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이다.
(박대출 의원 등 11인, 예고기간 12/10~12/19)
4.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40조에 달하는 방송통신 결합상품시장 경쟁상황평가해야”
우리 국민의 10명 중 8명은 이동전화나 초고속인터넷, 방송서비스 등이 포함된 ‘방송통신 결합상품’을 이용하고 있어, 이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러한 시장에 대한 경쟁상황평가는 통신비 인하 등 정부 정책 수립의 중요한 기초자료가 된다. 하지만 관련 법령의 부재로 정부는 현재 방송통신 결합상품시장의 정확한 가입자 수, 매출액 등 기본적 통계 자료조차 확보하기 어려운 실정이며 이로 인해 정부의 구체적 정책 방향도 없는 상황이다. 방송통신 결합상품시장의 잠재적 규모는 방송시장 매출 4조 7천억 원과 통신시장 매출 35조 3천억 원을 합쳐 약 40조원에 달한다. 방송통신 결합상품시장의 경쟁상황을 적시에 정확히 분석해 국회와 정부의 정책 마련에 근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분석 근거를 제공하도록 한다.
(박광온 의원 등 10인, 예고기간 12/10~12/19)
5.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 불이행시 300만→1천만”
현행법에 따르면 유치원, 어린이집, 학교 등 기관, 시설 또는 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가 직무상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발생 사실을 알고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처벌이 낮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다. 기관, 시설 또는 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각별한 보호의무가 있으므로 신고의무 불이행에 대한 처벌을 현행 300만 원 이하 과태료에서 1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한다.
(김종회 의원 등 11인, 예고기간 12/10~1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