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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입법동향] 코로나19로 인한 사업보고서 등 제출지연에 대한 제재 면제 처리 계획

법무부는 최근까지도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22년에도 사업보고서 등 제출지연에 대한 행정제재를 면제할 예정이라고 하였다. 지난 ’20~‘21, 금융위원회(증권선물위원회)는 코로나19로 인해 불가피하게 사업보고서 등을 기한내 제출하기 어려운 회사에 대해 행정제재를 면제하고 제출기한을 연장한 바 있었다.

 

지난 37-14일 동안 코로나19에 따른 결산외부감사 지연으로 사업보고서 등을 기한 내 제출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회사감사인은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 또는 한국공인회계사회(이하 한공회’)에 제재 면제를 신청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코로나19로 결산외부감사가 지연되어 사업보고서 등의 작성기한내 제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회사들의 애로가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이 외에도 상법(448조제1)에 따라 회사의 이사는 재무제표, 감사보고서를 정기주주총회 1주전부터 본점 등에 비치하여야 하여야 하는데, 법무부는 코로나19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해 결산 또는 외부감사가 지연되어 정기주주총회 1주전에 위 서류들을 비치하지 못한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지 않도록 했다.

 



<출처 : 법무부 상사법무과, 보도자료, 202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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