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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최신판례] 피고인이 오토바이를 운전 중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행위에 관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운전자폭행등)죄로 기소한 사건

대법원 2022101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상고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운전자폭행등)죄의 대상인 자동차의 운전자에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자도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범죄가중법이라 한다) 5조의10 1항은 운행 중(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조 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항은 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하여(이하 제1, 2항을 통틀어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협박하거나 이로 인하여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를 가중처벌하고 있다. 이 사건 규정의 문언 형식, 입법 취지 및 보호법익, 특정범죄가중법상 다른 자동차 등 관련 범죄의 가중처벌 규정과의 체계적 해석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규정의 자동차는 도로교통법상의 자동차를 의미하고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는 자동차에 포함되지 않는다.

 

보행 중인 피고인이 오토바이를 운전 중인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내리게 한 후 상해를 가한 행위에 관하여 특정범죄가중법위반(운전자폭행등)죄로 기소한 사건에서, 이 사건 규정이 정한 자동차의 범위에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가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고 위 공소사실에 포함된 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하여 상고기각한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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