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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 '변리사법 개정안' 폐기를 촉구하는 성명서 발표 및 심포지엄 개최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는 5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 특허소위원회에서 통과된 변리사가 소송실무교육을 이수하면 특허소송 등에서 공동소송대리권을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규민 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반대성명을 56일에 발표하였다.

 

대한변호사협회는 해당 변리사법 개정안이 민사사법에서 소송대리제도의 존재의의와 취지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향후 특허권 등 침해소송 실무에 큰 혼란을 가져올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즉각 폐기를 촉구하였다.

 

성명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근대 사법제도가 정립된 이후 우리나라를 포함한 대부분의 국가들이 법률전문가 자격 제도를 엄격하게 관리하면서, 장기간의 전문 교육을 이수하고 국가시험을 통과한 사람에게만 변호사 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의 취지는, 국민들의 권익 보호에 조금이라도 누수가 없도록 하기 위함이다. ... (중략) ... 법관 및 검사와 동등한 역량을 보유한 것으로 검증된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에게만 소송대리권을 부여하고 이를 법률로 엄격히 보장함으로써 국민의 권익 보호에 만전을 기하기 위함에 있는 것이다.


특허·상표침해소송은 권리 다툼의 대상이 특허권이라는 점만 다를 뿐, 민법·민사집행법·가처분·보전처분 및 손해배상 산정법리 등 법률 전반에 대한 전문지식과 종합적인 법해석 능력이 요구되는 전형적인 민사소송으로서 오직 법률전문가인 변호사만이 정확하게 수행할 수 있다.


아울러 특허침해소송은 특성상 가처분이 수반되는데, 이와 관련된 집행법적 전문성은 기본적인 법률지식과 더불어 다년간의 실무 역량이 충분히 집적되어야 발휘할 수 있다. 또 침해소송의 일환으로 제기되는 손해배상 청구에서는 불법행위 판단을 둘러싼 민·형사법적 전문성이 필수적인데, 법률사무 처리능력이 전혀 검증되지 않은 변리사에게 소송대리권을 덜컥 허용할 경우 비()전문가에 의한 의뢰인의 법익 침해가 심각하게 우려된다.


나아가 소송대리는 소송의 제기부터 변론, 판결선고 이후 상소에 이르기까지 전과정을 포함하는 포괄적 대리행위로서 단지 기술적 전문성만을 가진 변리사가 이같은 포괄적 소송대리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것은 무모한 입법에 지나지 않는다. 이런 의미에서 이번 변리사법 개정안은 현행 변호사법과 변리사법, 민사소송법 등 상호 체계정합성을 긴밀하게 유지하고 있는 국내 민사법체계와 정면으로 충돌하여 위헌·위법 논란을 피하기 어렵다.”

 

이어 524() 오후4, 대한변호사협회 14층 대강당에서 변리사 공동 소송대리권 부여의 위헌성을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하여 변리사법 개정안의 위헌성과 문제점에 대하여 전문적이고 철저한 분석과 공론화 과정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권익을 수호하고 사회정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국회가 현명한 판단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하였다.

 

이날 심포지엄은 박상수 대한변협 부협회장이 좌장을 맡고, 김미주 대한변협 제1기획이사가 전체 사회를 진행하며, 1주제는 한상희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변호사 제도의 헌법적 의미-변리사법 개정안의 문제점과 관련하여라는 주제로 발표하고, 2주제는 강현중 전 사법정책연구원장이 변리사회가 제안한 변리사법 개정안은 헌법 위반이다라는 주제로 발표하였다. 또한, 최재원 대한변호사협회 감사, 차상진 대한특허변호사회 회장, 정 원 변호사(법무법인(유한) 지평), 이환주 기자(파이낸셜뉴스)가 토론자로 참여하여 토론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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