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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최신판례]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따른 증여이익 산정방식이 문제된 사건

작성자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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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2. 12. 29. 선고 201919 판결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의하여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가 얻은 이익에 대하여 법인의 자본을 증가시키는 거래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관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경우에 증여이익을 산정함에 있어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2항 제5호 ()[이하 이 사건 ()이라 한다]을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적극및 이 사건 ()목에 따른 변동 전후의 가액은 합병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에 관한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28조 제3항 내지 제6항을 준용하여 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규정의 문언과 체계 및 관련 법리 등에 비추어 살펴보면원심의 판단 중 이 사건 주식교환에 따른 원고의 증여재산가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변동 전후 재산의 평가차액을 이 사건 ()목을 적용하여 변동후 가액인 원고가 이 사건 주식교환으로 교부받은 회사 주식의 가액에서 변동전 가액인 원고가 당초 보유하고 있던 회사 주식의 가액을 차감하여 계산하여야 한다고 본 부분은 정당하다[이 사건 ()목이 변동전 가액에서 변동후 가액을 차감하도록 정한 것은 입법상의 단순한 오기로 보인다].


그러나 원심의 판단 중 이 사건 ()목에 따른 변동 전후 가액의 산정방법에 관한 부분은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주식의 포괄적 교환의 구조효과 및 합병과의 유사성앞에서 본 규정을 비롯한 관련 규정의 내용 및 체계 등을 고려하면주식의 포괄적 교환이 있는 경우 이 사건 ()목에 따른 변동 전후의 가액은 합병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에 관한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28조 제3항 내지 제6항을 준용하여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8. 2. 22. 대통령령 제206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구 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31조의2항 제5호는구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각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이라 함은 법 제4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 중 주식전환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그 밖의 경우에는 소유지분 또는 그 가액의 변동 전후에 있어서 당해 재산의 평가차액이 변동전 당해 재산가액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그 금액이 3억 원 이상인 경우의 당해 평가차액을 말한다고 정하고 있다그리고 위 규정은 그 평가차액의 계산방법을 ()목과 ()목으로 나누어 정하고 있는데, ()목은 지분이 변동된 경우: (변동전 지분 변동후 지분) × 지분 변동 후 1주당 가액(28조 내지 제29조의3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가액을 말한다)’이라고 정하고[이하 이 사건 ()이라 한다], ()목은 평가액이 변동된 경우변동전 가액 - 변동후 가액이라고 정하고 있다.


주식의 포괄적 교환의 구조효과 및 합병과의 유사성앞에서 본 규정을 비롯한 관련 규정의 내용 및 체계 등을 고려하면주식의 포괄적 교환이 있는 경우 이 사건 ()목에 따른 변동 전후의 가액은 합병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에 관한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28조 제3항 내지 제6(이하 합병규정이라 한다)을 준용하여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그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이 사건 ()목은 변동 전후 가액의 차이를 평가차액으로 정하면서도그 가액의 산정방법에 관하여는 따로 정하지 않아위 규정만으로는 그 가액과 이를 기초로 한 평가차액을 산정할 수 없다이러한 경우에는 구 상증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가액의 평가방법 중 해당 거래와 경제적 실질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거래가 있을 때 적용되는 평가방법을 준용하여 합리적인 방법으로 그 가액을 평가할 수 있다.


2) 주식의 포괄적 교환은 기업결합제도의 하나로서 교환당사회사들이 모회사와 자회사로 존속하기는 하나 그 경제적 실질은 합병과 유사하다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구 증권거래법(2007. 8. 3. 법률 제8635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190조의및 구 증권거래법 시행령(2008. 7. 29. 대통령령 제20947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84조의8은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이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하고자 하는 경우 그 요건절차 등에 관하여 합병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정하였다.


3)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28조 제5항은 합병후 신설 또는 존속하는 법인(이하 합병법인이라 한다)이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인 경우에 합병법인의 1주당 평가가액을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목 및 ()목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1)’과 주가가 과대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 합병직전 주식가액과 주가가 과소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 합병직전 주식가액을 합한 가액을 합병법인의 주식수로 나눈 가액(2)’ 중 적은 가액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그리고 위 규정은 제2호의 경우 합병직전 주식가액의 평가기준일을 상법 제522조의2의 규정에 의한 대차대조표 공시일 또는 증권거래법 제190조의2의 규정에 의한 합병신고를 한 날 중 빠른 날로 하도록 정하고 있다이는 합병계약 당시 예상하지 못했던 주식 시세변동으로 인하여 증여세가 부과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합병에 따른 이익을 계산할 때 합병법인의 1주당 평가가액을 합리적인 방법으로 산정하도록 한 것이다그런데 이러한 문제는 주식의 포괄적 교환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발생할 수 있으므로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할 때에도 위 규정을 준용하여 이 사건 ()목의 변동후 가액을 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4) 이 사건 ()목의 변동후 가액을 합병규정을 준용하여 산정하면 상법 제360조의4의 규정에 의한 대차대조표 공시일 등이 그 평가기준일이 될 수 있는데이러한 경우 변동 전후 재산의 평가차액을 합리적으로 산정하기 위해서는 변동전 가액의 평가기준일 역시 합병규정을 준용하여 변동후 가액의 평가기준일과 일치시킬 필요가 있다.

 

☞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따른 증여이익을 산정함에 있어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2항 제5호 ()목에 따른 변동 전후 가액을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28조 제3항 내지 제6항을 준용하여 산정하지 않고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산정한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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