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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전자감독 대상자의 ‘채팅 이용 미성년자 성범죄’차단 강화

법원으로부터 미성년자 대상 채팅 금지등 준수사항을 부과받은 전자감독 대상자가 준수사항을 어기고 미성년자와 채팅을 하더라도 이후 채팅앱을 삭제하면 현실적으로 적발이 어려운 한계가 있었는데, 이에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과 행안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전자감독 대상자가 채팅앱을 삭제하더라도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디지털 분석시스템을 ’2210월 처음 도입하여 시범운영 하였으며, ‘233월부터는 보호관찰소에 자체 데이터 획득 장비를 마련하여 준수사항 점검에 적극 활용함으로써 전자감독 대상자의 채팅, 에스엔에스(SNS)를 이용한 성범죄 예방을 더욱 강화할 수 있게 되었다.

 

디지털 분석은 보호관찰관이 불시에 대상자로부터 휴대전화 등을 제출받아 진행하고 있으며, 분석결과 준수사항 위반사실이 확인되면 즉시 수사에 착수하고, 조사 과정에서 드러나는 추가 범죄에 대해서는 경찰에 수사 의뢰하는 등 엄정 조치할 예정이라 한다.


<출처 :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전자감독과 보도자료, 2023. 3.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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