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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관련디자인 출원기간 확대(1년 → 3년) 등 권리자 보호 강화 -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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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은 523()에 관련디자인 출원기간 확대, 신규성 상실의 예외 주장 적용 확대, 우선권 주장의 요건 완화를 위한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이라고 한다.

 

개정 대상인 제도의 개념은 다음과 같다.

 

1. 관련디자인

본인의 선행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에 대해서는 신규성 위반 및 선출원주의 위반으로 거절결정되지 않고 등록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


2. 신규성 상실의 예외

출원 전 공개된 디자인은 새로운 디자인이 아니라는 이유(신규성 상실)로 등록이 거절될 수 있으나, 공개한 지 12개월이 지나지 않은 본인 디자인에 대해서는 예외로 등록받을 수 있는 제도


3. 우선권 주장

국가에 먼저 출원한 디자인을 근거로, 국가에 6개월 이내에 동일한 디자인을 출원하는 경우 국가 출원일에 출원한 것으로 간주해주는 제도

 

개정 요지는 다음과 같다.

 

1. 관련 디자인 출원기간 확대 (13)

 

기업은 제품을 출시한 이후 시장의 반응이 좋으면 디자인을 일부 변형한 후속 제품을 꾸준히 개발하여 판매하고 있으나, 후속 제품의 디자인을 관련디자인으로 출원할 수 있는 기간이 처음 출원한 디자인의 출원일로부터 1년 이내로 제한되었다. 이로 인해 혁신적인 디자인 기업들이 디자인의 권리범위를 확대하고 지속적으로 모방이나 침해를 방지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대해 관련디자인 출원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여 기업의 브랜드 및 이미지 구축에 기여하고 경쟁력 있는 디자인의 보호를 강화하도록 하였다.

 

2. 신규성 상실 예외 주장 적용 확대

 

신규성 상실의 예외에 대한 서류제출 시기 및 기한을 규정한 절차적 조항을 삭제하여, 권리자가 보다 쉽게 신규성 상실의 예외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3. 우선권주장 요건 강화

 

정당한 사유에 의해 기간(출원일부터 6개월) 내 우선권 주장을 할 수 없는 경우 2개월의 기간을 추가 부여하고, 우선권 주장의 추가 절차를 마련하는 등 규정을 개선하여 권리자의 권익을 도모하였다.



<출처 : 특허청 상표디자인심사국 디자인심사정책과 보도자료, 2023. 5.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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