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5월 23일(목)에 관련디자인 출원기간 확대, 신규성 상실의 예외 주장 적용 확대, 우선권 주장의 요건 완화를 위한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이라고 한다.
개정 대상인 제도의 개념은 다음과 같다.
1. 관련디자인
본인의 선행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에 대해서는 신규성 위반 및 선출원주의 위반으로 거절결정되지 않고 등록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
2. 신규성 상실의 예외
출원 전 공개된 디자인은 새로운 디자인이 아니라는 이유(신규성 상실)로 등록이 거절될 수 있으나, 공개한 지 12개월이 지나지 않은 본인 디자인에 대해서는 예외로 등록받을 수 있는 제도
3. 우선권 주장
ㄱ국가에 먼저 출원한 디자인을 근거로, ㄴ국가에 6개월 이내에 동일한 디자인을 출원하는 경우 ㄱ국가 출원일에 출원한 것으로 간주해주는 제도
개정 요지는 다음과 같다.
1. 관련 디자인 출원기간 확대 (1년→3년)
기업은 제품을 출시한 이후 시장의 반응이 좋으면 디자인을 일부 변형한 후속 제품을 꾸준히 개발하여 판매하고 있으나, 후속 제품의 디자인을 관련디자인으로 출원할 수 있는 기간이 처음 출원한 디자인의 출원일로부터 1년 이내로 제한되었다. 이로 인해 혁신적인 디자인 기업들이 디자인의 권리범위를 확대하고 지속적으로 모방이나 침해를 방지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대해 관련디자인 출원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여 기업의 브랜드 및 이미지 구축에 기여하고 경쟁력 있는 디자인의 보호를 강화하도록 하였다.
2. 신규성 상실 예외 주장 적용 확대
신규성 상실의 예외에 대한 서류제출 시기 및 기한을 규정한 절차적 조항을 삭제하여, 권리자가 보다 쉽게 신규성 상실의 예외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3. 우선권주장 요건 강화
정당한 사유에 의해 기간(출원일부터 6개월) 내 우선권 주장을 할 수 없는 경우 2개월의 기간을 추가 부여하고, 우선권 주장의 추가 절차를 마련하는 등 규정을 개선하여 권리자의 권익을 도모하였다.
<출처 : 특허청 상표디자인심사국 디자인심사정책과 보도자료, 2023. 5. 26.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