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통보제 도입을 위한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지난 6월30일, 아동의 출생신고 누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출생통보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1. 개정 배경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22년까지 의료기관에서 출생하여 예방접종을 위한 임시 신생아 번호를 부여받았으나,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이 2,236명이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이 중 23명을 대상으로 선정하여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출생신고 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망하는 등 사회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의료기관에서 출생한 아동이 가족과 사회의 보호를 받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최소한의 보호장치를 마련하기 위해서, 의료기관에서 출생한 아동의 기본적인 정보를 관리하여, 모든 아동의 출생등록될 권리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의료기관 밖의 장소에서 출산을 한 경우 현행법상 출생신고가 어려운 점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출생신고 시 제출하는 출생증명서 대체서면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법무부는 보건복지부, 법원행정처, 행정안전부 등 관련 부처·기관과 협의하여 모든 아동의 출생등록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22. 3. 4. 국회에 제출하였고, 국회에서 정부안을 비롯한 관련 의원 발의 개정안이 함께 논의되어 마련된 대안이 ’23. 6. 30.(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2. 대안의 주요내용
가.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료인은 해당 의료기관에서 출생이 있을 경우 의료기관의 진료기록부 등에 출생정보를 기재하고, 의료기관의 장은 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출생정보를 제출하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체 없이 시·읍·면의 장에게 출생사실을 통보하도록 함(안 제44조의3).
나. 출생통보를 받은 시·읍·면의 장은 출생신고가 되었는지 확인하고, 출생 신고기간인 1개월이 지나도록 출생신고가 되지 않으면 신고의무자에게 7일 이내에 출생신고를 할 것을 최고(催告)하며, 최고기간 내에 출생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등에는 감독법원의 허가를 받아 직권으로 등록부에 출생을 기록하도록 함(안 제44조의4).
다. 출생신고 시 출생증명서를 대체할 수 있는 서면에 모의 출산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구조·구급활동상황일지를 추가함(안 제44조제4항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