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의 법적 성격 ◇
대법원 2023. 7. 14. 선고., 2023마5758 판결
1. 원심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에 비추어 채무자가 지급불능 상태에서 신청외인과 이혼하면서 그를 상대로 재산분할청구를 하지 않은 것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제564조 제1항 제1호, 제650조 제1항 제1호에 정한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은닉하거나 채권자에게 불이익하게 처분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제1심결정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2. 대법원 판단
(1) 관련 법리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을 한 당사자의 일방이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 청구인의 재산에 영향을 미치지만 순전한 재산법적 행위와 같이 볼 수는 없다. 이혼을 한 경우 당사자는 배우자, 자녀 등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산분할청구권 행사 여부를 결정하게 되고, 법원은 청산적 소뿐만 아니라 이혼 후의 부양적 요소, 정신적 손해(위자료)를 배상하기 위한 급부로서의 성질 등도 고려하여 재산을 분할하게 된다. 또한 재산분할청구권은 협의 또는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 내용이 형성되기까지는 그 범위 및 내용이 불명확·불확정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권리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어 채무자의 책임재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채무자의 재산분할청구권 불행사가 그의 기대를 저버리는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채무자의 재산을 현재의 상태보다 악화시키지 아니한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은 그 행사 여부가 청구인의 인격적 이익을 위하여 그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전적으로 맡겨진 권리로서 행사상의
일신전속성을 가지므로,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 없고 파산재단에도 속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22. 7. 28. 자 2022스613 결정 참조).
(2) 대법원의 판단
원심결정 이유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혼 당시 협의 또는 심판에 의하여 구체화되지 아니한 재산분할청구권은 파산재단에 속하지 아니하므로 채무자가 협의이혼 하면서 이를 행사하지 않고 사실상 포기하는 등 채권자에게 불이익하게 처분하였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회생법 제564조 제1항 제1호, 제650조 제1항 제1호에 정한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는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결정에 영향을 미친 법령위반의 잘못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취지의 재항고이유는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