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 2024. 9. 10.] [법률 제20429호, 2024. 9. 10., 일부개정]
◇ 개정이유
전세사기피해자의 주거안정 지원을 강화하고, 전세사기피해자 인정범위를 확대하며,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에 관한 절차를 효율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용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 주요내용
가. 임차주택의 인도가 불가능했던 경우도 이 법 적용 대상에 포함하여 이중임대차계약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함(제2조제4호다목).
나. 전세사기피해자 요건 중 임차보증금의 기본 한도를 3억원 이하에서 5억원 이하로 상향하고, 다수 피해자 요건을 2인 이상 임차인이 피해를 본 경우로 명확히 함(제3조제1항).
다. 국토교통부장관이 6개월마다 전세사기의 유형ㆍ피해규모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제4조의2 신설).
라.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을 위하여 국가기관, 공공기관, 금융기관 등에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자료ㆍ정보의 범위와 요청 대상 기관을 확대함(제13조제3항).
마. 전세사기피해자등 지원의 신청기간은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날부터 3년으로 하되, 경매ㆍ공매 절차 등으로 신청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절차 완료일부터 1년 이내로 함(제14조의2 신설).
바. 전세사기피해자등이 임차보증금 전액을 회수하는 등의 경우에는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을 취소ㆍ철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제15조의2 신설).
사. 임대인의 회생 또는 파산 등에 따른 경ㆍ공매에도 유예ㆍ중지 및 지원서비스를 확대 적용하고, 매각기일이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개최일 이전에 있는 등 긴급한 경우에도 국토교통부장관이 경ㆍ공매 유예 등의 협조를 법원 등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함(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및 제26조).
아. 여러 사람의 전세사기피해자가 우선매수하겠다는 신고를 한 경우 특별한 협의가 없으면 변제받을 수 있는 임차보증금의 비율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주택을 매수하도록 함(제20조제3항ㆍ제21조제3항ㆍ제22조제3항 신설).
자. 공공주택사업자가 전세사기피해주택을 매입하는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매입 비용을 지원하고, 매입에 소요되었을 비용과 실제 매입 비용의 차액은 전세사기피해자의 공공임대주택 거주에 따른 임대료로 사용하며, 전세사기피해자가 우선 공급된 공공임대주택에서 이주하는 경우 이주하는 지역에 있는 공공임대주택 중 유사한 수준 이상의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하는 등 주거안정 지원을 강화함(제25조).
차. 전세사기피해주택을 공공임대주택으로 우선 공급받지 못한 전세사기피해자 등에 대하여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임대료 감면 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비용을 재정 지원할 수 있도록 함(제25조의2 신설).
카. 공공주택사업자가 신탁사기피해주택을 매입할 수 있도록 하고, 전세사기피해주택 매입의 예와 같이 지원함(제25조의3 신설).
타. 공공주택사업자가 매입한 전세사기피해주택과 신탁사기피해주택을 임대의무기간이 경과한 후 무주택자인 전세사기피해자 또는 신탁사기피해자에게 우선 매각할 수 있도록 함(제25조의5 신설).
파. 공공주택사업자가 「건축법」을 위반한 전세사기피해주택 또는 신탁사기피해주택을 매입하는 경우 위반 사항과 관련한 조치를 그 소유권 보유기간 동안 유예하고, 사용승인 또는 용도변경하는 특례를 부여함(제2조제6호 및 제25조의6 신설).
하. 공공주택사업자가 전세사기피해자 또는 신탁사기피해자에게 지급하는 임대료 지원액을 차감하고 남은 금액은 압류할 수 없도록 함(제25조의8 신설).
거. 전세 관련 대출 채무의 불이행 또는 대위변제의 등록을 삭제할 수 있도록 하고, 등록 유예 또는 삭제의 대상에 이 법 제2조제4호나목의 임차인을 추가함(제27조제3항).
너. 전세사기피해자 및 이 법 제2조제4호다목에 따른 임차인에 대해서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2조제3호의 주택저당채권 대상에 주거목적으로 사용되는 오피스텔을 포함시킴(제27조제4항 신설).
더. 전세사기피해주택이 소재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전세사기피해주택의 안전관리 및 감독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안전 확보 및 피해 복구가 시급한 경우 전세사기피해주택의 공공위탁관리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제28조의2 신설).
러. 파산선고를 받은 전세사기피해자등이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임용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특례 규정을 신설함(제28조의3 신설).
머.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기관의 장에게 전세사기피해자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제29조의2 신설).
버. 금융지원의 효율적 연계를 위하여 고유식별정보 등의 처리 기관에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을 추가함(제30조).
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제33조제1항).
■ 전통문화산업 진흥법 [시행 2024. 9. 15.] [법률 제19705호, 2023. 9. 14., 제정]
◇ 제정이유
전통문화산업의 지원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통문화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이를 통하여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
◇ 주요내용
가. "전통문화"란 우리 민족의 문화적 자산으로 보존하고 개발할 가치가 있는 전통예술 및 전통생활양식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정의함(제2조).
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통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5년마다 전통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한 중ㆍ장기 기본방향, 전통문화산업의 분야별 육성 정책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전통문화산업진흥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제5조).
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통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한 정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전통문화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함(제6조).
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전통문화산업 관련사업자에 대하여 전통문화상품의 규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표준화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함(제9조).
마.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통문화산업의 표준화를 촉진하고 전통문화상품의 품질향상 및 소비자의 권익 증진을 위하여 전통문화상품의 품질표시제도 등 품질관리를 위한 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함(제10조).
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통문화산업에 관한 창업을 촉진하고 창업자의 성장ㆍ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제11조).
사. 정부는 전통문화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전통문화산업과 현대적 디자인, 산업, 기술 등의 융합 또는 연계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함(제13조).
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전통문화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통문화산업 진흥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제15조).
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통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한 지원시설의 확충, 단지 및 지구의 조성 등 전통문화산업의 기반시설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함(제16조).
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특화 전통문화상품의 생산을 업으로 하거나 하려는 자에 대하여 지역특화 전통문화상품의 개발 및 생산, 판매, 수출촉진 등의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제17조).
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통문화산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체험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전통문화산업 체험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 체험ㆍ교육공간의 설치 등과 관련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제18조).
■ 도로교통법 [시행 2024. 9. 20.] [법률 제20375호, 2024. 3. 19.,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자율주행자동차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의무화하고, 부정사용을 목적으로 하는 운전면허증ㆍ강사자격증ㆍ기능검정원 자격증 대여 및 알선을 금지하며, 교통정보의 수집ㆍ분석ㆍ제공을 위한 교통정보센터의 구축ㆍ운영 및 전담기관의 지정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
■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24. 9. 20.] [법률 제20394호, 2024. 3. 19.,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공기관 또는 민간투자자 등이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국토교통부장관에 투자선도지구의 지정ㆍ변경을 신청할 것을 제안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개발사업구역의 전기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을 정함.
■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 2024. 9. 20.] [법률 제20395호, 2024. 3. 19.,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토지경계에 변동이 없는 토지의 합병 및 지목변경은 지적공부정리의 정지 대상에서 삭제하고, 인허가 규제를 받지 않는 토지의 지목변경은 시ㆍ군ㆍ구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며, 조정금 산정 시 토지소유자협의회가 감정평가법인등을 추천할 수 있도록 하고, 1인의 토지소유자가 다수 필지의 토지를 소유한 경우 필지별 조정금 증감내역을 합산하여 징수하거나 지급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4. 9. 27.] [법률 제20426호, 2024. 3. 26.,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공재정에 대한 부정청구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부정이익의 환수 체계를 보다 강화하기 위하여 다른 법률에 부정이익의 환수 규정은 있으나 이자 환수에 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라 이자를 가산하여 환수하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부정수익자가 부정이익 등에 대한 환수절차가 진행되기 전에 자진하여 신고하고 부정이익 등을 모두 반환한 경우 제재부가금을 전액 면제하던 것에서 앞으로는 제재부가금을 경감하거나 면제하는 것으로 제재부가금의 면제 범위를 축소하는 한편,
현재는 부정청구 등의 신고자가 불이익처분에 대한 원상회복 등의 소요비용을 보상금에 포함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부정청구 등의 신고자뿐만 아니라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이 부정청구 등의 신고와 관련하여 육체적ㆍ정신적 치료에 소요된 비용 등을 지출한 경우에도 국민권익위원회에 구조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구조금 제도를 신설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재정지급금을 지급받은 경우 형사처벌을 받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