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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최신판례] 유류분에 관한 위헌제청 및 헌법소원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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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112조 등 위헌제청
유류분에 관한 위헌제청 및 헌법소원 사건

 

헌재 2024. 4. 25. 선고 2020헌가4

 

헌법재판소는 2024년 4월 25일 재판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① 피상속인의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제1112조 제4호를 단순위헌으로 결정하고, ② 유류분상실사유를 별도로 규정하지 아니한 민법 제1112조 제1호부터 제3호 및 기여분에 관한 민법 제1008조의2를 준용하는 규정을 두지 아니한 민법 제1118조는 모두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하고 2025. 12. 31.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위헌 및 헌법불합치].

[민법 제1113조, 제1114조, 제1115조, 제1116조에 대하여는 합헌 결정(다만 일부 조항에 대한 재판관별 견해 나누어짐)]

이에 대하여, 민법 제1112조 및 제1118조가 위와 같이 위헌(헌법불합치)이라는 법정의견에 더하여, 피상속인과 수증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경우 그 증여의 시기를 불문하고 증여를 모두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 산입하도록 한 민법 제1114조 후문과 피상속인이 공동상속인에게 특별수익으로서 증여를 한 경우 그 증여의 시기를 불문하고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 증여를 모두 산입하도록 한 민법 제1118조 중 제1008조를 준용하는 부분까지도 모두 헌법불합치라는 재판관 이영진, 재판관 김기영, 재판관 문형배, 재판관 김형두의 민법 제1114조 후문 및 민법 제1118조 중 제1008조를 준용하는 부분에 관한 반대의견과, 반대의견의 입장에서, 민법 제1112조가 위헌이라는 법정의견의 결론에는 동의하나 그 이유로서 민법 제1112조 중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직계비속의 유류분을 동일하게 규정한 부분도 포함되어 헌법에 위반되고[별개의견], 이와 함께 피상속인의 공익 목적의 증여나 가업승계를 위한 증여까지도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 산입하는 민법 제1113조 제1항 및 유류분반환시 원물로 반환하도록 하는 민법 제1115조 제1항도 비록 헌법에 위반되지 않지만 피상속인의 의사에 반하거나 공익에 배치되는 등의 문제가 있어 입법개선이 바람직하다(보충의견)는 재판관 이영진, 재판관 김형두의 민법 제1112조에 관한 별개의견과 민법 제1113조 제1항 및 제1115조 제1항에 관한 보충의견이 있다. ☞ 자세한 구분은 [별지] 참조

 

□ 사건개요

● 위헌제청 사건

○ 피상속인이 배우자와 딸에게 재산을 증여하자, 그 아들이 유류분의 반환을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이 직권으로 위헌제청(2020헌가4)

○ 피상속인이 자녀들 중 1명에게 재산을 증여하자, 다른 자녀가 유류분의 반환을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이 당사자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받아들여 위헌제청(2021헌가29)

○ 그 외 12건의 위헌제청 사건들 포함 총 14건의 위헌제청 사건이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임

● 헌법소원 사건

○ 피상속인이 사망한 아들 대신 며느리와 손자들에게 재산을 증여하자, 피상속인의 딸들이 유류분의 반환을 청구한 사건에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2020헌바295)

○ 피상속인이 자신이 설립한 장학재단(공익법인)에게 재산을 유증하자, 그 자녀가 유류분의 반환을 청구한 사건에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2021헌바72)

○ 미혼인 피상속인이 자신의 재산을 공익법인들에게 유증하자,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등이 공익법인을 상대로 유류분의 반환을 청구한 사건에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2021헌바91)

○ 그 외 30건의 헌법소원 사건들 포함 총 33건의 헌법소원 사건이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임

 

□ 심판대상

○ 민법은 제1112조부터 제1118조까지 유류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 제청법원들 및 청구인들의 주장을 종합하고, 법적 통일성 및 소송경제의 측면 등에 비추어 볼 때, 민법 제1112조, 제1113조, 제1114조, 제1115조, 제1116조 및 제1118조를 심판대상으로 삼기로 한다.

○ 다만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를 정한 민법 제1117조의 경우, 유류분권리자가 유류분제도가 합헌임을 전제로 유류분반환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의 위헌성을 주장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는 점에서(헌재 2010. 12. 28. 2009헌바20 참조), 유류분반환청구의 상대방이 유류분제도의 위헌성을 다투는 이 사건 헌법소원과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으므로, 심판대상에서 제외한다.

○ 이 사건 심판대상은, 민법(1977. 12. 31. 법률 제3051호로 개정된 것) 제1112조, 제1113조, 제1114조, 제1115조, 제1116조, 제1118조(모두 합하여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고, 심판대상조항과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민법(1977. 12. 31. 법률 제3051호로 개정된 것)

제1112조(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 상속인의 유류분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2.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3.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4.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제1113조(유류분의 산정) ①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이를 산정한다.

② 조건부의 권리 또는 존속기간이 불확정한 권리는 가정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의 평가에 의하여 그 가격을 정한다.

제1114조(산입될 증여) 증여는 상속개시전의 1년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 제11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가액을 산정한다.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1년 전에 한 것도 같다.

제1115조(유류분의 보전) ① 유류분권리자가 피상속인의 제1114조에 규정된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하여 그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증여 및 유증을 받은 자가 수인인 때에는 각자가 얻은 유증가액의 비례로 반환하여야 한다.

제1116조(반환의 순서) 증여에 대하여는 유증을 반환받은 후가 아니면 이것을 청구할 수 없다.

제1118조(준용규정) 제1001조, 제1008조, 제1010조의 규정은 유류분에 이를 준용한다.

 

[관련조항]

민법(2014. 12. 30. 법률 제12881호로 개정된 것)

제1001조(대습상속) 전조 제1항 제1호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다.

제1008조(특별수익자의 상속분)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다.

제1010조(대습상속분) ① 제100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망 또는 결격된 자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 자의 상속분은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상속분에 의한다.

② 전항의 경우에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직계비속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상속분의 한도에서 제100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정한다. 제1003조 제2항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민법(2005. 3. 31. 법률 제7427호로 개정된 것)

제1008조의2(기여분) ① 공동상속인 중에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가 있을 때에는 상속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공동상속인의 협의로 정한 그 자의 기여분을 공제한 것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제1009조 및 제1010조에 의하여 산정한 상속분에 기여분을 가산한 액으로써 그 자의 상속분으로 한다.

② 제1항의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제1항에 규정된 기여자의 청구에 의하여 기여의 시기·방법 및 정도와 상속재산의 액 기타의 사정을 참작하여 기여분을 정한다.

③ 기여분은 상속이 개시된 때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유증의 가액을 공제한 액을 넘지 못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는 제10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가 있을 경우 또는 제1014조에 규정하는 경우에 할 수 있다.

민법(1977. 12. 31. 법률 제3051호로 개정된 것)

제1117조(소멸시효) 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한다.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도 같다.

 

□ 결정주문

1. 2020헌가4 사건의 위헌법률심판제청을 각하한다.

2. 민법(1977. 12. 31. 법률 제3051호로 개정된 것) 제1112조 제4호는 헌법에 위반된다.

3. 민법(1977. 12. 31. 법률 제3051호로 개정된 것) 제1112조 제1호부터 제3호 및 제1118조는 모두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위 조항들은 2025. 12. 31.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

4. 민법(1977. 12. 31. 법률 제3051호로 개정된 것) 제1113조, 제1114조, 제1115조, 제1116조는 모두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 이유의 요지

1. 적법요건에 관한 판단(2020헌가4) ☞ 각하

○ 재판의 전제성이라 함은 원칙적으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 중이어야 하고, 위헌 여부가 문제되는 법률이 당해 소송사건의 재판에 적용되는 것이어야 하며, 그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에 따라 당해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이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그리고 재판의 전제성은 법률의 위헌여부심판제청 시만 아니라 심판 시에도 갖추어져야 함이 원칙이다(헌재 1993. 12. 23. 93헌가2; 헌재 2021. 2. 25. 2013헌가13등 참조)

○ 2020헌가4 사건에서의 당해사건 원고가 2024. 1. 23. 당해사건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합559939 사건의 소를 취하하여 소송이 종료되었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은 구체적 사건이 법원에 계속 중이 아니어서 당해사건에 적용될 여지가 없게 되었다. 따라서 2020헌가4 사건의 위헌법률심판제청은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2. 본안에 관한 판단
 

가. 민법상 유류분제도의 개관

○ 유류분제도란, 피상속인이 증여 또는 유증으로 자유로이 재산을 처분하는 것을 제한하여 법정상속인 중 일정한 범위의 근친자에게 법정상속분의 일부가 귀속되도록 법률상 보장하는 민법상 제도를 말한다(민법 제1112조 ~ 제1118조).

○ 현행 유류분제도는 민법이 1977. 12. 31. 법률 제3051호로 개정되면서 신설되었고, 현재까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유류분제도를 처음으로 도입한 입법자의 의도는 공동상속인 사이의 공평한 이익이 피상속인의 증여나 유증으로 인하여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고, 나아가 피상속인의 재산처분의 자유, 거래의 안전과 가족생활의 안정, 상속재산의 공정한 분배라는 대립되는 이익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것이었다.

○ 그러나 오늘날 사회구조가 변하고 가족제도의 모습 등이 크게 달라지면서 유류분제도의 본래 목적과 기능이 퇴색되고 있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나. 제한되는 기본권 - 재산권

○ 심판대상조항에 따른 유류분제도는 그 구체적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피상속인의 증여나 유증에 의한 자유로운 재산처분을 제한하고,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나 유증을 받았다는 이유로 유류분반환청구의 상대방이 되는 자의 재산권을 역시 제한한다(헌재 2010. 4. 29. 2007헌바144; 헌재 2013. 12. 26. 2012헌바467 참조)
 

다. 심판대상조항에 따른 유류분제도의 위헌 여부
 

(1)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 - 긍정

○ 심판대상조항에 따른 유류분제도는 피상속인의 재산처분행위로부터 유족들의 생존권을 보호하고, 법정상속분의 일정비율에 상당하는 부분을 유류분으로 산정하여 상속재산형성에 대한 기여, 상속재산에 대한 기대를 보장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고(헌재 2010. 4. 29. 2007헌바144), 가족의 연대가 종국적으로 단절되는 것을 저지하는 기능을 갖는다(헌재 2013. 12. 26. 2012헌바467).

○ 오늘날 사회구조가 산업화·정보화 사회로 변화하고, 가족의 모습과 기능이 핵가족으로 바뀌었으며, 남녀평등이 점차로 실현되고 있지만, 가족의 역할은 오늘날에도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상속인들은 유류분을 통해 긴밀한 연대를 유지하고 있으며, 유류분이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균등상속에 대한 기대를 실현하는 기능을 여전히 수행하고 있다.

(2) 개별 조항의 합리성 여부

(가) 민법 제1112조

○ 유류분에 관한 다양한 사례에 맞추어서 유류분권리자와 각 유류분을 적정하게 정하는 입법을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점, 법원이 재판에서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유류분권리자와 각 유류분을 개별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심리의 지연 및 재판비용의 막대한 증가 등을 초래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민법 제1112조가 유류분권리자와 각 유류분을 획일적으로 규정한 것이 매우 불합리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 합리

○ 피상속인을 장기간 유기하거나 정신적·신체적으로 학대하는 등의 패륜적인 행위를 일삼은 상속인의 유류분을 인정하는 것은 일반 국민의 법감정과 상식에 반한다고 할 것이므로, 민법 제1112조에서 유류분상실사유를 별도로 규정하지 아니한 것은 불합리하다고 아니할 수 없다. ☞ 불합리

○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상속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나 상속재산에 대한 기대 등이 거의 인정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유류분권을 부여하는 것은 그 타당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독일·오스트리아·일본 등은 형제자매 제외).☞ 불합리

(나) 민법 제1113조 및 제1114조 전문 ☞ 합리

○ 유류분제도는 피상속인의 증여나 유증으로 인해 법정상속분이 침해된 경우 유류분권리자로 하여금 상속재산의 일정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법적으로 취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유류분권리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데에 그 의의가 있다. 따라서 유류분권리자의 보호를 위해 증여재산의 가액을 산입하여 유류분을 산정하도록 하는 것은 어느 정도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헌재 2013. 12. 26. 2012헌바467 참조).

○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공익적 목적으로 증여(기부)하거나 가업승계를 위하여 자신의 지분을 특정상속인에게 증여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으나, ‘피상속인의 재산처분으로부터 유족들의 생존권 보호’와 ‘가족제도의 종국적 단절의 저지’라는 유류분제도의 입법목적을 고려하면 크게 부당하거나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렵다.

○ 민법 제1114조 전문은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 산입되는 증여의 범위를 한정하여 선의의 수증자를 보호하고 거래의 안전을 유지하고 있다.

(다) 민법 제1114조 후문 및 민법 제1118조 중 제1008조를 준용하는 부분 ☞ 합리

○ 민법 제1114조 후문에서 당사자 사이에 유류분권리자에 대하여 손해를 가할 의사(이하 ‘해의’라 한다)로 증여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시기를 불문하고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 산입하도록 한 것은, 그러한 증여는 더 이상 보호할 필요가 없으므로 거래의 안전보다는 유류분권리자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입법자의 의사에 따른 것으로 합리적이다.☞ 대법원은 해의의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대법원 2022. 8. 11. 선고 2020다247428 판결)

○ 민법 제1118조 중 공동상속인 중 특별수익자의 상속분에 관한 제1008조를 준용하는 부분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의 공동상속인에 대한 특별수익으로서의 증여는 그 시기를 불문하고 모두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 산입된다. 이는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공평을 기하기 위하여 그 수증재산을 상속분의 선급으로 다루어 구체적인 상속분이나 유류분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도록 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17885 판결 등 참조).☞ 대법원은 특별수익에 해당하는 증여의 범위를 종합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해석(대법원 1998. 12. 8. 선고 97므513, 520, 97스12 판결)

○ 유류분권 또는 유류분권리자로서의 지위는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시점에서 비로소 발생하는 점, 유류분을 산정 기초재산의 평가시기를 일률적으로 정해 놓는 것이 유류분권리자나 수증자의 입장에서도 합리적인 면이 있는 점,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산입되는 증여재산의 평가시기는 특별수익자의 상속분이나 구체적 상속분 산정을 위한 기여분의 평가시기와 동일하여야 하는 점, 대법원은 수증자가 증여재산을 처분한 경우 물가변동률을 고려한 공정한 평가를 추구하고 있는 점(대법원 2023. 5. 18. 선고 2019다222867 참조) 등을 고려하면, 증여재산의 평가시기를 상속개시시로 하는 것은 합리적이다.

(라) 민법 제1115조 및 제1116조 ☞ 합리

○ 민법 제1115조 제1항은, 유류분의 부족분에 한하여 유류분반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유류분권리자의 보호와 함께 상대방인 수증자(또는 수유자)와의 이해관계 및 거래의 안전을 모두 합리적으로 고려한 것이다. ☞ 원물반환이 원칙, 예외적 가액반환(대법원 2005. 6. 23. 선고 2004다51887 참조)

○ 민법 제1116조는 수증자의 신뢰보호의 필요성이 수유자보다 더 크다는 점을 고려하고, 거래의 안전을 최대한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합리적이다.

(마) 민법 제1118조 중 제1001조와 제1010조를 준용하는 부분 ☞ 합리

○ 대습상속인의 상속에 대한 기대를 보호하고 상속에서의 공평을 실현하고자 하는 이념을 유류분에도 적용하기 위한 것으로 합리성이 인정된다.

(바) 제1008조의2를 준용하는 규정을 두지 아니한 민법 제1118조 ☞ 불합리

○ 민법 제1118조는 기여분에 관한 민법 제1008조의2를 유류분에 준용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서, 피상속인을 오랜 기간 부양하거나 상속재산형성에 기여한 기여상속인이 그 보답으로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일부를 증여받더라도, 해당 증여 재산은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 산입되므로, 기여상속인은 비기여상속인의 유류분반환청구에 응하여 위 증여재산을 반환하여야 하는 부당하고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다8334 판결 참조).

○ 최근 대법원은 기여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기여에 대한 대가로 받은 생전 증여를 특별수익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판시하여(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1다230083, 230090 판결), 기여상속인이 기여에 대한 대가로 피상속인으로부터 받은 증여가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 산입되지 않을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 놓기는 하였으나, 위 판결만으로는 기여분에 관한 민법 제1008조의2를 유류분에 준용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3) 법익의 균형성

○ 심판대상조항에 따른 유류분제도가 추구하는 유족의 생존권 보호, 상속재산형성에 대한 기여, 상속재산에 대한 기대보장 및 가족 간의 연대라는 공익은 매우 중요하다.

○ 유류분상실사유를 별도로 두지 않고, 형제자매까지 유류분권리자로 규정하고 있는 민법 제1112조 및 기여분에 관한 제1008조의2를 유류분에 준용하는 규정을 두지 아니한 민법 제1118조는 불합리하고 부당하여 이로 인하여 피상속인과 수증자(수유자)가 받는 재산권의 침해가 위 공익보다 더 중대하고 심각하다고 할 것이다.☞ 법익균형성 불충족

○ 유류분권리자와 각 유류분을 획일적으로 정하고 있는 민법 제1112조,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을 규정한 민법 제1113조,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 산입되는 증여의 범위를 규정한 민법 제1114조, 유류분의 반환을 규정한 민법 제1115조, 유증을 증여보다 먼저 반환하도록 규정한 민법 제1116조, 그리고 대습상속에 관한 제1001조 및 제1010조와 공동상속인 중 특별수익자의 상속분에 관한 제1008조를 각 준용한 민법 제1118조는 모두 합리적이어서 이들로 인하여 침해되는 사익이 공익보다 더 크다고 보기 어렵다.☞ 법익균형성 충족
 

라. 소결

○ 심판대상조항에 따른 유류분제도 자체의 입법목적의 정당성은 인정된다.

○ 민법 제1112조① 유류분권리자와 각 유류분을 획일적으로 정한 부분 ☞ 합헌 ② 유류분상실사유를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는 부분(제1호부터 제3호)과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를 유류분권리자에 포함시키는 부분(제4호) ☞ 헌법 제37조 제2항의 기본권제한의 입법한계를 일탈하여 재산권을 침해하므로 위헌

○ 민법 제1118조① 민법 제1118조가 대습상속에 관한 제1001조 및 제1010조와 공동상속인 중 특별수익자의 상속분에 관한 제1008조를 유류분에 준용하는 부분 ☞ 합헌

② 기여분에 관한 민법 제1008조의2를 유류분에 준용하는 규정을 두지 아니한 민법 제1118조 ☞ 헌법 제37조 제2항의 기본권제한의 입법한계를 일탈하여 재산권을 침해하므로 위헌

○ 그 외 조항들: ①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을 규정하고 조건부권리 또는 불확정한 권리에 대한 가격을 감정인이 정하도록 한 민법 제1113조, ②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 산입되는 증여의 범위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전 1년간에 행한 증여로 한정하면서 예외적으로 당사자 쌍방이 해의를 가지고 증여한 경우에는 상속개시 1년 전에 행한 증여도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 산입하도록 하는 민법 제1114조, ③ 유류분 부족분을 원물로 반환하도록 하고 증여 및 유증을 받은 자가 수인인 경우 각자가 얻은 각각의 가액에 비례하여 유류분을 반환하도록 한 민법 제1115조 및 ④ 유류분반환시 유증을 증여보다 먼저 반환하도록 한 민법 제1116조 ☞ 모두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른 기본권제한의 입법한계를 일탈하지 아니하므로 합헌
 

마. 민법 제1112조 제1호부터 제3호 및 제1118조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

○ 피상속인의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제1112조 제4호는 피상속인 및 유류분반환청구의 상대방인 수증자 및 수유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 따라서 민법 제1112조 제4호는 위헌선언을 통하여 재산권에 대한 침해를 제거함으로써 합헌성이 회복될 수 있다.☞ 단순위헌 결정

○ 민법 제1112조 제1호부터 제3호는 유류분의 핵심적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1118조는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위 조항들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선고하여 효력을 상실시키면, 법적 혼란이나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있을 뿐 아니라, 심판대상조항에 따른 유류분제도 자체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것이 아니라 이를 구성하는 유류분 조항들 중 일부의 내용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이 사건 결정의 취지에도 반하게 된다.☞ (계속적용) 헌법불합치 결정

 

3. 결론

○ 2020헌가4 위헌제청사건 ☞ 각하

○ 민법 제1112조 제4호 ☞ 위헌

○ 민법 제1112조 제1호부터 제3호 및 제1118조 ☞ (계속적용) 헌법불합치

○ 민법 제1113조, 제1114조, 제1115조, 제1116조 ☞ 합헌

 

□ 민법 제1114조 후문 및 민법 제1118조 중 제1008조를 준용하는 부분에 관한 반대의견(재판관 이영진, 재판관 김기영, 재판관 문형배, 재판관 김형두)

 ① 공동상속인 외의 제3자가 유류분권리자에 대한 해의를 가지고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그 시기를 불문하고 해당 증여를 모두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 산입되도록 하고(민법 제1114조 후문), ② 공동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특별수익으로서 증여를 받은 경우에도 민법 제1114조를 배제하여 그 시기를 불문하고 해당 증여를 모두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 산입되도록 함(민법 제1118조 중 공동상속인 중 특별수익자의 상속분 산정에 관한 제1008조를 준용하는 부분)으로써(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17885 판결 등 참조), 유류분반환의무자가 반환하여야 하는 재산의 규모가 지나치게 확대되어 유류분반환의무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초래하게 된다.

○ 특히 증여재산의 가액은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물가상승률이나 부동산 시가상승률 등에 따라서 수증자는 증여 당시 재산의 가액보다 훨씬 더 많은 가액의 증여재산을 반환하여야 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게 된다.

○ 피상속인이 수십 년 전에 유효하게 행한 증여도 그 실질적인 효과가 부인됨으로써 법적 안정성이 크게 위협받게 되고, 한때 피상속인이 가진 재산에 대하여 상속의 기대를 가지고 있었을 뿐이던 유류분권리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미 해당 물건을 장기간 적법하게 보유해 온 수증자 또는 그로부터 물건을 이전받은 제3자의 이익과 법적 안정성을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은 형평에도 어긋난다.

○ 공동상속인은 자신의 선택에 따라서 민법 제1118조 중 제1008조를 준용하는 부분에 근거하여 증여받은 시기에 관계없이 유류분반환의무를 지거나, 아니면 상속을 포기하고 제3자에게 적용되는 민법 제1114조에 따라 상속개시 전 1년간 행해진 증여의 범위 내에서 유류분반환의무를 질 수 있다(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0다267620 판결 참조). ☞ 굳이 민법 제1118조가 공동상속인 중 특별수익자의 상속분 산정에 관한 제1008조를 준용하여 민법 제1114조를 배제하여야 할 합리적 이유가 없음

○ 외국 입법례를 보아도,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 산입되는 증여의 범위를 상속개시 전 10년(독일·일본), 상속개시 전 5년(스위스), 상속개시 전 2년(오스트리아) 등으로 제한하고 있다.

○ 유류분상실사유를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유류분권리자의 범위에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를 포함하는 민법 제1112조와 기여분에 관한 제1008조의2를 준용하지 아니한 민법 제1118조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보는 법정의견에 더하여 민법 제1114조 후문 및 공동상속인 중 특별수익자의 상속분 산정에 관한 민법 제1118조 중 제1008조를 준용하는 부분도 헌법에 위반된다. ☞ 헌법불합치

 

 민법 제1112조에 관한 별개의견과 민법 제1113조 제1항 및 제1115조 제1항에 관한 보충의견(재판관 이영진, 재판관 김형두)

○ 법정의견이 밝힌 민법 제1112조와 민법 제1118조의 위헌 부분에 더하여 민법 제1114조 후문 및 민법 제1118조 중 제1008조를 준용하는 부분도 헌법에 위반된다는 반대의견에 동의하면서, 아래와 같은 민법 제1112조에 관한 별개의견과 민법 제1113조 제1항 및 제1115조 제1항에 관한 보충의견을 남긴다.

1. 민법 제1112조에 대한 별개의견

○ 법정의견은, 민법 제1112조가 유류분상실사유를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를 유류분권리자로 규정한 것은 불합리하여 헌법에 위반되지만, 반면에 민법 제1112조가 유류분권리자와 각 유류분을 획일적으로 규정한 것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 그러나, 피상속인의 사망 이후 그 배우자가 생존권을 보호받아야 할 필요성은 그 나이와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직계비속보다 더 절실하다고 할 것이고, 또한 피상속인을 부양하고 상속재산형성에 기여한 배우자가 상속에서 직계비속보다 우대를 받아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민법 제1009조 제2항 참조).

○ 따라서 민법 제1112조가 유류분상실사유를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를 유류분권리자로 규정한 것은 불합리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한 법정의견에 더하여, 그 이유로서 민법 제1112조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의 유류분(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동일하게 취급하고 있는 부분도 헌법에 위반된다. ☞ 민법 제1112조에 관한 법정의견 결론(위헌)에는 동의하지만, 그 이유로서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의 유류분을 동일하게 취급하고 있는 부분을 추가함

2. 민법 제1113조 제1항 및 제1115조 제1항에 대한 보충의견(입법개선촉구)

○ 민법 제1113조 제1항은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증여이기만 하면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 산입하고 있다. 그 결과 피상속인이 공익단체에 증여를 한 경우 또는 피상속인이 자신의 가업승계를 위하여 가업의 지분을 증여한 경우까지도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 산입하여 유류분반환의 대상이 되도록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피상속인의 정당한 의사에 정면으로 배치되고, 공익에도 반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입법개선촉구

○ 민법 제1115조 제1항은 유류분반환시 원물반환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원물반환원칙 때문에 유류분반환청구의 대상이 부동산인 경우 매우 복잡한 법률관계를 발생시키고, 당사자 사이의 다툼의 심화로 법원의 심리가 지연되는 등의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아울러 피상속인이 자신의 재산을 공익단체에 기부하거나 가업승계를 목적으로 자신의 주식을 증여한 경우 수증자로 하여금 원물로 반환하도록 함으로써 일방적으로 피상속인의 의사를 좌절시키고 공익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게 된다.☞ 입법개선촉구

 

□ 결정의 의의

○ 우리나라 유류분제도는 민법이 1977. 12. 31. 법률 제3051호로 개정되면서 처음 도입(민법 제1112조부터 제1118조)되었고, 그 이후로 한 차례의 개정도 없이 그대로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 헌법재판소는 과거에 ①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여 유류분을 산정하도록 규정한 민법 제1113조 제1항 중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는 부분과 ② 민법 제1118조 중 공동상속인 중 특별수익자의 상속분 산정에 관한 제1008조를 유류분에 준용하는 부분에 대하여 두 차례에 걸쳐 합헌으로 판단한 적이 있음(헌재 2010. 4. 29. 2007헌바144 및 헌재 2013. 12. 26. 2012헌바467)

○ 헌법재판소는 2023. 5. 17. 유류분제도의 위헌성 여부에 관한 변론을 실시하였고, 이후 재판관들이 여러 차례 평의를 통하여 유류분에 관한 치열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였으며, 그 결과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심판대상조항(민법 제1112조, 제1113조, 제1114조, 제1115조, 제1116조, 제1118조) 중 ①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제1112조 제4호에 대하여 단순위헌결정을, ② 유류분상실사유를 규정하지 아니한 민법 제1112조 제1호부터 제3호에 대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을, 그리고 ③ 기여분에 관한 제1008조의2를 준용하는 규정을 두지 아니한 민법 제1118조에 대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을 선언하게 되었다. ☞ 법정의견, 재판관 4인(이영진 재판관, 김기영 재판관, 문형배 재판관, 김형두 재판관)의 반대의견과 재판관 2인 (이영진 재판관, 김형두 재판관)의 별개의견 및 보충의견에 대한 자세한 분석은 [별지] 참조

○ 이번 결정은, 헌법재판소가 민법상 유류분제도와 관련하여, 제도 자체의 입법목적의 정당성 및 유류분제도를 구성하는 각 유류분 조항(민법 제1112조, 제1113조, 제1114조, 제1115조, 제1116조, 제1118조) (유류분반환청구의 소멸시효를 규정한 민법 제1117조는 이번 사건과는 본질적으로 관련이 없어 제외함(심판대상 부분 참조))의 합헌성 여부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판시한 최초의 결정으로써, 그 결과 유류분제도는 오늘날에도 유족들의 생존권을 보호하고, 가족의 긴밀한 연대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는 점에서 헌법적 정당성은 계속 인정하면서도 일부 유류분 조항(유류분상실사유를 규정하지 아니한 민법 제1112조 제1호부터 제3호,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제1112조 제4호, 기여분에 관한 민법 제1008조의2를 유류분에 준용하는 규정을 두지 아니한 민법 제1118조)에 대하여 위헌(헌법불합치)을 선언하고 입법개선을 촉구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 앞서 본 바와 같이, 헌법재판소는 과거에 유류분 조항들 중 민법 제1113조 제1항 중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는 부분과 민법 제1118조 중 민법 제1008조를 유류분에 준용하는 부분에 대하여 두 차례에 걸쳐 합헌으로 판단한 적이 있지만, 이번 결정과 같이 유류분 조항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것은 이번 결정이 처음임(이번 결정에서도 법정의견은 위 민법 제1113조 제1항 중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는 부분과 민법 제1118조 중 제1008조를 준용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선례와 마찬가지로 합헌으로 판단하였음)

○ 결정의 효력

- 단순위헌 결정된 민법 제1112조 제4호는 선고시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 헌법불합치 결정된 민법 제1112조 제1호부터 제3호, 제1118조는 2025. 12. 31.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그 효력을 유지한다.
 

[별지]

 

○ 재판관별의 결론에 따른 구분

 

○ 심판대상조항 중 유류분 조항별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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