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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법] 5월 시행 주요 제·개정법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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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법] 5월 시행 주요 제·개정법 소식

 

■ 군인재해보상법 [시행 2024. 5. 1.] [법률 제19786호, 2023. 10. 31.,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재해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 중 군인이거나 군인이었던 사람에 대하여 양육책임이 있었던 사람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던 경우에는 양육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한 기간, 정도 등을 고려하여 해당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국방부장관이 이 법에 따른 급여와 그 밖에 군인재해보상제도의 적정한 운영을 위하여 의료기관 등에도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

■ 군인연금법 [시행 2024. 5. 1.] [법률 제19788호, 2023. 10. 31.,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퇴직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 중 군인이거나 군인이었던 사람에 대하여 양육책임이 있었던 사람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던 경우에는 양육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한 기간, 정도 등을 고려하여 해당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국방부장관이 이 법에 따른 급여와 그 밖에 군인연금제도의 적정한 운영을 위하여 의료기관 등에도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


■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24. 5. 1.] [법률 제19790호, 2023. 10. 31., 타법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방위사업계약의 체결을 위한 경쟁입찰에서 계약의 특수성ㆍ성질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낙찰자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정부가 국가안보 확립을 위하여 방위사업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국내에서 생산한 원자재, 소재, 부품, 제품 등을 우선 획득할 수 있도록 하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기 전에 체결한 다른 방위사업계약에 대해서는 착수금 및 중도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하되, 입찰참가자격 제한 사유의 종류와 경중 등을 고려하여 착수금 및 중도금을 차등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핵심기술, 미래도전국방기술 또는 신기술 등을 계약목적물에 적용하는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시 가산점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방위사업계약 이행 지체의 원인이 방위사업계약상대자와 정부 또는 하도급자에게 함께 있는 경우 등에는 지체상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고도의 기술수준이 요구되는 국방연구개발계약으로서 방위사업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성실하게 이행하여도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등의 경우에는 계약의 기간, 금액 또는 조건 등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 병역법 [시행 2024. 5. 1.] [법률 제19791호, 2023. 10. 31.,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사회복무요원에 대하여 직무상 명령 준수 및 성실한 직무수행 의무를 부과하고, 복무기관 내 괴롭힘의 금지 및 괴롭힘 발생 시 조치 규정을 신설하며, 사회복무요원이 정당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 등 사회복무요원의 정치 운동 금지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사회복무요원의 연장복무 사유를 정비하며, 예비역 병사를 예비역 부사관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병역의무 기피 등 행위를 조장하는 정보를 게시ㆍ유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며, 병역명문가 포상 및 예우에 관한 근거를 법률에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 전기사업법 [시행 2024. 5. 1.] [법률 제19813호, 2023. 10. 31.,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전기판매사업에서 제외되는 사업으로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을 추가하고,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 및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자의 정의를 규정하며,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자 및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가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생산한 전기를 전력시장을 거치지 아니하고 전기사용자 등에게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 국가유산기본법  [시행 2024. 5. 17.] [법률 제19409호, 2023. 5. 16., 제정]

◇ 제정이유
  국가유산 정책의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국가유산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가유산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창조적으로 계승하여 국민의 문화향유를 통한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국가유산은 인위적이거나 자연적으로 형성된 국가적ㆍ민족적 또는 세계적 유산으로서 역사적ㆍ예술적ㆍ학술적 또는 경관적 가치가 큰 문화유산ㆍ자연유산ㆍ무형유산을 말함(제3조).

  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유산의 유무형적 가치를 온전히 지키고 전승하는 한편, 국가유산의 적극적인 공개 및 활용을 통해 가치를 증진시키고, 다양한 방법을 통해 국민이 일상에서 능동적으로 참여ㆍ향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제7조).

  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유산의 조사ㆍ연구 등 전문화된 관리 또는 일상적 활용과 참여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에 노력하고, 지역 공동체를 육성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여야 함(제12조).

  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정ㆍ등록되지 아니한 국가유산의 현황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미래에 국가유산이 될 잠재성이 있는 자원을 선제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제14조).

  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후변화가 국가유산에 미치는 영향과 그에 따른 국가유산의 취약성을 지속적으로 조사하고,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함(제22조).

  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문화적 삶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양한 향유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필요한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며, 취약계층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과 시책을 강구하여야 함(제23조).

  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능정보기술이나 그 밖의 기술들의 적용ㆍ융합을 통해 국가유산데이터를 생산ㆍ수집 및 관리할 수 있도록 함(제24조).

  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유산을 활용한 산업을 장려하고, 관련 일자리 창출을 위해 취업ㆍ창업 등을 촉진시켜야 함(제27조).

  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유네스코에 세계유산, 인류무형문화유산 또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국가유산을 비롯한 인류의 유산을 보존하고 국가유산을 국외에 널리 알리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함(제31조).

  차. 국가유산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증진하고 국민의 국가유산 보호 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12월 9일을 국가유산의 날로 정함(제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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