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개정법] 4월 시행 주요 제·개정법 소식
■ 국세기본법 [시행 2024. 4. 1.] [법률 제19926호, 2023. 12. 31.,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글로벌최저한세의 시행에 맞춰 국내 과세권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을 연장하는 특례를 마련하고, 법 집행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세권 등에 의해 담보된 채권보다 우선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체납 국세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며, 법인이 계산서를 지연 발급했을 때 부과하는 가산세의 경우 단순 협력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라는 점을 고려하여 과잉제재가 되지 아니하도록 가산세 한도를 설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 2024. 4. 3.] [법률 제19885호, 2024. 1. 2.,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보건복지부장관이 요양기관에 대한 현지조사 등 질문ㆍ검사ㆍ조사 또는 확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하여금 업무를 지원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요양기관에 대한 보건복지부장관의 현지조사 권한을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한 근거를 삭제하는 한편,
국내체류 외국인 등이 피부양자가 될 수 있는 요건으로서 국내 거주기간 또는 거주사유가 외국인 지역가입자에 대하여 적용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을 추가하되,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및 19세 미만 자녀에 대해서는 거주요건의 적용을 배제함.
■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24. 4. 25.] [법률 제19768호, 2023. 10. 24., 제정]
◇ 제정이유
도심항공교통의 도입ㆍ확산과 도심형항공기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항행을 위한 운항기반 조성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심항공교통의 활용을 촉진하고 지원함으로써 국민의 이동권 증진과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
◇ 주요내용
가. 도심항공교통의 도입ㆍ확산과 안전하고 효율적인 항행 관리 및 도심항공교통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5년마다 도심항공교통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제4조).
나.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심항공교통의 연구개발ㆍ시험 등 실증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해당 시ㆍ도지사와의 사전 협의 및 국가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실증사업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제6조).
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실증사업구역에서 도심항공교통에 관한 실증사업을 하려는 자를 도심항공교통실증사업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제7조).
라.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심항공교통의 상용화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공공기관의 장의 신청을 받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관계 공공기관의 장 및 해당 시ㆍ도지사와의 사전협의와 국가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범운용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제8조).
마. 국토교통부장관이 버티포트를 개발하는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국토교통부장관 외의 자가 버티포트개발사업을 시행할 경우 허가 등 절차, 버티포트 개발사업 인ㆍ허가 의제, 버티포트 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9조부터 제12조까지).
바. 도심항공교통사업자의 지정 절차 등을 규정함(제14조).
사. 실증사업구역과 시범운용구역에서의 규제특례, 규제신속확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15조, 제16조 및 제19조).
아. 국토교통부장관이 도심항공교통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도심항공교통공간정보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함(제17조 및 제18조).
자. 국토교통부장관의 시범운용구역 운영에 대한 평가, 시범운용구역 도심항공교통사업자의 보험 가입 의무 등을 규정함(제20조 및 제21조).
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심형항공기의 도입ㆍ확산과 도심항공교통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사업을 하는 기관 또는 사업자 등에게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이나 금융 관련 법률에 따른 자금 융자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제22조).
카.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시책, 전문인력 양성ㆍ관리 및 국제협력ㆍ해외 진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23조부터 제25조까지).
■ 사료관리법 [시행 2024. 4. 25.] [법률 제19752호, 2023. 10. 24.,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사료의 제조업자ㆍ수입업자ㆍ판매업자가 유통기한이 경과한 사료를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ㆍ진열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 동물보호법 [시행 2024. 4. 27.] [법률 제18853호, 2022. 4. 26., 전부개정]
◇ 개정이유
현행법은 1991년 건전하고 책임 있는 사육문화 조성과 사람 및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에 이바지하고자 제정된 이후, 사회적 이슈와 정책적 수요를 반영하여 여러 차례 개선ㆍ보완되어왔으나, 동물학대 및 안전사고 발생 등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와 반려가구의 급증,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에 대한 국민의 인식변화 등에 따라 전반적인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음.
이에 보호조치 중인 동물 반환 시 사육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하여 동물학대를 예방하고, 맹견 사육허가제와 기질평가제를 신설하여 맹견관리를 강화하며, 반려동물 영업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준수사항 위반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는 한편, 민간동물보호시설 신고제도를 신설하고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제도를 도입하는 등 동물의 보호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관련 제도를 전반적으로 개편ㆍ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동물학대 행위 등의 구체화(제10조)
1) 농림축산부령으로 규정하던 금지행위의 내용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함으로써 형벌의 대상이 되는 행위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
2) 동물학대 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소유자등의 금지행위를 구체화하고 위반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
나. 반려동물 전달방법 보완(제12조 및 제101조 등)
반려동물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려는 사람은 직접 전달하거나 동물운송업의 등록을 한 자를 통하여 전달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다. 맹견수입신고제도 도입(제17조)
맹견을 수입하려는 자는 맹견의 품종, 수입 목적, 사육 장소 등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함.
라. 맹견사육허가제도 도입(제18조)
맹견을 사육하려는 사람은 요건을 갖추어 시ㆍ도지사에게 맹견사육허가를 받도록 하고 시ㆍ도지사는 기질평가를 거쳐 맹견사육허가를 하도록 함.
마. 기질평가위원회의 설치(제26조)
1) 맹견사육허가 전 기질평가 및 맹견 아닌 개의 기질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시ㆍ도에 기질평가위원회를 두도록 함.
2) 기질평가위원회의 위원은 수의사, 반려동물행동지도사 등 동물의 행동과 발달과정, 동물복지정책 등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ㆍ도지사가 위촉하도록 함.
바.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제도 도입(제30조부터 제33조까지)
1) 반려동물의 행동분석ㆍ평가 및 훈련 등에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진 사람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시행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반려동물행동지도사로서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
2) 반려동물행동지도사의 업무, 자격시험, 결격사유 및 명의대여 금지 의무 등의 내용을 규정함.
사. 민간동물보호시설의 신고 및 지원(제37조 등)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유실ㆍ유기동물 및 피학대동물을 기증ㆍ인수받아 임시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과함.
2) 신고가 수리된 민간동물보호시설 운영자는 시설 및 운영기준 등을 준수하고 시설정비 등의 사후관리를 하여야 함.
3)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민간동물보호시설의 환경개선 및 운영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아. 사육포기 동물의 인수 제도 마련(제44조)
소유자등이 자신이 소유하거나 사육ㆍ관리 또는 보호하는 동물의 인수를 신청하는 경우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해동 동물을 인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자. 동물복지축산농장 제도 정비(제59조)
1)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업무를 수행할 인증기관 지정 및 지정취소의 근거를 마련함.
2)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의 유효기간을 3년으로 하고, 인증갱신 및 갱신 심사결과에 대한 재심사 제도 등을 도입함.
차. 반려동물 영업 관련 제도의 정비(제69조부터 제85조까지)
1) 동물생산업, 동물수입업, 동물판매업, 동물장묘업을 허가영업으로 하도록 정비하고 그에 필요한 내용을 규정함.
2) 동물전시업, 동물위탁관리업, 동물미용업, 동물운송업을 등록영업으로 하고 그에 필요한 내용을 규정함.
3) 맹견을 생산ㆍ수입 또는 판매하는 자에 대한 허가 특례를 규정하고 맹견취급을 위한 시설 및 인력기준을 별도로 정하도록 함.
4) 휴업ㆍ폐업 등의 신고 관련 사항을 신설하고, 영업자가 휴ㆍ폐업할 경우 동물처리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의 의무를 신설함.
5) 동물생산업자, 동물수입업자 및 동물판매업자는 등록대상동물을 판매하는 경우 구매자에게 동물등록의 방법을 설명하고 구매자의 명의로 동물등록을 신청한 후 판매하도록 의무화함.
6) 동물생산업자, 동물수입업자 및 동물판매업자가 등록대상동물을 취급하는 경우 그 거래내용을 신고하도록 함.
7) 영업정지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영업정지 처분이 해당 영업의 동물 또는 이용자에게 곤란을 주거나 공익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8) 반려동물 관련 영업자가 하가 등을 받지 않고 영업하거나, 허가 및 등록의 취소, 영업정지처분 등의 사유에도 불구하고 영업을 계속할 경우 영업장 폐쇄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카.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제95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동물의 생명보호, 안전 보장 및 복지증진과 건전하고 책임 있는 사육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정보를 수집ㆍ관리하고, 해당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도록 함.
■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 2024. 4. 27.] [법률 제19847호, 2023. 12. 26., 제정]
◇ 제정이유
노후계획도시를 광역적ㆍ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원함으로써 도시 기능의 향상과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미래 도시로의 전환을 도모하여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함.
◇ 주요내용
가. 노후계획도시는 대규모 주택공급 등을 목적으로 택지개발사업 등의 사업에 따라 조성 후 20년 이상 경과하고 면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00만 제곱미터 이상인 지역으로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이 수립된 지역으로 규정함(제2조).
나. 국토교통부장관이 노후계획도시의 도시기능 향상과 미래 도시로의 전환을 위하여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방침을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지방자치단체가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함(제4조 및 제6조).
다. 노후계획도시정비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에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지방자치단체에 지방노후계획도시정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제8조 및 제10조).
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노후계획도시특별정비예정구역에서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구역에 대해 특별정비계획을 결정하여 노후계획도시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제11조).
마. 특별정비계획의 결정 및 특별정비구역이 지정ㆍ고시되면, 그 고시일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다른 법률에서의 지정ㆍ결정ㆍ수립 또는 변경 등을 받은 것으로 보도록 함(제14조).
바. 지정권자가 노후계획도시의 정비 활성화를 위하여 노후계획도시특별정비예정구역 중 노후계획도시정비선도지구를 우선하여 지정할 수 있도록 함(제18조).
사.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은 관계 법령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시행하고, 지정권자가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지방노후계획도시정비지원기구 등을 총괄사업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제19조 및 제20조).
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노후계획도시정비를 위하여 해당 사업 또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비용을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부담금 감면 혜택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함(제21조 및 제23조).
자. 노후계획도시정비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회계를 설치ㆍ운용할 수 있도록 함(제22조).
차. 지정권자가 특별정비구역에서 통합심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건축규제의 완화, 안전진단 면제 또는 완화, 리모델링 시 세대 수 증가 등과 관련한 특례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함(제24조부터 제29조까지).
카. 건축규제의 완화로 발생하는 증가한 용적률에 대해서는 일정 비율에 따라 공공주택의 공급, 기반시설의 설치 등 다양한 방식으로 공공기여를 하도록 함(제30조).
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 및 사업시행자는 기본계획에 따라 노후계획도시를 정비하기 위하여 토지 등 소유자 및 세입자의 이주대책을 수립하여야 함(제31조).
파. 국토교통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필요한 경우에 기반시설을 먼저 설치하고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일정 기간 내에 그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도록 함(제3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