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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법] 3월 시행 주요 제·개정법 소식

[제·개정법] 3월 시행 주요 제·개정법 소식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 2024. 3. 1.] [법률 제19942호, 2024. 1. 9.,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학교폭력 심의과정에서 피해학생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하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회의가 소집되는 경우 교육장이 가해학생 및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에게 회의 일시ㆍ장소와 안건, 조치 요청사항 등 회의 결과를 통지하도록 하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회의 결과에 따라 요청된 조치 또는 징계가 지연되거나 이행되지 않을 경우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는 상급 기관인 시ㆍ도 교육감에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하며, 교육감은 지체 없이 사실여부 확인을 위해 교육장 및 학교장을 조사하도록 함.


■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 2024. 3. 15.] [법률 제19706호, 2023. 9. 14.,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방역조치 중 이동제한 조치 및 반출금지 명령을 이행함에 따라 손실을 입은 가축 소유자에 대하여 소득안정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시적으로 마련하고, 가축운송업자에게 가축분뇨 유출방지를 위한 관리와 유출 시 필요한 조치 의무를 부과하여 위반 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 [시행 2024. 3. 15.] [법률 제19719호, 2023. 9. 14., 제정]

◇ 제정이유
  기후변화와 도시화에 따른 대규모 홍수에 적절하게 대응함으로써 도시하천 유역의 침수피해를 방지함.


◇ 주요내용
  가. 환경부장관은 특정도시하천 유역의 침수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치수 현황 및 지역 특성, 침수피해 방지를 위한 계획홍수량 등이 포함된 10년 단위의 특정도시하천 침수피해방지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제6조).

  나. 환경부장관이 기본계획 등을 수립할 때 침수방지시설의 설계기준 및 설계빈도에 대해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보다 강화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함(제9조).

  다. 환경부장관은 물재해 정보의 수집ㆍ전파, 도시침수 및 침수피해 상황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물재해종합상황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제14조).

  라. 환경부장관이 도시침수로 인한 침수피해를 예방하거나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유역별로 도시침수예보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도시침수예보의 실시를 위하여 관계 전문가 등이 참여한 도시침수예보센터를 설치ㆍ운영 할 수 있도록 함(제15조).


■ 특허법,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개정 [시행 2024. 3. 15.] [2023. 9. 14., 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심판청구의 보정할 사항이 경미하고 명확한 경우에는 심판장이 직권으로 보정할 수 있도록 하고, 심판장은 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사건 심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공단체, 그 밖의 참고인에게 심판사건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도록 하며,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공익과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특허심판원에 심판사건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 2024. 3. 22.] [법률 제19242호, 2023. 3. 21., 일부개정]

◇ 개정이유
  게임물을 제작ㆍ배급 또는 제공하는 자에 대해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정보를 표시할 법적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게임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이 법의 청소년 기준을 「청소년 보호법」과 일치시키며, 주의의무를 다한 PC방 영업자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게임산업의 보안강화를 위한 정부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중국 등 여러 국가에서 대한민국 역사와 문화를 왜곡한 게임물을 출시하고 있는바 역사적 사실 왜곡 여부를 판별할 수 있는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 주요내용
  가. 청소년의 정의를 18세 미만의 자(「초ㆍ중등교육법 」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포함한다)에서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으로 변경함(제2조제10호).

  나. 확률형 아이템의 정의를 신설하고, 게임물을 제작, 배급 또는 제공하는 자는 해당 게임물과 그 인터넷 홈페이지 및 광고ㆍ선전물마다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 및 종류별 공급 확률정보를 표시하도록 하며, 위반 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시정 방안을 정하여 권고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하며, 시정명령 미이행 시 처벌할 수 있도록 함(제2조제11호ㆍ제33조제2항ㆍ제38조제9항 신설 및 제45조).

  다. 게임산업과 관련된 기술개발과 기술수준의 향상을 위한 정부의 사업에 게임 보안기술의 연구개발ㆍ평가 및 활용을 포함함(제6조제4호 신설).

  라. ‘게임과몰입ㆍ중독 예방 조치’에서 중독이라는 용어를 삭제함(제12조의3).

  마.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 자격으로 ‘역사’ 분야에 종사한 사람을 추가함(제16조제4항).

  바. PC방 영업자가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 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함(제28조제5호의2 신설 및 제35조제2항ㆍ제36조제1항제2호).


■  공연법 [시행 2024. 3. 22.] [법률 제19245호, 2023. 3. 21.,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정보통신망에 지정된 명령을 자동으로 반복 입력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한 입장권 등의 부정판매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 2024. 3. 27.] [법률 제19735호, 2023. 9. 27., 일부개정]

◇ 개정이유
  교육활동 침해행위 유형을 공무집행방해죄ㆍ무고죄를 포함한 일반 형사범죄와 악성 민원까지 확대하고, 가해자와 피해교원의 즉시 분리 및 교원 보호를 위한 공제사업의 실시 근거를 마련하는 등 피해교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교육활동 침해학생에 대한 조치업무 및 교권보호위원회를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하는 등 관련 행정체계를 기존 학교에서 교육지원청 중심으로 개편하고, 아동학대 신고로 인한 직위해제 요건을 강화하며, 조사ㆍ수사 과정에서 교육감의 의견 제출을 의무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 주요내용
  가. 교원이 아동학대범죄로 신고된 경우 임용권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직위해제 처분을 할 수 없도록 함(제6조제3항 신설).

  나. 교육부장관은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그 추진현황 및 실적 등에 관한 보고서를 매년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며, 교육감은 종합계획에 따라 관할 구역 내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제14조, 제15조 신설).

  다. 교육감은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 행위가 아동학대범죄로 신고되어 조사나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 시ㆍ도, 시ㆍ군ㆍ구 또는 수사기관에 해당 사안에 대한 의견을 신속히 제출하도록 함(제17조 신설).

  라. 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폐지하는 대신 교육지원청에 지역교권보호위원회를 설치함(제18조).

  마.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유형에 공무집행방해죄ㆍ무고죄를 포함한 일반 형사범죄와 목적이 정당하지 아니한 민원을 반복적으로 제기하는 행위 등을 추가함(제19조 신설).

  바. 학교의 장 등은 교육활동 침해행위 사실을 알게 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가해자와 피해교원을 즉시 분리하되, 분리조치된 가해자가 학생인 경우에는 별도의 교육방법을 마련ㆍ운영하도록 함(제20조).

  사. 교육활동 관련 분쟁ㆍ소송 등으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교육감이 공제사업을 운영ㆍ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운영을 학교안전공제회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되, 위탁 시 소속 교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도록 함(제22조 신설).

  아. 교육활동 침해학생에 대한 조치 주체를 학교의 장에서 교육장으로 변경하고,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를 받아야 하는 침해학생의 범위를 전학 조치 외에 출석정지ㆍ학급교체 조치를 받은 학생으로까지 확대하되, 전학 조치는 특별교육ㆍ심리치료 전에 선행되도록 함(제25조).

  자.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보호자 등에 대해서도 특별교육ㆍ심리치료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미이행한 보호자 등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함(제26조 신설 및 제35조).

  차.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관한 학교의 장의 축소ㆍ은폐를 금지하고, 학교의 장 또는 소속 교원이 침해행위 발생 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면서 축소ㆍ은폐를 시도한 경우 교육감이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도록 함(제27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신설).

  카.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자는 학교 등 관계 기관에 즉시 신고하도록 함(제28조 신설).

  타. 교원치유지원센터를 교육활동보호센터로 확대ㆍ개편하여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 및 피해교원의 심리적 회복 지원을 강화함(제29조).

  파. 교권보호위원회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교육활동 침해행위 및 교권보호위원회 관련 업무 관계자에게 비밀누설금지 의무를 부과하며,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제30조 및 제34조제2호 신설).

■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 2024. 3. 27.] [법률 제19850호, 2023. 12. 26.,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등이 재건축사업으로 인하여 인수하는 주택의 경우 종료시점 부과대상 주택의 범위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고, 재건축부담금의 부과개시시점을 최초로 구성된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승인된 날에서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날로 변경하는 한편,
  재건축부담금이 면제되는 조합원 1인당 평균이익 금액을 3천만원에서 8천만원으로 상향하고, 부과구간 단위 금액을 5천만원 단위로 조정하며,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는 부과종료시점으로부터 역산하여 6년 이상 재건축대상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는 보유기간에 따라 재건축부담금을 100분의 10에서 최대 100분의 70까지 감경하도록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조합원이 부과종료시점에 1세대 1주택자이고 만 60세 이상인 경우로서 재건축부담금의 납부유예를 신청하는 경우 담보 제공을 전제로 이를 허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24. 3. 29.] [법률 제19286호, 2023. 3. 28., 제정]

◇ 제정이유
  농촌공간의 특성을 고려한 중장기 계획 수립을 바탕으로 농촌공간 기능재생을 위한 통합지원 체계를 구축하여 농촌의 난개발, 지역 불균형 및 농촌소멸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는데 기여하고자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방침ㆍ기본계획ㆍ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지역 특색을 고려한 농촌특화지구를 지정하도록 하며, 시행계획의 이행을 지원하기 위한 농촌협약 제도를 신설하는 한편, 중앙ㆍ광역ㆍ기초 농촌공간정책심의회 및 농촌공간정책 지원 추진체계를 마련함.

◇ 주요내용
  가. 이 법은 농촌의 난개발과 지역소멸 위기 등에 대응하여 농촌공간의 재구조화와 재생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삶터ㆍ일터ㆍ쉼터로서의 농촌다움을 회복하고 국토의 균형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제1조).

  나. 국가차원에서 농촌공간의 미래상과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방침을 10년마다 수립하고, 필요한 경우 5년마다 재검토하여 정비할 수 있도록 함(제6조).

  다. 시장ㆍ군수 또는 특별자치시장은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시행계획을 5년마다 수립할 수 있도록 함(제7조 및 제10조).

  라. 시장ㆍ군수 또는 특별자치시장은 시행계획이 승인되거나 확정되면 농촌특화지구를 지정하여 고시하도록 하고, 주민 등은 농촌특화지구의 지정, 개발 및 관리에 필요한 주민 자치규약 등을 마련ㆍ이행하기 위한 주민협정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함(제13조 및 제22조).

  마.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시장ㆍ군수 또는 특별자치시장은 시행계획을 이행하기 위하여 협의를 통해 사업지원 여부 및 투자내용과 분담비율 등을 포함한 농촌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함(제16조).

  바. 농촌공간재구조화 및 재생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정된 사업시행자는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시장ㆍ군수 또는 특별자치시장의 승인을 받도록 함(제27조 및 제28조).

  사. 농촌공간에 관한 정책의 심의를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 소속으로 중앙농촌공간정책심의회를, 시ㆍ도 및 시ㆍ군에 광역 및 기초농촌공간정책심의회를 각각 두도록 함(제32조 및 제33조).

  아. 농촌공간정책의 발전을 위한 시책 발굴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촌공간중앙지원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제35조).

  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난개발과 지방소멸 위기 등에 대응하여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사업을 지원할 수 있음(제42조).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2024. 3. 29.] [법률 제19311호, 2023. 3. 28.,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포장폐기물과 플라스틱 폐기물의 발생을 줄이기 위하여 포장재의 재질ㆍ구조 등에 관한 기준 및 재활용 용이성 평가 기준에 색상 및 무게 기준 항목을 추가하고, 1회용품의 사용 억제 및 무상제공 금지 의무가 적용되는 대상 업종으로 객실이 50실 이상인 숙박업을 추가하며, 전자상거래 또는 무인정보단말기를 통하여 음식물을 제공ㆍ판매ㆍ배달하는 경우에는 고객이 1회용품 사용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의무화하는 한편,
  재생원료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재생원료를 일정 비율 이상으로 사용한 제품ㆍ용기의 제조자 등이 그 사용비율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생원료 사용 제품ㆍ용기의 구매를 우선 검토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재활용부과금의 납부와 관련하여 징수유예 및 분할납부, 납부기한 전 징수, 납부의무의 승계 등에 대한 근거를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 2024. 3. 29.] [법률 제19300호, 2023. 3. 28.,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중앙장애아동지원센터가 돌봄 및 일시적 휴식지원 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운영지원 및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장과 종사자의 결격사유를 규정하며,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자료 등에 대한 조회요청의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장애아동에 대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의 자격ㆍ결격사유ㆍ자격정지ㆍ자격취소 등의 규정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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