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학원 학술연구부는 민상사법 분야의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2025년 하반기에는 총 6건의 연구보고서를 발간했으며, 4월부터 각 보고서의 요지를 순차적으로 소개하고 있다.
상사법 연구보고서 「주주평등원칙에 관한 연구」는 학술연구부 상사팀 이현균 연구위원이 수행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ʻ주주평등원칙ʼ이란 회사는 주주와의 관계에서 주주를 그 보유하는 주식의 종류와 수에 따라 평등하게 대우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우리나라 상법은 명문의 규정이 없지만, 상법 제369조 제1항에 규정된 1주 1의결권 원칙 등을 근거로 주주평등원칙을 회사법의 대원칙이자 강행규정으로 해석하였다. 이에 따라 주주평등원칙에 위반한 정관규정, 주주총회 결의, 이사회 결의, 주주와의 약정 등 회사의 업무집행은 모두 무효로 판단하였다.
그동안 주주평등원칙은 상법 등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만 예외를 인정할 수 있고, 정관이나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와 달리 정하였다고 하더라도 효력이 없다고 해석하여 경직된 해석을 하였다. 물론, 일부 판결에서 ʻ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ʼ에는 상법 명문의 규정 외에도 주주평등원칙의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두기는 하였지만, 구체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무엇인지, 어떠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예외를 인정할 수 있는지 불명확하였고, 실제로 예외를 인정한 예도 없었다.
그러던 중 2023년 7월 13일과 7월 27일 4건의 대법원 판결이 주주평등원칙에 대해서 기존의 경직된 입장을 완화하여 적용하였다. 이에 따르면, ʻʻ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일부 주주에게 우월적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여 주주를 차등 취급하는 것이 주주와 회사 전체의 이익에 부합하는지를 따져서 정의와 형평의 관점에 비추어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ʼʼ고 이익형량의 관점에서 주주평등원칙의 예외를 인정하였다. 또한, 주주평등원칙의 예외를 인정하기 위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4건의 대법원 판결은 그동안 경직되게 적용해온 주주평등원칙에 대해 비례성·실질성을 근거로 주주평등원칙을 완화적용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또한, 2025년 7월 22일 상법 개정을 통해 도입된 이사의 공정대우의무(상법 제382조의3 제2항)와 함께 주주평등원칙에 대한 강행규정으로 인정하고, 경직된 적용을 해왔던 기존의 해석에 대해서 재검토할 필요성이 커졌다.
이에 이 보고서에서는 미국, 독일, 일본을 중심으로 비교법적 고찰을 하고, 이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2023년 7월 선고된 4건의 판결에서 제시한 7가지 제반사정에 대한 해석론을 제시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미국에서는 정관자치원칙을 근거로 주주에 대한 차등적 취급을 폭넓게 허용하되 비례적이지 않은 이익을 특정주주에게 귀속시킨 경우에 완전공정성기준에 따른 충실의무 판단을 통해 사후적으로 실질적인 주주평등원칙을 실현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에도 정관자치와 다수결원칙을 전제로 주주 간 정당한 차등취급은 허용하고, 차등지급의 합리성을 검토하고, 본질적 지위를 침해하였는지를 기준으로 자의적 차별만을 금지하고 있다. 일본은 비공개회사의 경우에는 정관의 속인적 규정을 통해서 정관자치를 폭넓게 인정하고 있고, 공개회사의 경우에도 합리성, 비례성 등을 기준으로 유연한 적용을 하고 있다.
이 보고서에서는 이러한 비교법적 고찰을 통해서 주주평등원칙과 주식평등원칙을 구분하고, 2025년 상법 개정을 통해서 도입된 이사의 공정대우의무와의 관계를 명확히 하고자 하였다. 또한, 주주평등원칙의 예외를 인정하기 위한 특별한 사정에 해당하는 7가지 제반사정에 대해서 구체적인 해석론을 제시하였다.
이 보고서에서 제시한 이러한 비교법적 고찰을 통해 제시한 7가지 제반사정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은 앞으로의 판례 축적과 학계 논의의 밑거름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궁극적으로 주주평등원칙의 해석 변화는 판례를 통해 구체화될 것이지만, 이 보고서에서 제시한 기준을 판례와 학설을 통해서 다듬어간다면 주주평등원칙의 실질적인 적용이라는 보다 합리적인 결론에 이끌어 내는데 작은 기여라도 할 수 있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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