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학원 학술연구부 상사팀 이현균 연구위원은 「2025년 중국 개정 해상법의 주요내용 및 시사점」이라는 주제로 현안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중국은 1993년 해상법 제정 이후 약 32년만인 지난 2025년 해상법 전면개정을 추진하였다. 기존 15장 278개 조문으로 구성된 해상법을 16개 장에 걸쳐 311개 조문으로 대폭 확대하였고, 중국 해상법을 변화하는 해상운송 환경과 국제규범에 맞춰서 현대화하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중국의 2025년 개정 해상법(中华人民共和国海商法)은 2026년 5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한국과 중국, 일본은 세계 해상운송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 동아시아 3개국은 오랜 기간 해상교역을 공유하며 해상운송산업 측면과 법적인 측면 속에서 서로 밀접한 관련성을 가져온 지역이다. 이에 따라 동아시아 개별 국가의 해상법 개정은 다른 국가들에게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고, 특히, 한국은 중국과 교역이 많은 국가이기 때문에 2025년 중국 해상법 개정은 우리 해상운송인과 화주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개정사항을 간략히 살펴보면, 중국 해상법은 전자운송기록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여 디지털 전환에 따른 전자해상운송서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고, 건조 중인 선박에 대한 소유권과 저당권 효력에 대한 명확화, 조선업자·수선업자의 선박유치권 제도 정비, 로테르담규칙의 내용을 반영하여 복합운송계약에 대한 정비 등을 개정사항에 포함하였다. 또한, 중국이 적하항 또는 양하항인 경우 중국 해상법 제4장의 규정을 강행적으로 적용하는 조문을 신설하여 중국 화주를 보호하고, 중국 해상법의 영향력을 확보하려는 의지를 표현한 바 있다.
본 보고서는 2025년 중국 해상법 개정의 주요 내용을 검토하고, 이를 한국 해상법과 비교·분석함으로써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특히, 한국 상법 제5편 해상은 2007년 전면개정 이후 오랜기간 입법 논의가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데, 2025년 중국 개정 해상법과 2018년 일본 개정 해상물품운송법을 비교·고찰함으로써 한국 해상법제의 향후 발전 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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