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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덕근 연구위원, 한국-프랑스 수교 140주년 기념 학술대회에서 발표

작성자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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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왼쪽부터 좌장 박수곤 경희대 교수, 발제 성덕근 한국법학원 연구위원, 토론 안문희 한국법학원 연구위원


(사)한불법학회(회장 변회철)·국회사무처 법제실·법제처·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검찰프랑스법연구회·한국외대 법학연구소는 2026년 5월 16일 오후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대강의실에서 ‘한국-프랑스의 법제도 교류 140년 : 과거, 현재와 미래’ 라는 주제로 2026년 한국-프랑스 수교 140주년 기념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학술대회는 총 3개의 세션으로 진행됐으며, 프랑스의 법령심사 제도와 형사법, 민사법에 대한 고찰, 우리나라 법률과의 관계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한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 


이 가운데, 제2세션에서는 한국법학원 성덕근 연구위원이 “한국 민법에 남겨진 프랑스 민법의 흔적-교류와 계수의 역사 그리고 유산에 대한 검토-”를 주제로 발표했다.


성 연구위원은 발표를 통해 한국과 프랑스의 민사법적 교류가 개화기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다고 설명했다. 프랑스 파리외방전교회의 달레(Dallet) 신부가 조선의 사회제도와 가족제도 등 민사법적 규범을 프랑스 사회에 처음 소개했으며, 대한제국 시기 프랑스인 법률고문 크레마지(Crémazy)는 법관양성소에서 교육활동을 펼치고 대한제국의 법제 근대화에 기여하는 등 양국 법제 교류의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한 프랑스 민법은 일본 민법을 매개로 우리 민법에 간접적으로 수용되었으며, 지역권·채권자대위권·채권자취소권 등 현행 민법의 여러 제도에서 그 영향을 확인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는 우리 민법이 독일과 일본뿐 아니라 프랑스 법제의 영향도 함께 반영한 다층적 입법의 산물임을 보여준다는 설명이다.


성 연구위원은 최근 프랑스 민법이 채권법 개정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고 우리 민법 역시 개정을 준비하고 있는 만큼, 양국의 역사적 연원을 바탕으로 한 비교법 연구와 학술교류가 더욱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한·프랑스 양국의 민사법적 교류 역사를 재조명하고 상호 법제도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것이 향후 민사법 발전을 위한 중요한 자산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해당 세션은 경희대학교 박수곤 교수가 좌장을 맡았으며, 한국법학원 안문희 연구위원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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